[한일 어업협상 실패]1천억까지 재정서 보상 추진

  • 입력 1999년 3월 10일 19시 37분


정부와 정치권이 비효율적인 정책집행 및 실책으로 발생하는 엄청난 규모의 비용을 고스란히 재정으로 떠넘겨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정치논리에 입각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일 뿐만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이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국민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무분별한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정부와 정치권은 한일어업협상 실패로 5백억∼1천억원으로 추산되는 어민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일각에서 조차 협상과정에서 쌍끌이어선과 복어 채낚기어선 조업을 누락한 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실책을 모두 국민의 혈세로 메우겠다는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승보(金承保)정책실장은 “책임있는 관료에 대한 문책이나 제도적 보완 없이 세금으로 당장의 문제만 덮으려 하는 것은 정부내 만연돼있는 도덕적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또 올 실업대책재원을 2조∼3조원 늘리기 위해 이달안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것도 무자격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참여 배제 등 실업대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보다는 방향성 없이 돈으로 손쉽게 메우려는 안일한 발상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일각에선 비판을 제기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 연구위원은 “현재와 같은 임기응변식의 실업대책 보다는 실업대책 기획단 발족 등을 통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각종 부담전가로 올해 우리 국민 한 사람이 내야하는 세금이 1백86만4천원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조세연구원은 내다봤다. 4인가족 한 가구로 계산하면 가구당 7백45만6천원꼴이다.

올해 도시근로자 연평균 수입이 2천1백33만원으로 예상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수입의 34.9%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셈이다.여기에다 적자경영에 허덕이고 있는 각종 연기금을 정상화하고 금융구조조정 마무리를 위해 국가예산(세금)을 추가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국민은 벌어들이는 수입의 절반이상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처지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국민 동아 등 6개 생명보험사의 부실정리용 2조5천억원을 포함해 2차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15조∼20조원의 공적 자금 추가 투입계획에 따른 부담도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온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자금중 2백억원 가량이 단란주점 또는 다방 운영 자금 등으로 편법 전용된 것이나 9백33억원이나 들여 건설된 축산물종합처리장 중 일부가 중복투자로 가동되지 않는 것도 이같은 사례에 해당된다는 것.

〈반병희·신치영기자〉bbhe4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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