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고급호텔 10곳 화재발생때 대형참사 우려』

  • 입력 1997년 7월 11일 14시 58분


서울 도심의 고급호텔중 대다수가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 화재발생시 대형참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黃好淳 의원(금천2.국민회의)은 11일 趙淳 시장과 劉仁鍾 시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현행 건축법과 관련규정에 따르면 16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31m 이상의 건물에는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해 비상용 승강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서울시내 대형건물중 26.9%에만 비상용 승강기가 설치돼 있어 승강기가 없는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참사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黃의원이 지난 95년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밝힌 바에 따르면 서울 중구 조선호텔과 프레지던트호텔 등 10개 호텔과 백화점에 비상용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들 건물은 조선호텔과 프레지던트호텔 이외에 태평로 코리아나호텔, 뉴서울호텔, 뉴국제호텔, 장충동 타워호텔, 명동 로얄호텔, 을지로 대화호텔, 남산동 프린스호텔, 명동 유투존백화점 등이다. 黃의원은 『서울시는 건축법 제57조의 비상용승강기 설치규정이 마련된 지난 73년 9월 이전에 이들 건물이 준공됐기 때문에 비상용 승강기가 없어도 적법한 건물이라고 밝히는 등 관계공무원들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閔練植 의원(관악1.국민회의)은 『서울시의 95,96년 오수정화시설 단속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서 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난해에는 서울시가 서울대병원에 위탁, 운영중인 보라매 시립병원과 여의도우체국, 서울화력발전소 등 26곳이 단속에 적발돼 과태료를 물었고 심지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회관(B동)도 방류수 기준을 초과해 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閔의원은 또 『95년에는 서울대 전쟁기념관 서울우편집중국 중부지방국세청등 37곳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돼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鄭泰宗의원(동대문5.국민회의)은 『서울시가 운영중인 전세보증금 융자제도는 2천5백만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만 융자를 해주고 있으나 서울 시내에서 변두리를 제외하면 2천5백만원 짜리 전세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에 따라 전세융자금을 요구하는 시민은 많아도 융자금은 오히려 남아돌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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