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늑장행정 『서민만 골탕』…세부지침없어 혼선

  • 입력 1997년 9월 9일 20시 09분


경기 성남시 하대원동 18평형 임대아파트에 살고있는 회사원 정모씨(31)는 정부의 늑장행정으로 피해를 보았다. 정씨는 정부가 주택공급규칙을 고친지 두달이 지났는데도 개정내용이 일선 기관에서 시행되지 않아 「내집 늘리기」의 기회를 놓쳤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18일 주택공급규칙을 개정, 임대주택에 당첨된 입주자가 청약저축을 해지했더라도 5년 이내에 다시 납입하면 청약저축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 최초 청약가입일을 기준으로 청약순위를 회복해준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89년2월 청약저축에 가입했다가 92년11월 임대아파트에 당첨되면서 청약저축을 해지했던 정씨는 보다 큰 평수의 민영아파트로 집을 넓혀갈 좋은 기회를 맞았다. 그는 건교부 발표를 보고 새로 청약전략을 세웠다. 즉 청약저축을 재납입, 청약순위를 회복한 뒤 청약예금으로 전환해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온 용인지역의 이달 분양분 32평형 민영아파트를 겨냥한 것. 그러나 청약관련 예금을 취급하는 주택은행 지점에서는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된지 50일이 지났는데도 『건교부로부터 세부업무지침을 받지 못했다』며 청약저축 재납입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주택은행 청약실 관계자는 『건교부로부터 세부업무지침을 지난 5일에야 받았다』며 『관련 직원을 총동원해 전산개발을 마친 뒤 이달말부터 재납입 신청을 받겠다』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입주자가 많은데다 여러 유형이 있어 이를 세분하는데 시간이 걸려 회신이 늦었다』고 말했다. 정씨처럼 청약저축에 다시 들 수 있는 임대아파트 입주 및 입주대상자는 31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말만 앞세우는 정책과 정부의 공문이 와야 비로소 움직이는 금융기관 때문에 내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백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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