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토론회]전문직 소득신고 문제많다

  • 입력 1999년 3월 9일 19시 38분


변호사의 30%, 의사의 50%, 연예인의 80% 이상이 연소득을 기준금액 이하로 신고해 세금 누락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보험적용이 안되는 진료영역이 많은 치과 성형외과 한의사 등의 신고소득은 내과의사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안에 전문직종사자 및 자영업자의 과표현실화수준을 대폭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9일 국세청이 내놓은 ‘97년도 귀속 전문직종사업자 수입금액자료’에 따르면 변호사는 전체 수입신고 인원의 34%, 연예인은 88%가 수입금액신고를 연매출 1억5천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이하로 신고했다.

또 의사 56%, 한의사 82%가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이하로 낮게 수입신고했다.

변호사 신고인원 2천5백명 가운데 1백20명, 연예인 2천4백명중 1천3백90명은 신고소득이 과세특례자 수준인 연 4천8백만원에도 미치지 못했고 신고대상 의사 3만2천1백명 가운데 2천3백50명도 턱없이 낮은 소득을 신고했다.

변호사가 월 평균 수입금액을 2천1백46만7천원, 내과의사 2천33만3천원으로 신고한데 비해 치과의사는 1천만원, 성형외과는 1천23만3천원, 한의사는 7백66만7천원으로 신고해 세원포착 정도가 같은 직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 현실화가 52.2%에 그쳐 거래세원의 반 정도가 탈루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립대 최명근(崔明根)교수는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국세행정개혁토론회’에서 “일본의 경우 실질소득 대비 근로자는 90%, 사업자는 60%, 전문직종사자는 40%의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과표현실화 정도가 이보다 더 악화된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최교수는 “서비스업이 아닌 판매업으로서 점포를 차려놓은 사업자의 하루 판매금액이 28만원 미만이란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교수는 “과표양성화를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부활해 소득 은폐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금융자산의 차명거래를 막아야 한다“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어려우면 자금세탁방지법을 도입해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유지하되 원천징수자료를 세무행정기관에 보고하는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하고 직불카드 보급확대를 위한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권순직(權純直)동아일보편집부국장 김태일(金泰日)전경련상무 나성린(羅城麟)경실련정책위원장 현진권(玄鎭權)조세연구원연구위원 등은 과표현실화를 통해 세부담의 형평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도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개혁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개선대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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