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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백원우 대통령민정비서관실 소속으로 울산에 내려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수사관 A 씨(48)가 1일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이날 오후 6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태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검찰과 경찰, 소방 등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후 3시 9분경 서울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오피스텔은 A 씨의 지인이 법무사사무소로 사용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A 씨의 지인이 112에 먼저 신고했고, 경찰이 119구급대와 함께 출동해 현장에 도착했지만 A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현장에선 A 씨가 급하게 자필로 쓴 듯한 A4용지 9장 분량의 메모가 발견됐다. 메모엔 “이런 일이 생겨서 모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나 청와대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A 씨의 유가족은 “A 씨가 최근 많이 힘들어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정비서관실에 파견돼 주로 백 전 비서관이 내린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직자 비리 감찰 권한이 있는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아닌 민정비서관실 소속인 A 씨가 지난해 지방선거 전 울산에 간 이유를 조사할 계획이었다. A 씨는 청와대 파견 근무 뒤 최근 검찰로 복귀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서 근무해 왔다. 서울중앙지검은 “고인은 최근까지도 소속 검찰청에서 헌신적으로 근무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검찰은 고인의 사망 경위에 대해 한 점의 의문이 없도록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은지 eunji@donga.com·고도예·신동진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대통령민정수석실 소속이었던 검찰수사관 A 씨(48)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태은)와의 조율 끝에 1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을 계획이었다. 전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집을 나간 뒤 A 씨는 가족과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대입 면접을 본 자녀들과의 저녁 모임에도 나타나지 않자 A 씨의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예정된 검찰 조사 시간을 3시간가량 앞둔 1일 오후 3시경 지인의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A4 9장 분량의 메모 발견 “검찰총장에게 미안” 지인들에 따르면 A 씨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두 번째 대통령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다. 검찰수사관 출신으로 청와대에서 1년 반가량 특별감찰 업무를 담당했던 A 씨는 올해 정기 인사 때 서울서부지검으로 복귀했다. 올 하반기 서울동부지검으로 옮겨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했다. 청와대 근무를 끝낸 뒤에도 A 씨는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던 관계자들과도 종종 접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씨가 청와대 관계자와 만나거나 통화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 내려간 행적을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자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다고 한다.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기 일주일 전 A 씨는 울산지검에서 첫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조서 분량이 20쪽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방선거 당시 울산에 내려간 경위에 대해 “김 전 시장 수사를 챙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검경 간 갈등이 있었던 고래고기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지인은 “청와대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과의 인간적인 의리 때문에 상당한 심적 부담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인은 “‘모든 것을 내 잘못으로 몰아간다. 나에게 모든 걸 뒤집어씌우려는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주변에서는 ‘박형철 대통령반부패비서관도 검찰 조사에 협조했다. 있는 그대로 검찰에 진술하는 게 어떠냐’고 조언했지만, A 씨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A 씨는 평소 책임감이 강하고 수사 실력이 좋아 검찰 내에서 ‘에이스’로 통했다고 한다. A 씨의 소속인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아주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게 근무해 오신 분”이라며 “이런 일이 생겨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인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A 씨는 A4 용지 9장 분량의 자필 메모를 남겼는데, 여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남겨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검찰, “사망 경위 철저 규명”… 청와대는 침묵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봉직하면서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오신 분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검찰은 또 “고인이 최근까지도 소속 검찰청에서 헌신적으로 근무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검찰은 고인의 사망 경위에 대해 한 점의 의문이 없도록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의 극단적 선택으로 청와대의 김 전 시장 하명 수사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하명 수사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로 꼽혀 왔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를 통해 해당 첩보를 어떻게 생성한 것인지, 울산에는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받고 갔는지 등을 파악하려 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A 씨 등과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다른 검찰수사관 등도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방선거 당시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등도 검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는 “코멘트 할 게 없다”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성과를 내기 위해 과도하게 압박한 것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야당은 “청와대 주변의 권력형 범죄 게이트에 대해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김지현·김은지 기자}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이걸로 간다. 2017년 9월부터 수사했다더라.”(유모 씨)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울산시장)의 측근 유모 씨가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과 수차례 접촉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송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사업가 유 씨가 지난해 3, 4월 울산지역 정치권 인사와 나눈 통화 녹음파일 3건을 입수해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유 씨는 송 시장이 2014년 7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나섰을 때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송 시장은 당시 낙선했지만 4년 만인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 나와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누르고 당선됐다. ○ 檢, 지방선거 당시 녹음파일 3건 입수해 분석 통화 녹음파일은 3개로, 각각 30분, 20분, 20분씩 총 70분 분량이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해 4월 황 청장과의 친분을 묻는 정치권 인사의 물음에 “황 청장과 4, 5차례 만나 울산경찰청 건물 예산 관련 부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 씨는 여권 인사가 울산을 방문한 2번 모두 자신과 식사했다며 친분을 강조했다. 유 씨는 “여권 인사에게 황 청장을 잘 챙겨주라고 했는데 (이 인사가) 엄지손가락을 펴며 ‘대통령이 챙긴다’고 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3월 말 통화에서는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착수 경위에 대해 “작년(2017년) 9월부터 수사했다더라”고 언급했다. 황 청장과 송 시장의 회동에 대해서도 “2017년 9월 처음 만났고 3개월 뒤 송 시장이 밥 한 끼 사겠다고 해서 (다시 만나) 삼계탕을 같이 먹었다더라”며 경위를 설명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이 관내 선거 후보자 또는 그 측근과 회동한 것에 대해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의 회동 시점은 2017년 10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이 ‘지방자치단체장 김기현 비위 의혹’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경찰청에 하달하기 약 한 달 전이다.○ ‘김기현 비위 의혹’ 보고서엔 ‘작성명의인’ 없어 검찰은 2017년 10월 청와대에서 경찰청으로 하달된 4쪽짜리 ‘김기현 첩보 보고서’에 작성명의인이 적혀 있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다른 기관으로부터 첩보를 이관받을 때 정보 원출처나 작성자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해당 보고서에는 작성 기관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인지, 민정비서관실인지 기재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김 전 시장 관련 첩보와 울산 현지의 수년간 사정이 소상히 기재된 이 보고서는 정식 공문 등록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올해 초 울산지역 건설업자 김모 씨를 조사하며 김 씨가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의혹을 적은 투서와 청와대가 경찰청에 하달한 보고서 내용이 다르다는 점도 검찰은 확인했다. 검찰은 청와대에서 접수한 김 씨의 투서를 보고서 형태로 경찰청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개입했는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 씨는 김 전 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 문건을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등에 보냈다고 한다. 청와대 해명대로 접수된 첩보를 정상적 절차를 통해 경찰청에 이관했다면 문건 작성과 하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할 까닭이 없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신동진 shine@donga.com·김동혁 / 울산=강성명 기자}
전문 공보담당자를 제외한 검사들의 기자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른바 ‘티타임’으로 불렸던 검찰 수사 담당자의 구두 브리핑은 없어지고 수사 업무를 맡지 않는 전문 공보관이나 공보담당자가 언론 대응을 전담하게 된다. 법무부는 훈령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말 전국 66개 검찰청에서 기자들의 취재 문의를 담당할 전문 공보관 16명과 공보담당자 64명을 지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수사 등 주요 사건이 많이 몰리는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그동안 4명의 차장검사가 분야별로 나눠 맡았던 공보 업무를 새로 선임된 박세현 전문 공보관(대검 국제협력단장)이 혼자 도맡게 된 것이 대표적이다. 전문 공보관은 수사와 공소유지에 관여하지 않고 공보 업무만 담당한다.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는 앞으로 전문 공보관이 아닌 검사나 수사관을 상대로 직접 사건에 관해 취재할 수 없다. 검사실이나 조사실에도 출입할 수 없다. 공보 담당자가 공개할 수 있는 검찰 수사 사건도 민간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공개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사 내용 등이 공개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언론의 검사 접촉이나 브리핑 금지가 검찰의 사건 은폐 또는 왜곡에 대한 감시를 어렵게 만들고 국민의 알권리나 언론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법무부는 규정 시행 후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실종된 지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60대 장애인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정신장애 2급 홍모 씨(60)가 국가와 부산시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홍 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경찰은 전산 입력 및 수배 의무를 어겼고 해운대구는 신원 확인 의무를, 국가는 지문 조회 관련 의무를 각각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들의 위법 행위로 가족을 찾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연락이 끊긴 채 병원에 수용 보호돼 있던 홍 씨가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홍 씨 가족들이 가출 또는 실종신고를 하지 않아 전산 입력·수배 절차를 거쳤더라도 신원 확인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1980년 3월 광주에서 실종된 홍 씨는 2년 뒤 부산진역에서 발견됐지만 인적사항 등을 말하지 못해 행려병자로 요양원에 수용됐다. 이후 2013년 경찰서의 지문 조회로 신원이 파악돼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송인배 전 대통령정무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2일 송 전 비서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1심보다 4700만 원이 늘어난 2억92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형량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송 전 비서관은 10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같은 전업 정치인이 제3자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송 전 비서관은 2010∼2017년 충북 충주시 시그너스골프장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급여 등의 명목으로 총 2억92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골프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소유였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 씨(53·수감 중)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와 평가에 대한 국민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형량을 1심(징역 3년 6개월)보다 6개월 낮춘 이유에 대해선 “두 딸도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이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1일 검찰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다. 올 2월 청와대의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고발된 지 9개월 만이자 지난달 30일 검찰이 유 전 부시장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한 지 22일 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1일 오전 9시 15분부터 유 전 부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에 재직할 당시 사모펀드 운용사 등으로부터 미국행 항공권과 자녀 유학 비용, 오피스텔, 골프채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았다. 유 전 부시장은 금품 일부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 관계가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10월 자신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중단된 이유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시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일주일 만에 조 전 장관에 대한 2차 조사를 했다. 사모펀드 의혹 등을 조사했지만 조 전 장관은 14일 1차 조사 때처럼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김정훈 hun@donga.com·신동진·한성희 기자}

“비위 첩보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건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국회에 출석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에 이렇게 답했다. 2017년 10월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직원 A 씨가 작성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 보고서의 근거가 약해서 감찰을 하지 않은 것이지 감찰 무마는 아니라는 해명이었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은 21일 서울동부지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을 감쌌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 전 장관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신병을 먼저 확보한 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 청와대에 제출한 휴대전화가 검찰 수사의 단서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고발장은 전직 특감반원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올 2월 검찰에 접수시켰다. 8개월 넘게 답보 상태였던 수사는 검찰이 2017년 10월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에 제출한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단서로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으면서 달라졌다. 지난달 30일 사모펀드 운용사 등을 처음 압수수색한 검찰은 19일 유 전 부시장의 서울 강남구 자택, 부산시청 집무실과 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국장급 간부로 재직하던 2016∼2017년 사모펀드 운용사, 창업투자자문사, 채권추심업체 등에서 강남 오피스텔과 자녀 유학비, 미국 항공권, 골프채 등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이미 확보했다. 유 전 부시장이 업체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정황 등에 대해서도 검찰은 조사 중이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그 대가로 업체들에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주는 등 편의를 봐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유 전 부시장은 심야조사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받나 유 전 부시장의 검찰 조사가 시작된 지 15분 뒤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에서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7시까지 약 9시간 동안 두 번째 조사를 받았다. 14일 이후 일주일 만에 검찰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의 신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유 전 부시장의 개인 비리를 확실하게 입증해야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의 비리를 수사 의뢰조차 않고 감찰을 무마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시절 특감반원이 입수한 첩보가 유 전 부시장이 구속될 만큼 중대한 혐의와 관련된 것이었는데도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당시 보고라인에 있던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조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금융위에 유 전 부시장 문제를 통보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조사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유 전 부시장이 이미 “조 전 장관과 모르는 사이”라고 한 만큼 정권 실세 중에 누가 감찰 무마를 부탁했는지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여권 인사들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신동진 shine@donga.com·김동혁·김정훈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이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1일 검찰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다. 올 2월 청와대의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54)이 고발된 이후 9개월 만이자 지난달 30일 검찰이 유 전 부시장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한 지 22일 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1일 오전 9시 15분부터 유 전 부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에 재직할 당시 사모펀드운용사 등으로부터 미국행 항공권과 자녀 유학비용, 오피스텔, 골프채 등 각종 편의를 제공 받았다. 유 전 부시장은 금품 일부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 관계가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10월 자신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중단된 이유는 “알지 못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사표를 이날 수리했다. 비슷한 시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일주일 만에 조 전 장관에 대한 2차 조사를 했다. 사모펀드 등을 조사했지만 조 전 장관은 14일 1차 조사와 같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제약업체 등이 정부에 백신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도매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제약사 고위 임원을 구속했다. 13일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후 관련자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0일 수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국백신 A 본부장을 구속했다. A 본부장은 납품 담합 비리에 참여한 도매업체에 원활한 물량 공급 등을 돕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참여한 한국백신은 2016년 영유아 결핵 예방용 BCG 백신 독점 수입 업체가 되자 값비싼 백신의 국가 조달을 노리고 대체재인 무료 백신의 공급량을 의도적으로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백신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정부가 임시로 비싼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면서 예산 140억 원이 추가 소요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이 회사와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일부 의약품 도매업체와 제약사가 2015∼2019년 보건소 등에 백신을 공급하는 입찰 과정에서 담합(입찰 방해)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A 본부장 외에도 도매업체들이 회삿돈을 빼돌려 제약사 임원 등을 상대로 로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혁 hack@donga.com·신동진 기자}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0일 검찰이 정 교수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정 교수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조작 테마주인 WFM 주식을 차명 매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추징보전이 결정된 금액은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 1억6400만 원이다. 추징보전 대상인 정 교수 명의의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매매 등 처분이 금지된다. 올 3월 관보에 공개된 조 전 장관의 재산변동 신고명세에 따르면 정 교수의 하월곡동 상가 가액은 대지를 포함해 7억9000여만 원이다. 정 교수는 지난해 1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7·수감 중)로부터 “2차전지 음극소재 양산 공장을 곧 가동할 예정”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미리 듣고 동생과 6억 원을 마련해 WFM의 실물주권 12만 주를 매입했다. 공장 가동 소식은 2월 9일에야 공개됐다. 정 교수가 1주당 5000원에 사들인 WFM 주가는 2월 9일 주당 7200원으로 최고가를 찍었다. 정 교수는 올 8월 검찰이 압수수색할 때까지 실물주권을 팔지 않고 갖고 있었지만 검찰은 지난해 2월 최고가를 기준으로 미실현이익(2억6400만 원)을 계산해 공범인 동생 몫을 제외한 1억6400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박상준 speakup@donga.com·신동진 기자}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이사(47)가 하청업체로부터 6억 원대 뒷돈을 받고 회삿돈 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종오)는 19일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조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매월 수백만 원씩 6억여 원의 뒷돈을 챙기고, 2억 원 상당의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차명계좌에 흘러 들어간 8억 원의 불법자금은 대부분 조 대표가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의 배임수재와 횡령 과정에 차명계좌가 사용되면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조 대표가 사업상 갑을관계인 하청업체로부터 사실상 상납을 받는 등 범행이 무겁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조 대표는 “돈을 모두 돌려줬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 1월 세무 당국이 고발한 한국타이어 탈세 사건을 수사하던 중 회삿돈 횡령 등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명계좌를 발견하고 고발사건과는 별도로 조 대표의 개인 비리를 수사해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한국타이어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다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다. 조세범칙조사는 역외 탈세, 편법 증여 등 명백한 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때 실시하는 세무조사다. 검찰은 조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뒤 고발된 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의 차남으로 지난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에 선임됐다.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과 결혼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동생 조모 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수감 중)가 웅동학원의 110억 원대 허위 소송과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18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 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범인 도피 등 6가지 혐의로 이날 조 씨를 구속 기소했다. 조 씨를 포함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조 전 장관 일가는 5촌 조카 조범동 씨(37),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 등 3명으로 늘었다. 조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2006년 조 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허위 공사대금 소송을 조 전 장관 부친과 조 씨가 공모한 ‘셀프 소송’으로 봤다. 당시 웅동학원 이사장이던 조 전 장관의 부친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아들이 대표인 건설사에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꾸며 허위 소송을 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조 전 장관의 부친은 소송을 내고 10일 뒤 이사회를 열어 아들 조 씨를 법원 및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으로 임명했다. 원고, 피고 양측을 대리한 조 씨는 이사들에게 소송 사실을 숨긴 채 무변론 대응함으로써 51억7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확보했고, 늘어난 이자 등을 포함해 총 115억여 원의 부채를 웅동학원에 떠안긴 혐의(배임)가 적용됐다. 조 씨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검찰은 웅동학원 채권을 담보로 사업 자금을 빌린 뒤 갚지 못하자 부인과 실질적인 이혼 의사 없이 동거하면서 법적으로만 이혼신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 씨가 웅동중 교사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8000만 원을 받고 넘겨준 시험지를 모친 박모 웅동학원 이사장 집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했다고만 기재했다. 박 이사장에 대한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모자의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것이다. 시험문제 출제 개입 의혹이 제기된 조 전 장관의 이름은 공소장에 7번 나오지만 역시 공범으로는 기재되지 않았다. 조 씨는 8월 검찰의 압수수색 나흘 전 부하 직원들에게 문서세단기를 동원해 4시간 동안 각종 증거를 파쇄하도록 시켰다. 교사 채용 비리 공범에게는 “언론 플레이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확인 문자를 받아내 조 전 장관 등에게 전송하기도 했다.김동혁 hack@donga.com·신동진 기자}

국가가 접종 비용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진행 과정에서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회삿돈을 빼돌려 제약사 측에 뒷돈을 건넨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검찰은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최소 5년간 납품 담합을 해왔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015∼2019년 보건소에 백신을 공급하는 조달청 입찰 과정에서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짬짜미한 혐의(입찰방해 등)로 15일 보령제약의 계열사 등 업체 여러 곳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13, 14일에도 한국백신 유한양행 광동제약 보령제약 GC녹십자 등 제약업체와 우인메디텍 팜월드 등 유통업체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입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NIP는 국가가 영유아, 노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주요 감염병에 대한 무료 백신을 접종해주는 일종의 사회안전망 사업이다. 검찰은 일부 제약사가 자궁경부암, 결핵, 폐렴구균 등 대규모 백신 조달을 따내기 위해 담합에 직접 참여하거나 의약품 도매업체들을 들러리로 세워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회삿돈을 빼돌려 제약사 측에 뒷돈을 건넨 혐의(횡령 등)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NIP를 둘러싼 제약업체와 유통업체의 담합 행위가 일반적인 담합 사건과 달리 국민 건강을 볼모로 삼아 이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중대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는 NIP 백신을 독점 공급하는 지위를 이용해 값비싼 약품의 국가 조달을 노리고 대체제인 무료 백신의 공급량을 의도적으로 줄이기까지 했다. 2016년 BCG 독점 수입 업체가 된 한국백신은 비싼 도장형(경피용) 백신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으로 판매가 감소하자 국가가 지정한 무료 백신인 주사형(피내용) 백신 수입을 줄이다가 2017년 아예 중단했다. 이로 인해 백신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비싼 경피용 백신으로 임시 필수예방접종사업을 3개월 동안 무료로 진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백신의 의도적 물량 조절로 국가 예산이 140억 원 추가 소요된 것으로 보고 5월 이 회사와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한 한국백신 사건과 함께 의약품 도매업체들의 입찰 담합 혐의와 개별 회사들의 횡령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이 같은 짬짜미 관행이 2010년부터 만연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최근 5년 치 담합행위 수사를 마무리한 뒤 수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신동진 shine@donga.com·김동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동생 조모 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수감 중)가 웅동학원의 110억 원대 허위 소송과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18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6가지 혐의로 이날 조 씨를 구속 기소했다. 조 씨를 포함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조 전 장관 일가는 5촌 조카 조범동 씨(37)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 등 3명으로 늘었다. 국회를 통해 공개된 조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2006년 조 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허위 공사대금 소송을 조 전 장관 부친과 조 씨가 공모한 ‘셀프 소송’으로 봤다. 당시 웅동학원 이사장이던 조 전 장관 부친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아들 조 씨가 대표인 건설사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꾸며 허위 소송을 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조 씨의 건설사와 이 업체가 수행했다는 테니스장 공사를 각각 실체가 없거나 시공된적 없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 부친은 소송을 낸지 10일 뒤 이사회를 열어 아들 조 씨를 법원 및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으로 임명했다. 이로 인해 조 씨는 웅동학원으로부터 51억7000만원 상당의 채권을 확보, 늘어난 이자를 포함해 총 110억 원의 부채를 웅동학원에 떠안긴 혐의(배임)가 적용됐다. 논란이 됐던 조 씨 부부 관계에 대해서 검찰은 ‘위장 이혼’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조 씨가 웅동학원 채권을 담보로 사업 자금을 빌린 뒤 갚지 못하자 부인에게 채권을 넘긴 뒤 실질적인 이혼 의사 없이 동거하면서 법적으로만 이혼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 씨가 웅동중 사회과목 교사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8000만 원을 받고 넘겨준 시험지를 모친 박모 웅동학원 이사장 집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빼냈다고 기재해 모자의 공범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시험지 출제 및 웅동학원 소송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관여 의혹이 제기된 조 전 장관의 이름은 공소장에 7번 나오지만 역시 공범으로는 기재되지 않았다. 공소장에는 조 씨가 올 8월 말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측근들에게 웅동학원 소송 자료 등을 파쇄 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와 교사채용 비리 공범에게 “언론플레이를 해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허위 확인서를 받은 혐의 등도 적시됐다. 검찰은 기소한 혐의 외에도 추가로 고소장이 접수된 2015년 부산의 한 건설업체 사장을 상대로 조 씨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김동혁기자 hack@donga.com신동진 기자shine@donga.com}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돼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기사 등 다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15일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시정을 명령한 재심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간 이질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사건의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소송 참가인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도 노조법에서 정한 노조로 봐야 한다”며 “택배노조가 원고들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했으니 원고들은 참가인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 고용노동부는 500여 명의 택배기사가 소속된 택배노조에 노조설립 신고증을 발급했고 택배노조는 사측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제안했다. 하지만 대리점주들은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라며 교섭에 응하지 않았고 교섭 요구 사실도 공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택배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노조를 결성하고 사측과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차수당, 산재보상, 해고절차 등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특수고용직 가운데 골프장 캐디처럼 노조법상 근로자이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는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택배노조 측은 선고 후 기자회견을 갖고 “해외에선 택배기사뿐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도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있는데 한국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개인사업자 지위인 대리점과 택배기사 사이 교섭 등에 대한 판결로 회사 차원에서 대응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CJ대한통운이 제기한 같은 내용의 소송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신동진 shine@donga.com·김도형 기자}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53)이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 의석수는 108석으로 줄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2016년 4월 초 자신의 보좌관과 공모해 사업가이자 지역 선거사무소 책임자 A 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2월 기소됐다. 1심은 “엄 의원 등이 공여자에게 먼저 정치자금 제공을 요구하기도 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엄 의원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엄 의원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정당 후원 제도를 허용하도록 한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은 정당이 후원금을 수수한 행위와 관련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엄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밀양-창녕-의령-함안 지역은 재·보궐선거 없이 내년 4월 총선을 통해 의원을 뽑게 된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사건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14일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14일 장관직에서 사퇴한 지 한 달 만으로, 검찰이 올 8월 27일 대대적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7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 35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약 8시간 동안 조 전 장관이 자녀들에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경위 등을 추궁했다. 올 9월 조 전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팀장으로 조 전 장관의 전화를 받은 이광석 부부장검사 등이 신문에 참여했다. 이날 오전 9시 반경 출석한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정문에 대기 중이던 취재진과 지지자 등을 따돌린 채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통해 조사실로 향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에 비공개 출석을 먼저 요구했다. 대검의 공개 출석 요구 폐지 이후 비공개로 출석한 첫 전직 고위 공직자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이름과 나이, 직업 등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마친 뒤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진술거부권은 검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는 피의자의 권리다. 검찰은 원래 각각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수사를 맡은 부부장검사 2명도 투입해 신문을 이어갈 계획이었지만 조 전 장관이 신문에 답변을 일절 거부하는 바람에 준비한 질문을 모두 하지는 못했다. 조서 열람을 마치고 오후 5시 반쯤 비공개로 귀가한 조 전 장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며 “저와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진술 거부를 의식한 듯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뜻이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의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관련 공범 혐의와 정 교수의 차명주식을 재산 등록하지 않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의 기소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자녀와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김동혁 hack@donga.com·신동진 기자}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처음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은 8시간 만에 조사를 끝낸 뒤 변호인단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 조사보다 법원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겠다는 것이다. 올 8월 27일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79일 만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은 출석 날짜를 조율한 뒤에도 막판까지 공개, 비공개 출석 여부를 검찰에 알리지 않았다. 조사 직전에야 비공개 출석을 요구한 조 전 장관은 검찰에서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질문에 줄곧 답변을 거부했다.○ 조국, 예상 밖 진술거부권 행사 조 전 장관은 검찰에서 이름과 본적, 주소지 등을 확인하는 이른바 인정신문에는 응했다. 하지만 이후부터 태도가 바뀌었다. 당초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자녀 입시 비리부터 사모펀드 등으로 순차적으로 추궁할 예정이었다. 올 9월 조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팀장으로 ‘외압 전화’를 받은 당사자인 이광석 부부장검사 등 3명의 부부장검사를 투입했다. 입시 비리, 사모펀드, 웅동학원 등 세 갈래 수사를 이끌어온 부부장 3명을 한꺼번에 투입해 신문 진도를 높일 계획이었지만 차질이 생겼다. 조 전 장관이 앞서 페이스북 등을 통해 가족과 관련된 의혹 일체를 부인했기 때문에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할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다. 하지만 답변 자체를 아예 거부하리라고는 검찰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수뇌부도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조사하면서 ‘장관님’으로 부르지는 않았다. 1999년 이른바 ‘옷 로비 사건’으로 퇴임 후 검찰에 출석한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 조사 때도 장관이라는 존칭을 생략했다. ○ 조국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 구차”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조 전 장관이 응할지가 불투명해졌다. 조 전 장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돼 참담한 심정이다. 아내의 공소장 등에서 저와 관련하여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고 말했다. 또 “오랜 기간 수사를 해왔으니…”라고 해 검찰의 신속한 수사 종결을 요구하는 듯한 입장도 밝혔다. 하지만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둘러싼 의혹 역시 뇌물 혐의로 확대될 여지가 있다. 검찰은 다른 장학생들과는 달리 조 전 장관 딸에게만 노환중 교수 개인계좌에서 1200만 원의 장학금이 이체된 사실을 파악했다. 조 씨가 장학금을 받을 때 장학회는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교수가 장학금을 지급한 대가로 올 6월 부산의료원장에 선임되는 과정에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이 미쳤는지 검찰이 수사 중이다. 검찰은 노 원장을 11, 13일 잇따라 불러 장학금 지급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사모펀드 투자 관련으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월 헐값에 사들인 2차전지 업체 WFM 주식 12만 주가 조 전 장관에 대한 뇌물 성격이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매입 자금 중 수천만 원이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나온 정황도 있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입시 비리뿐만 아니라 웅동학원 관련 등 자신의 가족에게 제기된 의혹 전반에 연루돼 있다.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 벌어진 증거 인멸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있다. 조 전 장관은 뇌물성 자금 흐름과 증거 인멸 방조 정황 등 죄질이 무거운 혐의가 입증될 경우 부인 정 교수에 이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부부를 동시에 구속시키지 않는 관행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신동진·김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