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공유통委 『농협에 쌀 담보대출 융자수매制 도입을』

  • 입력 1997년 10월 9일 20시 49분


쌀 생산농가가 농협 등에 쌀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쓰는 「융자수매제도」를 새로운 쌀수매제도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양곡유통위원회에서 제시됐다. 또 현재 취약한 쌀도매시장의 기능을 확충하고 시장기능에 따른 쌀가격 결정을 위해 증권거래소와 비슷한 형태의 「곡물거래소」를 개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9일 농림부장관 자문기구인 양곡유통위원회(위원장 문팔룡·文八龍)가 마련한 토론회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명환(金明煥)박사 등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상 쌀수입 제한이 완전 철폐되는 2005년부터는 정부의 쌀수매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융자수매제도는 햅쌀을 수확한 직후 농가가 지역 농협이나 미곡종합처리장 도정공장 등에 판매를 위탁하면 이 쌀을 담보로 농가에 자금을 융자해주는 방식으로 작황에 따라 풍년에는 시세의 70% 이하를, 평년에는 80% 안팎을 융자해줌으로써 탄력적으로 쌀 수매물량을 흡수할 수 있다. 곡물거래소 제도는 증권거래소와 같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거래체결과 대금정산만 하고 현물은 도매시장 등을 통해 주고 받는 제도.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현행 수매제도의 가격지지 기능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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