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무역질서 한국의 득실(下)]통신개방 독과점 방지 필수

  • 입력 2001년 11월 16일 18시 40분


도하라운드의 출범으로 국내 서비스 시장이 더 개방되면 국민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자발적으로 여러 분야를 자유화했기 때문에 개방에 따른 추가 부담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 서비스 분야는 지난해 2월부터 별도 협상을 해와 미국 유럽연합(EU) 인도 등 23개국이 90여 가지의 요구를 담은 개방 제안서를 내놓은 상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준동(金準東) 연구위원은 “서비스산업은 지식기반경제를 이루는 주축”이라면서 “시장 개방을 발전의 계기로 삼아 한국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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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上)값싼 수입농산물 몰려올듯
- (中)수출 10년간 224억달러 늘어
- (下)통신개방 독과점 방지 필수

▽서비스산업 발전 기회로 삼아야〓외교통상부 서비스협상대책반장인 민동석(閔東石) 심의관은 “시장이 개방되면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제조업의 생산성까지 높일 수 있다”면서 “특히 유통 건설 해운 등은 해외진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공세적으로 협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분야는 외국은행들이 지점을 늘릴 때 국내 은행과는 달리 처음 진출할 때와 같은 인허가 요건을 적용하는 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또 대체증권거래소와 같은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추가 개방 압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분야가 더 개방돼 경쟁이 치열해지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소비자들도 더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통신서비스분야는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참여 확대가 예상된다. 한국에선 한국통신을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49%의 외국인투자한도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50% 이상으로 늘리라는 압력이 들어올 것이다. 그럴 경우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가 늘어 신기술 개발 등에 필요한 재원 확충에는 도움이 되지만 해외 독과점 기업에 의한 인수합병 등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교육갈증 해소될까〓교육분야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시장 개방이 의제가 될 것이다. 한국은 시도별로 하나씩 외국 대학 분교를 허용하고 있는데 설립한도를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시장을 개방하면 외국 법률회사들이 합작 등을 통해 국내에 진출하고 외국인변호사가 직접 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제법이나 외국법 자문에 응할 수 있게 된다. 로펌 사이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시청각분야는 현재 외국방송 채널수가 전체의 10%로 제한되어 있는데 더 늘어나게 된다.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33%)과 전송망 사업에 대한 지분제한(49%)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영화 의무상영제도(스크린쿼터)는 존치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한국영화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40%가 넘었기 때문에 제작비 지원 등 보조금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있다. 의료시장 개방 요구사항은 지금까지 제출된 개방 제안서에는 없다.

서비스분야 외에 도하라운드 의제로 올라온 투자, 경쟁정책은 한국의 제도가 이미 국제수준에 올라 있고 환경분야는 한국이 중간정도 위치에 있어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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