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법정관리땐 포드社 지분 소각』…재경원관계자 시사

  • 입력 1997년 10월 2일 19시 55분


정부와 채권금융단이 기아사태의 해결책으로 법정관리를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기아자동차의 최대 해외주주인 미국 포드사 등 대주주의 지분을 소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2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포드사가 기아차의 경영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법원이 포드에 경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 지분이 소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회사정리법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의 경우 회사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대주주의 소유지분을 3분의 2 또는 전량 소각, 경영권을 박탈함으로써 부실경영의 책임을 엄하게 묻고 있다. 포드사의 웨인 부커 부회장은 지난달 25일 윤증현(尹增鉉)재경원 금융정책실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포드는 기아 경영에 책임이 없는 소극적 주주」라면서 기아차 전체주식의 16.92%인 포드 지분을 소각하지 말 것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법정관리에 들어갔을 때 법원이 포드를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로 인정한다면 주식이 소각돼 포드측은 최소한 5백80억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 재경원 관계자는 포드측 서한에 대해 『지분을 17% 가까이 보유, 기아에 기술자문을 해주고 해외판매와 부품구매까지 맡고 있는 포드가 지분 소각을 우려, 자신에게는 경영권이 없다고 강변하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한편 금융계에서는 법정관리가 확정되지도 않은 마당에 재경원에서 이같은 의견이 흘러나오는 이유는 포드사의 지분 역시 「친(親)김선홍」지분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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