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측 “尹 손들어준 법원, ‘검란’ 영향 때문”…비판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2월 2일 15시 15분


코멘트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이튿날인 2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과천=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이튿날인 2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과천=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대해 “법원의 결정으로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날 법원은 나름 고심에 찬 판단을 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 결정을 ‘오판’으로 규정했다. 그는 “소송대리인 본인은 인용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지만 저의 예측이 빗나갔다. 소송대리인의 예상에 오류가 있듯이, 법원에도 늘 오판은 있고, 판사에게 이는 숙명”이라며 “오판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도 사법제도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구체적인 반박도 이어갔다.

그는 법원이 ‘신청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임기보장, 실질적 해임)’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 “위 논리의 귀결점은 검찰총장 또는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조직의 책임자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이 있는데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검사징계법 규정에 명백히 반한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러한 우려의 실체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문제”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부재하더라도 대검차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법률이 이미 정하고 있고, 검찰총장이 임명되지 않았더라도 대행체제로 검찰사무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유지된 전례는 수도 없이 많다”면서 “결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한 바를 이룬 것이고 법원은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항고할지 여부에 대해 심사숙고해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