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조작 밝혀지면 무고죄 처벌

  • 입력 2002년 10월 2일 18시 58분


검찰이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 후보 아들 정연(正淵)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김대업(金大業)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잠정 결론 내리면서 이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고소고발 사건의 향후 처리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20여건의 민형사 소송 가운데 핵심은 정연씨 병역비리가 있었느냐를 놓고 김씨와 한나라당이 맞붙은 명예훼손 혐의 맞고소고발 사건. 나머지는 대부분 이 사건의 결론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우선 검찰은 김씨가 한나라당 당직자들을 고소한 부분은 무혐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수사를 통해 김씨가 제기한 의혹이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만큼 “김씨 주장은 거짓”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으로 김씨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문제는 한나라당이 김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 고발한 부분이다. 김씨가 어떤 근거와 의도로 의혹을 제기했는지가 관건이다.

김씨가 나름대로 믿을 만한 근거를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했다면 검찰이 김씨를 형사처벌하기는 어렵다. 무고(誣告)에 의한 명예훼손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김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음테이프의 음성이 제작 시기에 관계없이 실제 전 국군수도병원 부사관 김도술씨의 목소리가 맞다면 김씨가 허위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김씨가 김도술씨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뒤 검찰에 제출했다거나 테이프의 내용을 완전히 변조한 것으로 밝혀지면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김씨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는 김씨가 두 번째 제출한 테이프의 성문(聲紋) 분석 및 편집 여부에 대한 최종 분석 결과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성문분석 결과도 첫 번째 테이프 때와 마찬가지로 ‘판단 불능’으로 결론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결국 의혹 제기의 고의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이 앞으로 남은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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