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全산업 도입,勞使政 타협후 처리 바람직』

  • 입력 1998년 1월 9일 20시 16분


정리해고제 도입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정치권이 파국이냐 타협이냐의 기로에 서있다. 타협의 1차적인 걸림돌은 금융기관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관련법안 처리를 위해 15일 소집되는 임시국회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9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금융기관 정리해고제 도입과 관련한 법안이 처리되면 노사정(勞使政)협의체에 불참하는 것은 물론 정리해고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정치권도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의 금융기관 정리해고제 우선도입 지시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어서 노정(勞政)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집행부는 “김차기대통령측이 노사정협의체가 구성되기도 전에 금융기관 정리해고제 도입 관련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노동계를 들러리로 세우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차기대통령이 노동계가 노사정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주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노동계와 정치권이 서로 양보한다면 이같은 대립과 갈등을 충분히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노동전문가들은 노동계에 대해 “어차피 내년 3월이면 유보된 정리해고제가 도입되는 만큼 임시국회에서 금융기관 정리해고제 도입 관련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노사정협의체에 참여해 사회적 합의도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부의 한 간부는 “노동계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금융기관 정리해고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노사정협의체에 참여한다는 입장인 만큼 정치권도 좀더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간부는 “금융기관 정리해고제 도입이 시급한 것은 알지만 법의 보편성과 일반성에 비춰 특정직종만 먼저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노사정 합의를 거쳐 정리해고제를 전산업에 도입하는 법안을 한번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선한승(宣翰承)박사는 “김차기대통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금융기관 정리해고제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노사정협의체에서 합의를 도출한 뒤 2월 임시국회에서 전산업 정리해고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양기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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