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종연]日, 일본군위안부 외면한다고 잊혀지나

  • 입력 2007년 4월 12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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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월 일본군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점령한 나라에서 일본군위안부(성노예라고 칭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를 강제로 연행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근래 와서 역사 교과서에서도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이런 주장과 행위는 역사적 사실과 법에 뚜렷이 위반된다. 아베 총리는 이달 말 미국을 방문해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미국 언론에 일본의 주장이 타당함을 설득하려 하겠지만 현존하는, 또 장차 수집될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증거 앞에 이런 노력은 무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정부는 공법 8편 1182(A)(3)(E)와 (4)(D)(홀즈맨 수정법이라고 칭함)에 근거해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상당한 증거를 수집했다. 이 법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과 동맹국이었던 일본이 인종, 종교나 정치적 사상 때문에 타 국민을 핍박했던 관리의 미국 입국을 금하고, 혹시 미국에 있으면 추방하는 내용이다.

이런 범법자를 조사하기 위해 미국은 법무부에 특별조사국을 설치해 감시 목록(Watch List)을 만들었다. 6만여 명의 나치 범법자, 그리고 일본군위안부와 관련된 상당수의 일본인 범법자 명단이 목록에 기재돼 있다. 일본군위안부 범법자는 강제 성행위소를 만들고 관리하는 데 관계하거나 이용한 사람을 말한다. 일본군위안부를 강제로 연행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도 범법 행위의 일부이다.

특별조사국은 미국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며 한국의 대검찰청 검사에 해당하는 검사가 국장으로 임명됐다. 수집된 증거는 현재로서는 공개하지 않지만 비밀이 해제되는 날에는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종합적이고 폭넓은 증거가 세계에 알려질 것이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결의안을 여러 번 채택했다. 인권위가 임명한 특별조사관은 생존해 있는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의 증언을 수집해 청취했고 기타 증거물을 채택해 일본이 국제 형사법과 조약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린 뒤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위를 권고했다.

미국 하원에는 일본계 3세인 마이크 혼다 의원이 제출한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사죄 요구 결의안이 계류 중이다. 세계 각국의 여론이 비난하는데도 일본은 해명에 급급하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존 방침인 고노(河野) 담화를 계승해 피해자에게 연민을 표한다고만 되풀이한다.

일본 정부는 아직도 일본군위안부에 관련된 행위를 범법으로 취급하지 않고 조사하지 않았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제기한 일본 법원에서의 소송은 국가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국가적으로 배상할 생각도 없고 일본군위안부 할머니가 사망하여 일본이 저지른 중대한 인권유린 행위가 망각되기를 바라는 듯하다. 그러나 현존하는 증거와 인류 역사는 일본의 주장과 결코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싶다.

이종연 전 워싱턴 군위안부 대책위원회 이사장·전 미 법무부 선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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