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화 “가슴으로 4년 産苦… 드디어 둘째 얻었어요”

  • 입력 2007년 3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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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수민 군과 나들이 길에 포즈를 취한 배우 윤석화 씨. 윤 씨는 2003년 수민 군을 입양하며 이 사실을 주위 사람들은 물론이고 언론에도 당당히 알려 ‘공개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아들 수민 군과 나들이 길에 포즈를 취한 배우 윤석화 씨. 윤 씨는 2003년 수민 군을 입양하며 이 사실을 주위 사람들은 물론이고 언론에도 당당히 알려 ‘공개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연극배우 윤석화(51) 씨의 아들 수민(5)이는 21일 같이 뛰어놀 예쁜 여동생을 얻는다.

윤 씨가 수민이를 입양한 지 4년 만에 서울 서대문구 동방사회복지회를 통해 여자아이를 또 입양한 것.

윤 씨는 수민이를 입양한 뒤부터 수민이의 누나뻘 되는 여자아이를 다시 입양하려 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한번은 입양하려던 아이의 친아빠가 갑자기 친자 포기를 하지 않아 무산됐고 또 한번은 입양 제의를 받고 남편과 논의하던 중 아이가 해외로 입양됐다.

안타까운 좌절을 겪은 끝에 ‘낳은’ 둘째. “수민이가 그랬듯이 두 번째 아이도 하늘의 뜻에 맡긴다”고 말해 온 것처럼 윤 씨는 이날 ‘하늘의 뜻’을 따르듯 태어난 지 1개월 된 핏덩이 같은 딸아이를 안게 됐다.

윤 씨의 지인들은 “윤 씨가 ‘아이들은 형제와 함께 커가는 게 중요한데 딸과 수민이가 서로 의지하며 자랄 것을 생각하니 내게도 큰 힘이 된다’면서 좋아했다”고 전했다.

▽2007년, 입양 규제 철폐 원년=윤 씨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입양을 하고 싶어도 갓난아이를 새로 입양할 수 없었다. 아이와 부모의 나이 차가 50세 이상 되면 입양을 허용하지 않던 규정 때문.

하지만 올해 1월부터 자녀와의 나이 차가 60세까지여도 입양이 가능해지는 등 보건복지부의 입양 규제가 완화됐다.

정부는 지난해 입양의 날(5월 11일) 제정을 계기로 국내 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올 1월부터 부모와 입양 자녀의 나이 차 규정을 완화하고 독신자도 입양을 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

또 입양 부모에게 부담이 됐던 200만 원의 입양수수료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며 입양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월 10만 원씩 양육 수당을 지급한다.

장애아를 입양할 때 나오는 지원금이 월 52만5000원에서 월 55만1000원으로 인상됐고 연간 의료비도 240만 원에서 252만 원으로 늘어났다. 게다가 인천, 경기 과천, 전북 부안 등 각 지자체도 분발해 중앙 정부 지원과 별도로 입양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입양 축하금 등 지원제도를 만들었다.

▽인식 변화의 조짐=정부의 제도 개선, 입양기관과 언론의 캠페인 등으로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바뀌기 시작했다.

현직 군인인 김상현(31·가명) 씨 부부는 불임으로 고생하다 지난해 4월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입양기관을 찾았다.

부부는 그때까지만 해도 ‘미숙아 입양’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러나 이 부부는 한 여중생이 고등학생 남자 친구와의 사이에 낳은 1.5kg의 미숙아를 입양하게 됐다.

김 씨는 “숨이 끊어질 듯한 아이를 보면서 많이 안쓰럽고 안타까워 ‘운명’처럼 입양했다”며 “입양의 날이 제정되고 입양에 대한 지원도 많아진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 ‘운명’이 ‘필연’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미숙아의 경우 커가며 뇌성마비 같은 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주위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아이를 건강하게 키워 지난주 돌잔치까지 열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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