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제도 문답 풀이]음식-청소업 합법 취업가능

  • 입력 2002년 7월 18일 01시 16분


정부가 서비스업 취업을 외국국적 동포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한 것은 국내 노동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현실적 필요에 따른 것이다.

-외국국적 동포들이 취업이 가능한 분야는….

“음식점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청소관련서비스업 등이다. 구체적인 업종과 직종은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불법체류자들의 취업실태와 산업별 직종별 인력부족실태 등을 고려해 정하게 된다.”

-누구나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나.

“산재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 신청일 이전 6개월 동안 임금체불, 근로계약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이 있는 사업주,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불법고용으로 처벌을 받았거나 1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주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은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없다. 또 법무부장관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해 고용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주도 제외된다.”

-외국인력의 고용 절차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1개월 간 내국인 구인등록을 했으나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한 고용주는 외국인 고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임금과 고용기간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외국인 고용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업체별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의 인원은….

“사업장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하이면 2명 이내 △6인 이상 10인 이하는 3명 이내 △11인 이상 15인 이하는 5명 이내 △16인 이상 20인 이하는 7명 이내 △21인 이상은 10명 이내의 외국인 고용이 가능하다.”

-취업 허용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허용하되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취업대상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입증하나.

“외국국적 동포는 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으로, 직계존비속은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증증서로 가능하다.”

-취업 절차는….

“취업을 원하는 외국국적 동포는 먼저 방문동거 체류자격(F1) 사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입국한 뒤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취업신청서를 제출하면 구직자 명단에 등록된다. 입국 이전에라도 재외공관을 통해 취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는 등록된 구직자 중 고용주가 제시한 조건에 맞는 사람을 선정해 고용주에게 추천한다. 비리방지를 위해 복수로 추천하고 구인자에게는 구직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다. 고용주는 적격자를 선발해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취업희망자가 계약서를 첨부해 법무부에 취업허가 신청을 내면 법무부는 취업희망자의 위법 전력 여부 등을 검토해 취업을 허용하게 된다.”

-취업자 관리는….

“사업장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업체의 휴·폐업, 임금체불 등의 이유로 허가받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사업장 이동이 허용된다. 장기체류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가족 동반은 금지된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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