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지원 신청방침]「구제금융」 얼마나-어떻게

  • 입력 1997년 11월 21일 19시 48분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될까. 우선 IMF가 95년에 도입한 긴급융자제도(EFM)에 근거한 자금을 지원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IMF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 돈인 대기성 차관(스탠바이 어레인지먼트)의 최대 규모는 한국 쿼터의 5배인 60억달러. 여기에 10개국 안팎의 국가들이 모여 한국과 쌍무계약을 하고 꿔주는 신디케이트론 성격의 협조융자가 합쳐지는 패키지 형태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IMF를 비롯, 미국 일본 등에서 적어도 5백억달러 이상의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얼마나 쓸수 있나〓IMF가 EFM에 근거해 지원하는 자금은 서울 외환시장 거래량에 비춰볼 때 3일 정도 쓸 수 있는 규모밖에 안된다. 외화 유동성 확보라는 점에서는 IMF 융자보다 이와 함께 패키지로 들어오는 수백억달러의 자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 관계자들은 IMF 패키지에 동참할 것으로 보이는 나라로 미국 일본 외에도 외환보유고에 여유가 있으며 한국과의 경제관계가 깊은 중국 싱가포르 호주 독일 프랑스 영국 등 8개국 정도를 꼽고 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가 각각 1백67억달러와 1백80억달러를 지원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내총생산(GDP)규모가 이들 나라의 2배 이상인 한국은 적어도 5백억달러 정도는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원 조건〓금리는 IMF의 특별인출권(SDR) 금리인 4∼5%±α 정도. 가산금리는 우리나라의 금리수준을 감안해 붙을 전망. 지원기간은 통상 1년이지만 경우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수백억달러에 달하는 지원자금은 일시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보통 분기별(3개월 단위)로 들어온다. 지원스케줄을 이같이 나누는 이유는 분기마다 돈과 함께 요구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검토한 뒤 한국이 프로그램을 적절히 이행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 뒤에야 추가자금을 주기 위한 것. 돈을 꾸어다 제대로 쓰고 있는지, 상환 가능성은 있는지를 3개월마다 평가하겠다는 계산이다. 또 IMF 이외의 협조융자 국가들과는 개별적인 자금지원 쌍무협약을 맺어야 한다. ▼지원절차〓먼저 한국이 IMF에 지원요청 의사를 비공식적인 통로로 전달한다. 그러면 IMF 협의단이 파견돼 돈을 꾸어줄만한 상황인지 조사하게 된다. 현재 이 단계를 거치고 있다. 이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 한국은 공식적인 스탠바이 협정체결 의향서를 IMF에 보내고 IMF는 상임이사회에서 지원규모와 조건 등을 결정한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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