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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경우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상관없이 모두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을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이를 훼손한 뒤 도주해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관할 보호관찰소장이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이라도 도주한 후 새로 범죄를 저지른 객관적인 정황이 포착되면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법무부가 공개하는 신상 정보는 얼굴 사진, 신체 특징, 인상 착의, 혐의 사실 등이다. 기존 규칙에는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유괴 등 4대 중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을 경우에만 신상 공개가 가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경우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고 소재를 못 찾는 경우도 있다”며 “도망 후 강력범죄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신속한 검거와 재범 차단을 위해 사건공개가 가능한 범위를 넓혔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전자발찌 훼손이 이어지는 추세를 감안한 것이다. 지난해 7월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남성 A 씨(55)는 20대 여성 집에 침입해 불법 촬영한 후 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다음 날 검거됐다. 2021년에는 전과 14범 강윤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2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기도 하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면 죄질에 상관없이 인적사항이 공개된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이 개정되면서 12일부터 시행됐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모든 범죄자가 이를 훼손하고 도주할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관할 보호관찰소장이 신상 등 관련 사건 정보가 공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이라도 범죄자가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객관적인 정황이 포착된다면 사건 공개가 가능하다.기존 규칙에는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 등 4대 중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을 경우에 한해 사건 공개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 규칙으로 전자발찌를 끊은 범죄자는 범죄유형에 관계 없이 공개대상이 된다. 이 규칙은 2021년 8월 전과 14범 강윤성이 전자발찌 훼손 후 2명을 살해한 사건이 벌어진 후 같은 해 12월 제정됐다. 신속한 재범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법무부가 공개하는 사건정보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범죄자의 얼굴 사진, 신체 특징, 성별, 연령, 인상착의, 혐의 사실, 은신 예상지역이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범죄자들이 죄질, 죄유형에 상관없이 재범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규칙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부착자의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훼손 전 재범 연루 및 소재 불명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도망 후 강력범죄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며 “신속한 검거를 통한 재범 차단을 위해 사건공개가 가능한 피부착자 범위 등을 개선했다“고 밝혔다.이번 규칙 개정은 전자발찌 착용자의 범위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되기도 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에서 출금한 돈 473억 원 가운데 최소 140억 원 이상이 분양대행업체 A사 이모 대표에게 흘러간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알려진 109억 원 외에도 추가로 31억 원 이상이 건너간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 대표는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의 인척으로 대장동의 수상한 자금 흐름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고, A사는 화천대유가 시행을 맡은 대장동 5개 블록 아파트의 분양대행권을 독점했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천화동인에서 돈을 출금한 2019년 전후 이 대표가 몸담았던 B사에 31억 원을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B사는 제주도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이 대표가 당시 대표로 재직하던 C사와 C사의 자회사 D사 등이 투자해 설립됐다. 2018년 이후 사업 진척이 없었던 B사는 김 씨로부터 받은 31억 원 중 10억4500만 원은 C사에, 16억4000만 원은 D사에, 나머지 5억 원 안팎은 이 대표 개인에게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가 가져간 473억 원이 김 씨의 로비자금이나 범죄수익 은닉 등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검찰은 31억 원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15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자금에 대해 “김 씨가 권유한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를 김 씨가 책임지고 변상해준 것”이라며 “검찰에도 이같이 진술했다”고 말했다. 김 씨가 2017년경 이 대표에게 지인 박모 씨를 소개해주면서 박 씨의 땅을 매입해 개발 사업을 진행하라고 권유했는데, 박 씨가 다른 이유로 구속되면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자 손해 본 비용을 지불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2019년 4월에도 이 대표에게 109억 원을 송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109억 원 중 100억 원은 토목건설업체 E사 대표 나모 씨에게 건너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나 씨는 2014∼2015년 이 대표에게 20억 원을 건네면서 대장동 토목사업권을 받기로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후 2019년 이 대표가 나 씨에게 100억 원을 건네자 대장동 관련 폭로를 막기 위한 ‘입막음용’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나 씨가 이 대표에게 건넨 20억 중 5억 원은 이 대표가 박 전 특검의 계좌를 거쳐 김 씨에게 보내 그 배경을 두고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영학 녹취록’에서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거론된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에서 2억5000만 원의 고문료를 받고 딸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씨가 473억 원 중 수표 17억여 원을 인출한 뒤 명동환전상을 통해 자금세탁을 했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등 상당수의 용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반정부활동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제주 지역 단체 ‘ㅎㄱㅎ’과 창원에서 조직된 단체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가 북한으로부터 같은 지령을 받는 등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인 정황이 드러났다. 공안당국은 두 단체가 긴밀하게 연결된 배후에 다른 지하조직이 더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북한 지령에 따라 국내 정보를 북한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ㅎㄱㅎ을 자통의 하부 조직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두 단체는 개별 조직이 아니라 ㅎㄱㅎ의 조직원이 자통에도 동시에 속하기도 한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 같이 움직이는 한 패”라고 밝혔다.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A 씨는 2016년경 자통을 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통 관계자들은 이후 2017년경 캄보디아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을 만나 제주 지역으로 활동을 넓히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이때 ㅎㄱㅎ이 조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단체 조직원들도 상당수 겹친다고 한다. 지금까지 두 단체와 연관된 정황이 드러난 용의자는 10명 안팎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이들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령문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은 두 단체를 아우르는 핵심 인물로 김모 씨를 주목하고 있다. 김 씨는 자통과 ㅎㄱㅎ에 모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조직국장 등을 지내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단체에서 20여 년간 활동했다. 공안당국은 두 단체처럼 하나의 지령에 의해 움직이는 더 많은 단체가 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 중이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