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검찰총장 간접 연루 충격

  • 입력 2001년 9월 19일 19시 29분


대검은 지앤지(G&G) 이용호(李容湖) 회장의 금융비리와 검찰 내 비호의혹에 대한 수사로 어지럽고 서울지검에서는 국가정보원 김형윤 전 경제단장(현 정보학교 교수)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재수사로 바쁘다.

이런 와중에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친동생이 이씨에게서 거액을 받았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충격파를 던졌다.

앞의 두 사건에는 수사를 덮은 검찰 내부의 모순이 얽혀 있고 신 총장 동생 사건은 총장 자신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다. 이 때문에 검찰 스스로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검찰 조직이 어디로 갈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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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愼총장 동생 이용호씨로부터 6666만원 받았다

▽신 총장 동생의 금품수수〓핵심은 신 총장의 ‘책임’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는 문제다. 가장 먼저 점검해봐야 할 것이 신 총장이 이를 사전에 알았느냐의 여부.

그러나 여러 정황상 신 총장은 동생의 금품수수를 사전에는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대검의 한 간부는 “이씨에 대한 대검의 수사는 신 총장의 직접 지시로 이뤄졌는데 만일 신 총장이 동생의 문제를 알았다면 그런 태도는 취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팀 관계자도 “이 사건 수사는 검사들이 먼저 인지한 것이 아니라 총장의 지시로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총장의 책임이 완전히 면책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국적인 정서상 고위 공직자로서 ‘동생’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동생은 외형상 ‘취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로비용’으로 이씨 회사에 들어가 거액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총장 본인의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는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사는 “총장 스스로 ‘읍참마속(泣斬馬謖)’의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사에는 거리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용호씨 비호의혹 감찰조사〓검찰은 18일 이씨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김모 검사 등 검사 2명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19일에는 지난해 5월 서울지검 특수2부장으로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이덕선(李德善) 군산지청장과 변모, 윤모 검사 등을 소환 조사했다. 이들은 외압 여부에 대해서는 대부분 “모르는 일”이라거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지청장이 전결처리로 사건을 종결한 것에 대해서는 검사들 사이에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검사는 수사 당시 이 지청장과는 다른 의견을 표명했다는 뜻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이 김태정(金泰政) 전 법무장관과 임휘윤(任彙潤·현 부산고검장) 당시 서울지검장의 역할. 검찰은 김 전 총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임 지검장에게 전화를 건 점, 임 지검장 재임 당시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점 등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

한 검찰관계자는 “김태정-임휘윤-이덕선으로 이어지는 라인에서 이 사건 수사 중단의 원인이 규명될 것 같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김형윤 전 경제단장 수사〓김 전 단장에 대한 수사 상황은 겉으로는 단순하고 명쾌하다. 검찰은 김 전 단장의 5000만원 수수 혐의를 인정하고 소환 준비에 들어갔다. 일단 소환을 하면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로 이어질 것 같다. 국정원도 검찰의 이 같은 방침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사건의 또 다른 측면, 즉 지난해 말 수사 당시 왜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미뤘는지, 김 전 단장의 배후 또는 비호세력은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다. 검찰은 “지난해 말 이후 내사를 계속해왔으므로 수사중단이 아니며 따라서 수사중단 문제나 지휘부의 책임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속뜻은 다른 데 있는 것 같다. 우선 수사중단 부분을 밝힐 경우 검찰 지휘부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또 김 전 단장 자신이 정권 실세들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한 것도 검찰에는 부담이다.

따라서 김 전 단장 사건은 김 전 단장 개인을 처벌하는 선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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