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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는 경남 창원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들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판부를 고발했다. 법조계에선 “지나친 시간 끌기 전략”이란 비판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간첩단 사건의 피고인 황모 씨 등 4명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인 강두례 부장판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10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재판부 기피신청도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장은 재판 진행 전 이전 재판 주요 내용을 요약 설명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기피신청 수용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되면서 11일로 예정됐던 3차 공판은 열리지 않았다. 황 씨 등은 2016년 3월∼2022년 11월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000달러(약 900만 원)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 등으로 올 3월 15일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재판 초기 재판 관할을 서울에서 창원으로 옮겨 달라는 주장을 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며 시간을 끌었다. 그렇다 보니 5개월 넘게 정식 재판이 지연됐다. 황 씨 등의 1심 구속기간(6개월)은 당초 14일로 만료될 예정이었다. 다만 재판부 기피신청에 따른 심리 기간이 구속 기간에서 제외된 탓에 아직 석방되진 않았다. 그러나 구속기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아 정식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인 대부분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4일 재판에서 증인 1명에게 약 1500개의 질문을 준비해 온 것을 볼 때 재판이 재개되더라도 속도를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재판 지연이 국보법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단골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안 사건 경험이 많은 한 부장판사는 “고의성이 다분한 재판 지연 전략은 담당 재판부에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재판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건 시간끌기로 보인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는 경남 창원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들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판부를 고발했다. 법조계에선 “지나친 시간 끌기 전략”이란 비판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간첩단 사건의 피고인 황모 씨 등 4명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인 강두례 부장판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10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재판부 기피신청도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장은 재판 진행 전 이전 재판 주요 내용을 요약 설명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기피신청 수용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되면서 11일로 예정됐던 3차 공판은 열리지 않았다. 황 씨 등은 2016년 3월~2022년 11월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000달러(약 900만 원)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 등으로 올 3월 15일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재판 초기 재판 관할을 서울에서 창원으로 옮겨 달라는 주장을 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며 시간을 끌었다. 그렇다 보니 5개월 넘게 정식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황 씨 등의 1심 구속기간(6개월)은 당초 14일로 만료될 예정이었다. 다만 재판부 기피신청에 따른 심리 기간이 구속 기간에서 제외된 탓에 아직 석방되진 않았다. 그러나 구속기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아 정식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인 대부분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4일 재판에서 증인 1명에게 약 1500개의 질문을 준비해 온 것을 볼 때 재판이 재개되더라도 속도를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재판 지연이 국보법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단골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안 사건 경험이 많은 한 부장판사는 “고의성이 다분한 재판 지연 전략은 담당 재판부에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재판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건 시간끌기로 보인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사진)의 배우자가 바이오 기업에 근무하며 취득한 8억2000만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유 사무총장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 관련성 인정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처분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조항이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0월 유 사무총장의 배우자가 보유한 8억2000만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에 대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라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선택적 회계감사 기업”이라며 유 사무총장의 업무 범위에 비춰 볼 때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사혁신처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는 유 사무총장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사적인 이해관계와 공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당연히 후자가 우선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해충돌 여부는) 공무원 개인의 양심에만 맡길 게 아니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 사무총장은 판결에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유 사무총장이 패소하면서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배우자 소유 주식에 대한 처분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박 실장은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있는 서희건설의 수십억 원대 주식 등을 백지신탁하라는 처분에 불복해 지난달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전 보좌관 출신 박용수 씨(53)가 무소속 윤관석(수감중) 의원에게 60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씨의 변호인은 “(윤 의원 측이) 돈이 필요하다며 2회에 걸쳐서 금품을 요청해 (박 씨가) 6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의원이 이 돈으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했다고 보고 있는데, 박 씨가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인정한 것이다.박 씨의 변호인은 6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스폰서’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박 씨 측은 이 돈과 캠프 내 부외자금을 합쳐 총 6000만 원을 마련해 이정근(수감중)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거쳐 윤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씨의 변호인은 “선거권자를 매수하기 위해 금품이 제공된 게 아니라 경비를 지급한 것”이라며 “내부 선거는 선거운동원 비용 지급 규정이 없어 식비조차 지급하지 못해 여야를 막론하고 정해진 법률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간에 돈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며 박 씨가 윤 의원에게 전달한 부분만 따로 떼서 죄를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윤 의원 측에 돈을 전달하긴 했지만 선거자금이 아니라 단순 경비를 지급한 것이라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1987년 군 판사 시절 간첩으로 몰린 시민에게 “고문에 의한 자백이 의심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군사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사건은 유죄 선고가 불문율이었던 시기여서, 이 후보자는 판사 임용이 힘들어질 것이란 상부 압박에 판사 임용을 포기하고 변호사 개업을 고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가 12일 입수한 이 후보자의 1987년도 제주방어사령부 보통 군법회의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1970년 무렵부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지도원과 접촉하며 군부대 기밀을 수집하는 등 간첩 행위를 한 혐의(진영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등으로 군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제주시의 보안부대 사법경찰은 1978년 무렵부터 24차례에 걸쳐 해군 경비정의 귀항 시간, 어선들의 귀항 신호들을 수집하고 군납 도시락 장사 등을 하며 군 부대의 인원 및 무기 현황을 파악한 혐의 등으로 A 씨를 체포했다. 이후 수사 및 검찰조사 과정에서 나온 A 씨의 구체적인 자백 내용이 공소사실에 담겼다. 하지만 당시 해군 법무관으로 근무하며 해당 사건의 주심을 맡은 이 후보자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과정에서 고문으로 인한 자백이 의심된다는 이유였다. 이 후보자는 당시 판결문에서 “피의자가 연행되고 1주일 동안 작성된 조서가 없다가 이후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진술서가 작성되는 등 수사관의 가혹행위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피고인이 1954년부터 1981년까지 일어났던 일을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30년 전부터 있었던 수많은 사실관계를 아무런 자료도 없이 일시, 장소, 상황, 대화내용 등 미세한 사항에 이르기까지 일목요연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다는 것은 위 자백 내용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고 정상인의 경험칙에 반한다 할 것”이라며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과정에선 실제로 보안부대 수사관들이 잠을 재우지 않거나 몽둥이로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벌인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A 씨가 군 경찰 및 검찰 조사 때와 달리 재판에 와서 간첩행위 지령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점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외에 실제 조총련 관계자를 만났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점 등도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됐다. 군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하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이 후보자를 잘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당시 이 판결 과정에서 판사 임용을 포기하고 변호사 개업을 고민했다고 한다. 제5공화국 시기였던 당시 군 내에서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은 판사가 유죄를 선고하는 게 불문율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이 후보자의 상관은 무죄 판결을 내리겠다는 이 후보자에게 “무죄 판결하는 순간 (전역 후) 판사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압박했다고 한다. 이 후보자는 이후 각종 시국사건에도 법리 중심으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가택연금한 서울 마포경찰서장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10년 만에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1998년 6월 전·현직 언론인 7명이 반공법·포고령 위반으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법원이 MBC와 관계사 경영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반면 방만 경영 등을 이유로 해임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회사의 부실 경영에 구체적인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린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은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후 한 달이 되는 날까지 이사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권 이사장을 해임했다. 재판부는 “방문진 이사회는 9명으로 구성되며 다수결로 의결한다”며 “권 이사장이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이긴 하지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친 만큼 이사 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방통위가 해임 사유로 든 과도한 임원 성과급 지급 등은 다수결로 심의 의결한 것인 만큼 한 표를 행사한 이사장 개인의 책임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권 이사장은 2021년 8월 13일 이사로 임명됐기 때문에 해임 사유 중 그보다 과거에 있었던 경영상 잘못이나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의무를 다하지 못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방통위는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방문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권 이사장이 지위를 회복하면서 방문진 이사 수는 법에서 정해진 9명이 아니라 10명이 됐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방통위는 KBS 방만 경영 감독 소홀과 법인카드 과다 사용 논란을 들어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지난달 14일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재가했다. 재판부는 KBS가 매년 국민들로부터 6000억 원대 수신료를 징수해 재원을 충당하면서도 지난해 117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실적 악화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남 전 이사장이 이를 사실상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 전 이사장이 약 2년 동안 재직하면서 경영 실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명시적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11월 29일로 잡은 가운데 법원이 3년 10개월간 재판을 진행하며 공직선거법 제정 취지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린 송 전 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경찰 권한을 악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유례없는 관권선거”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황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 수사’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공동 피고인인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은 징역 3년, 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박형철 전 대통령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울산에 산재모병원 설립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이진석 전 대통령국정상황실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송 전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황 의원과는 당시 시장이나 측근에 대한 수사, 선거에 대해선 한마디도 나눈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도 “(수사를) 청탁받은 사실이 없고 청와대, 경찰청 누구와도 명시적 묵시적 의사 교환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11월 29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0년 1월 기소 이후 3년 8개월 넘게 재판이 이어지면서 송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퇴임했고, 황 의원과 한 의원도 내년 5월 임기를 마칠 예정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 선거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제정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법원이 퇴색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사진)가 2021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보도되자 남욱 변호사에게 “우리랑 이재명은 한배를 탔다. 이재명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고 말했다는 조사 결과를 법정에서 공개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검찰 수사 초기인 2021년 10월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에게 “이재명 후보 이름이 언급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의 ‘몸통’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몰아가려고 김 씨가 치밀하게 ‘대선 공작’을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이재명 살아야 우리가 산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김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에서 김 씨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허위 인터뷰를 한 사실과 남 변호사 등에게 ‘가짜 인터뷰’를 종용한 정황을 공개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로 ‘그분’이 언급되자 남 변호사는 2021년 10월 JTBC와의 인터뷰에서 “김만배는 유동규를 ‘그분’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인터뷰를 본 김 씨가 남 변호사에게 전화해 “이제 우리랑 이재명은 한배를 탔다. 이재명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고 했다는 게 검찰의 조사 내용이다. 이후 남 변호사는 다시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 이재명은 (오히려) 사업권을 뺏어간 사람”이라고 했다. 검찰은 비슷한 시기에 김 씨가 조 씨에게도 “게이트가 되면 안 된다. (유)동규의 뇌물 사건으로 정리돼야 한다”며 허위 인터뷰를 지시했고 이후 조 씨가 JTBC와의 인터뷰에서 “그분은 유동규다. 유동규의 개인 일탈일 확률이 매우 크다”고 했다고도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김 씨가) 증거 인멸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가릴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고 김 씨는 6일 자정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석방됐다.●“대장동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키는 언론 공작”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밖에도 지난해 대선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건에서 언급되지 않도록 김 씨가 대장동 업자들을 단속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김 씨 자택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 조 씨에게 “대장동 사업 자체가 ‘성남분들’ 사업”이라고 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이 후보의 이름이 언급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수2과장 시절 조 씨에게 커피를 타주며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취지의 ‘가짜 뉴스’를 김 씨가 만들어 대장동 사건의 ‘몸통’을 이 대표에서 윤 대통령으로 바꾸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대장동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키는 언론 공작이었다”며 “김 씨는 내가 ‘윤석열’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신 전 위원장과) 허위 인터뷰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또 “대선 전 JTBC 등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분명히 ‘윤석열 검사는 모른다. 대장동 사건과 무관하다’고 말했는데도 보도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JTBC는 6일 저녁 뉴스에서 당시 보도에 대해 “중요한 진술 누락과 일부 왜곡이 있었다. 시청자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경험에 비춰 보면 (허위 인터뷰가 보도되는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방통위는 이날 가짜 뉴스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허위 보도를 한 번이라도 하면 바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도 “가짜 뉴스 퇴치 TF를 가동해 사건 전모를 분석하고 있다. 보도 매체인 뉴스타파의 신문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돈봉투’가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된 과정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돈을 받거나 함께 살포를 계획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명단도 나왔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의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재판에서 검찰은 돈봉투 의혹의 핵심 증거인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을 재생했다. 녹음 파일에서 강 전 회장은 2021년 4월 10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통화하며 “내가 성만이 형이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 줬다고 영길이 형한테 말했어. ‘성만이 형이 준비해준 것 갖고 인사했다’라고 하니 ‘잘했네’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검찰은 강 전 회장이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지역본부장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송 전 대표에게 보고한 것을 의미하는 대목으로 보고 있다.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명단도 거론됐다. 윤관석(수감 중)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오전 이 전 부총장에게 “아침 회의에는 김남국 윤재갑 등 4명 정도가 못 나왔어”라며 “김남국 윤재갑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라고 했다. 이 전 부총장은 “오빠, 거긴 해야 해, 호남은 해야 해”라며 재촉했다. 윤 의원이 또 “인천 둘하고 종성이는 안 주려고 했는데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빼앗겼어”라며 “다 정리해버렸는데 모자라”라고 하자 이 전 부총장이 “어제 그만큼 똑같이?”라고 물었다. 윤 의원은 “응”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같은 날 저녁 송 전 대표 캠프 사무실에서 추가로 3000만 원을 받아 이튿날 의원들에게 나눠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 의원이 주도한 송영길 캠프 핵심 인사 모임 ‘기획회의’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명단도 일부 공개됐다. 강 전 회장이 이 전 부총장과의 통화에서 “윤관석, 임종성, 이성만, 허종식, 이용빈 정도만 딱 넣어서”라며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의견 공유합니다”라고 말한 부분이다. 검찰은 기획회의에서 돈봉투 살포 계획이 확정됐다고 보고 있다. 실명이 거론된 의원들은 의혹을 부인했다. 허종식 의원은 “강 전 회장과 회의 자체를 한 적이 없다. 돈봉투도 본 적 없다”고 했다. 윤재갑 임종성 이용빈 의원 측도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성만 의원 측은 “이미 검찰 수사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남국 의원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돈봉투’가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된 과정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돈을 받거나 함께 살포를 계획한 것으로 의심 되는 현역 의원 명단도 나왔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의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재판에서 검찰은 돈봉투 의혹의 핵심 증거인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을 재생했다.녹음파일에서 강 전 회장은 2021년 4월 10일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과 통화하며 “내가 성만이 형이 연결해 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고 영길이 형한테 말했어. ‘성만이 형이 준비해준 것 갖고 인사했다’라고 하니 ‘잘했네’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검찰은 강 전 회장이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지역본부장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송 전 대표에게 보고한 것을 의미하는 대목으로 보고 있다.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의원 명단도 거론됐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오전 이 전 부총장에게 “아침 회의에는 김남국 윤재갑 등 4명 정도가 못 나왔어”라며 “김남국 윤재갑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라고 했다. 이 전 부총장은 “오빠, 거긴 해야 해, 호남은 해야 해”라며 재촉했다.윤 의원이 또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안 주려고 했는데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빼앗겼어”라며 “다 정리해버렸는데 모자라”라고 하자 이 전 부총장이 “어제 그만큼 똑같이?”라고 물었다. 윤 의원은 “응”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같은 날 저녁 송 전 대표 캠프 사무실에서 추가로 3000만 원을 받아 이튿날 의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윤 의원이 주도한 송영길 캠프 핵심 인사 모임 ‘기획회의’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명단도 일부 공개됐다. 강 전 회장이 이 전 부총장과의 통화에서 “윤관석, 임종성, 이성만, 허종식, 이용빈 정도만 딱 넣어서”라며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의견 공유합니다”라고 말한 부분이다. 검찰은 기획회의에서 돈봉투 살포 계획이 확정됐다고 보고 있다.실명이 거론된 의원들은 의혹을 부인했다. 허종식 의원은 “강 전 회장과 회의 자체를 한 적이 없다. 돈봉투도 본 적 없다”고 했다. 윤재갑 임종성 이용빈 의원 측도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성만 의원 측은 “이미 검찰 수사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남국 의원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정성택기자 neone@donga.com}

경찰이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추락사한 현직 경찰관이 마약류를 단순 투약한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구매해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집단 마약 투약 현장에서 추락사 한 지방 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장 A 씨와 관련해 마약류를 직접 구매해 현장에 가져왔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미리 마약류를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구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A 씨의 마약류 투약 여부 등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 씨가 추락사하기 직전까지 함께 있었던 일행 15명 중 일부로부터 “A 씨가 마약류 등을 직접 투약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참석자의 진술이 엇갈려 정밀 부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서 마약을 직접 구입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A 씨와 함께 있었던 일행 중 일부에게서 경찰의 간이 마약 시약검사 결과 엑스터시, 케타민, 필로폰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A 씨가 이런 마약류 등을 검색하고 구매까지 시도하려 했던 정황이 나온 것이다.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15명 전원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을 출국 금지한 상태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A 씨의 마약류 투약 및 매매여부 등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00억 원을 출연해 언론재단을 만들고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사진)을 이사장으로 앉히려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해 대선 직전 김 씨의 허위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는 대가로 1억6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자로부터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초기 자금 100억 원 수준의 언론재단을 만들어 언론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언론사 인수를 추진하다 무산되자 언론재단을 만들어 여러 언론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김 씨가 100억 원을 실제로 출연하지 않았고, 재단 설립도 현실화되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고 한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1일 기자회견에서 “김 씨로부터 받은 1억6500만 원은 내가 쓴 3권의 책값”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비상식적 주장”이라며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받은 돈이 지난해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의혹을 인터뷰한 대가라고 보고 있다. 3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책값이라며 금품을 받은 경우 상황과 액수 등에 따라 유무죄 여부가 갈렸다. 신학용 전 국민의당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 대표 발의 대가로 2013년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로부터 336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돼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100만 원이 확정됐다. 신 전 의원은 “회원들이 순수한 찬조 목적으로 준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출판기념회에서의 의례적 찬조금으로 보기에는 지나칠 정도의 고액”이라고 봤다. 한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계 관계자로부터 총 4950만 원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는 자신이 쓴 책 100권을 직접 팔고 198만 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책을 보내준 뒤 정가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아 뇌물로 볼 수 없다”며 해당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전례를 감안할 때 신 전 위원장이 받은 1억6500만 원이 실제론 책값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받은 1억6500만 원은 내가 쓴 3권의 책값”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비상식적 주장”이라며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받은 돈이 지난해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의혹을 인터뷰한 대가라고 보고 있다. 3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앞서 책값이라며 금품을 받은 경우 상황과 액수 등에 따라 유무죄 여부가 갈렸다. 신학용 전 국민의당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 대표 발의 대가로 2013년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로부터 336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돼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100만 원이 확정됐다. 신 전 의원은 “회원 개인들이 순수한 찬조 목적으로 준 돈이며 출판기념회 축하금을 로비 자금으로 처벌한 유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한유총에서 입법을 위해 조직적으로 건넨 돈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개인적인 친분을 고려하더라도 출판기념회에서 의례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찬조금으로 보기에는 지나칠 정도의 고액”이라고 봤다. 대법원도 1, 2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반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경우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계 관계자로부터 총 4950만 원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에는 자신이 쓴 책 100권을 출판사가 아닌 본인으로부터 직접 사 달라며 198만 원을 송금 받은 혐의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2심은 “책을 보내준 뒤 정가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아 뇌물로 볼 수 없다”며 해당 부분은 무죄라고 봤고 대법원도 지난해 1월 2심 판단을 인정했다. 신 전 위원장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같은 사례를 감안할 때 신 전 위원장이 2021년 9월경 김 씨로부터 받은 1억6500만 원이 책값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판권도 아닌 책 1권당 약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00억 원을 출연해 언론재단을 만들고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이사장으로 앉히려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해 대선 직전 김 씨의 허위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는 대가로 1억6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자로부터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초기 자금 100억 원 수준의 언론재단을 만들어 언론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언론사 인수를 추진하다 무산되자 언론재단을 만들어 여러 언론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김 씨가 100억 원을 실제로 출연하지 않았고, 재단 설립도 현실화되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고 한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1일 기자회견에서 “김 씨로부터 받은 1억6500만 원은 내가 쓴 3권의 책값”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비상식적 주장”이라며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받은 돈이 지난해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의혹을 인터뷰한 대가라고 보고 있다.3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책값이라며 금품을 받은 경우 상황과 액수 등에 따라 유무죄 여부가 갈렸다.신학용 전 국민의당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 대표 발의 대가로 2013년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로부터 336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돼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100만 원이 확정됐다. 신 전 의원은 “회원들이 순수한 찬조 목적으로 준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출판기념회에서 의례적 찬조금으로 보기에는 지나칠 정도의 고액”이라고 봤다.한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계 관계자로부터 총 4950만 원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는 자신이 쓴 책 100권을 직접 팔고 198만 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책을 보내준 뒤 정가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아 뇌물로 볼 수 없다”며 해당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전례를 감안할 때 신 전 위원장이 받은 1억6500만 원이 실제론 책값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부모 이혼 후 할아버지 손에서 자란 A 군(10)은 올 초 말다툼을 벌인 뒤 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렀다. “게임을 그만하라”는 할아버지의 지적에 화를 참을 수 없었다는 게 이유였다. A 군은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가정법원 조사관의 판단이 받아들여져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31일 법원통계월보 등에 따르면 지난해 A 군처럼 소년범으로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4만2082건으로 2017년(3만3584건)보다 약 25%(8498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7월까지 월평균 3884건이 접수돼 지난해 월평균보다 10% 이상 늘었다. 연말까지 5만 건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범죄를 저지르는 나이도 점차 어려지는 추세다. 소년범 중 만 14세∼19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소년’ 수는 2017년과 지난해 사이에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만 10세∼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은 같은 기간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소년범처럼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음주 후 소란을 피우는 등 ‘향후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분류된 만 10세∼19세 미만 ‘우범소년’ 사건도 같은 기간 526건에서 960건으로 약 83% 늘었다. 전문가들은 과거보다 발달이 빨라진 것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립, 폭력적인 미디어 노출 등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촉법소년의 범죄 유형을 보면 상습 절도와 차량 강탈 등이 많다. 온라인 등에서 관련 정보를 접하기 쉬워진 환경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소년범이 적절한 교화가 이뤄지지 않아 성인 흉악범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소년범의 경우 최근 10년간 재범률이 약 12%로 성인(약 5%)의 두 배 이상이다.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서 또래 소년범들과 어울리며 네트워크가 생기고 범죄를 학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33)은 미성년자 시절 소년부로 송치된 전력이 14건이나 있었다. 전문가들은 교정 시스템과 인프라를 확충해 소년 범죄가 흉악 범죄로 이어지는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소년범 재판 경험이 많은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막상 법정에 오는 아이들을 보면 덩치만 컸지 정신은 아직 어린아이라고 느낄 때가 많다”며 “소년범의 경우 향후 수십 년간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만큼 강한 처벌보다 효과적인 교화 수단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사관 1명이 소년범 80명 맡아… “전화확인 급급” 사실상 방치소년범 5년새 8500건 급증… 전국 법원 가사조사관 221명 그쳐7곳 없고, 23곳 1명이거나 순환근무‘소년범 수용’ 정신의료기관 1곳뿐“교육-복지 등 종합예방시스템 시급” 전문가들은 소년범이 급격하게 늘고 있지만 이들을 교화하기 위한 인력과 인프라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조사 대상 90%는 전화로 파악”가정법원 소속 공무원인 가사조사관이 대표적이다. 가사조사관은 소년·가정·아동 사건 관련자를 면담하고 조사한 후 처분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낸다. 소년 사건의 경우 보호조치가 끝난 청소년들을 관리하고 감독해 재범을 막는 역할도 한다. 법원행정처의 ‘전국 법원 조사관 현황’에 따르면 전국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지원 53곳에 배치된 조사관은 올 4월 기준으로 221명에 불과하다. 법원 7곳에는 아예 조사관이 없었고, 법원 23곳에는 조사관이 1명뿐이거나 다른 법원 조사관이 함께 맡고 있었다. 인력이 가장 많은 서울가정법원조차 조사관 1명이 약 80명의 소년범 사건을 담당하는 실정이다. 서울가정법원 박희수 가사조사관은 “아이들을 직접 만나 상황을 살피고 적절한 교화 방식을 택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선 불가능하다”며 “만나지 못하고 전화 조사를 하는 경우가 90%”라고 토로했다. 또 “아이들은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주기만 해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크게 낮아진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인프라도 부족하다. 소년범 중에는 정신질환을 앓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집중 치료가 필수적인데 소년범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신의료기관은 대전에 1곳뿐이다. 나머지 병원들은 감시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입원을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호처분을 받은 아이들이 사회로 나오기 전 교화 목적으로 수용되는 소년보호시설 역시 자리가 부족하다. 한 가정법원 관계자는 “일부 소년범은 자리가 부족해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이 갖춰진 보호시설에 가지 못하고 임시시설인 소년분류심사원에 배정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활동 조사관 1600명 일본의 경우 한국의 가사조사관에 해당하는 가재조사관이 약 1600명 활동 중이다. 가재조사관은 시험을 통해 선발하며 2년간 연수를 받은 뒤 현장에 투입되는데, 이 역시 5주 교육을 받은 후 투입되는 한국과 격차가 크다. 법원행정처는 일본과 비슷한 역할을 하려면 가사조사관을 45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통합가정법원’을 운영한다. ‘한 가족 한 판사’ 시스템에 따라 특정 가족의 여러 사건을 한 재판부가 담당한다. 처벌보다 개선에 초점을 둔 ‘치료사법’도 적극 활용 중이다. 치료사법은 소년범의 가정환경과 성향, 부모의 경제적 여건 등을 전문가들이 복합적으로 살피고 그에 맞는 교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가정법원 소년부를 만든 건 일반 형사법정에서 소년범을 처벌했을 때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당초 소년부의 취지는 판사 혼자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교육, 심리, 정신건강, 복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소년범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은 인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개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년범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소년과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을 합쳐 소년범이라고 한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가족이 보유한 10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3년가량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29일 “재산 증식 목적은 아니었지만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 보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110.65㎡·11억5000만 원) 등 64억 원가량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처가의 비상장 가족회사인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의 주식 보유 사실은 신고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서류 자료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와 배우자, 장남과 장녀는 두 회사의 주식 250주 씩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1명당 각 2억4731만 원 규모로, 총 9억8924만 원 수준이다.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재산 총액은 72억3158만 원이다.이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00년경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두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게 됐는데, 처음부터 법률상 재산등록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처가 재산 문제여서 잊고 지냈고,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비상장 주식 평가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이나 법령상 (비상장 주식이)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도록 변경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이 후보자는 인사혁신처 산하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 해당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후보자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에는 두 회사 주식 보유 사실이 포함됐다고 한다.이 후보자는 1987년 부산의 농지를 사들여 보유하면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전날 “등기상에는 논으로 나오지만 취득 당시 잡종지였고 이후에도 장인이 사업 용지로 써 농지법 위반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이 후보자는 29일 인사청문회 준비팀 사무실 첫 출근길에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과거 미성년자 성범죄자를 감형해 줬다는 논란에 대해선 “차근차근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만 했다. 이 후보자는 2020년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가족이 보유한 10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20년 넘게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29일 “재산 증식 목적은 아니었지만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 보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110.65㎡·11억5000만 원) 등 64억 원가량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처가의 비상장 가족회사인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의 주식 보유 사실은 신고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서류 자료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와 배우자, 장남과 장녀는 두 회사의 주식 250주 씩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1명당 각 2억4731만 원 규모로, 총 9억8924만 원 수준이다.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재산 총액은 72억3158만 원이다.이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00년경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두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게 됐는데, 처음부터 법률상 재산등록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처가 재산 문제여서 잊고 지냈고,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비상장 주식 평가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이나 법령상 (비상장 주식이)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도록 변경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이 후보자는 인사혁신처 산하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 해당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후보자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에는 두 회사 주식 보유 사실이 포함됐다고 한다.이 후보자는 1987년 부산의 농지를 사들여 보유하면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전날 “등기상에는 논으로 나오지만 취득 당시 잡종지였고 이후에도 장인이 사업 용지로 써 농지법 위반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이 후보자는 29일 인사청문회 준비팀 사무실 첫 출근길에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과거 미성년자 성범죄자를 감형해 줬다는 논란에 대해선 “차근차근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만 했다. 이 후보자는 2020년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이 후보자는 또 “사법부가 동력을 회복하고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느냐가 가장 급하다”며 사법부 개혁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금융감독원의 법무법인 율촌 압수수색에 대해 28일 성명을 내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 신뢰관계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10일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율촌 소속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변호사업계가 집단 반발하는 모양새다.대한변협은 이날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이 수사 편의를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법률자문 내역을 입수하는 사태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금감원이 엄격히 활용해야 하는 수사권을 남용해 로펌을 압수수색하는 데 이용한 것은 무척이나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김영훈 대한변협 회장은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수사의 단초를 얻는 편의주의가 지배하게 됐다”며 “국제적인 기업들도 한국 변호사들과 상담하면 언제 수사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게 돼 국내 변호사들의 국제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압수수색으로 의뢰인의 자료가 수사당국에 빈번히 넘어가면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진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의뢰인의 방어권 침해가 불가피해진다는 취지다.수사당국의 로펌 압수수색을 계기로 변호사 업계에선 변호사·의뢰인 사이의 비밀유지권(ACP)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유지권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 권리”라며 “변론권 침해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계류 중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22일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뒤에도 원래 근무지인 서울고법에 출근해 11건의 민사 사건 결정문을 쓰고 선고까지 모두 마친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모친상 직후 청문회를 준비하는 와중에 기존 재판들까지 직접 마무리한 이 후보자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맡은 사건을 끝까지 책임져야한다’는 이 후보자의 원리원칙이 드러난 사례”라는 평가가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주 원 소속이던 서울고법 민사항고 재판부에 출근 해 원래 담당하던 11건의 민사 사건을 직접 마무리했다고 한다. 22일 모친상 발인 당일 지명된 직후 청문회 준비에 돌입하면서도 서울고법 재판부에서 다뤄온 사건들을 끝까지 챙긴 것. 이 후보자 주변에서는 “청문회 준비절차가 복잡하니 판결은 남겨둬도 된다”며 만류했지만 이 후보자는 “(본인이) 맡았던 사건인 만큼 결론을 낼 수 있는 사건은 내고 가는 것이 도리”라며 업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를 잘 아는 한 판사는 “재판 지연이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맡은 재판을 미루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다”며 “원리원칙을 중시하는 이 후보자의 스타일이 드러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평소 “좋은 재판을 위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이어야지, 워라밸만 따로 생각하는 조직에는 미래가 없다. 기능체가 공동체가 되는 순간 망한다”는 지론을 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29일부터 대법원 인근에 마련된 외부 사무실로 출근해 본격적인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준비할 예정이다.또한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고법 회의실에서 열린 간이 환송회에서 동료 판사 및 직원들에게 “김명수 대법원장(64·15기)과 무조건 반대로만 가려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의 사법정책이 이른바 ‘김명수표 정책 지우기’ 일변도가 아니라 기존 사법정책의 문제를 면밀히 파악해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해나갈 거란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 후보자는 “법원이 동력을 찾을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사진)가 과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형량을 감형해줬다는 논란과 관련해 “다른 성범죄 사건 등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기도 했다”고 27일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2020년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 재판장으로 있을 때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아동 성폭행범 A 씨의 형량을 7년으로 감형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선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A 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2세 피해자를 세 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거 비슷한 아동 성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 이 후보자는 이 판결이 논란이 되자 25일 입장문을 내고 “1심의 양형 편차를 최소화하고 객관적 양형을 실현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양형 기준 권고 형량 범위를 참고했다”며 “권고형 범위인 징역 4년∼10년 8개월을 고려해 도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논란이 이어지자 27일 추가 자료를 내고 “일부 판결의 결론이나 문구만으로 성범죄나 강력범죄에 온정적인 것처럼 보도되는 상황”이라며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판결 5건을 제시했다. 모두 이 후보자가 2019∼2020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선고한 사건인데 이 중 2건은 성범죄 관련 판결이었다. 판결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20년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며 7시간 넘게 감금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피고인이 다른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중인 상태라며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3년 6개월을 추가로 복역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이 같은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고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는 것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