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초중고생에 송금 못한다…기존유학생 제재유보

  • 입력 1997년 1월 16일 07시 56분


정부가 15일 국제수지 축소 방안의 하나로 미성년 유학생에 대한 학비 등 경비 송금을 제한하고 나섬에 따라 앞으로 초중고교생들의 해외조기유학이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됐다. 재정경제원은그러나어린자녀들을 외국에유학보내놓고있는학부모들이 크게 불안해 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미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미성년 유학생들에 대해서는 제한조치를 무리하게 적용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미 나가 있는 조기유학생은 종전대로 학비 등 제반 경비를 송금할 수 있으나 신규 미성년 유학의 경우 돈을 충분히 보내기가 어렵게 됐다. ▼실태〓미성년자의 해외유학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론 금지하고 있다. 국외유학 규정에는 자비 유학자격자를 고교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과외비 등 과중한 국내 학비부담과 국제화 분위기 등의 영향을 받아 미성년자의 유학이 금지된 사실조차 모른 채 조기유학이 성행하면서 이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미성년 조기 유학생들은 규정대로라면 유학이 불가능하므로 우선 해외 방문비자를 받아 출국한 다음 현지에서 학교에 입학한 후 유학비자로 변경하는 방법을 써왔는데 교육부도 이를 묵인해온 게 현실. 이 과정에서 유학생의 학비송금에다 학부모들이 동반하거나 자녀를 만나기 위해 1년에 몇차례씩 해외를 다녀오는 과정에서 경비지출이 크게 늘어나 작년 1∼11월의 유학생 송금액수만 10억1천만달러에 달했다. ▼기존의 미성년 유학생〓현재 유학의 경우는 편법여부에 관계없이 기본경비 3천달러에 현지 정착비 2만달러(1년이상 체류경우), 매달 체재비로 3천달러씩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초중고교 조기 유학생의 학부모들은 경과규정적 조치에 따라 학비 등 유학경비를 종전대로 보낼 수 있다. ▼신규 미성년 유학생〓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따라서 유학생에게 허용되는 액수의 송금은 할 수 없다. 다만 지금처럼 방문비자를 받아 출국한 다음 현지에서 유학비자로 바꾸는 방법의 편법유학을 한다면 일반인에게 허용되는 송금액 범위내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즉 일반인의 경우 현행 외환관리법엔 1회에 5천달러, 연간 1만달러로 송금액수를 제한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미국유학의 경우 고교생이 연 2만달러 안팎의 경비가 소요되므로 1만달러로선 견딜 수 없게 된다. 정부가 노리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 ▼조치〓신규 조기유학의 경우 친인척 등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경비의 편법조달이 가능하므로 수신자 송금관리방식으로 금액을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조기유학자에 대한 송금액이 한도액인 연 1만달러를 넘을 경우 송금자는 한국은행에 반드시 용도를 신고토록 하고 2만달러가 넘어가면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 재경원 관계자는 『편법 조기유학생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케 해 가구원별로 송금액수를 일일이 확인, 통합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許文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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