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닝머신에서 넘어졌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이재만 변호사의 여성 로스쿨

  • 여성동아
  • 입력 2016년 12월 29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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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 석 달 전부터 피트니스센터에 다니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다른 사람이 사용하다가 켜둔 채 자리를 비운 러닝머신에 올라섰다가 미끄러져 얼굴과 어깨, 무릎 등을 다쳐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트니스 센터 측에서는 러닝머신이 작동되고 있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올라간 제 잘못이라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데, 사고에는 시설 관리에 부주의한 센터의 책임도 있는 것 아닌가요? 병원비도 부담스럽고 치료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어 피해가 막심한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먼저 피트니스 센터 측을 상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피트니스 센터를 소유·운영하는 회사와 점장 등 대표자는 회원들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중에 안전하게 기계 등을 사용하도록 잘 지도하고, 회원들의 행동을 확인·관찰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이를 게을리한 채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고가 발생해 회원이 다치는 등 상해를 입는 경우 피트니스 센터를 소유·운영하는 회사와 점장 등 대표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2003년 피트니스 센터의 러닝머신이 작동되고 있는 줄 모르고 그 위에 오르다 넘어져서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성 연골판 파열 및 양측 슬관절 내측 추벽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은 B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피트니스 센터를 소유·운영하는 회사와 점장은 B씨에게 1천4백6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는 부상으로 인한 일실수입(피해가 없었을 경우 벌 수 있는 추정 수입) 9백95만원과 치료비 3백15만원, 그리고 1백50만원의 위자료를 더한 금액이었습니다. 법원은 러닝머신을 사용하기 전, 기계가 작동 중인지 여부를 살피지 않은 점 때문에 B씨에게도 70%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2. 27. 선고 2004가단57049 판결)

그렇다면 러닝머신을 사용하다가 켜둔 채 자리를 비웠던 전 이용자는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관리인이 배치돼 있는 피트니스 센터 내에서, 설치 장소를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운동기구의 작동을 사용자가 반드시 완전한 정지 상태에 두고 그 장소를 떠나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고, 그 후 운동기구를 새로 사용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이용 수칙에 따라 자신의 책임 하에 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그 사용자와 관리자와의 관계에서만 문제가 될 뿐입니다. 즉, 러닝머신을 켜두고 자리를 떠난 전 이용자를 상대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위 사건에서 B씨는 피트니스 센터뿐만 아니라 직전 러닝머신 이용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운동 시설에 점장과 여러 명의 트레이너가 배치되어 회원 및 운동기구의 안전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고, 러닝머신이 작동 중인 경우 디지털 아라비아 숫자판의 선명한 붉은색 숫자가 계속 바뀌는 등 이용자들이 한눈에 기계의 작동 여부를 인지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직전 이용자는 책임이 없다고 보아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질문자 역시 피트니스 센터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과실 비율은 현장 상황 등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에 섣불리 합의할 경우 이후 후유장해 등이 발생하여 난처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으니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재만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리틀 로스쿨><주니어 로스쿨><진심은 길을 잃지 않는다>의 저자. ‘아는 법이 힘’이라고 믿고 강연, 방송, 칼럼을 통해 대중과 소통한다.

기획 여성동아 사진 셔터스톡 디자인 김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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