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택안정대책 이후]전체 분양시장 일단 냉각

  • 입력 2002년 3월 6일 17시 58분


정부가 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여파로 주택시장은 일단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서울 강남 등 인기지역의 만성적인 수요 초과 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권 전매 제한과 기준시가 수시 고시 방침 때문에 프리미엄을 노리고 신규 분양 및 분양권 시장에 뛰어들었던 가수요층이 거의 사라져 전체 분양시장이 위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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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장 직격탄〓동일토건의 고재일 사장은 “이번 조치가 주는 심리적인 충격으로 단기적으로 분양 시장이 급랭할 가능성이 있다”며 “분양권 전매 제한이 실시되는 6월 이전으로 분양시기를 앞당기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분양대행업체 ‘리얼티 소프트’의 박재열 실장은 “선착순 분양은 청약과 동시에 계약을 해야 하지만 공개추첨이 실시되면 층과 향이 나쁜 오피스텔에는 계약을 하지 않게 돼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장 양극화 심화〓각종 규제가 부활한 데다 무주택자에게 분양물량의 50%가 우선 공급되면 일반청약자의 몫은 줄어든다. 이에 따라 입지가 좋고 투자가치가 높은 곳의 인기는 더욱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개발업체 ‘내외주건’의 김신조 사장은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인기지역의 분양시장은 과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분양권 불법거래 되살아날 듯〓분양권 전매에 대한 제한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음성적인 분양권 거래는 계속될 전망. 현재도 계약금을 낸 상태에서 분양권을 거래해야 하지만 ‘떴다방’이 계약금을 대신 내주고 분양권을 확보하는 사례가 많았다.

분양권 전매가 자율화되기 이전에 성행했던 ‘공증서’를 이용한 방법도 부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분양권 전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증을 교환한 상태에서 거래하는 것.

건설교통부는 이에 대해 전매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방침이지만 행정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

▽주택공급 늘리는 게 근본책〓고종완 건국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기존 집값을 안정시켜야 청약과열이나 분양권 투기도 막을 수 있다”며 “우선은 시세와 괴리된 기준시가를 끌어올려 매매차익을 줄이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분양시장이 과열양상을 빚는 것도 결국 기존 집값이 급등한 데 따른 반작용이라는 분석. 기존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주택공급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당장은 양도세를 강화해 집값 상승에 따른 기대차익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

자료: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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