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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대출이 증가하고 자산시장이 급등하면서 잠재적인 금융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은행권이 가계 빚 증가세를 잡기 위해 지난해 12월 신용대출 중단이라는 ‘극약 처방’까지 내놨는데도 신용대출은 연간 약 24조 원 불어났다.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12월 한 달 동안 오히려 3조 원 넘게 증가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금융권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설 것”이라며 “모든 것을 재설정하는 ‘그레이트 리셋’의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12월 말 신용대출 잔액은 133조6482억 원으로 11월(133조6925억 원)보다 443억 원 줄었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이 전달 대비 감소한 것은 지난해 1월(―2247억 원) 이후 11개월 만이다. 은행권이 12월 중순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2000만 원까지 줄이거나 아예 연말까지 신용대출 접수 자체를 중단한 결과다. 하지만 신용대출 규제를 앞두고 11월 신용대출이 사상 최대인 4조8049억 원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두 달간 평균 2조 원 넘게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 연간 신용대출은 23조7374억 원 불었다. 그나마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지난해 12월 신용대출이 감소세로 전환했지만 전체 가계대출은 여전히 3조 원 넘게 늘었다. 가계대출의 70%를 넘게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473조7849억 원으로 11월보다 3조3611억 원 늘었다. 이 중 전세자금대출만 떼어내면 12월 잔액(105조988억 원)이 11월보다 1조7596억 원 늘었다. 증가 폭이 11월(1조6564억 원)보다 더 커진 것이다. 최근 집값, 전셋값 급등으로 자금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일부 은행들이 연초부터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재개하고 대출 한도를 늘리면서 대출 잔액이 더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대출 규제를 내놓을 때마다 불안 심리에 가수요자들까지 뛰어들어 대출이 폭증했다”고 했다. 정부와 금융권이 공급한 유동성이 부동산, 주식시장 등으로 쏠리는 가운데 실물시장과 자산시장의 괴리가 커지면서 자산 거품 우려도 나온다. 코스피는 새해 둘째 거래일인 5일 1.57% 오른 2,990.57로 마감하며 3,000 선에 바짝 다가섰다.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이 이어지면서 대출 부실 우려도 제기된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가 넘는 차주가 전체 가계대출의 40%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과 60대 이상의 경우 DSR 70% 초과 차주가 전체 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빚 상환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 대출이 집중돼 있는 셈이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경계감도 커지고 있다. 이 총재는 이날 ‘2021년 범금융 신년인사회’ 신년사를 통해 “잠재돼 있던 리스크가 올해는 본격 드러날 것”이라며 “부채 수준이 높고 금융, 실물 간 괴리가 확대된 상황에선 자그마한 충격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급격히 늘어난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쏠리고 부채 급증 등을 야기할 가능성에 각별히 유의하겠다”며 “정부는 시중 유동성에 대해 세심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고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신나리 journari@donga.com·박희창 / 세종=송충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며 지난해 11월 온라인쇼핑과 모바일쇼핑 거래액이 처음으로 각각 15조 원과 10조 원을 돌파했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5조631억 원으로 집계됐다. 2001년 통계 작성 이후 온라인쇼핑 월간 거래액이 15조 원을 넘어선 건 처음이다. 1년 전에 비해 17.2%, 전달 대비 5.8% 늘어난 규모다. 품목별로는 식당 방문을 꺼리는 ‘집콕’족이 늘면서 배달음식 등 음식서비스 온라인 쇼핑이 1년 전보다 60.6% 늘었다. 간편조리식, 식재료 등 식품 주문도 49.7% 증가했다. 컴퓨터 TV 등 가전·전자·통신기기(42.4%)와 생활용품(36.0%) 등도 크게 늘었다. 반면 여행 및 교통서비스(―52.0%)와 문화 및 레저서비스(―65.8%)는 크게 감소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쇼핑 거래액도 사상 최대치인 10조2598억 원이었다.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에서 모바일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68.1%로 지난해 5월(68.2%)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품목별로는 음식서비스의 모바일쇼핑 비중이 96.1%로 가장 컸다.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한국에 이어 미국 증시도 사상 최고치로 2020년을 마쳤다. 22년 만에 가장 뜨거운 ‘연말 랠리’를 보인 코스피의 시가총액은 처음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소띠 해인 올해도 국내외 증시에 ‘황소장(Bull Market·상승장)’을 기대하는 대기 자금이 몰리고 있다. 2020년 12월 31일(현지 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0.65% 오른 30,606.48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지수는 0.64% 상승한 3,756.07에 마감했다. 두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경기 부양책 통과 기대감과 양호한 고용지표 등이 증시를 끌어올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 각국이 경기 부양에 나서면서 2020년 주요국 증시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미 나스닥지수는 1년간 43.6% 급등해 2009년 이후 최대 상승 폭을 보였다. 31년 만의 최고치로 마감한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는 16%,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도 13.9% 올랐다. 코스피는 지난달에만 10.9% 올라 1998년(24.5%) 이후 12월 상승률이 가장 컸다. 코스피 시가총액도 1980조5000억 원으로 불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지난해 국내 명목 GDP(1900조 원)를 넘어서는 규모다. 국내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이 사상 최대인 65조6234억 원으로 불어 추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여기에다 백신 보급 등으로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을 딛고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보태고 있다. 블룸버그가 주요 투자은행(IB)과 경제연구소 등 37개 기관의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평균 5.2%로 전망됐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3.2%였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0%대에 그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줄어든 데다 정부가 공공서비스 지원을 늘리며 물가를 끌어내렸다. 하지만 육류와 채소 등 농축수산물 가격은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라 소비자가 체감하는 ‘밥상 물가’ 부담은 커졌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31일 내놓은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2020년 소비자물가지수는 105.42로 1년 전과 비교해 0.5% 상승했다. 2019년(0.4%)에 이어 2년 연속 0%대 상승률을 보였다. 소비자물가가 2년 연속 0%대를 나타낸 건 1965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5년 0.7%를 나타낸 뒤 3년 연속 1%대를 유지하다가 2019년 0%대로 주저앉았다. 2020년 서비스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0.3% 올랐다. 개인서비스는 1.2% 올라 2012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았다. 집세는 연간 0.2% 증가했는데 전세가 0.3%, 월세가 0.1% 상승했다. 월간 상승률로는 지난해 12월 집세가 0.7% 올라 5월부터 8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공공서비스는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과 교육 분야 공공 지원이 맞물리며 1.9% 하락했다. 이는 1985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낙폭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최근 관리물가 동향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2020년 1∼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관리물가 기여도가 ―0.35%포인트라고 밝혔다. 정부가 국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육 의료 통신 관련 복지정책을 펴며 전체 소비자물가를 끌어내렸다는 지적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글로벌 수요가 줄고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며 물가 상승 여력을 떨어뜨렸다”며 “고교 무상교육과 통신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의 정부 지원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한편 0%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도 농축수산물 가격은 2011년(9.2%) 이후 최고인 6.7% 상승해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는 오히려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배추 양파 고등어 돼지고기 등 ‘밥상 물가’를 구성하는 품목들이 10∼40%대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코로나19로 소비가 줄면서 소상공인 매출 감소폭이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르렀다. 국내 소상공인 66만 명의 매출 데이터를 보유한 ‘한국신용데이터’가 30일 발표한 이달 넷째 주(21∼27일) 전국 소상공인 매출지수는 0.63로 전주(0.68)보다 0.05포인트 하락했다. 매출지수는 올해 매출을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로 나눈 값으로,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37% 줄었다는 뜻이다. 이 지수는 이달 들어 3주 연속 역대 최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셋째 주까지만 해도 코로나19 충격이 큰 서울, 경기, 인천 3곳에서만 시도별 매출지수가 역대 최저였다. 지난주에는 전국 11개 시도에서 역대 가장 낮은 매출지수를 나타났다. 전국에선 서울(0.55)이 매출 피해가 가장 컸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세종(0.58)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반 토막이 났다. 집합금지 대상인 헬스장 등 스포츠·레저업 매출지수는 0.27로 9개 업종 중 최저였다. 음식점(0.34)이 그 뒤를 이었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달보다 0.9% 감소했다. 10월(―1.0%)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세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자들이 외출을 자제하며 겨울옷이 팔리지 않았고 승용차 소비도 주춤했다”고 말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내년 전국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각각 4.0%, 2.89% 오른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활용하는 지표로, 기준시가가 오르면서 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31일 내년 1월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이처럼 고시한다고 밝혔다. 상속·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거래가 적어 시가를 알 수 없는 때는 국세청이 매년 말 고시하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평균 4.0% 오른다. 2019년(7.52%)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도 2019년 이후 최대 폭인 2.89% 인상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각각 5.86%, 3.77%로 가장 많이 오른다. 1㎡당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더 리버스 청담’으로 조사됐다. 이 오피스텔의 1㎡당 기준시가는 1035만4000원이다. 이어 서울 송파구의 롯데월드타워(860만1000원)와 서울 서초구의 반포래디앙 시그니처(733만1000원)가 뒤를 이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청 홈페이지의 ‘기준시가 열람 및 재산정 신청’에 따라 재신청하면 된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정부가 무급휴직이 길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사, 면세점 종사자들에게 휴직 지원금을 월 50만 원씩 3개월 더 지급한다. 식당, 학원 등이 직원을 내보내지 않고 휴업할 경우 인건비의 90%를 지원받는다. 정부가 29일 내놓은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지원 대책’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 충격이 큰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 무급휴직 지원금을 3개월 더 연장해 지원한다. 여행, 관광숙박, 공연전시, 면세점 등이 대상이다. 6개월간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았던 직원들도 3개월간 1인당 50만 원씩 더 받을 수 있다. 식당, 카페 등 집합제한 업종과 학원, 노래방,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에 적용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은 더 늘어난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원을 감축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에 들어갈 경우 지급한 인건비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한도를 높여주는 금융지원 보완책도 마련된다.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은 다음 달 18일부터 현재 대출 한도인 2000만 원보다 1000만 원씩 더 빌릴 수 있고, 대출 금리도 연 1.9%가 적용된다. 코로나 긴급대출을 받을 때 내야 하는 연간 0.9%의 보증료도 첫해에 한해 0.3%로 깎아주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급도 연장된다.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 한 차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산(80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급된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송충현 기자}

내년 1월 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580만 명에게 9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이 긴급 수혈된다. 연말연시 방역 강화로 문 닫은 스키장 내 식당과 근처 스키용품 대여점도 300만 원을 받고 법인택시 기사들은 50만 원을 지원받는다. 3차 지원금 규모가 당초 예상치(3조 원)의 3배 이상으로 불면서 재난 대응을 위해 마련한 목적예비비 68%를 한 번에 소진하게 됐다.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내년 초부터 조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소상공인 최대 300만 원 현금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임차료 지원 명목 등으로 최대 300만 원의 현금을 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올 들어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은 100만 원 △식당 카페 PC방 미용실 등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 원 △학원 헬스장 노래방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 원을 받는다. 최근 영업이 중단된 스키장 내 음식점 편의점과 주변 대여점도 집합금지 업종과 같은 300만 원을 지급받는다. 소상공인 280만 명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일거리가 줄어든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최대 1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된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65만 명은 별도 심사를 거치지 않고 50만 원을, 새로 신청하는 사람은 100만 원을 받는다. 요양보호사 등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게도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준다. 개인택시기사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100만 원을 받고 법인택시기사 8만 명은 이번에 50만 원을 받는다. ○ 1월 11일부터 지급 시작 정부는 다음 달 11일부터 시작해 1월 중으로 지원 대상의 90%까지 지급을 끝낼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수혜자 대부분이 2차 지원금 대상과 겹치는 만큼 기존 지급 내용을 참고로 신속하게 수혜 대상을 가려낼 방침이다. 2차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다음 달 11일부터 발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신청 당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약 30만 명의 소상공인은 다음 달 25일 정부의 사업 공고를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1월 중 마무리되는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확인해 지원 여부가 확정된다. 법인택시 기사는 내년 1월 6일 현재 법인 소속인 운전기사가 대상이다. 올해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추후 발표될 공고일까지 근무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고, 프리랜서 대상의 신규 고용안정지원금은 2월경 신청을 받는다. ○ 재난 대응 예비비 68% 써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7조 원 중 4조8000억 원을 끌어다 쓰기로 했다. 태풍 지진 등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목적예비비의 68%를 한 번에 쏟아붓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3차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내년 1월에 집행되는 사실상 금년도의 다섯 번째 추경에 준할 정도”라면서도 “이번 대책에 사용하고도 목적예비비 2조2000억 원이 남고 일반예비비로 확보된 1조6000억 원이 남아 있어 추가 재난 상황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3차 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아직 재정에 큰 무리가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데다 백신 도입이 지연되면 수조 원대의 재난지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내년 초 이른 추경 편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재정 여력도 달려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향후 보궐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식으로 재정이 배분될 경우 재정난이 가속화될 수 있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 한다”고 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 박효목 기자}

내년 1월 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580만 명에게 9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이 긴급 수혈된다. 연말연시 방역 강화로 문 닫은 스키장 내 식당과 근처 스키용품 대여점도 300만 원을 받고 법인택시 기사들은 50만 원을 지원받는다. 3차 지원금 규모가 당초 예상치(3조 원)의 3배 이상으로 불면서 재난 대응을 위해 마련한 목적예비비 70%를 한 번에 소진하게 됐다.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내년 초부터 조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소상공인 최대 300만 원 현금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번 대책은 핵심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차료 지원 명목 등으로 최대 300만 원의 현금을 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올 들어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업종은 100만 원 △식당·카페·PC방·미용실 등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 원 △학원·헬스장·노래방·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 원을 받는다. 최근 영업이 중단된 스키장 내 음식점, 편의점과 주변 대여점도 집합금지 업종과 같은 300만 원을 지급받는다. 소상공인 280만 명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일거리가 줄어든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최대 1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된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65만 명은 별도 심사를 거치지 않고 50만 원을, 새로 신청하는 사람은 100만 원을 받는다. 요양보호사 등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게도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준다. 개인택시 기시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100만 원을 받고 법인택시 기사 8만 명은 이번에는 50만 원을 받는다. ● 1월 11일부터 지급 시작 정부는 다음 달 11일부터 시작해 1월 중으로 지원 대상의 90%까지 지급을 끝낼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수혜자 대부분이 2차 지원금 대상과 겹치는 만큼 기존 지급 내용을 참고로 신속하게 수혜 대상을 가려낼 방침이다. 2차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다음 달 11일부터 발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신청 당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약 30만 명의 소상공인은 다음 달 25일 정부의 사업 공고를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1월 중 마무리되는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확인해 지원 여부가 확정된다. 법인택시 기사는 내년 1월 6일 현재 법인 소속인 운전기사가 대상이다. 올해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추후 발표될 공고일까지 근무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고, 프리랜서 대상의 신규 고용안정지원금은 2월경 신청을 받는다. ● 재난 대응 예비비 68% 써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7조 원 중 4조8000억 원을 끌어다 쓰기로 했다. 태풍, 지진 등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목적예비비의 68%를 한 번에 쏟아 붓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3차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내년 1월에 집행되는 사실상 금년도의 5번째 추경에 준할 정도”라면서도 “이번 대책에 사용하고도 목적예비비 2조2000억 원이 남고 일반예비비로 확보된 1조6000억 원이 남아 있어 추가 재난상황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3차 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아직 재정에 큰 무리가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데다 백신 도입이 지연되면 수조 원대 재난지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내년 초 이른 추경 편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재정 여력도 달려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향후 보궐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식으로 재정이 배분될 경우 재정난이 가속화될 수 있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 한다”고 했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

정부가 다음 달 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9조3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대책을 가동한다.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이 문을 닫으며 피해를 본 스포츠용품점과 법인 택시기사 등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도 대거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맞춤형 지원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용 예산과 목적예비비의 상당부분을 동원하기로 했다. 향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 연초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대책에는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중소기업, 생계위기 및 육아부담가구 등을 위한 현금 지원과 융자 지원 등이 담겼다. 피해 소상공인 지원은 영업중단·제한 및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현금 지원이 핵심이다. 집합금지·제한업종과 전년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 명을 대상으로 100만~300만 원을 지급한다. 공통으로 100만 원을 지원한 뒤 집합제한은 100만 원, 집합금지는 200만 원을 더 얹어주는 식이다. 지원은 다음 달 11일부터 시작하며 별도 증빙서류 없이 소상공인의 신청만으로 지급이 이뤄진다.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문을 닫은 겨울 스포츠시설 내 음식점과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및 인근 스키대여점 등도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해 300만 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한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집합금지 업종은 1.9% 금리로 1조 원을 공급하고 집합제한 업종은 신용보증기금에서 2~4%대 금리로 3조 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공급한다.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은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70%로 확대된다. 소상공인뿐 아니라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도 50만~1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받는다. 정부는 약 70만 명의 근로자와 프리랜서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기존에 소득안정자금을 받은 65만 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신규 5만 명은 100만 원을 지원한다.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게도 생계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된다.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법인택시기사 8만 명도 소득안정자금 50만 원을 받는다. 이 외에도 폐업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과 취업장려수당 100만 원, 재창업 사업화지원 1000만 원 등 희망리턴패키지 1만 명을 지원하는 내용도 대책에 담겼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비대면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업체당 30만 원의 검색광고를 지원하고 온라인 마케팅 전문인력과 소상공인을 연계해 지원한다. 집합제한과 금지 업종은 종사자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을 3개월 한시로 90%로 올리고 여행업 종사자 등은 무급휴직지원금을 월 50만 원씩 3개월 연장한다. 맞벌이와 한부모 등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구의 자부담을 완화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3월 긴급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총 9조3000억 원에 이르는 재원은 목적예비비 4조8000억 원과 올해 예산에서 쓰지 않고 남은 6000억 원, 내년 지원금 명목 예산 3조4000억 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마련한 5000억 원으로 조달한다. 사실상 가동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산을 끌어다 쓴 셈이다. 이 때문에 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아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연초에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요건심사를 최대한 단축하거나 사후심사로 대체해 설 전에 수혜인원의 90% 수준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최대 6.0%까지 오르고 서울 등 규제지역의 2주택자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부담 상한이 현재 200%에서 300%로 늘어난다. 고등학교 무상고육은 고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되고,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인상된다. 일반 사병 월급 60만 원 시대도 열린다. 2021년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소개한다. 》최저임금 올라 8720원… 하위 70%까지 기초연금복지·노동·교육·환경▽ 기초연금 지급 대상 확대=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현행 소득 하위 40% 이하 고령자(1인 가구 월 소득 148만 원)에서 소득 하위 70% 이하 고령자(내년 초 기준 공시)로 확대된다. 소득 하위 40% 이하 고령자는 월 최대 30만 원, 40∼70% 고령자는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을 수 있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고교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된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지원받는다. 단,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등 일부 특수목적고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내년 1월부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4인 가구 244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구직자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받는다. 만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의 120%(4인 가구 585만 원)까지 받는다. ▽ 최저임금 8720원=내년 1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인상된다. 8시간 근로 기준 일급은 6만9760원,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182만2480원이다. ▽ 생계급여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내년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 가구에 노인과 한부모가 있으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대상 산출 방식을 개편해 급여액도 4인 가족 기준 올해 대비 약 3% 인상된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내년 1월부터 소득 하위 70% 이하인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현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월 최대 30만 원, 나머지는 월 최대 25만 원을 받았다. ▽ 국가지정 음압병실 확충, 보건소 선별진료소 상시 운영=신종 감염병 위기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 음압병실이 24개 의료기관, 161개 병실에서 39개 의료기관, 244개 병실로 확충된다. 전국 59개 보건소에서 별도의 선별진료소를 상시 운영한다. ▽ 성폭력 피해자 불이익 조치 금지=내년 1월부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 성과 평가, 교육 훈련 등이 성폭력방지법에 의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전국 아파트에서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 투명한 페트병의 라벨을 떼고 배출하면 된다. 공동·단독주택은 내년 12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종부세 최고 6%로 인상… 6월부터 전월세 신고해야세금·금융·부동산▽ 주택 종부세율 최고 6.0%로 인상=현재 보유 주택 수와 과세표준에 따라 0.5∼3.2%인 종부세 세율이 0.6∼6.0%로 인상된다. 법인은 최대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오르고 법인은 세 부담 상한이 폐지된다. ▽ 양도소득세율 인상=내년 6월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오른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주택은 6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2주택) 또는 30%포인트(3주택 이상) 더한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 소득세 최고세율 45%로=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이 구간의 최고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인상된다.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확대=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던 간이과세가 연매출 8000만 원 미만 사업자로 확대된다.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확대=현재 변호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 약국, 가구소매 등 77개 업종에 적용되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이 미용실, 옷가게, 독서실, 애견용품 가게 등 10개 업종(약 70만 개 사업체)으로 확대된다. ▽ 증권거래세 인하=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0.1%인 코스피 증권거래세가 내년부터 2년간 0.08%로 인하된 뒤 2023년부터 폐지된다.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25%에서 2021∼2022년 0.23%, 2023년 0.15%로 인하된다. 다만 증권거래세에 별도로 붙는 농어촌특별세 0.15%는 유지된다. ▽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 도입=내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당첨됐다면 완공 이후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5년을 직접 입주해 살아야 한다.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2∼3년 거주해야 한다. ▽ 전월세 신고제 시행=내년 6월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안에 계약 당사자가 해당 계약 내용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계약 당사자, 임대 기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의무 가입=아메리칸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키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어린이구역 교통 위반,과태료 12만원으로 상향사법·행정·국방·문화▽ 도심 차량 속도 50km 이하로 하향=내년 4월부터 전국 도심(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일반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낮아진다. 서울은 올해 12월부터 도심 제한속도가 50km 이하로 이미 변경됐다.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내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강화된다.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는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된다. ▽ 가정폭력 가해자 현행범 체포=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는 거주지, 직장 등 장소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 등 특정인에 대해서도 지정할 수 있다. 가해자가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PSAT 도입=내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된다.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은 PSAT와 영어, 한국사(대체시험 인정)로 구성된 1차와 전문과목 시험인 2차로 세분된다. ▽ 병사 봉급 인상=내년 1월부터 병장 기준 봉급이 60만8500원으로 올해보다 12.5% 인상된다. 개인 일용품 현금 지급액도 1인당 연 9만4440원에서 13만8600원으로 오른다. ▽ 현역병 신체등급 판정 기준 변경=내년 2월부터 문신한 사람에 대한 4급(보충역) 판정 기준이 폐지되고 모두 현역으로 입대해야 하는 1∼3급으로 판정한다. 고교 중퇴 이하자는 1∼3등급을 받더라도 보충역 처분을 받았지만 내년부터 학력에 상관없이 1∼3등급 판정을 받으면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 정리=송충현 balgun@donga.com·편집국 종합}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최대 6.0%까지 오르고 서울 등 규제지역의 2주택자의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부담 상한이 현재 200%에서 300%로 늘어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고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되고,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인상된다. 일반 사병 월급 60만 원 시대도 열린다. 2021년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소개한다. ■ 세금·금융·부동산 △주택 종부세율 최고 6.0%로 인상=현재 보유 주택 수와 과세표준에 따라 0.5~3.2%인 종부세 세율이 0.6~6.0%로 인상된다. 법인은 최대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오르고 법인은 세부담 상한이 폐지된다. △양도소득세율 인상=내년 6월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오른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주택은 6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2주택) 또는 30%포인트(3주택 이상) 더한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45%로=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이 구간의 최고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인상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확대=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던 간이과세가 연매출 8000만 원 미만 사업자로 확대된다.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확대=현재 변호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 약국, 가구소매 등 77개 업종에 적용되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이 미용실, 옷가게, 독서실, 애견용품 가게 등 10개 업종(약 70만 개 사업체)으로 확대된다. △증권거래세 인하=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0.1%인 코스피시장 증권거래세가 내년부터 2년간 0.08%로 인하된 뒤 2023년부터 폐지된다.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25%에서 2021~2022년 0.23%, 2023년 0.15%로 인하된다. 다만 증권거래세에 별도로 붙는 농어촌특별세 0.15%는 유지된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 도입=내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당첨됐다면 완공 이후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5년을 직접 입주해 살아야 한다.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2~3년 거주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내년 6월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안에 계약 당사자가 해당 계약 내용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계약 당사자, 임대 기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의무 가입=아메리칸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키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복지·노동·교육·환경 △기초연금 지급 대상 확대=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현행 소득 하위 40% 이하 고령자(1인 가구 월소득 148만)에서 소득 하위 70% 이하 고령자(내년 초 기준 공시)로 확대된다. 소득 하위 40% 이하 고령자는 월 최대 30만 원, 40~70% 고령자는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을 수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고교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된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지원받는다. 단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등 일부 특수목적고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내년 1월부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4인 가구 244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구직자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받는다. 만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의 120%(4인 가구 585만 원)까지 받는다. △최저임금 8720원=내년 1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인상된다. 8시간 근로 기준 일급은 6만9760원,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급은 주휴 수당을 포함해 182만2480원이다. △생계급여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내년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 가구에 노인과 한 부모가 있으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대상 산출 방식을 개편해 급여액도 4인 가족 기준 올해 대비 약 3% 인상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내년 1월부터 소득하위 70% 이하인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현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월 최대 30만 원, 나머지는 월 최대 25만 원을 받았다. △국가지정 음압병실 확충, 보건소 선별진료소 상시 운영=신종 감염병 위기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 음압병실이 24개 의료기관, 161개 병실에서 39개 의료기관, 244개 병실로 확충된다. 전국 59개 보건소에서 별도 선별진료소를 상시 운영한다. △성폭력피해자 불이익조치 금지=내년 1월부터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 성과평가, 교육 훈련 등이 성폭력방지법에 의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전국 아파트에서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 투명한 페트병의 라벨을 떼고 배출하면 된다. 공동·단독주택은 내년 12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사법·행정·국방·문화 △도심 차량속도 50㎞ 이하로 하향=내년 4월부터 전국 도심(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일반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서울은 올해 12월부터 도심 제한속도가 50㎞ 이하로 이미 변경됐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내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강화된다.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는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된다. △가정폭력 가해자 현행범 체포=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는 거주지·직장 등 장소뿐 아니라 피해자·가족 등 특정인에 대해서도 지정할 수 있다. 가해자가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PSAT 도입=내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된다.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은 PSAT와 영어, 한국사(대체시험 인정)로 구성된 1차와 전문과목 시험인 2차로 세분화된다. △병사 봉급 인상=내년 1월부터 병장 기준 봉급이 60만8500원으로 올해보다 12.5% 인상된다. 개인 일용품 현금지급액도 1인당 연 9만4440원에서 13만8600원으로 오른다. 병사 봉급은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병장 기준 67만6100원)으로 인상된다. △현역병 신체등급 판정 기준 변경=내년 2월부터 문신한 사람에 대한 4급(보충역) 판정 기준이 폐지되고 모두 현역으로 입대해야 하는 1~3급으로 판정한다. 고교 중퇴 이하자는 1~3등급을 받더라도 보충역 처분을 받았지만 내년부터 학력에 상관없이 1~3등급 판정을 받으면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연간 10만 원으로 인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지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내년부터 1인당 연간 10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된다. 지원 인원도 177만 명으로 올해보다 6만 명 늘어난다. 정리=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편집국 종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영업이 중단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내년 1월 초부터 임차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 원의 3차 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당정청은 27일 고위당정청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피해 국민을 두텁게 도와드리기 위해 1월 집행할 재난지원금에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지원해야 한다”며 “임대료 지원도 법제화와 별도로 이번 피해지원금에 넣어 실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겐 10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일괄지급하고 집합제한 업종엔 100만 원, 집합금지 업종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차료를 낮춰주는 임대인에 대해선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여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규모는 580만 명 선으로 5조 원 안팎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월 안에 현금성 지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소상공인에 100만~300만원 내달 지급▼당정청이 내년 1월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291만 명에게 임차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고강도 방역 대책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지원책이 국가 재정 측면에선 부담스러운 규모지만 개별 업주들의 경영난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27일 당정청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고용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9월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2차 지원금은 △집합금지 업종 200만 원 △집합제한 업종 15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연매출 4억 원 이하) 100만 원 등이었다. 내년 1월 초 지급되는 3차 지원금은 일반업종은 100만 원을 유지하되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 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소상공인 임대료 경감 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당초 여당은 임대료 강제 인하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 재정으로 임차료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선회했다. 본인이 소유한 점포에서 영업하는 자영업자도 집합금지, 제한 업종에 포함되면 늘어난 지원금을 받는다.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거리 두기 2.5단계에 따라 유흥주점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이 집합금지 업종에,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등이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된다.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291만 명이 이번에도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청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춘 ‘착한 임대인’에게 주는 세제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상가 건물주가 임차인인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데 이를 70%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 50만 원이 지급된다. 2차 지원금 때처럼 별도 신청 없이 기존에 지원받았던 사람들이 해당된다. 초등학생 등을 키우는 가구에 돌봄지원비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3차 지원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 291만 명을 포함해 5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내년 1월 중 지원금 지급을 끝낼 방침이다. 임차료 명목의 지원이 늘면서 3차 재난지원금 총규모는 당초 예상한 3조 원을 뛰어넘는 5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원은 내년 예산으로 편성된 3조 원에 2차 지원금으로 다 쓰지 못한 5000억 원, 예비비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3차 지원금 지급 기준과 규모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지원금도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피해의 급한 불을 끄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파산 위기에서 벗어날 만큼 충분치는 않다는 목소리가 많다. 특히 1차(14조3000억 원), 2차(7조8000억 원) 지원금 지급 때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탓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재 지원금 규모가 더 줄어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소상공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피하지만 재정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될 때마다 지원금을 주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정부가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다 놓치고 있다”고 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송충현 /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당정청이 다음 달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291만 명에게 임차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고강도 방역 대책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지원책이 국가 재정 측면에선 부담스러운 규모지만 개별 업주들의 경영난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 영업금지 업종 300만 원…임차료 명목으로 증액 27일 당정청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고용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9월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2차 지원금은 △집합금지 업종 200만 원 △집합제한 업종 15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연매출 4억 원 이하) 100만 원 등이었다. 다음 달 초 지급되는 3차 지원금은 일반업종은 100만 원을 유지하되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소상공인 임대료 경감 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당초 여당은 임대료 강제 인하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 재정으로 임차료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선회했다. 본인이 소유한 점포에서 영업하는 자영업자도 집합금지, 제한 업종에 포함되면 늘어난 지원금을 받는다.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거리 두기 2.5단계에 따라 유흥주점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이 집합금지 업종에,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등이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된다.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약 290만 명이 이번에도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청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춘 ‘착한 임대인’에 주는 세제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상가 건물주가 임차인인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는데 이를 70%로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특고·프리랜서 또 50만 원씩 택배기사, 보험 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 50만 원이 지급된다. 2차 지원금 때처럼 별도 신청 없이 기존에 지원받았던 사람들이 해당된다. 초등학생 등을 키우는 가구에 돌봄지원비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3차 지원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 291만 명을 포함해 5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1월 중 지원금 지급을 끝낼 방침이다. 임차료 명목의 지원이 늘면서 3차 재난지원금 총규모는 당초 예상한 3조 원을 뛰어넘는 5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원은 내년 예산으로 편성된 3조 원에 2차 지원금으로 다 쓰지 못한 5000억 원, 예비비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3차 지원금 지급 기준과 규모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지원금도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피해의 급한 불을 끄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파산 위기에서 벗어날 만큼 충분치는 않다는 목소리가 많다. 특히 1차(14조3000억 원), 2차(7조8000억 원) 지원금 지급 때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탓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재 지원금 규모가 더 줄어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소상공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피하지만 재정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될 때마다 지원금을 주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정부가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다 놓치고 있다”고 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내년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되고 서비스업 직원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에 해당돼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올해분 연말정산을 앞두고 납세자가 알아야 할 절세 팁을 담아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23일 내놨다.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챙기려면 늘어난 비과세 항목과 헷갈리기 쉬운 공제 유형 등을 알아 두는 게 좋다. 지난해와 비교해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다. 올해는 카드 사용 시기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1∼2월에는 공제율 15∼40%가 적용되고 3월에는 카드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갑절로 올라간다. 4∼7월 사용분은 일괄 80%가, 8∼12월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근로자가 매달 100만 원씩 카드를 썼다면 소득공제액은 160만 원으로 지난해(30만 원)보다 130만 원 늘어난다. 소득공제 한도액도 30만 원씩 늘어난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면 공제 한도는 기존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7000만 원 초과∼1억20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1억20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오른다. 출산 장려책의 일환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처리돼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이 출산휴가를 쓰면 정부가 약 38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 올해부터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도 연간 150만 원 한도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경기 개선 흐름이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간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을 ‘방역 모범 국가’로 칭하며 “경제를 잘해 왔다”는 자평을 내놨지만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브리핑에서 “아직까지 경제 영향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공식 지표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재확산으로 3분기 이후 경기 개선 흐름이 상당 부분 제약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은 양호하지만 내수의 경우 거리 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11월 말부터 이동량이 빠르게 감소해 경제 소비 활동의 위축이 우려된다”며 “거리 두기 강화로 대면서비스업이 영향을 받고 취약계층의 고용 어려움도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소상공인 카드 결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거리 두기가 강화된 이달 14∼20일 전국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68% 수준에 그쳤다. 이는 올해 들어 전년 대비 최저치다. 앞서 17일 문 대통령은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으며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 경제는 정말 잘해 왔다.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주일도 되지 않아 정부가 경기 위축 가능성을 언급하며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올해 ―1.1%, 내년에 3.2%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추산했지만 이보다 수치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멈추게 될 것”이라며 “방역은 물론 경제를 위해서라도 배수의 진을 치고 전 국민이 방역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을 위한 맞춤형 피해 대책을 내년 1월 중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추가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 김 차관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지난해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은 아빠였다. 아빠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엄마는 출산 직후 주로 육아휴직을 썼다. 통계청은 22일 이런 내용의 ‘2019년 육아휴직 통계 결과’를 내놨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직장인은 15만9153명으로 전년보다 4.5%(6912명) 늘었다. 2010년(7만2769명)과 비교하면 약 2.2배로 증가했다. 여성이 전체 육아휴직자의 80.1%(12만7488명)를 차지했다. 남성은 19.9%(3만1665명)였다. 남성 육아휴직 비중은 2010년 2.7%에서 꾸준히 늘고 있다. 엄마 휴직자들은 30∼34세(51.8%)가 가장 많았고, 아빠들은 35∼39세(40.7%)에 주로 휴직에 들어갔다. 자녀 연령별로 보면 엄마는 아이가 태어난 첫해(63.9%)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썼다. 아빠는 취학 시기인 만 7세(20.3%), 만 8세(15.4%), 만 6세(15.3%) 때 육아휴직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아빠의 69.6%, 엄마의 76.1%가 종사자 300명 이상인 기업에 속해 있었다. 종사자 4명 이하인 기업에 다니는 부모는 모두 5%를 밑돌았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서울 전셋값이 77주 연속 상승하는 등 전세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들어 전셋값 상승폭이 일부 축소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하지만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제외한 전국의 전셋값 상승폭은 오히려 커진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원하는 데이터만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식으로 정책 실패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은 가구 세대수 증가 등 기존 불안요인이 지속됐지만 이사수요 완화 등으로 12월 들어 상승폭이 일부 축소됐다”고 했다. 그는 전세 매물이 쌓여가고 있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가 전세시장의 상승폭이 줄었다며 인용한 수치는 정부 공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의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와 동일한 0.29%였다. 가장 최근 수치인 둘째 주 전세가격은 오히려 전주보다 0.01%포인트 오른 0.30%였다. 12월 둘째 주 수도권과 서울의 전셋값 상승폭은 전주와 동일했고 전세 대란이 지방으로 확산하며 5대 광역시와 세종시 등은 오히려 상승했다. 전셋값 변동 추이를 집계하는 176개 시군구 중 상승 지역 역시 161개에서 162개로 오히려 늘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서울 일부 지역의 전셋값이 소폭 떨어진 것을 근거로 전세시장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강남 4구의 전셋값이 12월 들어 매주0.01%포인트씩 떨어지고 있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홍 부총리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애매한 표현으로 혼란을 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홍 부총리는 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주택 매매시장에 대해 “매수심리 진정세가 주춤한 양상”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이 진정되고 있다는 건지 다시 과열되고 있다는 건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편 이날 홍 부총리는 내년에 주택 46만 채를 공급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밝혔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내년 9월부터 헬스장과 골프연습장, 필라테스 학원 등 체육시설은 의무적으로 가격을 공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소비자가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 전화를 하거나 방문 상담을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다. 전단지 등에 ‘월 ○만 원’이라고 써 놓은 뒤 그걸 보고 방문한 소비자들에게 연 회원권에만 적용하는 가격이라며 장기 계약을 유도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체육시설이 매장 안이나 바깥,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비 등 가격을 공개하는 내용의 ‘서비스 가격 표시제’가 도입된다. 서비스 가격 표시제가 도입되는 업소는 체육시설법과 시행령이 규정하는 체육시설로 헬스장과 요가·필라테스 학원, 골프연습장, 에어로빅장, 태권도 유도 검도 체육도장, 수영장, 축구 농구 배구 탁구장, 볼링장, 무도학원 등이다. 정부는 서비스 가격 표시제가 도입되면 헬스장 등 체육시설들이 저렴한 이용료로 고객을 유인한 뒤 장기 등록을 권장하거나, 자세한 가격 정보를 방문 상담자에 한해 공개하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체육시설 외에 다른 업종으로도 가격 표시제를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내년 중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낼 계획이며 이를 어길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정부가 내년부터 유가 등 연료 가격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전기요금 개편안이 가계보다 공장이나 기업 등 산업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의 주력 산업이 반도체 철강 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으로 구성돼 있어 소폭의 전기료 변동도 영업이익에 즉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향후 국제 유가가 오르면 현 정부가 추진해 온 산업용 전기료 인상이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 평균 사용량인 월 9240kWh 기준 기업의 평균 전기요금은 월 119만 원이다.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면 내년 1분기(1∼3월) 기업의 평균 전기요금은 월 2만8000원가량 낮아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내년에 유가 상승 국면이 본격화할 경우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줄거나 오히려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주요 선진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미국의 추가 경기부양 등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자 유가는 벌써부터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17일(현지 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1.1%(0.54달러) 오른 48.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가 오르면 연료비에 따라 변동되는 전기요금도 인상이 불가피해 사실상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르는 효과가 나타난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산업용 심야시간(경부하) 요금 인상을 검토했지만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재계의 우려에 계획을 접은 바 있다. 산업계에선 반도체 석유화학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업종의 부담이 커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전기료로 연간 2조 원가량을 내고 있다. 전기요금이 5% 오르면 비용이 1000억 원 늘어나는 셈이다. 권혁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정책팀장은 “현재 요금체계는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지만 연동제가 되면 비용 예측이 어려워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홍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