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銀 소액주주는 어떻게?]『경영잘못』손배소 가능

  • 입력 1998년 6월 30일 19시 32분


5개 퇴출은행의 주식을 갖고 있는 소액주주들은 어떻게 되나.

97년 말 현재 동화은행 등 5개 퇴출은행의 소액투자자는 83만여명으로 보유 주식은 1억5천여만주.

이들이 우선 생각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그러나 주식매수청구권은 상법이나 증권거래법상 조치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한 영업양도의 경우에만 행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정부의 결정으로 손해를 본 소액주주들은 최후의 수단인 소송을 통해 자신들의 몫을 되찾아야 한다.

우선 이사 등 경영진의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하다. 제일은행 소액주주 52명이 이철수(李喆洙)전제일은행장 등 과거 경영진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소송이 대표적인 사례. 동화은행 소액주주 55만여명 중 상당수가 이미 소송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인들은 “소송제기는 가능하지만 손해 정도와 경영부실, 퇴출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고 제일은행과 달리 은행 자체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배상책임을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액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주주들의 개인재산권 침해 등 위헌의 소지가 있는 만큼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정부의 행정결정이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체 금융권 조정차원에서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 등 퇴출은행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 받아들여지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상을 받을 길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 일부 변호사는 “인수은행의 주가가 오르면 인수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 등을 통한 보전방법을 기대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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