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 시간강사 1년 단위로 계약… 처우개선 추진

  • 입력 2001년 1월 25일 18시 37분


신분이 불안한 5만여명의 대학 시간강사들을 현재 한 학기 단위에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25일 내년부터 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한 계약임용제와 연봉제가 시행됨에 따라 처우가 열악한 시간강사들의 계약기간을 현행 한 학기에서 1년 단위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유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교수로 활용하는 겸임교수제와 마찬가지로 1년 단위로 계약한 시간강사가 맡는 강의에 한해 9시간당 교수 1명을 채용한 것으로 인정해 교수 확보율을 산정할 방침이다.

시간강사 비율·강사료 변화
구 분99년2000년
강사비율35.9%37.2%
시간당 강사료 국립대 24,560원

사립대 23,200원

24,160원
20,340원

성공회대 부산외국어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이 시간강사를 한 학기씩 계약해 학기가 끝난 뒤 시간강사들은 별도의 강의 요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해고’되기 때문에 매 학기말 전전긍긍하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 대학의 시간강사는 5만5917명이며 시간강사가 맡는 강의는 교양과목의 52.5%, 전공과목의 30.9% 등 전체 강의의 37.2%를 차지하고 있다. 시간강사의 비중이 이같이 높지만 강사료는 형편없이 낮아 국립대는 시간당 평균 2만4160원, 사립대는 2만340원으로 강사들의 월 평균 수입은 60만∼70만원에 불과해 생계에 위협을 느낄 정도여서 안정적으로 연구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가 겸임교수제를 도입한 뒤 이를 활용하는 대학이 크게 늘어 겸임교수는 99년 2980명, 2000년 4621명 등으로 급증했고 겸임교수의 강의 비중도 △98년 1.4% △99년 2.3% △2000년 3.4%로 계속 늘고 있다.

교육부는 “국립대 시간강사료를 시간당 2000원씩 올릴 계획이었으나 국회에서 예산 45억원이 삭감돼 직접적인 처우 개선은 어렵게 됐다”면서 “일단 1년 단위로 계약해 시간강사의 신분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며 대학은 법정 교수 확보율을 높일 수 있어 단순히 강의계획만 조정하면 시행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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