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이야기]<885>子曰, 食夫稻하며 衣夫錦이 於女에 安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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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4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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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가 “쌀밥 먹고 비단옷 입는 것이 네 마음에 편안하느냐?”고 하자 재아(宰我)가 “편안합니다”라고 하였다. (공자가 말했다.) “네가 편안하거든 그렇게 하라. 무릇 군자가 거상할 때는 맛난 것을 먹어도 달지 않고 음악을들어도 즐겁지 않으며 평소의 곳에 거처해도 편안하지 않다. 그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니, 지금 네가 편안하거든 그렇게 하라.”


‘논어’ ‘陽貨’ 제21장에서 공자는 제자인 宰我(재아)를 준엄하게 꾸짖어 “네 마음에 편안하느냐?” “네가 편안하거든 그렇게 하라” “지금 네가 편안하거든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 재아는 삼년상을 1년으로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여쭈었다.

“3년 동안 居喪(거상)하는 것은 대단히 길어서 期年(기년)만 해도 너무 오랩니다. 군자가 거상하는 3년 동안 세간 예법을 행하지 않으면 예법이 반드시 무너지고, 3년 동안 음악을 익히지 않으면 음악이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묵은 곡식이 다 없어지고 새 곡식이 여무는 것도 한 해만이고, 불을 일으킬 때 사용하는 나무를 바꾸는 것도 한 해만입니다. 부모를 위한 거상도 한 해에 그만두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공자는 위와 같이 꾸짖었다.

공자와 유학자는 상례를 매우 중시했다. 특히 부모를 위한 삼년복은 선왕 대대로의 禮라고 간주했다. 예는 관습화되어 지속성과 구속력을 지닌다. 하지만 시대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측면도 있다. 공자는 예의 지속성과 구속력에 주목하기보다 주체의 자발적 체득에 주목했다. 그렇기에 예를 바꾸거나 어길 때 마음에 편안한지 스스로 판단하라고 했다. 공자는 가르치지 않았던가, 예는 虛文(허문)이어서는 안 된다고.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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