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法 표류’ 언제까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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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원 견해차로 이달 임시국회에서도 개정 힘들 듯
하반기 MBC-SBS가 직접 광고영업 나서면 파란 예상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을 위한 방송법(미디어렙 법) 개정이 3월 임시국회에서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 올 하반기 미디어 광고 시장에 파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지상파 광고 독점판매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지금까지 6건의 대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는 9일 법안 심사소위에 미디어렙 법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30개의 안건 중 맨 마지막에 올라있는 데다 소위 위원 간 견해차가 커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국회에서 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다음 달 말엔 재·보궐선거가 있어 6월 임시국회에서나 재론될 것으로 보인다.

MBC와 SBS는 관련 법령의 공백 상태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4곳이 하반기부터 광고영업을 시작하면 자신들도 직접 영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형 지상파 방송사들이 직접 광고영업에 나설 경우 광고 독과점이 심화되고 종교방송이나 지역방송, 신문 등의 광고 매출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한다. 코바코 체제에 의존해 왔던 지역 및 종교 방송사의 연간 광고 매출액 6000억 원 중 지상파 방송과 연계 판매되는 약 3900억 원의 광고 물량이 타격을 볼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디어렙 법 개정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MBC 광고영업을 KBS와 함께 공영렙으로 묶을지, 독자적인 민영렙에 맡길지 여부다. 문방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광고판매 시장에 실질적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선 MBC에도 민영 미디어렙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같은 당의 진성호 강승규 의원은 소유구조가 공적인 데다 공영방송임을 자처하는 MBC가 민영 미디어렙에 광고를 위탁하는 것은 공영과 민영으로 나눠 규제를 달리하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상파 3사가 전체 방송광고 시장의 75%를 점하고 있는 현실에서 MBC와 SBS가 각각의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 수주에 나서는 완전 경쟁을 처음부터 도입할 경우 취약 매체의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프랑스의 경우 1987년 방송구조를 개편하면서 공·민영 미디어렙의 제한 경쟁을 거쳐 완전 경쟁으로 바꾸는 데 13년이 걸렸다.

민주당은 MBC 문제 해결 이전에 종합편성채널의 광고영업을 미디어렙에 강제 위탁시키는 안을 신설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통해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상파와 유료방송인 종편을 같은 수준에서 규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YTN 같은 보도채널도 독자적으로 광고 영업을 하고 있고 방통위 역시 종편에 대한 신설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혀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늦어도 상반기에는 헌재 결정 취지와 현행 방송광고 시장 상황을 감안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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