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자산인수방식」관심…규제 피하고 고용책임 안져

  • 입력 1997년 8월 1일 19시 51분


포항제철과 동국제강 컨소시엄이 한보철강 인수조건으로 제시한 자산인수방식이 수용될지 여부에 재계의 뜨거운 관심이 쏠려 있다. 한보철강 채권금융단은 일단 오는 19일 3차입찰을 실시한 뒤 자산인수방식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현대그룹 등 재계에서는 내심 이 방식이 받아들여지길 바라고 있다. 재계가 자산인수 방식을 선호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재벌의 계열사출자총액 제한규정이나 초과차입금에 대한 규제기업인수합병(M&A) 관련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 또 자산인수방식은 설비와 부동산 등만 인수하고 고용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기 때문에 기업인수시 걸림돌로 꼽히는 인력감축과 강성노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인수자가 부채를 떠안지 않기 때문에 담보없는 소액채권자들이 불리하고 회사가 공중분해돼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는 등 문제점도 적지 않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자산인수방식은 기업은 죽인뒤 물건만 사고 파는 것으로 기업을 살리려는 M&A의 기본원칙에 크게 어긋난다』며 『이는 M&A시장은 물론 주식시장 금융시장 전체를 퇴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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