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희

김재희 기자

동아일보 DX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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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업계를 취재하는 방송·영화 담당 기자입니다. 재미를 주는 콘텐츠를 더 재밌는 기사 안에 담겠습니다.

jetti@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문화 일반48%
인물/CEO13%
사회일반7%
IT3%
산업3%
검찰-법원판결3%
패션3%
음악3%
기타17%
  • “어제 마셨는데” 항변해도… 측정기에 ‘면허 취소’ 꼼짝없이 잡혔다

    “딱 세 잔밖에 안 마셨는데…. 억울합니다.” 25일 0시 20분. 서울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인근 영등포공원 앞 도로. 흰색 벤츠 차량에서 내린 강모 씨(37)는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언성을 높였다. 음주측정을 위해 차량 뒤편으로 이동하라는 경찰의 말에 강 씨는 “친구 생일이라 맥주 딱 세 잔 마셨다”고 했다.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는데 50분 넘게 안 잡혀 어쩔 수 없었다. 영등포역에서 집까지 5분밖에 안 걸린다.” 강 씨의 항변은 계속됐다. “면허 취소입니다.” 음주측정기에 뜬 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한 경찰관이 말했다. 측정기엔 0.096%라고 찍혔다. 30분 전이었다면 면허 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수치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면허 취소에 해당했다. ‘윤창호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엄격해졌다. “취소 수치 아니잖아!”라며 고함을 치는 강 씨에게 경찰은 단속 기준이 강화된 사실을 설명했다. 하지만 강 씨는 “윤창호가 누군지도 모른다. 시민들 전부 (기준) 강화된 걸 모를 거다”며 “면허 취소는 말이 안 된다. 채혈을 원한다”고 했다.○ “어제까진 면허 정지, 오늘부턴 면허 취소” 본보는 25일 0시부터 오전 2시까지 서울 강남구와 마포구, 영등포구에서 실시된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을 찾았다. 음주단속 현장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1% 미만으로 나와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들이 잇따랐다. 마포구 양화대교 북단 진입로 부근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된 또 다른 강모 씨(33)는 “한 시간 전에 테킬라 네 잔을 마셨다”고 했다. 강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3%로 측정돼 면허가 취소됐다. 경찰은 “어제 같았으면 면허 정지 100일인데 오늘부터는 면허가 취소됩니다”라고 강 씨에게 설명했다. 25일 하루 전국에서는 운전자 93명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이 중 32명은 강화된 단속 기준이 적용되면서 면허가 취소된 경우다. 단속 기준이 강화되기 전이라면 훈방 조치됐을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의 13명은 면허가 정지됐다. 단속에 걸리자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운전자도 있었다. 0시 20분경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에서 단속에 걸린 서모 씨(37)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76%로 나왔다. 단속 기준 강화 전과 마찬가지로 면허 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수치다. 서 씨는 “소주 세 잔밖에 안 마셨다”며 소리를 질렀다. 서 씨는 인적 사항, 음주 측정 결과 등이 담기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찰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서는 “사람들 없는데 가서 하자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음주운전자들은 단속 구간을 지도에 표시해주는 ‘음주단속 알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며 단속 구간을 피해가는 ‘꼼수’도 부렸다. 해당 앱에는 음주단속이 진행되는 구간이 표시된다. 실제로 이날 단속이 진행된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 구간이 앱에 노출돼 경찰은 단속 구간을 옮겨야 했다.○ “어제 낮에 마신 술인데…” 오전 1시 50분경 오토바이를 몰던 이모 씨(29)는 혈중알코올농도 ‘0.095%’로 면허가 취소됐다. 이 씨는 24일 오전까지 친구와 둘이서 소주 한 병 반을 나눠 마셨다고 했다. 이 씨는 “술이 다 깼는데 이렇게 나올 리가 없다. 어제 마신 술인데 왜 오늘 측정을 해서…”라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30시간 전에 마신 술이 몸속에 계속 남아 면허가 취소될 뻔한 경우도 있었다. 0시 5분경 마포구의 한 단속 현장을 지나던 택시운전사 박모 씨(69)는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를 살짝 밑도는 0.022%가 나왔다. 박 씨는 “일요일(23일) 낮 한두 시까지 친구 3명과 소주 대여섯 병을 나눠 마셨고 어제(24일)는 술을 안 마셨다”고 했다. 단속 현장의 마포경찰서 경찰관은 “전날 마신 술이라도 면허 정지 수치가 나올 수 있다”며 “이분도 아슬아슬했다. 숙취 운전도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첫날 아침 대리운전을 부르는 건수도 증가했다. 전날 밤 술을 마신 직장인들이 직접 운전대를 잡는 대신 대리운전을 찾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울산·부산지역 대리운전업체 A사의 콜센터 관계자는 “25일 출근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8시 사이 콜이 평소보다 두 배가량 많았다”고 말했다. 변경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바뀐 기준에 따르면 면허 취소 수치인데도 시스템에서는 면허 정지로 등록되거나,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는데도 예전의 훈방 조치 기준이 적용돼 입력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0시∼오전 8시 총 153건의 단속 중 26건에서 오류가 발생해 수기로 처리했다. 오전 10시부터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밝혔다.김재희 jetti@donga.com·이소연·박상준 기자}

    •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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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핏빛악몽 계단 근처 못가” 안인득 살던 4층 절반 넘게 빈집

    “그날 이후론 계단 근처에도 못 가요. 무조건 엘리베이터를 타지.” 17일 경남 진주시 가좌동의 한 아파트 3층 복도. 주민 김모 씨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말했다. 김 씨의 집 한 층 위 406호에 안인득(42)이 살았다. 두 달 전인 4월 17일 새벽. 안인득은 자기 집에 불을 질렀다. 그리고 아파트 2층 계단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고는 화재경보기가 울리는 소리를 듣고 대피해 내려오는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12세 소녀를 포함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당시 김 씨도 화재경보기 소리에 놀라 계단으로 대피하기 위해 비상구 문을 열었다. 김 씨는 바닥에 피가 흥건한 것을 보고 더 놀라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 집이 3층이라 운동 삼아 항상 계단으로 다녔었다. 그런데 이제는 무섭다.” 김 씨는 그날 이후 계단으로 다니지 않는다. 안인득에 의한 방화·살인 사건이 있은 지 두 달이 지난 17일. 희생자가 발생한 층 복도와 계단 벽면은 흰색 페인트로 다시 칠해졌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불안해하는 주민들을 위해 단지 내 조명 밝기를 높였다.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그날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 벨 눌러도 모른 척…‘경계’가 일상인 주민들 안인득이 살았던 406호는 내부 공사가 한창이었다. “4층엔 세 집만 남았어.” 한 인부가 화재로 그을린 내장재를 뜯어내며 말했다. 방화·살인 사건이 있기 전 4층엔 모두 8집이 살았다. 다섯 가구가 이사를 간 것이다. 안인득과 같은 동에 살았던 79가구 중 모두 12가구가 이사를 갔다. 희생자가 있었던 다섯 집은 모두 떠났다. 아파트는 정적에 잠겨 있었다. 601호 주민 A 씨(48·여)는 “며칠 전 술에 취한 주민이 소리를 질렀는데 평소 같았으면 창밖으로 한마디 했겠지만 그냥 베란다 창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술 취한 주민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지만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몰라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 6층에 사는 다른 주민 강모 씨(76·여)는 “이제는 누가 초인종을 눌러도 집에 아무도 없는 척한다”고 했다. 뇌중풍(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106호 주민 편모 씨(54)는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는다고 했다. 편 씨는 “다른 사람이 언제든지 나를 공격해올 수 있는데 몸이 불편해 달아나기가 어려울 것 같아 집 밖으로 나가는 게 두렵다”고 말했다.○ “그날 일 파노라마처럼 반복” 안인득의 손에 어머니와 열두 살 조카를 잃은 금모 씨(40·여)는 20년간 해온 치위생사 일을 최근 그만뒀다. 금 씨는 2주 전부터 어머니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금 씨는 “환자를 보던 중 저도 모르게 엄마 얘기를 꺼내면서 소리를 지르는 일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금 씨는 “소방관이 축 늘어진 조카의 두 팔을 잡고 계단으로 내려가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수없이 떠오른다”며 괴로워했다. 사건 발생 당시 안인득과 같은 층에 살았던 금 씨 오빠네 가족 역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금 씨의 오빠는 딸과 어머니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 금 씨는 “이름이 안 좋아 우리 집에 이런 비극이 닥쳤나 싶은 생각까지 들어 오빠네 가족과 우리 가족 모두 개명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대피를 돕다가 안인득의 공격을 받아 부상을 입었던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정모 씨(29)는 그동안 치료를 받아오다가 이달 1일 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그날의 악몽은 아직도 몸에 새겨져 있다. 정 씨는 “며칠 전 안인득이 살았던 동의 한 가구 화장실을 점검할 일이 있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바라보는 순간 근육이 마비된 것처럼 움직일 수 없고, 머리가 핑 돌면서 숨을 쉬기 힘들었다”고 했다. 16년간 딸처럼 애지중지 키우던 시각장애인 조카 최모 씨(19·여)를 잃은 강모 씨(54·여)는 조카를 보호하려다가 목과 어깨, 얼굴 등에 중상을 입었다. 성대 신경이 손상돼 목소리도 잃었다. 17일 만난 강 씨의 딸(31)은 “엄마는 병원에서 모자를 쓴 사람만 봐도 경기를 일으킨다”며 걱정스러워했다. 안인득은 범행 당시 모자를 쓰고 있었다. 강 씨는 3주 뒤 퇴원하면 딸의 집에서 지낼 예정이다. 강 씨의 딸은 “우리 가족에게 트라우마와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며 눈물을 보였다.진주=김재희 jetti@donga.com / 이소연 기자}

    •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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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토야마 前 日총리, 연세대서 강연 “식민지배 피해자가 필요없다 할 때까지 사죄해야”

    “패전국은 전쟁과 식민지배로 상처 입은 사람들이 더 이상 사죄할 필요가 없다고 할 때까지 사죄해야 한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사진) 전 일본 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경영관에서 ‘한반도의 신시대와 동아시아의 공생’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자신의 저서 ‘탈대일본주의’ 한국 출간을 기념해 1박 2일 일정으로 12일 방한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날 강연에서 “전쟁 피해에 대해 패전국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일본 철학자 우치다 다쓰루(內田樹)의 ‘무한책임’론을 인용하며 “일본이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2015년 한일 양국 간 이뤄진 위안부 합의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10억 엔을 출연했고 총리가 사죄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위안부 동원에 대해) 문제 삼지 말라는 입장이었지만 이는 상처받은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반발하는 것을 두고 “대법원 판결을 일본이 부정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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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야 내탓 아니라는 생각”… 성폭행 피해 18년만에 용기낸 증언

    2001년 8월 6일 오전 10시. 서울 중랑경찰서 관내 한 파출소로 한 통의 신고전화가 걸려 왔다. “모르는 남자가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하려 했다”는 내용이었다.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중랑서 강력2팀 형사는 신고자가 불러준 주소지 원룸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청소를 막 끝낸 것처럼 말끔했다. 흉기를 든 남성이 침입한 집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방 한쪽에는 매트리스가 반듯이 깔려 있었다. 선반 위 두루마리 휴지와 TV 리모컨도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피해 여성은 신고를 하면서 ‘남자한테 저항하는 과정에서 다쳐 피를 흘렸다’고 했다. 하지만 집 안은 이상할 정도로 깨끗했다. 집안 곳곳을 살피던 경찰은 휴지통에서 정액이 묻은 휴지를 발견했다. 경찰은 성폭행이 있었는지 물었다. “흉기로 위협하면서 성폭행을 하려 했지만, 실제 성폭행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성폭행 피해는 없었다’고 여성이 딱 잘라 말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정액 묻은 휴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넘겼다. 침입 남성에게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여성이 거주하던 주택가 골목엔 폐쇄회로(CC)TV가 없었다. 경찰이 남성의 인상착의에 대해 물었지만 여성은 “정신이 없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은 피해 여성 집 주변을 탐문하면서 두 달간 수사했다. 하지만 용의자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그해 10월 이 사건을 미제 사건 리스트에 올렸다. ‘그놈’이 남긴 건 정액과 피가 묻은 휴지가 전부였다.○ 17년 만에 밝혀진 ‘그놈’ 2018년 4월 15일. 중랑서 강력3팀 앞으로 한 통의 공문이 도착했다. 대검찰청이 보낸 것이었다. 공문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2001년 중랑구 강간미수 사건의 성명 불상 피의자 DNA와 수형자 중 한 명의 DNA가 일치한다.’ 강력3팀장은 곧바로 경찰서 지하 1층 서고로 갔다. 미제 사건 서류들을 모아 놓은 캐비닛이 여기에 있다. ‘그놈’은 다른 특수강도강간 범죄로 2010년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살인과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의 DNA를 수사기관이 보관하도록 하는 ‘DNA 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이해 4월부터 시행됐다. ‘그놈’의 DNA도 데이터베이스(DB)에 올랐다. 국과수가 원래 갖고 있던 DNA 정보와 DB에 등록된 수형자 DNA 대조 작업을 벌이던 중 ‘그놈’ 신원이 17년 만에 밝혀졌다. 2010년부터 DNA 등 가해자와 관련된 과학적 증거가 남아 있는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더 연장돼 잡기만 한다면 처벌할 수 있었다. 법이 바뀌지 않았다면 사건의 공소시효(10년)는 2011년 8월이었다. 수사팀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17년 전 작성한 피해자 진술조서와 현장 증거사진 등을 다시 샅샅이 훑었다. 그런데 수사팀은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꼈다. 사건 당일 피해 여성의 집에서 정액이 묻은 휴지가 발견됐는데도 피해자 진술조서에는 “성폭행은 당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다.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남성에게 저항하다 다쳐 여성이 피까지 흘렸다고 돼 있는데 바닥에서는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것도 이상했다. 신원을 확인한 ‘그놈’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에 대한 여성의 설명이 절실했다. 수사팀은 피해 여성을 찾기 위해 전국 곳곳을 훑었다. 그러다 경찰은 여성이 한국을 떠나 외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수사팀은 여성의 어머니가 살고 있다는 수도권의 한 도시로 찾아갔다. 하지만 어머니도 여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고 없었다. 인근을 수소문하던 중 만난 여성의 한 친척은 “가족들이 모두 외국으로 떠났다”고 했다. 수사팀은 2001년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들의 근무지까지 찾아갔지만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들었다. 수사팀은 결국 재수사에 착수한 지 넉 달 만인 2018년 8월 ‘그놈’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그런데 넉 달 뒤 강력3팀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왔다. 공항경찰대 관계자였다. 2019년 2월 여성이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온다고 알려줬다. 강력3팀장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여성의 친척을 통해 알게 된 어머니 거주지 전화번호를 눌렀다. 여성의 어머니는 딸보다 먼저 한국에 들어와 있었다. “따님이 18년 전 서울에서 있었던 한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어머니는 딸의 연락처를 알려줬다. 수사팀은 전화도 하고 문자도 남겼다. 하지만 여성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자메시지에 답도 없었다. 그러다 하루 뒤 수사팀 한 형사의 휴대전화에 발신지가 외국인 번호가 떴다. 여성의 목소리였다. 여성은 ‘이번에 남편도 한국으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나기 곤란하다’고 했다. 그래도 경찰은 계속 설득했다. ‘그놈’을 처벌하려면 피해자 진술이 꼭 필요다고 했다. 그리고 ‘그날 일은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말도 건넸다. “인천공항에서 뵈어요.” 5분가량에 걸친 통화 끝에 여성은 수사팀과의 만남을 받아들였다. 여성은 “조용한 곳에서 만나자”고 했다.○ 18년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그놈’ “처벌을 원치 않으시면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처벌을 원하신다면 끝까지 수사하겠습니다.” 강력3팀 수사관 2명은 올해 2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여성을 만나 이렇게 얘기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벌을 원합니다.” 여성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168∼170cm의 키에 스포츠머리, 베이지색 반팔티, 흰색 반바지. 여성은 18년 전 ‘그놈’의 모습을 또렷이 기억했다. 수사팀은 올해 2월 인천공항에서 여성을 만났다. 그리고 1시간 30분에 걸쳐 18년 전 있었던 일에 대해 들었다. “옷 안 벗으면 죽여 버린다”는 목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여성은 자신의 얼굴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 ‘그놈’과 눈이 마주쳤다고 한다. 여성은 반사적으로 오른손으로 칼날을 꽉 쥐었고 손에서는 피가 흘렀다고 했다. 수사팀은 “여성이 당시 성폭행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성폭행은 없었다’던 예전의 진술을 바꾼 것이다. 18년 전 기억을 떠올리던 여성은 진술을 하다 멈추기를 몇 차례나 반복하면서 띄엄띄엄 얘기를 이어갔다고 한다.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다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경찰에게 여성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18년 전 자신이 왜 ‘성폭행은 없었다’고 했는지에 대해 얘기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할 것 같았다.’, ‘문단속을 제대로 안 해서, 아침 9시까지 자고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나를 질책할 것 같았다.’ 여성은 성폭행 피해를 부인했던 이유를 경찰에 이렇게 설명했다고 한다.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3월 ‘그놈’을 소환했다. 특수강도강간 범죄로 10년간 수감돼 있다 2013년 출소해 자유의 몸이 돼 있었다. 경찰서로 온 그는 18년 전 사건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수사팀은 증거자료 하나를 내밀었다. 2001년 중랑구의 한 원룸 휴지통에서 나온 혈흔의 DNA와 ‘그놈’의 DNA가 일치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혐의는 강간미수가 아닌 강간치상이었다.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그는 지난달 법정에 섰다. 진술을 마친 여성은 자리를 뜨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날 일, 제 탓이 아니라는 생각이 이제야 듭니다.”이소연 always99@donga.com·김재희 기자}

    • 201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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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야 내 탓 아니라는 생각”…그녀의 용기, 18년전 ‘성폭행범’ 잡았다

    “처벌을 원치 않으시면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처벌을 원하신다면 끝까지 수사하겠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 강력3팀 수사관들은 올해 2월 인천국제공항에서 한 여성을 만나 이렇게 얘기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벌을 원합니다.” 여성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 18년 전 중랑구의 한 원룸에서 있었던 성폭행 사건의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이 여성은 2001년 8월 자신이 살던 원룸에 침입한 뒤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하지만 여성은 ‘성폭행 시도는 있었지만 실제로 당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사실과 달랐다. 이 여성은 성폭행을 당했다.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난관에 부닥쳤다. 결국 이 사건은 미제 사건 리스트에 올랐고 영원히 묻힐 뻔 했다. 하지만 ‘2001년 중랑구 강간미수 사건의 성명 불상 피의자 DNA와, 수형자 중 한 명의 DNA가 일치한다’는 한 통의 공문이 강력3팀 앞으로 도착했고 곧바로 경찰의 재수가 시작됐다. 어렵게 연락이 닿은 여성은 만나기를 꺼려했지만 경찰은 끈질기게 설득했다. 여성은 마음을 돌렸다. 2001년 8월의 진실을 확인한 경찰은 18년 전 그놈‘을 붙잡았다.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그놈‘은 지난달 24일 법정 피고인석에 섰다. 2001년 8월 6일 오전 10시. 서울 중랑경찰서 관내 한 파출소로 한 통의 신고전화가 걸려왔다. “모르는 남자가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하려 했다”는 내용이었다.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중랑서 강력2팀 형사는 신고자가 불러준 주소지 원룸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청소를 막 끝낸 것처럼 말끔했다. 흉기를 든 남성이 침입한 집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방 한 켠에는 매트리스가 반듯이 깔려 있었다. 선반 위 두루마리 휴지와 TV 리모컨도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피해 여성은 신고를 하면서 ‘남자한테 저항하는 과정에서 다쳐 피를 흘렸다’고 했었다. 하지만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깨끗했다. 집안 곳곳을 살피던 경찰은 휴지통에서 정액이 묻은 휴지를 발견했다. 경찰은 성폭행이 있었는지 물었다. “흉기로 위협하면서 성폭행을 하려 했지만, 실제 성폭행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성폭행 피해는 없었다’고 여성이 딱 잘라 말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정액 묻은 휴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넘겼다. 침입 남성에게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여성이 거주하던 주택가 골목엔 폐쇄회로(CC)TV가 없었다. 경찰이 남성의 인상착의에 대해 물었지만 여성은 “정신이 없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은 피해 여성 집 주변을 탐문하면서 두 달 간 수사했다. 하지만 용의자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그해 10월 이 사건을 미제사건 리스트에 올렸다. ‘그놈’이 남긴 건 정액과 피가 묻은 휴지가 전부였다. ●17년 만에 밝혀진 ‘그놈’ 2018년 4월 15일. 중랑서 강력3팀 앞으로 한 통의 공문이 도착했다. 대검찰청이 보낸 것이었다. 공문엔 이렇게 적혀있었다. ‘2001년 중랑구 강간미수 사건의 성명 불상 피의자 DNA와, 수형자 중 한 명의 DNA가 일치한다.’ 강력3팀장은 곧바로 경찰서 지하 1층 서고로 갔다. 미제사건 서류들을 모아 놓은 캐비닛에 여기에 있다. ‘그놈’은 다른 특수강도강간 범죄로 2010년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살인과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의 DNA를 수사기관이 보관하도록 하는 ‘DNA 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이해 4월부터 시행됐다. ‘그놈’의 DNA도 데이터베이스(DB)에 올랐다. 국과수가 원래 갖고 있던 DNA 정보와 DB에 등록된 수형자 DNA 대조 작업을 벌이던 중 ‘그놈’ 신원이 17년 만에 밝혀졌다. 2010년부터 DNA 등 가해자와 관련된 과학적 증거가 남아 있는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더 연장하도록 법이 바뀐 것도 수사팀에게는 행운이었다. 법이 바뀌지 않았다면 사건의 공소시효(10년)는 2011년 8월이었다. 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2021년까지로 늘었다. 수사팀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17년 전 작성한 피해자 진술조서와 현장 증거사진 등을 다시 샅샅이 훑었다. 그런데 수사팀은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꼈다. 사건 당일 여성의 집에서 정액이 묻은 휴지가 발견됐는데도 피해자 진술조서에는 “성폭행은 당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다.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남성에 저항하다 다쳐 여성이 피까지 흘렸다고 돼 있는데 바닥에서는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것도 이상했다. 신원을 확인한 ‘그놈’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에 대한 여성의 설명이 절실했다. 수사팀은 피해 여성을 찾기 위해 전국 곳곳을 훑었다. 그러다 경찰은 여성이 한국을 떠나 외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수사팀은 여성의 어머니가 살고 있다는 수도권의 한 도시로 찾아갔다. 하지만 어머니도 여성과 함께 미국으로 떠나고 없었다. 인근을 수소문하던 중 만난 여성의 한 친척은 “가족들이 모두 외국으로 떠났다”고 했다. 수사팀은 2001년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들의 근무지까지 찾아갔지만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단 들었다. 수사팀은 결국 재수사에 착수한 지 넉 달 만인 2018년 8월 ‘그놈’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그런데 네 달 뒤 강력3팀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왔다. 공항경찰대 관계자였다. 2019년 2월 여성이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온다고 알려줬다. 강력3팀장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여성의 친척을 통해 알게 된 어머니 거주지 전화번호를 눌렀다. 여성의 어머니는 딸보다 먼저 한국에 들어와 있었다. “따님이 18년 전 서울에서 있었단 한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어머니는 딸의 연락처를 알려줬다. 수사팀은 전화도 하고 문자도 남겼다. 하지만 여성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자 메시지에 답변도 없었다. 그러다 하루 뒤 수사팀 한 형사의 휴대전화에 발신지가 외국인 번호가 떴다. 여성의 목소리였다. 여성은 ‘이번에 남편도 한국으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나기 곤란하다’고 했다고 한다. 그래도 경찰은 계속 설득했다. ‘그놈’을 처벌하려면 피해자 진술이 꼭 필요다고 했다. 그리고 ‘그날 일은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다’는 말도 건넸다. “인천공항에서 뵈어요.” 5분가량에 걸친 통화 끝에 여성은 수사팀과의 만남을 받아들였다. 여성은 “조용한 곳에서 만나자”고 했다고 한다. ●18년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그놈’ 168~170cm의 키에 스포츠 머리, 베이지색 반팔티, 흰색 반바지. 여성은 18년 전 ‘그놈’의 모습을 또렷이 기억했다. 수사팀은 올해 2월 인천공항에서 여성을 만났다. 그리고 1시간 30분에 걸쳐 18년 전 있었던 일에 대해 들었다. “옷 안 벗으면 죽여 버린다”는 목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여성은 자신의 얼굴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 ‘그놈’과 눈이 마주쳤다고 한다. 여성은 반사적으로 오른손으로 칼날을 꽉 쥐었고 손에서는 피가 흘렀다고 했다. 수사팀은 “여성이 당시 성폭행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성폭행은 없었다’던 예전의 진술을 바꾼 것이다. 18년 전 기억을 떠올리던 여성은 진술을 하다 멈추기를 몇 차례나 반복하면서 띄엄띄엄 얘기를 이어갔다고 한다.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다 듣고 자리에서 일러나려던 경찰에게 여성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18년 전 자신이 왜 ‘성폭행은 없었다’고 했는지에 대해 얘기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할 것 같았다’, ‘문단속을 제대로 안 해서, 아침 9시까지 자고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나를 질책할 것 같았다.’ 여성은 성폭행 피해를 부인했던 이유를 경찰에 이렇게 설명했다고 한다.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3월 ‘그놈’을 소환했다. 특수강도강간 범죄로 10년간 수감돼 있다 2013년 출소한 ‘그놈’은 다시 자유의 몸이 돼 있었다. 경찰서로 출석한 ‘그놈’은 18년 전 사건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수사팀은 ‘그놈’ 앞으로 증거자료 하나를 내밀었다. 2001년 중랑구의 한 원룸 휴지통에서 나온 혈흔의 DNA와 ‘그놈’의 DNA가 일치한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그놈’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혐의는 강간미수가 아닌 강간치상이었다. 결국 ‘그놈’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때 범행을 인정했다. 법원은 ‘그놈’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에 넘겨진 ‘그놈’은 지난달 법정 피고인석에 섰다. 여성은 2001년 8월 6일 아침의 일을 입 밖에 내지 못했다. 여성은 18년 전 일을 수사팀에 다 털어놓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제야 그날 일은 내 탓이 아니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합니다.”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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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안해서… 사고여행사 투어 하루새 1500명 취소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 사고의 영향으로 유럽여행 패키지 상품에 포함된 ‘유람선 관광’ 일정을 취소하거나 다른 일정으로 대체하는 여행사들이 잇따르고 있다. 다뉴브강 사고 유람선에 탔던 한국인 관광객들을 인솔한 여행사 ‘참좋은여행’은 “다뉴브강을 포함해 센강(프랑스 파리), 네바강(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템스강(영국 런던), 두브로브니크 해안(크로아티아) 등 모두 5곳의 유람선 투어를 여행 일정에서 제외했다”고 31일 밝혔다. 참좋은여행사 측은 “구명조끼 비치를 포함해 승객들을 위한 안전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유람선 탑승은 당분간 일정에서 제외된다”며 “홈페이지에서도 유람선 투어 상품은 모두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유럽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미주 지역의 선박 승선 투어 일정도 점검해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일정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참좋은여행은 사고 당일인 지난달 30일 하루 상품 예약 취소자가 평소보다 50%가량 증가한 1500여 명에 달했다. 다른 여행사들도 부다페스트 유람선 관광을 다른 일정으로 대체하고 있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등 국내 주요 여행사들은 이번 사고 이후 다뉴브강 유람선 관광을 강변 산책이나 전망대에서의 야경 감상 등으로 바꿨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부다페스트 내에서는 모든 승선 프로그램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롯데관광도 부다페스트에서는 유람선 관광 일정을 모두 빼기로 했다. 여행사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람선이나 크루즈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에 나섰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이번 사고 이후 유람선의 안전에 관한 고객들의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 201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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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타는 가족… 31일 39명 사고 현장으로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침몰사고가 발생한 30일 이번 패키지 여행을 주관한 여행사 ‘참좋은여행’ 측은 피해 관광객들의 가족 39명이 현지로 출국할 수 있도록 항공편을 마련했다. 가족들은 31일 오전 1시 15분 항공편을 시작으로 4개 항공편을 통해 부다페스트로 향한다. 미국에 체류 중인 가족 한 명은 31일 별도 항공편을 통해 헝가리로 출국한다. 헝가리로 가는 첫 항공편에는 3대 일가족이 모두 실종된 김모 씨(38)의 남동생 등 10명이 탑승했다. 항공편별로 여행사 직원 2명이 동행한다. 참좋은여행 측은 “비즈니스 좌석 10개가 확보돼 우선적으로 10명이 먼저 출국하게 됐다”고 밝혔다. 참좋은여행 측 임직원들도 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헝가리로 급히 출국했다. 김우상 부사장 등 임직원 14명은 30일 오후 1시 부다페스트로 출국했다. 이들은 곧바로 사고현장을 찾아 현지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호주 출장 중이었던 이상호 대표도 현장에 합류한다. 여행사 측은 “이 대표 등 임직원 28명이 숙소 마련, 통역 지원, 이동수단 제공 등 피해자 가족들을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희 jetti@donga.com·김하경 기자}

    •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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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상호 등, 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5000만원 배상”

    법원이 영화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가수 김광석 씨가 아내 서해순 씨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매체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51)에게 명예훼손으로 서 씨가 입은 손해를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서 씨가 “허위의 사실을 알려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 씨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씨는 서 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28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씨와 고발뉴스는 공동으로 서 씨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광석 씨는 타살을 당했고 서 씨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식의 단정적인 표현을 쓴 것은 허위로 인정된다”며 “이 씨가 개인 페이스북에서 ‘영아 살해’를 언급하거나, 서 씨를 ‘악마’로 표현한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서 씨가 폐질환을 앓던 딸 김서연 양을 방치해 사망(당시 16세)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의 의혹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서 씨가 김광석 씨의 형 김광복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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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석 타살’ 의혹 제기 이상호 기자, 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피해 배상해야

    법원이 영화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가수 김광석 씨가 아내 서해순 씨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매체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51)에게 명예훼손으로 서 씨가 입은 손해를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서 씨가 “허위의 사실을 알려 명예가 훼손됐다”며 을 이 씨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씨는 서 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28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씨와 고발뉴스는 공동으로 서 씨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광석 씨는 타살을 당했고 서 씨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식의 단정적인 표현을 쓴 것은 허위로 인정된다”며 “이 씨가 개인 페이스북에서 ‘영아 살해’를 언급하거나, 서 씨를 ‘악마’로 표현한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서 씨가 폐질환을 앓던 딸 김서연 양을 방치해 사망(당시 16세)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의 의혹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서 씨가 김광석 씨의 형 김광복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광복 씨는 이 씨처럼 서 씨를 ‘유력한 용의자’라고 하거나 ‘타살’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 씨는 김광석 씨의 사망과 관련해 근거 없는 비방으로 피해를 봤다며 2017년 11월 이 씨에게 3억 원, 김광복 씨에게 2억 원, 고발뉴스에 1억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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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벽’으로 나누거나 출입구-승강기 따로… 한 아파트 두 세상

    “참 서글펐습니다.” 22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임대동에 사는 A 씨(60)는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같은 아파트 분양동에 사는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은 임대동에 사는 아이들과 따로 반을 편성해 달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A 씨는 초등학교 1학년인 손자와 함께 영구임대 형식으로 이 아파트 임대동에 살고 있다. A 씨는 “다행히 학교가 (분양동 학부모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씁쓸했다”고 했다. 2017년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는 13개 동의 분양동과 1개 동의 임대동으로 지어졌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할 때 전체 가구 수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해야 한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소셜믹스(혼합주택)형’ 아파트다. 주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임대주택도 접근성이 좋은 곳에 들어설 수 있게 하면서 계층 간 공존 사회를 지향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A 씨가 입주한 아파트의 분양동과 임대동은 위치와 외부 구조부터 확연히 달랐다. 계단식 구조인 분양동과 달리 임대동은 복도식이었다. 분양동 13개 동은 한곳에 몰려 있었지만 임대동은 분양동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외따로 서 있었다. 특히 분양동과 임대동 사이엔 대형 교회가 가로지르고 있어 언뜻 봐서는 같은 아파트 단지로 보이지 않는다. 서울 마포구에는 임대와 분양 입주민이 같은 동에 거주하는 아파트가 있다. 4∼10층에는 임대 주민들이, 11∼29층엔 분양(매입 포함) 주민들이 산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임대층과 분양층 주민들이 사실상 마주칠 수 없도록 설계돼 있다. 아파트 입구가 서로 다르다.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도 다르다. 이 아파트 임대층 주민 B 씨(37)는 “우리가 타는 엘리베이터는 버튼이 10층까지밖에 없다”며 “우리가 이용하는 계단도 10층에서 끊겨 더 위로는 올라갈 수도 없게 돼 있다”고 말했다. 사이를 가르는 외벽을 설치하거나 외벽 색깔을 다르게 해 분양동과 임대동을 구별해 놓은 아파트도 있다. 2017년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는 10여 개의 동이 일자 형태로 지어졌지만 2개 임대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양동을 둘러싸는 외벽을 쌓았다. 이 아파트 임대동 주민 C 씨는 “같은 아파트인데도 ‘성벽’을 쌓아 분양동 출입을 막고 임대동은 울타리도 없이 뻥 뚫려 있으니 기분이 좀 그렇다”고 말했다. ‘소셜믹스형’ 아파트가 건설 취지대로 기능을 하기엔 아직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 형태가 적합하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공공주택 전문가인 김상암 홈드림연구소 소장은 “소셜믹스 정책이 오래전에 시작된 싱가포르나 홍콩은 공공주택이 각각 80%, 60% 이상이어서 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정적 인식이 거의 없다”며 “하지만 임대주택 비율이 아직 전체의 6, 7%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이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우리나라 특유의 ‘구별 짓기’ 문화가 임대동과 분양동의 갈등을 지속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동은 옆에 붙어 있으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인식 때문에 분양동과 거리를 두고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임대주택 공급정책 외에도 주택 마련을 위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형태의 ‘바우처 제도’를 대안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6월 30일 기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소셜믹스형 단지는 263개, 17만4455채(분양 11만6573채, 임대 5만7882채)다.구특교 kootg@donga.com·김재희 기자}

    •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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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법 집행 현장과 동떨어진 결정”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다 체포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경찰은 “법 집행 현장과 동떨어진 결정”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청구된 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나모 씨의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25일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와 범행 가담 정도, 사건 현장 영상이 상세히 채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 내부에서는 법원의 이번 영장 기각이 최근 집회 현장에서 벌어지는 공권력을 향한 시위대의 폭력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서 폭행을 행사한 수십 명은 사실상 나 씨의 공범”이라며 “나 씨가 풀려나면 다른 공범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 증거 인멸을 돕거나 도피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경찰 간부는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의 화풀이 대상이 되는 것을 법원이 용인해준 꼴이 아니냐”며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을 폭행해 심각한 상해를 입혀도 구속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다른 집회 참가자들에게 심어줄까 봐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종로경찰서 등은 집회 당시 나 씨와 함께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집회 참가자 수십 명의 신원을 끝까지 밝혀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경찰은 “폭행 가담 조합원들은 복면 모자 등을 착용해 신원 특정이 쉽지 않지만 나 씨 등 현장에서 체포됐던 12명의 조합원을 집중 조사하고 채증 자료를 분석해 한 명 한 명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폭행 가담자들을 분류한 뒤 이들의 과거 집회에서의 복장,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동선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나 씨는 22일 서울 종로구 계동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대우조선 매각저지 결의대회’에서 경찰관들을 밀어 넘어뜨리고 방패를 빼앗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체포된 뒤 영장이 청구됐다. 일부 경찰관은 손목이 골절되고 치아가 깨졌다.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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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경찰간부, 성폭력 예방교육중 성차별 발언”

    현직 경찰 간부가 의무경찰(의경)을 대상으로 성 인식 개선 교육을 하면서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3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단 부단장 김모 경정이 의경들에게 교육을 하며 ‘(여성이) 젊고 건강하고 몸매 좋으면 남성들 대부분 성욕을 느낀다’고 하는 등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센터가 공개한 4분 분량 녹취에 따르면 김 경정은 지난달 11일 “남자는 씨를 뿌리는 입장이다 보니 성적 매력을 느끼는 범위가 다양하지만 여자는 정자를 받아 10개월 동안 임신을 했다가 애가 태어나면 주로 육아를 책임진다”고 발언했다. 김 경정은 소속 의경부대를 순회하며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는 김 경정에 대한 엄중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김 경정이 ‘교육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생물학적 내용을 인용해 언급한 것이지 성차별 의식을 조장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받은 의경의 진술 등을 검토해 상응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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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손석희 폭행혐의만 檢송치… 배임 무혐의

    경찰이 22일 손석희 JTBC 사장(63)의 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손 사장의 배임 혐의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 사장이 자신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49)의 얼굴에 손을 댄 사실을 시인한 점 등을 근거로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경찰은 손 사장이 김 씨에게 회삿돈으로 월 1000만 원의 용역 계약을 맺는 등 편의를 봐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고 보고 배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또 김 씨에 대해 “차량 접촉사고 문제로 손 사장을 협박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한 정황이 있다”며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 과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손 사장에게 13일 세 번째 소환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손 사장은 경찰로부터 지난달 5일, 이달 3일 연이어 소환통보를 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손 사장은 2017년 4월 경기 과천시 한 교회 앞 공터에서 차량을 후진하다 견인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2km가량 도주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김재희 jetti@donga.com / 수원=이경진 기자}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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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년만에… ‘13세 유관순’ 사진 첫 공개

    이화학당 재학 시절 유관순 열사(1902∼1920)의 미공개 사진 2점이 공개됐다. 이화학당 창립 133주년을 기념해 21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이화역사관에서 열린 ‘이화의 독립운동가들’ 전시에서다. 이날 공개된 사진은 각각 이화학당 보통과와 고등과에 다니던 유 열사 사진으로 추정된다. 보통과는 초등학교, 고등과는 중학교에 해당한다. 정확한 촬영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보통과 사진은 1915∼1916년, 고등과 사진은 1918년에 찍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혜중 이화역사관 관장은 “보통과 시절로 추정되는 사진 속 유 열사의 나이는 13세 정도로 현재까지 알려진 사진 가운데 가장 앳된 모습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등과 재학시절 사진은 유 열사가 흰색 한복을 입고 꽃을 배경으로 학우들과 찍은 것이다. 이 사진에는 유 열사의 선배로 1919년 고등과를 졸업한 독립운동가 김복희 열사가 등장한다. 이 때문에 1918년 촬영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 사진들은 이화역사관이 소장한 사진첩 ‘이화 인 더 패스트(Ewha in the Past·역사 속 이화)’에서 발견됐다. 모두 89권으로 구성된 이 사진첩에는 1886년 이화학당 창설부터 이화여고, 이화여대 등 1960년대까지의 학교 사진이 정리돼 있다. 1권부터 8권까지에는 이화학당 창설부터 1945년 광복 이전 이화여자전문학교 시기의 사진이 담겨 있다. 이번 미공개 사진 두 장은 각각 1권과 4권에서 찾았다.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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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나몰라라’ 나쁜 아빠들… 법적 최후수단마저 구멍 숭숭

    2006년 이혼한 박모 씨(38)는 2016년 전남편 강모 씨(36)를 상대로 자녀 양육비 청구소송을 냈다. 2017년 10월 법원은 “강 씨는 두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혼 후 10년간 주지 않았던 양육비 4050만 원도 함께 지급하라고 했다. 하지만 강 씨는 법원 판결 후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박 씨는 지난해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이번엔 4600여만 원을 분할해 매달 230만 원씩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이 강 씨에게 내려졌다.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강 씨는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결국 박 씨는 지난해 12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강 씨에 대한 감치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그리고 법원은 올해 1월 강 씨에 대해 20일간의 감치를 명령했다. 박 씨는 감치명령까지 떨어졌으니 이제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박 씨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다. 경찰이 강 씨를 감치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찾아갔으나 강 씨는 이곳에 없었다. 강 씨 부모는 “아들이 막노동을 하며 전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여기에 살지 않는다”고만 답했다. 경찰이 3개월이 지나도록 강 씨의 행방을 찾지 못해 감치명령의 효력은 사라졌다. 감치는 법원의 명령이 내려진 뒤 석 달 안에 집행해야 한다.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박 씨는 기초생활수급비 120만 원으로 중학생, 고등학생인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 중 한쪽에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사실상 ‘최후의 수단’인 감치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은 양육비 지급명령을 따르지 않는 의무자를 최대 30일까지 감치할 수 있다. 그러나 강 씨처럼 소재 파악이 안 돼 감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양육비 지급명령 불이행에 따른 감치명령 신청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실제 감치로 까지 이어지는 집행률은 낮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통한 감치명령 신청은 2015년 142건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710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건강가정진흥원이 2015년 3월∼2018년 12월 경찰과 함께 집행을 시도한 189건의 감치 중 실제 집행된 건 30건(15.9%)뿐이다. 양육비 채무자의 실제 거주지나 직장을 알면 경찰이 직접 찾아갈 수는 있지만 적극적인 집행에는 한계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감치는 민사적 제재기 때문에 경찰 업무 중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것이 사실”이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한번 가보는 정도이고 추가적으로 추적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감치 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2006년 이혼한 후 중학생 두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 정모 씨(45)는 올해 전남편을 상대로 감치명령 신청을 했다. 그런데 법원은 전남편의 주거지를 알지 못해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서도 아직 전달이 안 된 상태여서 감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미정 건강가정진흥원 소송관리부장은 “위장전입을 하는 등 거주지를 숨기는 양육비 채무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재를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선고 후 3개월 내에 감치하도록 돼 있는 기간을 늘리고, 경찰 법원 등 관련 기관이 공조해 감치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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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마약인 줄 알고 ‘가짜’ 사도 처벌 받는다

    경찰이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광고와 판매유통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두 달간 100명 가까이 검거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3월 11일부터 5월 11일까지 온라인에서의 마약류 광고와 판매유통, 마약 투약 및 소지 행위 등에 대한 단속으로 9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붙잡힌 93명 중 24명은 가짜 마약류를 사고팔다가 붙잡혔다. 이들은 페인트나 성냥, 탈취제를 만드는 데 쓰이는 흰색 결정체인 명반을 필로폰으로, 정수기 물을 ‘물뽕’으로, 파슬리를 대마초로 속여 팔았다. 가짜 마약류를 사고팔아도 처벌 대상이다. 가짜 마약류인 줄 알고도 판매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 실제로는 가짜 마약류이지만 진짜인 줄 알고 샀다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다. 경찰은 “가짜 마약 판매자들은 구매자들이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과 함께 단속에 나섰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은 마약류 판매 게시글 19만8379건을 삭제하고 마약류 판매 광고가 게시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755개를 차단했다. 삭제된 게시글 중에서는 ‘물뽕’ 관련 게시글이 9만6614개(약 49%)로 가장 많았다. 필로폰 관련 글이 5만6646개(28.6%), 졸피뎀 2만2506개(11.3%), 대마 2만83개(10.1%) 등이었다. 식약처는 “SNS를 통한 마약류 판매광고는 한 개의 계정이 수천 개의 유사 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방식”이라며 “사이트 위주의 기존 점검 방식에서 계정 중심으로 단속 방법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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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마약류 사고팔아도 처벌 대상…판매자는 사기죄, 구매자는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경찰이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광고와 판매유통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두 달간 100명 가까이 검거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3월 11일부터 5월 11일까지 온라인에서의 마약류 광고와 판매유통, 마약 투약 및 소지 행위 등에 대한 단속으로 9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붙잡힌 93명 중 24명은 가짜 마약류를 사고팔다가 붙잡혔다. 이들은 페인트나 성냥, 탈취제를 만드는데 쓰이는 흰색 결정체인 명반을 필로폰으로, 정수기물을 물뽕으로, 파슬리를 대마초로 속여 팔았다. 가짜 마약류를 사고팔아도 처벌대상이다. 가짜 마약류인 줄 알고도 판매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 실제로는 가짜 마약류이지만 진짜인 줄 알고 샀다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다. 경찰은 “가짜 마약 판매자들은 구매자들이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과 함께 단속에 나섰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은 마약류 판매 게시글 19만8379건을 삭제하고 마약류 판매 광고가 게시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755개를 차단했다. 삭제된 게시글 중에서는 ‘물뽕’ 관련 게시글이 9만6614개(약 49%)로 가장 많았다. 필로폰 관련 글이 5만6646개(28.6)%, 졸피뎀 2만2506개(11.3%), 대마 2만83개(10.1%) 등이었다. 식약처는 “SNS를 통한 마약류 판매광고는 한 개의 계정이 수천 개의 유사 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방식”이라며 “사이트 위주의 기존 점검 방식에서 계정 중심으로 단속 방법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김재희기자 jetti@donga.com}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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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경비원 무차별 폭행 40대 징역 18년 중형 선고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46)에게 15일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1시 40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경비실로 찾아가 경비원 A 씨(당시 71세)를 마구 폭행했다. 최 씨의 폭행으로 머리를 크게 다쳐 뇌출혈 등을 일으킨 A 씨는 같은 해 11월 23일 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제기하는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조치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해 A 씨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고령의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이 자신의 반복된 가격 행위로 상대적으로 왜소한 체격인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최 씨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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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원인 못 밝히고 내사 종결

    지난해 11월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가 5개월에 걸친 감식에도 화재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30일 “통신구 내부가 심하게 불에 타 구체적인 발화지점을 한정하지 못해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발화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서울소방재난본부,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들과 합동으로 화재 현장을 3차례 감식했다. 하지만 통신구 출입구와 중간맨홀 주변에서 인화성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불에 탄 구간과 환풍구 통로 주변도 수색했으나 담배꽁초 등의 발화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국과수가 현장에서 수거한 전력케이블, 연기감지기 등 전기설비와, 연소 잔류물을 확인했으나 여기서도 인화성 물질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사고 당일 통신구내 출입자나 작업자도 없어 방화와 실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결론을 내고 이 사건에 대한 내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24일 KT 아현지사 지하 1층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통신케이블 1만1724묶음이 불에 타면서 약 469억 원(KT 추산)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고 서울 서대문구와 마포구 용산구 은평구 중구, 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통신과 카드결제가 막히는 ‘통신대란’이 빚어졌다. 김재희기자 jetti@donga.com}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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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치된 중증정신질환자… 입원 줄이자 범죄 크게 늘었다

    편집형 정신분열증(조현병)을 비롯한 중증정신질환자의 ‘병원 수용도’가 낮을수록 중증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율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결과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5월 발간할 예정인 ‘정책백서’에 실릴 연구 실적인 ‘탈수용화와 범죄율과의 관계’를 통해 드러났다. 병원 수용도는 사용 중인 병상 수를 의미하는데 입원해 있는 중증정신질환자 숫자로 봐도 무방하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이번 연구는 1939년 영국의 과학자 라이어널 펜로즈가 정신병원 입원 환자 수와 전체 교도소 수감자 수 사이의 역상관관계를 밝힌 ‘펜로즈 가설’에 기초한 것이다. 펜로즈는 유럽 18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신병원 입원 환자 수가 줄어들수록 교도소 수감자는 늘어난다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2000∼2016년 법무부의 수감자 현황과 범죄 통계,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정신의료기관 병상 자료를 활용해 정신병원 입원 환자 수와 중증정신질환자 범죄율의 역상관관계를 확인한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국내 민간 정신의료기관 병상 수는 1990년 4964개에서 2000년 2만667개로, 2011년에는 4만6820개로 증가세였다. 하지만 2017년 5월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강제 입원 절차를 까다롭게 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시행됐고 이해 병상 수는 3만5842개였다. 병상 수가 줄면서 전체 교도소 수감자 대비 정신장애범죄자 비율은 증가했다. 2017년 정신질환 병상 수는 2011년 대비 23.45% 감소했고, 같은 기간 교도소 수감자 대비 정신장애범죄자 비율은 35.2% 증가했다. 2017년 병상 수는 전년에 비해 14.7% 감소했는데 같은 기간 정신장애범죄자 수는 8.9% 늘었다.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정신보건 관련 인프라 및 제도가 열악한 한국이 ‘탈수용화’ 정책을 유지할 경우 정신질환자 범죄율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이 연구서는 지적했다. 탈수용화는 정신질환자를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면서 치료받게 하자는 것이다. 연구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관리 및 서비스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탈수용화가 진행될 경우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한 정신질환자가 범죄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인구 1000명당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수는 독일의 경우 0.27명인 데 비해 한국은 0.07명에 불과하다. 2017년 1인당 정신보건 예산은 유럽이 약 2만4000원, 한국은 3889원이다.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전문인력 수도 유럽은 50.7명이나 되지만 한국은 16.2명에 그친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학회 측 관계자는 “선진국은 환자의 치료 권리와 사회안전의 균형을 동시에 추구하며 퇴원 후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 정신의료시스템 제도와 예산을 마련해 왔다”며 “아직 인프라 수준이 선진국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국은 탈수용화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동우 신경정신의학회 정책연구소장은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탈수용화에 앞서 민간 병원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며 “정신보건 예산 확보와 정신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지역사회 인프라 연계 등이 먼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준 speakup@donga.com·김재희 기자}

    •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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