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 예규 개정]법정관리 「경제성」만으로 판단

  • 입력 1998년 4월 2일 20시 02분


대법원의 개정된 회사정리 사건처리 예규는 “모든 것은 경제성만으로 판단한다”는 최근 경제논리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법정관리신청 자격요건 철폐와 △지배주주의 경영권 보장확대.

기존 예규는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을 자산 2백억원, 부채 20억원 이상으로 제한했었다. 경제성보다는 파산처리됐을 때 예상되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조치였다. 재벌 그룹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개정된 예규는 회생가능성이나 공익성 등 애매한 개념을 없애고 경제성만을 따져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기업규모만 크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대마불사(大馬不死)의 관례를 없애겠다는 것.

이는 역으로 중소기업이라도 경제성만 있으면 과감하게 법정관리를 통한 회생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금까지는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지배주주의 주식이 모두 소각돼 지배주주는 경영권을 잃었다.

이 때문에 지배주주들은 기업회생이라는 관점에서는 법정관리가 유리한데도 경영권 보호를 위해 화의(和議)를 선호했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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