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부실금융기관 청산-합병은 피하기로

  • 입력 1998년 5월 24일 19시 56분


정부는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할 때 청산이나 인수합병(M&A)방식보다는 자산과 부채를 다른 금융기관에 이전시키는 방식을 우선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은행의 청산 또는 M&A 방식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부실금융기관 정리방안 검토 자료’를 통해 청산이나 M&A는 자산 및 부채이전(P&A)방식에 비해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연원영(延元泳)금감위 구조조정기획단장은 “특히 은행의 경우 영업정지와 폐쇄를 최대한 피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은행의 영업정지 및 폐쇄로 고객의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면 원리금지급보장을 한 정부가 대지급해야 할 금액은 은행당 최대 30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산 및 부채이전이란 우량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의 우량자산과 부채를 인수하고 여기에서 제외되는 부실채권은 부실채권전담은행(배드뱅크·bad bank)이 인수해 매각처분하는 방식.

자산 및 부채이전 방식은 부실금융기관을 신속하게 정리하면서도 정리에 따른 충격을 줄일 수 있어 미국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된다는 것이 금감위의 설명.

80∼89년중 미국에서 정리된 상업은행 1천98개 중 73%에 해당하는 8백5개가 이같은 방식으로 정리됐다는 것.

한편 부실금융기관을 청산방식으로 정리할 경우 청산과정에서 대출금 회수에 따른 기업부도 증가와 유가증권 매각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 등 경제 사회적 충격이 매우 클 것이라고 금감위는 지적했다.

금감위는 또 부실은행을 다른 부실은행이나 우량은행에 합병시킬 경우 금융기관정리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지만 정리기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우량은행마저 부실화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연단장은 “개별 금융기관의 경영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청산이나 M&A방식도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은행의 경우 합병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해 선도은행 1,2개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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