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진

신동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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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ism is not so much a matter of choosing a profession, but rather of embarking on a mission. -Pope Francis

shine@donga.com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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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주식 산 날 조국 계좌서 수천만원 송금 정황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가 WFM의 주식을 차명으로 헐값 매입한 날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에게서 수천만 원을 계좌이체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전 장관이 자신의 계좌에서 빠져나온 돈이 부인의 주식 거래에 사용된 것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8년 1월 WFM의 주식 12만 주를 시세보다 2억4000만 원 싼 6억 원에 제3자 명의로 사들였다. 정 교수는 WFM과 중국 업체의 소재 공급 계약, 국내 대규모 생산공장 가동 등 호재성 공시를 앞두고 있다는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다. 검찰은 직무 관련 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주식의 백지신탁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을 조 전 장관이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1차 구속 기한이 다음 달 2일 끝나는 만큼 그 전에 조 전 장관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본보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같은 의혹은) 나를 WFM과 연결시키려는 어처구니없는 시도”라며 “WFM 주식을 매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황성호 hsh0330@donga.com·신동진 기자}

    •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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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조국 ‘주식 헐값매입-미공개 정보 이용’ 알았는지 조사 방침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2018년 1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코스닥 상장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주식을 2억 이상 싸게 매입한 사실을 인지했는지가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의 최대 변곡점으로 떠올랐다.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조 전 장관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인의 주식 매입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고위 공직자의 뇌물 수수 여부로 수사의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24일 동아일보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WFM과 어떠한 연관도 없고 WFM 주식을 매입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가 주식을 매입한 당일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정 교수에게로 수천만 원이 흘러간 정황을 이미 확보했다. ○ 주식 매입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인출된 수천만 원 조사 검찰은 정 교수가 WFM 주식을 매입할 당시 조 전 장관이 고위 공무원(민정수석) 신분이었다는 점과 2차전지 바람을 타고 주가가 급격히 뛰던 ‘작전주’를 2억4000만 원 싸게 매입할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점 등에 주목하고 있다. WFM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7·수감 중)가 총괄대표로 있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경영권이 인수된 뒤 2017년 10월 5000원이던 주가가 지난해 2월 7500원으로 50% 이상 올랐다. 정 교수는 WFM 주식 12만 주(8억4000만 원)를 주당 5000원인 6억 원을 주고 샀다.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가 얻은 2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이 남편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정 교수에게 2차전지 소재 생산시설(군산공장) 가동 계획 등 호재성 투자 정보를 미리 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동생에게 돈을 빌려준 적은 있지만 주식 매입 과정을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동생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56)는 2017년에도 정 교수에게 돈을 빌려 코링크PE 주식 5억 원어치를 사들인 적이 있다. 이 투자에 대한 수익보장책으로 정 상무는 코링크PE와 가짜 경영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800만 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 돈이 정 교수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정 교수의 차명주식으로 판단한 WFM 주식은 정 상무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정 상무는 8월 검찰의 압수수색 후 정 교수, 변호사,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 등과 함께 참석한 검찰 수사 대책 회의에서 “누나나 매형에게 피해 가지 않도록 내가 책임질게”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 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부인의 주식 투자 사실을 알았는지를 입증하는 것은 검찰 몫이지만 수천만 원이 본인 계좌에서 이체된 기록이 존재한다면 이 사실을 몰랐다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조 전 장관 측이 대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 檢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피의자 소환 불가피”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주식 헐값 매입 사실을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부인의 차명주식 보유 자체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거부’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없는 대신 간접 투자만 할 수 있다. 주식을 팔지 않으면 백지 신탁해야 한다. 조 장관이 재산신고 당사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예금 수천만 원을 포함한 가족 재산 수억 원이 어디에 투자됐는지 몰랐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법원이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고 본 정 교수의 영장 혐의 11개 중 최소 4개에 관여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8월 중순 코링크PE가 정 교수의 요구로 운용보고서를 급조(증거 위조)하는 과정에서 최초 작성된 초안이 조 전 장관 손을 거쳤다는 진술이 확보됐고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김 씨에게 조 전 장관이 감사 인사를 건네는 등 증거 은닉 현장을 방조한 혐의도 있다. 정 교수에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와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 자녀들의 서울대 인턴활동증명서 허위 발급에도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신동진 shine@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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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주식 산 날 조국 계좌서 수천만 원 송금 정황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가 더블유에프엠(WFM)의 주식을 차명으로 헐값 매입할 당시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에게서 수천만 원을 계좌이체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전 장관이 자신의 계좌에서 빠져나온 돈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자금 거래에 사용됐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8년 1월 WFM의 주식 12만 주를 시세보다 2억4000만 원 싼 6억 원에 제3자 명의로 사들였다. 정 교수는 WFM과 중국 업체의 소재 공급계약, 국내 대규모 생산공장 가동 등 호재성 공시를 앞두고 있다는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다. 검찰은 직무 관련 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주식의 백지신탁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을 조 전 장관이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법조계에선 조 전 장관이 정 교수가 주식을 헐값에 산 사실을 알고 매입 자금을 송금했거나 헐값에 주식을 매도한 측이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기대했다면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시각이 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1차 구속 기한이 다음달 2일 끝나는 만큼 그 전에 조 전 장관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본보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같은 의혹은) 나를 WFM와 연결시키려는 어처구니없는 시도”라면서 “WFM 주식을 매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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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구속… 檢, 조국 곧 조사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지난해 1월 코스닥 상장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주식 12만 주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매입할 당시 시가보다 2억4000만 원 싼 가격에 거래한 사실이 23일 밝혀졌다.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정 교수는 주당 7000원인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 12만 주(8억4000만 원)를 주당 5000원인 6억 원만 주고 제3자 명의로 매입한 것이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주식을 매입한 당일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정 교수 측으로 돈이 이체된 정황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대규모 시설 투자 등 호재성 공시 전에 주식을 매입한 경위뿐만 아니라 주식 매입자금 출처와 헐값 취득 경위 등의 추가 조사를 위해 정 교수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의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올 8월 27일 조 전 장관 관련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이후 조 전 장관 가족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곧 조 전 장관을 불러 정 교수의 WFM 주식 취득 경위와 이 주식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누락한 배경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WFM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7·수감 중)가 총괄대표로 있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경영권이 인수된 뒤 2017년 10월 5000원이던 주가가 지난해 2월 7500원으로 50% 이상 뛰었다. WFM의 급격한 주가 부양 과정에서 정 교수가 2억 원 넘게 주식을 헐값에 매입한 것이다. 검찰은 만약 정 교수가 얻은 2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이 남편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 씨는 검찰에서 “정 교수에게 대규모 투자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려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정 교수는 “동생에게 돈을 빌려준 적은 있지만 주식 매입 과정은 알지 못한다”며 전반적으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진 shine@donga.com·김동혁 기자}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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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법원,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혐의소명·증거인멸 염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구속 수감되면서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으로 가파르게 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곧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딸의 부정입학,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올 8월 27일 검찰이 압수수색에 착수한 이후 두 달 가까이 진행된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 조사 이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 2억4000만 원 싸게 매입…조 전 장관의 인지 여부 수사 23일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는 딸의 부정입학과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관련 등의 순서로 6시반 넘게 진행됐다. 검찰은 부정입학과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선 1시간가량 파워포인트(PPT)를 띄워놓고 정 교수의 혐의를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한다. 오후 2시가 넘자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신문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코링크PE 관련 혐의가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었다. 구속영장의 11개 혐의 중 코링크PE 관련 혐의가 4개에 이른다. 변호인 측도 이때 PPT를 이용해 검찰 측 논리를 반박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1월 제3자 명의로 매입한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실물주식 12만 주의 매입 가격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검찰은 이 주식의 가격이 원래 8억4000만 원 정도가 됐어야 했는데, 헐값에 넘어간 근거를 제시했다. 12만 주의 거래가격은 1주에 5000원이었다. 그 무렵 WFM의 주식은 7000원을 웃돌 정도였다. 매입자 입장에선 상장회사 주식 2억4000만 원가량을 공짜로 얻게 된 셈이다. WFM의 주식이 정 교수에게 넘어간 다음달 말엔 중국 업체와 2차전지 소재 공급 계약을 맺고 국내에 대규모 생산공장을 가동했다는 내용의 호재성 공시가 나오기도 했다. 정 교수 입장에선 기존 가격보다 2000원가량 싸게 사들인 주식이 추후 훨씬 더 오를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이 주식은 올 8월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 교수의 동생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56)의 자택에서 발견됐다. 정 교수 측은 “동생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 주식을 매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정 교수가 동생 정 상무와 코링크PE의 총괄대표였던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7·수감 중) 등과 WFM 주가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이 주식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관련 혐의를 추가 수사하기 위해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 측은 “공개된 정보라 미공개 정보가 아니었다”면서 “(코링크PE 관련은 검찰의) 사실관계 자체도 잘못됐지만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자체가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법원이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이 주식 매입 과정 등을 알았는지를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주식을 매입할 당시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돈이 정 교수 측으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검찰 “정 교수, 수감생활 가능”…변호인 “건강상태 나빠” 정 교수의 건강 역시 핵심 쟁점이었다. 정 교수 측은 최근 뇌종양과 뇌경색을 진단받았다면서 해당 병명이 기재된 입원증명서를 송 부장판사에게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가 수감생활을 견딜 정도의 상태라는 논리를 폈다. 검찰은 의사 출신 검사가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정 교수의 뇌 자기공명영상(MRI)을 분석한 결과 양성 종양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 종양의 경우 돌기가 있는 원형이 찍혀 나와야 하는데, 정 교수의 종양은 돌기가 없이 물혹 모양이었다는 것이다. 정 교수 측은 “구속을 견디는 데 있어서 충분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재판부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를 위조한 것에 대해 사회지도층이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허물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약간 과장되거나 허위라는 이유로 트집을 잡는다”면서 “어느 정도일 때 허위라고 할 수 있는지 아직 우리 사회에서 합의되지 않았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증거은닉 교사와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양 측은 정반대의 주장을 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대한 허위 해명자료를 배포하도록 하고, 연구실과 자택 PC를 교체해 증거인멸을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 측은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최후변론에서 “우리 사회가 한 가족을 이렇게까지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고 준비해간 종이를 보며 말했다고 한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동혁 기자 hack@donga.com신동진 기자shine@donga.com}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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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정경심, 2018년 WFM 주식 차명 매입… 동생 집에 숨겨둬”

    21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영장 범죄 사실에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이 포함됐다. 남편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2018년 초 정 교수가 코스닥 상장업체 WFM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사들인 6억 원 상당의 주식을 숨겼다는 게 올 8월 27일 이후 두 달 가까이 진행된 검찰 수사의 결론이다. 이는 WFM의 관계사인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총괄대표였던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37·수감 중)의 공소장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검찰이 이날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의 주요 갈래인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 적용한 혐의는 차명주식 보유 등 네 가지에 이른다. “공직자윤리법상 금지된 주식 직접 투자를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소개받았다”고 주장하는 정 교수의 기존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 남편 민정수석 때 정 교수는 미공개 정보 이용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올 8월 압수수색 때 정 교수의 동생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 자택에 보관된 총 6억 원 상당의 WFM 실물증권 12만 주를 발견했다. 검찰은 이 주식의 실소유자를 정 교수로 결론 내렸다. 정 교수가 차명으로 보유한 WFM의 주식이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얻은 재산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범죄수익’이 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 차명주식을 가족 재산으로 등록하지 않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특히 WFM 주식이 매입된 시점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8년 초로 조 전 장관 가족은 공직자윤리법상 주식의 직접 투자가 금지된 때였다. WFM은 2017년 11월 코링크PE에 인수된 뒤 2차전지 사업 전환, 시설투자 등 각종 호재성 공시를 통해 주가를 띄웠다. 2017년 3000원 대이던 주가는 한때 7000원 가까이 치솟았다. 검찰은 2017∼2018년 조 씨가 빼돌린 코링크PE 회삿돈 1억5800만 원이 정 상무 계좌로 이체된 배경에도 정 교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봤다. 정 교수는 2017년 2월 동생 정 상무 이름으로 코링크PE 신주 250주를 5억 원에 인수하면서 ‘수익 보장책’으로 코링크PE가 정 상무에게 매달 86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가짜 경영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에 실제로는 14억 원만 투자하면서 약 100억 원을 출자한다고 금융위원회에 허위 신고한 것도 조 씨와의 ‘합의’로 판단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나와 아내는 투자처를 몰랐다”는 근거로 쓴 코링크PE의 펀드 운용보고서 역시 정 교수의 지시로 위조된 것으로 봤다. 존재하지도 않은 ‘블라인드 펀드’ 규정을 넣어 사건 관련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 정 교수 첫 기소 45일 만에 11가지 혐의 추가 정 교수의 영장에는 딸 조모 씨(28)의 대학원 입시 부정 의혹 관련 허위 인턴증명서, 표창장 행사 혐의와 정 교수가 조 씨와 동양대 학생을 연구보조원으로 내세워 타낸 국가보조금 관리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이던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를 시켜 동양대와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적시됐다. 지난달 6일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정 교수를 조사 없이 기소한 지 45일 만에 11가지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데다 정 교수가 관련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뚜렷해 구속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중대성, 죄질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동진 shine@donga.com·김동혁 기자}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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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WFM 12만株 미공개정보로 불법수익”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동생 집에 보관하고 있던 코스닥 상장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6억 원 상당의 차명주식 12만 주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범죄 수익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정 교수가 남편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초 2차전지 업체 WFM의 호재성 공시 전에 이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을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이 차명주식을 동생 보나미시스템 정모 상무의 자택에 보관한 것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정 교수는 남편이 청와대에 근무한 직후인 2017년 7월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설립한 펀드에 자신과 가족, 동생의 가족 등의 명의로 14억 원을 투자했다. 4개월 뒤 코링크PE는 이 중 10억 원을 WFM 경영권을 인수하는 데 썼다. WFM은 이후 배터리 관련 해외 업체와의 공급 계약, 대규모 시설 투자 등 호재성 공시를 통해 주가 띄우기에 나섰다. 검찰이 WFM의 주가 조작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수익의 최종 수혜자로 정 교수를 지목한 것이다. 정 교수에겐 펀드 투자약정금(100억 원)에 한참 못 미치는 투자를 해놓고 금융당국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WFM에서 컨설팅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도 추가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들 사모펀드 관련 혐의 외에도 정 교수가 딸(28)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제출하고 증거 인멸에 관여한 혐의 등 11개 혐의로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 8월 27일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지 55일 만, 14일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지 일주일 만이다. 지난달 6일 사문서 위조 혐의 기소 계기가 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에 대해서 검찰은 이 표창장이 서울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돼 입학사정을 방해한 혐의(위조사문서 행사, 공무집행 방해)를 추가했다. 정 교수는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의 PC를 교체하는 등 증거 위조 및 증거 은닉 교사에 나선 혐의도 받고 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사모펀드 부분은 (코링크PE 총괄대표인) 조범동 씨의 잘못을 정 교수에게 덧씌운 것이고, 딸 입시 문제는 재판에서 해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신동진 기자}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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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11개 혐의 적용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동생 명의로 취득한 코스닥 상장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6억원 상당의 차명주식 12만주를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법 수익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정 교수가 남편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초 2차 전지업체 WFM의 호재성 공시 전에 이 주식을 동생 명의로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혐의 등을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이 차명주식을 동생 보나미시스템 정모 상무의 자택에 보관한 것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정 교수는 남편이 청와대에 근무한 직후인 2017년 9월 WFM의 관계업체인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자신과 가족, 동생의 가족 등의 명의로 14억원을 투자했다. 정 교수에겐 코링크PE와 WFM에서 컨설팅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도 추가됐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사모펀드 외에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와 증거인멸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 8월 27일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된지 55일 만, 14일 조 전 장관이 사퇴한지 일주일 만이다. 지난달 6일 조사없이 정 교수를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만 기소한 검찰은 최근 정 교수를 7차례 조사 한 뒤 총 11개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총장의 승인 없이 만들어 딸(28)에게 이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하게 한 혐의(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 방해)가 정 교수의 영장에 포함됐다.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활동 증명서 허위발급과 입시활용 의혹(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에 관한 혐의도 추가됐다. 정 교수는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의 PC를 교체하는 등 증거위조 및 증거은닉 교사에 나선 혐의도 받고 있다.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23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웅동학원 교사채용 대가로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를 21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조 씨에 대해 검찰은 구속영장을 곧 재청구할 계획이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신동진 기자shine@donga.com}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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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자본금 편법충당 의혹’ MBN 본사 압수수색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MBN 본사를 18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MBN 사옥의 이모 부회장과 경리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 관련 자료와 회계장부 일체를 확보했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인 30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약 600억 원을 임직원 명의로 차명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한 뒤 이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지난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는 매경미디어그룹 장대환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통보 및 고발 등 제재를 건의했다. 상위기구인 증선위는 이달 MBN의 회계 조작 의혹 관련 심의에 착수했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검찰이 증선위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에 강제수사로 전환한 것은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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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딸에 허위 인턴증명서’ KIST 소장 보직해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 씨(28)의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 발급에 관여한 이광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기술정책연구소장이 최근 보직 해임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KIST에 따르면 이 소장은 전날 기술정책연구소장직에서 보직 해임됐다. 해당 절차는 이 소장의 요청을 이병권 KIST 원장이 수용한 것이다. 이 소장은 이 원장에게 “나로 인해 발생한 최근의 논란과 KIST의 명예를 훼손시킨 책임을 지겠다”며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KIST 관계자는 “KIST 차원에서 사전 권고 조치 등은 없었다. 현재 이 소장은 무보직 연구원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2013년 조 전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로부터 부탁을 받은 뒤 조 씨의 근무 경력을 3주로 허위 명시하고 자신의 서명을 더해 이메일로 정 교수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소장은 정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이다. 조 씨가 KIST에 인턴으로 등록한 것은 대학 2학년 때였던 2011년 7월경이다. 당시 이 소장의 소개로 KIST의 A 박사 연구실에서 근무했지만 1개월간 학생연구원 근무계약을 한 뒤 이틀 출근 후 무단결근했다. 이 때문에 KIST 측은 공식 증명서를 조 씨에게 발급하지 않았다. 이 소장이 조 씨의 실제 활동 기간을 부풀린 증명서를 보낼 당시 조 씨는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 중이었다. A 박사는 검찰 조사에서 “조 씨가 연구실을 나왔던 기억만 있을 뿐 정식 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KIST 측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소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이 소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 씨의 인턴 근무 기간에 대해 “조 씨는 인턴 기간 중 두 번 출입했다”면서 “다만 2011년 7월 18일부터 시작했고 연구책임자가 22일 연수 종료를 신청했기 때문에 (연구 기간은 총) 5일”이라고 밝혔다. 이 소장은 또 “책임자의 빠른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동혁 hack@donga.com·신동진 기자}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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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신동빈 집행유예 확정… 70억 뇌물은 인정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 측에 70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4)이 17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주장한 신 회장의 상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신 회장에 대해 “뇌물 공여자임과 동시에 강요의 피해자”라고 판단한 항소심과 달리 “강요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올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수감 중)의 상고심에서 신 회장에 대해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해 직무와 관련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직무행위를 매수하려는 의사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70억 원이 강요의 산물이 아닌 자발적 뇌물이라는 것이다. 17일 대법원도 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원심의 형량이 달라지진 않았다. 항소심이 이미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고, 형사소송법상 대법원에서 양형 부당을 다투려면 사형,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지난해 2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뇌물로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항소심은 뇌물죄를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의사 결정이 다소 제한된 상태에서 죄를 엄히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신 회장을 석방하고, 추징금도 면해줬다. 대법원은 신 회장의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가족 회사 등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만 유죄로 인정됐고, 신 회장이 일가에게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은 이날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96)에게 항소심 판결과 같이 징역 3년과 벌금 30억 원을 확정했다. 실형 확정 판결로 신 명예회장은 수감돼야 하지만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았던 만큼 또다시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법원 최종 판결로 2015년 총수 일가 경영권 분쟁과 이듬해 검찰의 비자금 수사로 본격화된 롯데 경영비리 사건이 일단락됐다. 또 뇌물로 얽힌 국정농단 연루 혐의도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16년 6월 거액의 비자금 조성 정황을 포착하고 롯데그룹 정책본부와 주요 계열사 등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섰다. 4개월 뒤 검찰은 롯데 총수 일가에 508억 원의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일감을 몰아줘 그룹에 774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신 회장을 기소했다. 이후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이어지면서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뇌물로 준 혐의까지 추가돼 재판이 진행돼 왔다. 대법원 판결 직후 롯데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신동진 shine@donga.com·김동혁·강승현 기자}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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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동생, 교사채용 문제 풀코스 제공, 뒷돈 가격 망설일땐 2000만원 깎아주기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동생 조모 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가 웅동중 정교사 지원자들에게 건당 8000만∼1억3000만 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와 답안, 실기수업 과제와 면접 문항 등을 제공한 사실이 16일 밝혀졌다. 조 씨에게 돈을 건넨 지원자들은 2016∼2017년 정교사 채용 전형에서 두 자릿수 경쟁률을 뚫고 사회 교사로 임용됐다.○ 조 전 장관 동생이 ‘교직 매매’ 기획, 금액도 정해 16일 공개된 조 씨 공범들의 공소장에 따르면 웅동학원 정규직 교사 ‘매직(賣職)’을 처음 제안한 사람은 조 씨였다. 웅동학원은 1985년 조 전 장관 부친이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34년간 조 전 장관 일가가 이사장, 이사, 행정실장을 맡아온 사학재단이다. 조 씨는 2006년부터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아 학원 재산 관리와 교직원 채용 등에 관여했다. 조 씨는 2015년 로펌 사무장 출신 초등학교 후배 A 씨에게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을 내고서라도 정교사에 채용되려는 의향자를 소개해 달라”고 제안했다. A 씨는 고교 야구부 감독 출신 B 씨를 끌어들여 대상자 물색에 나섰다. 돈만 주면 필기시험(1차)과 실기·면접(2차) 문항을 ‘풀코스’로 제공한다는 말로 교사 희망자의 부모들에게 접근했다. 조 씨는 뒷돈 제시액(1억 원)이 크다며 망설이는 학부모와 가격을 협상해 2000만 원을 깎아주기도 했다. 2016년 1월 한 사립대 사범대를 졸업한 학생의 부모로부터 1억3000만 원, 2017년 1월 중학교 기간제 교사 부모로부터 8000만 원의 돈을 챙겼다. 2016년과 2017년 1명씩 뽑은 사회 교사 모집에는 각각 24명, 18명의 지원자가 몰렸는데 돈을 낸 응시자들은 모두 필기시험에서 만점(100점), 실기·면접 시험에서 최고점을 받고 합격했다. 조 씨는 8월 말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A 씨와 B 씨를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시험 관리자’ 조 전 장관 모친 조사 불가피 15일 A, B 씨를 구속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씨가 교직 매매를 기획하고 시험지를 유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또 다른 ‘공모자’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웅동중 교사 임용계획서에는 ‘필기시험 출제를 경북 동양대에 의뢰했다’는 부분이 적시돼 있다. 동양대에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57)가 재직하고 있다. 정 교수는 2013년 9월부터 현재까지 웅동학원의 이사를 맡고 있다. 하지만 동양대 측은 “시험 출제 의뢰가 오면 용역 계약을 맺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출제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제 출제자가 누군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웅동학원은 시험 문제 유출을 막기 위해 1차 필기시험지와 답안지를 이사장이 직접 외부 출제자에게 받아 보관하다가 시험 시작 1시간 전에 행정실장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2차 수업실기 과제와 면접 문항도 교장과 교감만 상의해 시험 당일 공개하는 구조였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모친 박모 이사장에 대한 검찰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험지 보관과 임용계획서 작성을 맡는 행정실장으로 조 전 장관의 처남이자 정 교수의 오빠인 정모 씨가 2007년부터 올해 초까지 12년간 근무했다. 조 씨는 박 이사장의 집에서 몰래 시험지를 빼냈다며 모친의 관여를 부인하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을 미루려 했던 조 씨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 측은 “수술하면 증세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고민 중이다. 영장이 재청구되면 휠체어를 타고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 신병을 확보한 뒤 조 씨가 빼돌린 1, 2차 채용평가 문제의 유출 과정을 집중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 기자}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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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동생이 빼돌린 교사채용 시험지, 동양대가 출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동생 조모 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가 교사 지원자들에게 2억여 원의 뒷돈을 받고 빼돌린 채용 시험지가 동양대에서 출제된 사실이 15일 확인됐다. 동양대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57)가 재직 중인 대학이고, 정 교수는 2013년 9월부터 현재까지 웅동학원의 이사를 맡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시험지 유출에도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전 장관의 동생이 2016∼2017년 웅동학원 사회 교사 지원자 2명으로부터 2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조사하면서 조 씨가 채용 시험지를 빼돌려 이들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험지를 미리 받은 교사 지원자 2명은 모두 만점을 받고 채용됐다. 웅동학원은 교원 채용 시험지를 학교 내부가 아닌 외부에 맡겨 출제해왔다. 웅동학원이 당시 교육청에 낸 신규 교원 채용계획에는 시험 출제기관으로 동양대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웅동학원 규정상 채용 시험지의 외부 출제 및 관리는 이사장에게 있다. 2010년 3월부터 웅동학원의 이사장은 조 전 장관의 모친 박모 씨가 맡고 있어 박 이사장에 대한 검찰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 씨는 박 이사장의 집에서 몰래 시험지를 빼돌렸다며 모친의 관여를 부인하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 측은 시험지 출제 경위에 대해 “출제자는 대학교수가 맞지만 조 전 장관이나 정 교수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씨를 도와 교사 지원자들에게 뒷돈을 받고 시험지를 전달한 혐의(배임수재, 업무방해)로 A 씨와 B 씨를 15일 각각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조 씨와 공모해 초등학교 동창인 공범 B 씨를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도 받고 있다. 조 씨와 A 씨는 B 씨에게 도피자금까지 전달한 것으로 검찰 수사로 밝혀졌다. A 씨는 시험지 유출 2건에 모두 관여해 채용 대가로 총 2억1000만 원, B 씨는 1건에 관여해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두 사람은 일부 수수료를 챙기고, 나머지 돈 대부분을 조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 교수와 5촌 조카 조범동 씨(수감 중)를 포함해 4명이 됐다. 동생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됐지만 검찰은 주범인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 기자}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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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차조사 받던 정경심, 중단 요청해 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소식이 알려진 14일 오후 2시경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조사실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자녀의 부정입학 관련 조사를 마무리한 정 교수는 이날 사모펀드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받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사퇴 소식이 알려진 뒤 정 교수는 갑자기 검사에게 조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검찰과의 문답 내용을 살피는 조서 열람도 생략한 채 오후 3시 15분경 조기 귀가했다. 정 교수가 귀가하고, 약 15분 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청사를 떠났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다섯 번째로 검찰에 나왔지만 조 전 장관의 사퇴라는 돌발 변수에 5시간 45분 만에 조기 귀가한 것이다. 정 교수가 조서를 읽지 않고 귀가한 것은 3일 “몸이 아프다”며 조사를 중단한 첫 조사 이후 11일 만이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정 교수조차 남편의 사퇴 소식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조사 후 서울의 한 병원으로 향한 정 교수는 오후 9시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좋을 때도 순간이고 어려울 때도 순간” “지옥의 고통도 짧다”는 구절이 담긴 박노해 시인의 시(‘동그란 길로 가다’)를 올렸다. 정 교수는 시 앞뒤로 ‘그대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감사했습니다’라고 적었다. 정 교수는 3일과 5일, 8일, 12일에 이어 이날까지 총 50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지만 이 중 조서 열람에만 25시간 넘게 할애하면서 ‘마라톤 조서 열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곧바로 정 교수에게 추후 출석을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총괄대표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 등과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해 이를 토대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정 교수에게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사퇴와 상관없이 정 교수에 대한 추가 조사를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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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일만에 벗어난 ‘조국 블랙홀’

    조국 법무부 장관(54)이 취임 35일 만인 14일 자진 사퇴했다. 이로써 올 8월 9일 조 전 장관 지명 이후 인사 검증과 검찰 수사 등을 놓고 ‘조국 퇴진’과 ‘조국 수호’로 67일 동안 양 진영이 극심하게 대립했던 이른바 ‘조국 블랙홀’이 일단락됐다. 조 전 장관은 14일 오후 2시경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란 제목의 A4용지 3쪽 분량의 사퇴문을 통해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 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며 사퇴의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조 전 장관은 사퇴 이유로 “가족의 일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자녀의 부정 입학과 사모펀드 의혹 등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이어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돼 매우 힘들었다”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놓고 고소 고발 사건이 이어지자 8월 27일 3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3일 열렸던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조 전 장관의 거취 결단을 앞당기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지난주 청와대 바깥의 다양한 인사들의 의견을 들은 문 대통령은 14일 검찰 개혁안 발표 뒤 조 전 장관이 퇴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조 전 장관도 13일 검찰 개혁안과 관련한 당정청 회의를 마친 뒤 청와대로 와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두 달 넘게 ‘조국 정국’이 지속되면서 국민 분열이 가속화되고, 국회가 공전하는 상황은 문 대통령에게도 부담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청와대 자체 여론조사에서 조 전 장관 문제로 중도층의 이탈이 두드러졌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조 전 장관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14일 오후 1시경 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1관 3층 집무실에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비서관 등과 긴급 회의를 갖고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 퇴진에 대한 메시지를 직접 밝히겠다는 뜻을 보이면서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수석·보좌관회의도 한 시간 늦춰졌다. 여당은 검찰 개혁의 완수를 강조한 반면에 야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를 환영하며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사퇴 약 2시간 전 1973년부터 47년째 이어진 ‘특별수사부’의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는 재임 중 마지막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사장 재량에 맡겨졌던 특별수사 범위를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또 부패범죄 등 직접 수사 개시와 처리를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고, 별건 수사 및 검찰 조사 시간 등을 제한하는 통제장치를 이달 내에 마련하겠다고 했다.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한상준 기자}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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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학의 재수사로 ‘버닝썬 윤총경 이슈’ 덮으려 한 의혹 수사

    올해 3월 13일 공개된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 등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49)이 약 7개월 만인 10일 구속 수감됐다. 경찰이 150명에 가까운 수사팀을 투입하고도 윤 총경과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의 유착 의혹을 규명하지 못했지만 올 6월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으면서 반전이 일어난 것이다. 검찰은 경찰이 윤 총경의 자택이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고 부실 수사를 한 배경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두 차례 텔레그램 뒤 ‘김학의 사건’ 수면 위로 주목할 점은 2014년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5년째 묵혀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이 재수사 선상에 오른 시점이다. 올 3월 14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관계자 A 씨는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 메신저로 옛 민정수석실 동료였던 윤 총경에게 “더 세게 했어야 했는데” “검찰과 (경찰이) 대립하는 구도를 진작에 만들었어야 했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윤 총경이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 결론 난 것을 지적한 내용의 기사를 링크로 보내며 “이 정도면 됐나요?”라고 질문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윤 총경은 사흘 전에는 A 씨에게 만나자고 제안해 실제로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검경 대립에 관한 메시지 내용이 새로 드러난 데다 김 전 차관 사건이 다시 부각되기 전에 접촉한 뒤 민감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도 의심을 살 만한 대목이다. “윤 총경과 A 씨 사이의 단순한 사담에 불과하다”고 했던 청와대의 기존 해명에도 의구심이 든다. 공교롭게도 윤 총경과 A 씨가 뒤늦게 점화된 ‘검경 대결 구도’에 관해 비밀 대화를 나눈 지 4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은 “각각 검경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버닝썬 수사와 김 전 차관 사건을 함께 거론했다. 올 3월 25일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검찰에 권고했다. 이로부터 열흘 전 윤 총경은 경찰에 버닝썬 사건 참고인으로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사흘 만에 피의자로 전환됐다. 윤 총경은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유흥업소 간 유착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됐지만 5년 만에 검찰 재수사가 시작된 김 전 차관 사건에 스포트라이트가 분산됐다.○ 검찰, 경찰 부실 수사 배후로 민정수석실 의심 버닝썬 사건과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겉보기엔 아무 관련이 없을 것 같은 두 개의 사건엔 공통점이 하나 있다. 각각 경찰과 검찰 고위 간부가 얽혀 있고, 모두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이른바 버닝썬 폭행 사건 이후 경찰 유착 의혹이 일자 경찰은 대규모 전담수사팀을 꾸렸지만 수사 결과는 초라했다. 승리와 동업자들에게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총경을 뇌물죄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제외한 채 직권남용 혐의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소환이 필요한 대목에서 경찰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단서를 여럿 포착했다. 특히 윤 총경의 혐의 증거를 확보할 가장 기본이 되는 장소인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윤 총경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1년 동안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했다. 검찰은 윤 총경이 코스닥 상장사 대표의 경찰 수사 무마에 관여한 대가로 수천만 원어치의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공짜로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윤 총경이 버닝썬 사건을 덮기 위해 민정수석실 관계자와 함께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을 고의적으로 띄웠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신동진 shine@donga.com·구특교 기자}

    • 201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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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靑민정관계자, 윤총경에 “檢과 대립구도 만들어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관계자가 올해 3월 14일 윤규근 총경(49·수감 중)에게 “검찰과 대립하는 구도를 진작 만들었어야 하는데”라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11일 확인됐다.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과 윤 총경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면서 윤 총경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복원한 경찰에 따르면 윤 총경은 첫 경찰 조사를 하루 앞둔 3월 14일 민정수석실 A 씨에게 기사 링크를 보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같은 날 국회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58·수감 중)가 찍은 별장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수감 중)인지에 대해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다. 많은 문제 제기를 했지만 명확히 해소가 안 됐다”고 발언한 내용이다. 윤 총경은 기사 링크 뒤에 “이 정도면 되겠죠”라는 메시지를 추가했다. A 씨는 “더 세게 했어야 했다”면서 “검찰과 (경찰이) 대립하는 구도를 진작 만들었어야 했는데…”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윤 총경은 사흘 전인 3월 11일에는 A 씨에게 “청와대 근처에서 보자”고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실제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문자메시지가 오간 뒤인 3월 18일 윤 총경은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고, 3월 25일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 전 차관 재수사 권고로 검찰은 김 전 차관 관련 수사단을 구성했다. 버닝썬과 경찰 유착에 쏠려있던 사회적 관심이 김 전 차관 사건으로 분산된 것이다. 본보는 해명을 듣기 위해 청와대에 근무 중인 A 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응답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윤 총경을 이르면 12일 불러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이유와 경찰의 버닝썬 부실 수사 배경 등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대규모 수사팀을 투입하고도 윤 총경을 직권남용 혐의로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최근 윤 총경의 알선수재 혐의 등을 밝혀내 구속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구특교 기자}

    • 201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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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장 접대 의혹’에…윤석열 “별장 쫓아다닐 만큼 한가하게 살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1일 한겨레신문이 제기한 별장 접대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 후배검사들에게 “전국 어디든 사업자 별장을 쫓아갈 만큼 한가하게 살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그 정도로 삶이 한가하지 않았다”면서 “20,30년간 원주에 한두번 들린 것을 제외하고는 간 기억이 없고 별장은 가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성접대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 원주 별장에 윤 총장이 온 적 있다는 한겨레신문 보도의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 보도에 대해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며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 무근으로 판단한 사안”고 밝혔다. 당시 공직자 인사검증 책임자인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다름아닌 조국 법무부 장관이었다. 윤 총장은 당시 해당 의혹을 확인차 연락한 민정수석실 관계자에게 “윤 씨와 면식조차 없고 윤 씨를 소개해준 사람도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민정수석실은 추가 검증을 거쳐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중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허위의 음해기사가 보도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즉시 엄중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윤 씨를 조사한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2013년 검경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 씨의 전화번호부,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윤 씨가 윤 총장과 친분이 있고 별장에도 수차례 왔다는 진술을 확보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를 통해 검찰에 넘겼으나 수사없이 종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 수사단은 “2013년 수사기록상 윤 씨의 전화번호부, 명함, 다이어리 등 객관적 자료에 윤석열 총장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과거사위원회 기록을 넘겨받아 윤 씨에게 확인하였으나 진상조사단에서 진술한 사실자체를 부인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과거사위는 올 5월 김 전 차관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하며 전직 검찰 고위 간부 3명을 꼽아 수사를 촉구했는데 당시 윤 총장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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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기자들 긴급회의 “유시민 말만 믿고 취재팀 배제하나”

    “양승동 사장은 KBS 기자는 믿지 않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믿는 것인가.”(KBS노동조합) “정무적 판단으로 기자들을 한순간에 질 낮은 ‘기레기’로 만들었다.”(KBS 법원 출입 기자) 유 이사장이 8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KBS 기자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모 씨와 인터뷰를 하고도 보도하지 않았고, 그 내용을 검찰에 유포했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된 논란에 KBS가 10일 심한 내홍을 겪었다. ‘경영진이 유 이사장에게 굴복했다’는 게 내부 반발의 요지다. ○ “KBS 기자보다 유시민 더 믿나” 조국 법무부 장관 보도 책임자인 성재호 KBS 사회부장은 10일 오전 사내 게시판에 김 씨 인터뷰 전문을 공개하고 “이젠 짐을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며 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성 부장은 KBS 기자가 검찰에 인터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취재 과정에서 검찰이 인터뷰한 사실 자체를 알아챘다고 해서 그걸 마치 기자가 인터뷰 내용을 통째로 검찰에 넘긴 것처럼 비난하는 것은 억지고, ‘거짓 선동’”이라고 했다. KBS의 세 노조도 이날 일제히 비판적인 성명을 냈다. KBS 공영노조는 성명을 통해 “유시민 씨의 주장만 듣고 KBS 법조 출입기자들을 조사하고 새로운 취재팀을 만들겠다는 건 조국 장관에게 유리한 보도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들리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의 발단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8일 오후 6시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김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유 이사장은 “KBS가 김 씨와 인터뷰하고, 보도를 하지 않았으며, KBS 기자들이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KBS는 이날 9시 뉴스에서 “기사를 쓰기 전 김 씨의 증언이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지 교차 검증하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검찰에 재확인했을 뿐 인터뷰 내용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또 허위사실 유포로 유 이사장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러자 유 이사장은 9일 친여 성향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내가 KBS 보도국장이나 사장이면 그렇게 서둘러 대응하지 않았다. 해명하더라도 신중하게 제대로 해야지 이게 뭐냐”고 했다. 유 이사장은 또 유튜브 방송에서 “최고경영자(CEO)가 나서 공신력의 위기를 빨리 정리해야 한다”면서 “KBS 안에서 내부 논의를 한다니,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고 응수했다. KBS는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9일 오후 외부 인사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조 장관 및 검찰 관련 보도를 위한 특별취재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이 10일 김 씨와의 인터뷰 녹취 전문을 공개하자 KBS도 같은 날 9시 뉴스를 통해 김 씨와의 인터뷰 내용 전문을 공개했다.○ 기자들, 경영진에 조치 철회 요구 사측의 입장이 갑자기 달라지자 당사자인 법조팀과 동료 KBS 기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에 출입하는 A 기자는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공교롭게도 유 이사장이 이런저런 조치를 해야 한다고 언급한 내용이 회사 입장문에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면서 “누군가 유 이사장에게 이런 조치를 미리 알려줬거나, 유 이사장과 상의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KBS 기자들은 10일 오후 운영위원회를 연 뒤 경영진의 조치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종명 KBS 보도본부장은 이날 기자들 앞에서 “유 이사장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은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사측은 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우선 보도본부를 자체 점검하고, 특별취재팀 구성과 운영을 보도본부의 결정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정성택 기자}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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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기자들, 사측 ‘인터뷰 유출의혹 조사’ 강력 반발

    “KBS 기자가 취재원과의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유포했다”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주장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던 KBS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취재 경위 및 유출 의혹 등을 먼저 조사하겠다고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꾸자 KBS 기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KBS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외부 인사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 장관과 검찰 관련 취재 보도 과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면서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조 장관 관련 보도를 위한 특별취재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측의 결정에 조 장관 보도 책임자인 성재호 KBS 사회부장은 10일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 관리를 맡았던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와의 인터뷰 전문을 공개하고 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KBS의 세 노조는 “양승동 사장은 KBS 기자를 믿지 않고, 유 이사장을 믿는 것인가” 등 비판 성명을 일제히 냈다. 앞서 유 이사장은 KBS의 법적 대응 방침에 9일 “내가 KBS 사장이라면 그렇게 서둘러 대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KBS 기자들은 10일 오후 운영위원회를 연 뒤 경영진의 조치 철회를 요구하기로 했고, 사측은 조사위 구성 전에 보도본부의 자체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한발 물러섰다.신동진 shine@donga.com·정성택 기자}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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