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대한투신,투자손실 책임소재 분쟁

  • 입력 1996년 11월 22일 20시 33분


「李熙城기자」 투자자금을 맡긴 생명보험사와 이를 맡아 운용한 투자신탁회사가 거액의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맞붙었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10∼11월중 대한투자신탁의 전환형상품인 「공사채형프리미엄수익증권 14호」에 가입한 자금 6백억원중 3백억원을 대한투신이 교보측의 동의없이 주식형상품으로 전환 운용하는 바람에 60억원의 손실(원금과 이자포함)을 입었다며 22일 증권감독원에 진상조사를 의뢰했다. 일명 「카멜레온상품」으로 불리는 투신사의 전환형상품은 고객이 맡긴 돈을 채권에 운용하다가 고객이 원할 경우 주식형으로 전환되는 상품. 따라서 이번 분쟁은 교보생명이 주식형 전환을 요구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소재가 가려지게 됐다. ▼대한투신측 주장〓지난해 12월 교보생명의 실무자와 협의한 뒤 주식형으로 전환했다. 그 증거로 전화통화시간과 담당부서(채권부) 전화번호가 적힌 전환청구서가 있다. 주식형 전환직후 주가가 하락하자 교보측이 인감날인을 차일 피일 미뤘다. 교보는 2천억원짜리 큰 고객이므로 매몰차게 날인을 요구하기 어려웠다. ▼교보측 주장〓지난 6월경 투자수익률을 점검하던중 주식형으로 전환된 사실을 처음 발견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주식형전환 협의사실이 없다. 「전환청구서」에는 고객이 동의한다는 인감이 누락돼 있으므로 날조됐을 것이다. 주식형 전환여부는 채권부가 아닌 주식부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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