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PC통신 감청 급증…전년比 12, 77% 늘어

  • 입력 2000년 9월 14일 18시 38분


휴대전화와 인터넷 PC통신 등 최근 통신량이 급증하고있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청 행위가 최고 70% 이상 확대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기관의 감청 행위는 특히 인터넷 E메일은 물론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와 인터넷폰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이뤄지고 있어 ‘사생활 침해’ 논란을 가열시키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14일 올해 상반기 중 수사기관이 의뢰한 일반 감청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의 1782건 보다 37.4% 줄어든 1115건이며 긴급 감청도 전년도 96건에서 금년 68건으로 29.2%가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감청 건수만을 집계한 것으로 최근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휴대전화와 인터넷 PC통신 등 서비스에 대한 통신자료 협조요청까지 감안하면 수사기관의 감청 행위는 오히려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의 김영식씨는 “통신감청은 이미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며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경고했다.

▽오히려 늘고있다〓휴대전화와 PC통신 분야의 통신자료 제출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감청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통신자료요청은 수사기관장이 문서로 임의 요청할 수 있게 요건이 완화됐기 때문.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이 남용되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감청 행위를 감청과 통신자료 협조건수로 분류할 때 휴대전화의 통신자료 협조건수는 99년 상반기 4만8215건에서 올 상반기 5만3891건으로 11.8% 증가했고 PC통신은 611건에서 1079건으로 76.6%나 증가했다.

▽휴대전화를 집중 감청〓상반기 휴대전화 감청 건수는 128건, 통화내용에 관한 자료 제공건수는 5만3891건에 달하는 등 휴대전화가 집중 감청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가입자의 주소나 성명, 통신일시 및 상대통화번호, 발신기지국 위치 등을 제공하는 통신자료 협조의 경우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76.8%가 늘어 유선전화의 요청건수(1만8809건)를 2.8배나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감청은 음성 및 문자사서함을 녹취하거나 실시간 착발신 전화번호를 추적하는 데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모든 것이 감청 대상〓올 상반기 중 통신감청은 하루 평균 9건씩, 통신자료 협조는 413건씩 이뤄졌다. 감청 방법은 음성메시지 녹취 등 주변 감청뿐만 아니라 착발신 전화번호 추적, 인터넷폰 통화내용 녹취 등 실시간 감청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일반 감청 건수는 서울이 38.3%, 경기(인천포함) 18.8%, 경남(부산 울산포함) 13.7%의 순이었다. 감청 요청을 한 기관은 경찰 48.6%(575건), 국정원 31.9%(377건), 검찰 11.4%(135건), 군 수사기관 8.1%(96건)의 순이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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