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권고안 주요내용]

  • 입력 1998년 8월 7일 19시 42분


▼시장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 고시제 폐지〓현행 공정거래법은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0% 이상이거나 1개사가 50% 이상일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 고시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만 출고조절을 통한 가격인상행위와 다른 사업자 영업활동 방해행위를 감시해왔다. 개정권고안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고시제도와 시장점유율 기준을 폐지해 사실상 모든 업체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감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기관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금융산업 자율화 추세와 대형선도은행 중심으로 바뀌는 업계 현실을 감안해 금융기관도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대출금리를 자의적으로 조절하는 행위, 과다한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 근거 마련〓현행 공정거래법은 국내에 본사 또는 지사를 두고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돼 왔다. 개정권고안에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을 모든 외국기업으로 확대해 한국의 경쟁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기업들에 폭넓게 적용하는 역외적용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행강제금 신설〓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업체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지금까지 과징금은 일과성 처벌인데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똑같은 불공정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업체가 많았다. 이행강제금제도에 대해 ‘동일사안에 대한 이중처벌’이라는 지적도 있어 개정권고안은 우선 기업결합신고규정 위반업체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앞으로 다른 불공정행위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무체(無體)재산권의 공정거래법 적용〓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등 무체재산권이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부당하게 무체재산권을 행사하는 행위도 제재를 받는다.

▼농수축협 중소기업조합도 적용〓공정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던 농수축협 중앙회와 중소기업체 협동조합 등이 모두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게 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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