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소비성 서비스업, 소득세부담 5∼20% 높아져

  • 입력 1998년 3월 26일 20시 33분


실직자 및 부녀자들의 생계유지형 영세업종과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종 개인사업자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지난해보다 세금을 5∼20% 덜 내게 된다.

수입금액이 드러나지 않고 유통마진이 높은 고소득 전문직종과 소비성 서비스업종 사재기업종 종사자는 5∼20%씩 소득세 부담이 높아진다.

국세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표준소득률 조정안을 발표했다.

표준소득률은 회계장부를 쓰지 않은 개인사업자들의 과세 대상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90개 종목이 인하되고 29개 종목이 인상됐으며 23개 종목이 신설 통합돼 모두 1백42개 종목의 표준소득률을 조정했다.

인상조정 품목을 보면 회계장부 없이 소득신고하는 비율이 높은 의료업과 의료보험 진료수입 금액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피부과 산부인과 등 일부병과에 대한 표준소득률이 높아졌다.

전문직종과 사설학원 룸살롱 요정 발관리업 고가내의소매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체도 인상됐고 사재기 현상이 심했던 분유 식용유 설탕 라면 도매업의 표준소득률이 5% 올랐다.

최근 부가세 도입이 무산된 변호사 업종은 이번 표준소득률 조정에서도 제외됐다.

〈박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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