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계종 現총무원장 당선 무효" 판결

  • 입력 1999년 10월 1일 19시 13분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이수형·李秀衡부장판사)는 1일 대한불교 조계종의 정화개혁회의측 정영스님이 현재의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상대로 낸 총무원장직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동안 진정됐던 조계종 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재판부는 정영스님이 함께 낸 총무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2일 양측과 협의해 중립적인 인사를 총무원장 권한대행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혀 신청을 받아들일 방침임을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 총무원측이 정화개혁회의측과 첨예하게 대립한 상황에서 자신측 인사를 총무원장에 선출하려고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개정한 새 선거법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법을 개정한 임시중앙종회가 고지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소집돼 종회 의원 81명 중 42명만 참석하는 등 적법한 회의로 볼 수 없으므로 이렇게 선출된 후보는 당선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화개혁회의측이 조계종 의결기구인 종회 의원 81명을 상대로 낸 자격상실확인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원로회의의 종회해산의결이 의결정족수가 모자란 상태에서 내려진 결정이므로 재판에 나오지 않은 8명을 제외한 종회 의원들은 자격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전조계종 종정 월하스님 등은 98년 11월 송월주 당시 총무원장이 3선을 시도하자 조계종 정화를 명분으로 한시적 종단 최고기구인 정화개혁회의를 구성, 서울 조계사 총무원을 점거하고 종단 원로회의 의원 8명의 제청을 받아 기존 종앙종회 해산을 결의했다.

정화개혁회의측은 이같은 결의에도 불구하고 기존 총무원 집행부가 98년12월1일 136회 임시중앙종회를 개최해 종회 의원 42명만을 모아 총무원장선거법을 개정하고 같은달 7일 만장일치로 고산스님을 총무원장에 선출하자 1월 소송을 냈다. 이 판결에 대해 총무원측은 “이 판결은 총무원장 선거 절차의 문제를 지적한 것일 뿐 기존 종단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항소방침을 밝혔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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