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통일후 10년간 3,500억달러 필요』

  • 입력 1997년 11월 4일 19시 53분


남북통일이후 10년 동안 부담해야 할 통일비용은 2천2백억∼3천5백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같은 통일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통일에 앞서 세제를 개편하고 통일 후 북한지역에도 부가가치세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4일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공동개최한 「글로벌화, 통일 그리고 조세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조세연구원 최준욱(崔濬旭)연구위원은 「한국의 통일비용 조달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남한 정부가 통일 이후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투자비로 연간 1백억달러를 지출한다고 가정할 경우 북한 주민에 대한 사회복지비용 행정비용 등을 합한 총 비용은 통일 첫 해 2백45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통일 2차연도부터는 북한 내 임금상승에 따라 재정지출도 점차 늘어 2차연도 1백92억달러에서 10차연도에는 2백50억달러로 증가, 10년간 통일비용은 2천2백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북한내 SOC 투자규모를 연간 2백억달러로 잡는다면 10년간 통일비용은 3천5백억달러에 달한다. 최연구위원은 『통일비용 규모가 막대하지만 우리 경제는 이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재원조달 측면에서는 조세부담률의 상승, 재정적자 발생 등 부담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통일 이후 과도한 비용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현실적인 정책 검토가 이뤄져야 하며 통일 이전부터 공공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하는 한편 소득세 등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연구원 김유찬(金裕燦)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통일 후 북한지역에도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제를 도입한 뒤 통일비용 조달을 위해 부가가치세율을 높이고 남한지역 자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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