米突法을 아시나요…대한제국 도량형기 문화재 등록 예고

  • 입력 2006년 11월 9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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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돌법(米突法)이 뭐야?

미돌법은 1902년 대한제국이 척(尺)을 비롯한 기존 도량형(度量衡)제도를 폐기하고 서구식 미터법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나온 용어다. ‘미돌법’이란 말은 미터법을 한자로 소리 옮김한 것이다.

8일 문화재청이 문화재로 등록예고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소장 근대기(1902∼1945년) 국가표준 도량형기(사진) 154건 331점은 대한제국이 어떻게 전근대 도량형 제도를 서구식 미터법으로 바꾸려했는지 보여 준다.

도량형기란 길이와 부피, 무게를 측정하는 도구다. 도량형제는 사람들의 각종 생활에 큰 영향을 주며 기준이 없을 경우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한다. 어느 나라이든 ‘표준’을 정하여 사회에서 통용되도록 하고 있다.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 지역마다 도량형이 달랐던 조선시대 역시 전국 도량형을 정비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항 이후 근대적인 도량형을 도입하기 위해 1902년(광무 6년)에 평식원(平式院)이라는 담당 관청을 설립해 서양식 도량형제(미터법)를 일부 채택했다.

대한제국은 1905년 3월 21일(광무 9년)에 도량형법을 제정했다. 당시 고종은 대한제국 최초의 법률 제1호로 이 법을 제정할 정도로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고종은 새로운 도량형기를 만들기 위해 일본에서 차관까지 도입했다. 하지만 새로운 도량형이 정착되기까지는 그 후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문장가이자 시인인 황현(1855∼1910)은 ‘매천야록(梅泉野錄)’에서 “도량형을 개정했으나 민간에서는 사용하지 않아 아무 실용성이 없고 국고 낭비였다”고 썼다.

문화재청 측은 “문화재 등록예고한 도량형기들은 근대기 도량형 제도의 변천을 한눈에 보여 준다”고 평가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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