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유료서비스로 제공되는 비디오물도 심의 받아야

  • 입력 2006년 10월 26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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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나 이동통신사의 유료서비스로 제공되는 비디오물도 앞으로는 등급분류 심의를 받아야한다. 또 MP3로 대표되는 파일 및 '디지털 음원'도 음반에 포함돼 관련법에 따라 지원과 규제를 받는다.

문화관광부는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진흥법)이 각각 발효된다"고 27일 밝혔다.

문화부는 영비법 시행으로 온라인 또는 모바일 상의 비디오물이 별도의 등급을 받지 않고 서비스돼 온 것에 대한 규제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라 비디오물의 정의가 'VHS나 DVD, CD-ROM에 담긴 것'에서 '테이프나 디스크에 담겨 기계나 통신 장치에 의해 보고 들을 수 있는 영상'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 등에서 제공되는 비디오 물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심의를 받고 초기화면에 등급을 표시해야 하지만, 대가 없이 블로그나 개인 홈페이지로 제공되는 비디오물이나 교육 학습 종교 활동에 사용되는 것 등은 등급분류에서 제외된다. 또 영비법에 따른 관람등급 기준 중 '18세 관람가'는 '청소년관람불가'로 명칭이 바뀐다.

한편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 법)에서 분리된 음악산업진흥법에 '음원'에 대한 개념이 포함됨에 따라 CD나 테이프 등 실물 음반과 함께 무형의 디지털 음원도 음반이라 부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음반에는 음원 음악영상물 음악파일 음악영상파일이 포함된다.

문화관광부 콘텐츠진흥팀 장치영 사무관은 "1999년 2월 제정된 음비게법을 디지털 산업구조에 맞춰 재편한 것"이라며 "음반 판매량의 개념 역시 오프라인 CD 판매량과 온라인 음원 판매량을 합쳐서 집계된다"고 말했다.

김범석기자 bsis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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