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종 부가세」또 무산되나?…재경위 법안 심의

  • 입력 1998년 11월 25일 19시 17분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종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통과가 이번 국회에서도 변호사 및 세무사 출신 의원들의 반대로 자칫 무산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종 출신이 많은 국회 재경위와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상당수가 강력하게 입법을 반대하는 바람에 국회 본회의 상정조차 불투명하다.

▼추진 과정〓세법상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감리사 건축사 등 전문 직종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돼 있다.

정부는 구멍가게나 소규모 자영업자 등 모든 사업자들이 10% 부가세를 내는데 반해 전문직종만 면제해주는 것은 조세형평에 크게 어긋난다고 보고 2월 부가세 10% 부과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문직종에 부과세를 매기면 1천억∼1천5백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독일(16%) 프랑스(22%) 등 거의 모든 국가들이 전문직종에 대해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다.

▼반대이유〓변호사 출신인 안상수(安商守·한나라당)의원은 23일 재경위 대정부 질의에서 “민주화에 크게 기여했고 사회의 소금 역할을 하는 변호사들에게 새로운 불이익을 주게 되면 어느 변호사가 사회를 위해 일을 하겠느냐”고 주장했다.

세무사회장을 지낸 나오연(羅午淵·한나라당)의원은 “세수효과도 크지 않은데 무리하게 추진하는 배경이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세무사회 등 6개 전문직종 단체는 최근 여러 일간지에 “전문자격사에 대한 부가세 과세는 저소득층 소비자의 세금부담만 늘린다”면서 입법화를 반대하는 의견광고를 냈다.

▼시민단체 및 전문가 의견〓참여연대와 경실련은 최근 부가가치세법 개정 입법 청원을 이번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두 단체는 ‘부가세 과세로 전문자격사의 실수입과 과표를 양성화하면 전문직종의 소득세나 법인세가 증대되고 세원탈루를 막음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견해다.

종사자간 가격경쟁으로 부가세를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기 어려워 소비자 부담도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조세연구원 김유찬(金裕燦)박사는 “아파트의 지하층과 고층에 사는 주민 모두가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로열층에 사는 주민들만 관리비를 내지 않는 것은 사회정의 차원에서 용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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