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찬 전 국정원장 "송교수 공소보류 대상"

  • 입력 2003년 10월 2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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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라면 모를까 공소보류는 이번 사건에 맞지 않는 조치다."

김대중(金大中) 정부의 초대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이종찬(李鍾贊) 전국정원장은 2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송두율(宋斗律) 독일 뮌스터대 교수의 친북 활동 혐의에 대해 국정원이 전날 '공소보류 검토' 의견을 덧붙여 검찰에 제출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국가보안법에 특별히 공소보류라는 조치를 마련해둔 데는 특별한 입법취지가 있다"며 "북한 공작원을 우리가 다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기소를 2년간 보류한뒤 사건을 종결하자는 것인데 송 교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공소보류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충성할 것을 맹세해야 한다"며 "송 교수는 자신이 북한의 정치국 후보위원임을 주장한 황장엽(黃長燁)씨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며 행적을 속이고 국민을 기만해온 사람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80년대 '주사파(主思派)' 이론가로 91년 월북해 김일성(金日成) 주석을 만난 이후 돌아와 남한에 지하조직을 만드는 등 간첩활동을 하다 통렬한 내용의 '반성문'을 쓰고 공소보류를 받은 김영환(金永煥·40)씨 사례를 들었다.

김씨는 북한에 포섭됐다가 협조중단을 선언, 북측과 등을 진 상태에서 공안당국의 수배를 받다가 99년 국정원에 자수해 구속된뒤 검찰에서 공소보류 처분을 받고는 이후 '북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왔다.

이 전 원장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김씨에게 공소보류를 적용한 것도 잘못이지만, 어쨌거나 그의 반성 정도나 이후 사회적 기여 등을 고려할 때 그나마 이해해줄 수 있는 처분이었다. 하지만 송 교수는 어느 모로 보나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독일 시민권자인 점을 고려하고 송 교수 본인이 진정 그동안의 과오를 반성했다고 인정된다면 일정기간 기소를 유예하는 조치는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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