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보듯 ‘강아지 돌보미’…설연휴 인기 부업 펫시터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25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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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엔 강아지들 돌봐야 해요. 가족들은 다음에 뵈러 갈 겁니다."

경남 김해에 사는 직장인 박모 씨(31·여)는 설날, 고향 순천에 가지 않는다. 대신 집에서 개와 고양이들을 돌본다. '펫시터(pet-sitter·반려동물 돌보미)' 활동 4개월째인 박 씨는 연휴와 주말마다 반려동물을 돌봐주며 부수입을 얻고 있다. 하루 돌봄 비용은 1만2000원. 박 씨는 "이번 설에도 우리 집 마르티즈(개) 군이와 별이, 러시안블루(고양이) 꿍이와 함께할 반려동물들을 찾으려고 애견카페에 글을 올렸다"며 "좋아하는 동물을 돌보며 돈도 벌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온라인에는 펫시터 구인 및 홍보 게시물이 쏟아지고 있다. 동물병원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일정 기간 반려동물을 맡아주는 펫시터는 최근 인기 직종으로 떠올랐다. 반려동물에게 목욕과 산책을 시켜주고 주인에게 실시간으로 사진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보내준다. 집에서 키우는 환경과 비슷해 견주(犬主)들의 만족도가 높다.

대학생들은 펫시터 활동으로 용돈을 벌고 주부들은 아이 학원비도 번다. 정식 업종으로 등록되지 않아 자격 요건도 까다롭지 않다. 펫시터 중개 업체를 거치지 않고도 온라인 애견카페에서 거래가 자유롭게 이뤄지는 이유다.

하지만 펫시터의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데다 관련 규정이 미비해 갈등이 잦고 피해를 입어도 보상이 어렵다. 지난해 11월 말 한 펫시터에게 마르티즈를 2주간 맡긴 A씨는 "우리 개가 눈곱이 끼고 귀에 고름이 생겼다"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허사였다"고 분개했다. 펫시터 서비스업체 '도그메이트' 관계자는 "펫시터와 이용자 간 분쟁이 생기면 해결이 쉽지 않다"며 "중개업체를 통해 펫시터를 구하면 업체가 합의금을 일부 지원한다"고 전했다.

반려동물 1000만 가구 시대를 맞아 펫시터나 도그워커(개를 산책시켜주고 돈 받는 직업), 동물마사지사, 동물배설물처리사 등 각종 관련 직업이 생겨나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반려동물 신산업 육성책을 발표하며 관련 산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관련법은 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만 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미국이나 일본, 영국 같은 선진국에선 반려동물 관련 직종이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펫시터를 정식 업종으로 인정해 이용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지연 기자 lim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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