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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수펙스추구협의회 조대식 의장이 900억 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배임 혐의 등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25일 조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 최태은 전 SKC 경영지원본부장,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의장 등은 SK텔레시스가 자본잠식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2012년과 2015년 등 2차례 유상증자 과정에서 SKC 사외이사들에게 경영진단 결과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 또는 부실하게 기재된 보고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 의장 등이 SKC가 SK텔레시스에 대한 899억 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해 SKC에 손실을 입혔다고 판단했다. SK텔레시스는 올 3월 초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신원 회장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는 회사였다. 검찰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서면조사해 유상증자를 승인한 것을 확인했지만 불법적인 과정을 보고받았다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불입건 무혐의 처분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경위 등을 조사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된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 등을 제공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보고서 조작과 관련해 공수처의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초까지 6차례에 걸쳐 이 검사가 윤 씨를 만난 뒤 발언 취지와 달리 보고서를 작성하고 언론에 유출한 배경 등을 추궁했다. 이 검사가 윤 씨를 면담한 시점을 전후해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과 통화한 기록이 있어 공수처의 수사가 이 비서관으로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올 3월 17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이 검사에 대한 사건을 이첩 받은 뒤 최근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했다. 이 검사의 사건은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혜 채용 사건에 이어 공수처의 ‘2호 사건’이자 첫 현직 검사 관련 사건이었다. 공수처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수사팀이 기소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편집본을 유출한 의혹을 ‘3호 사건’으로 25일 분류하고, 고발인 조사에 나섰다. 이 사건 역시 공수처 수사3부에서 진행 중이다. 현직 검사가 유출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첫 사건을 제외한 공수처의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이 모두 검찰을 겨냥한 셈이다. 공수처의 수사와는 별도로 공소장 편집본 유출 의혹에 대해선 대검찰청의 감찰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대검은 공소장 편집본을 유출했다고 의심되는 검찰 관계자 10여명을 추려 컴퓨터와 휴대전화 사용내역 조회 동의서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해 법무부 차관 퇴임 이후 약 8개월 동안 변호사로 수임한 사건 22건 중에는 옵티머스와 라임자산운용 관련자 사건이 포함된 것으로 25일 밝혀졌다.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진 데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부른 옵티머스와 라임 관련자를 변호한 것이어서 26일 열리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25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서 제출받은 사건 수임 내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 초까지 법무법인 화현의 변호사로 근무하며, 총 22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이자 민주당 당 대표실 부실장이던 이모 씨를 변호했다. 이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다가 지난해 12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검찰은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이후인 19일 이 씨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브로커 신모 씨 등을 구속 기소했지만 사망한 이 씨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 후보자는 옵티머스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의 변호인을 맡았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중 가장 많은 4300억 원을 판매한 곳이다. 특히 정 대표는 2019년 4월 김진훈 옵티머스 고문(전 군인공제회 이사장)의 전화를 받고 펀드 판매 담당자에게 김재현 옵티머스 전 대표(수감 중)와 접촉하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이던 라임 사건에서 우리은행 측을 대리했다. 우리은행은 라임 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알고도 판매해 고객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KT 구현모 사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도 김 후보자는 이름을 올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2009년 6월 김 후보자는 검찰 내부망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수사팀의 의지와 용기에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는 글을 올렸다. 김 후보자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던 수사팀의 굳은 의지가 안타까운 상황 속에 이렇게 조금은 아쉬운 결과로 막을 내리고 있다”고 적었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박상준 기자speakup@donga.com}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은수미 성남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 성남시 등에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4일 성남시청 시장실 등 14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성남시는 은 시장 측이 현직 경찰관으로부터 은 시장과 관련된 경찰 수사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지 14일 만에 경찰의 압수수색을 다시 받았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경찰 18명을 투입해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시청 시장실과 서현도서관, 정자3동사무소 등 총 14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이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압수수색을 한 것은 올 2월 성남시청 정보통신과 등 6곳을 한 지 113일 만이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경찰의 첫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장실이 추가됐다. 이는 은 시장이 부정채용 의혹에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 확보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장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장실 이외에 부정채용 의혹이 발생한 서현도서관에선 인사 기록과 공문 등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한다. 은 시장 측은 2018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의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수십 명을 성남시와 유관기관에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이 올라왔다. 은 시장의 비서관 출신인 이모 씨는 두 달 뒤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접수했다. 이 신고서에는 은 시장의 캠프 출신 27명 등 총 33명이 부정 채용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씨는 부정채용 의혹과 별도로 2018년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었던 김모 경감(수감 중)이 자신에게 은 시장에 대한 수사정보를 보여주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의 이권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광현)는 김 경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올 3월 기소하는 한편 10일 성남시 비서실과 회계과, 이튿날엔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성남=이경진 lkj@donga.com / 황성호 기자}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은수미 성남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 성남시 등에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4일 성남시청 시장실 등 14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성남시는 은 시장 측이 현직 경찰관으로부터 은 시장과 관련된 경찰 수사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지 14일 만에 경찰의 압수수색을 다시 받았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경찰 18명을 투입해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시청 시장실과 서현도서관, 정자3동사무소 등 총 14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이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압수수색을 한 것은 올 2월 성남시청 정보통신과 등 6곳을 한 지 113일 만이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경찰의 첫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장실이 추가됐다. 이는 은 시장이 부정채용 의혹에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 확보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장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장실 이외에 부정채용 의혹이 발생한 서현도서관에선 인사 기록과 공문 등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한다. 은 시장 측은 2018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의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수십 명을 성남시와 유관기관에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이 올라왔다. 은 시장의 비서관 출신인 이모 씨는 두 달 뒤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접수했다. 이 신고서에는 은 시장의 캠프 출신 27명 등 총 33명이 부정 채용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씨는 부정채용 의혹과 별도로 2018년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었던 김모 경감(수감 중)이 자신에게 은 시장에 대한 수사정보를 보여주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의 이권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광현)는 김 경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올 3월 기소하는 한편 10일 성남시 비서실과 회계과, 이튿날엔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11일 김 경감의 첫 공판기일에서 그가 인사비리와 납품 비리, 이권 개입 등으로 성남시에 영향력을 행사한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이경진기자 lkj@donga.com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법무부가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일부 전담부서 외에 일반 형사부는 부패 및 공직자, 경제, 선거, 대형 참사, 방위사업 등 이른바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청 조직개편안’과 의견 조회 요구를 담은 공문을 21일 대검찰청을 통해 전국 지방검찰청에 보냈다. 법무부는 이달 말까지 의견을 취합한 뒤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검찰 인사 전에 국무회의에서 개편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A4용지 9장 분량의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일반 형사부의 업무에서 6대 범죄는 제외된다.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다른 지방검찰청에서는 형사부 중 1곳에서만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고, 검찰총장의 승인이 없으면 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된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일반 형사부가 수사 중인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 등과 같은 수사 착수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에 대한 통폐합도 진행된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반부패수사1, 2부와 강력범죄수사형사부 등 3개 부서가 반부패·강력1, 2부 등 2개 부서로 통합된다. 서울남부지검에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 신설된다. 지난해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한 이후 대응 역량이 낮아졌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일부 부서만 허락을 받고 수사를 개시하라고 한 것은 수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단독]檢형사부, 총장 승인없이 6대범죄 수사 착수못해… 검사들 반발 법무부, 검찰조직 대대적 개편 착수 법무부가 21일 대검찰청에 내려보낸 검찰 조직 개편안에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찰 수사권 축소’를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은 부패·공직자·경제·선거 등 6대 범죄로 쪼그라들었는데 이번 직제 개편으로 일반 형사부는 이들 범죄 수사가 제한되는 등 그나마 남은 수사 기능마저 축소되기 때문이다.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을 확인한 검사들은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라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더 철저하게 묶기 시작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형사부가 ‘정권 수사’하자 통제장치 마련한 듯법무부의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案)’에 따르면 6대 범죄 등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나 공공수사부 등 전담부에서만 할 수 있다. 법무부는 해당 공문에서 “통상의 형사부는 일반 형사사건을 담당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6대 범죄와의 구분이 불명확하다”며 “형사부 분장사무인 일반 형사사건에서 ‘6대 범죄’ 사건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은 전담부에서만 6대 범죄 수사가 가능하고, 그 외 다른 지방검찰청은 형사부 ‘말(末)부’에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검 형사부에서 공직자 비리 등 6대 범죄를 인지하거나,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경우에도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는 수사에 착수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산하의 반부패수사부가 손발이 묶인 사이,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가 일부 ‘정권 사정(司正)’ 수사를 했던 점을 고려해 예방적 조처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온다. 실제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3부가 수사해왔다. 또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이나 이상직 의원 배임 횡령 사건은 각각 대전지검 형사5부와 전주지검 형사3부 등 형사부 말부에서 수사해 왔는데 앞으로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변호사)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내놓자 하루 만에 “형사사법의 주체는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라며 개혁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임할 때는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문제 삼다가 이제는 입장을 바꿔 총장의 승인 없이는 6대 범죄 수사를 할 수 없게 막아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일부 지방검찰청의 강력부를 반부패강력부로 통폐합하고, 수사 협력 부서인 반부패수사협력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시켰다. 노태우 정부 당시 ‘범죄와의 전쟁’을 주도하는 등 전국 조직범죄 수사의 메카로 불렸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해 직제개편 때 ‘강력범죄형사부’로 명패를 바꿔 명맥을 유지했지만 결국 반부패부에 통폐합될 운명을 맞았다. 일선에선 “폭력조직이 주가를 조작하고, 해외 자본을 끌어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점령하는데 검찰은 손을 쓸 수가 없어졌다”는 씁쓸함이 감돈다. 반부패수사협력부 신설은 경찰의 반부패 범죄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검찰 기능의 초점을 경찰 수사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맞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추미애가 없앤 금융범죄수사단 사실상 ‘부활’서울남부지검에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가칭)이 신설된다. 추 전 장관이 지난해 1월 비직제 부서였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하면서 자본시장에 대한 감시 기능이 취약해졌다는 법조계와 금융권의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법무부는 “라임·옵티머스 등 대형 금융사건이 발생할 경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이 상시 협력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복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에 따라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거나 수사하지는 않고 수사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직전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을 지낸 김영기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와 연계되지 않은 타 기관과의 협력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법무부가 합수단 부활에 대한 여권 안팎의 반감을 의식한 게 아닌지 궁금하다”고 했다. 법무부는 부장검사들에게 희망 보직을 25일까지 지망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직제개편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취임 후 단행될 대대적 인사안의 밑그림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부장검사의 필수 보직기간은 통상 1년인데 직제개편을 할 경우 ‘1년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대규모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유원모 onemore@donga.com·장관석·황성호 기자}

법무부가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일부 전담부서 외에 일반 형사부는 부패 및 공직자, 경제, 선거, 대형 참사, 방위사업 등 이른바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청 조직개편안’과 의견 조회 요구를 담은 공문을 21일 대검찰청을 통해 전국 지방검찰청에 보냈다. 법무부는 이달 말까지 의견을 취합한 뒤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검찰 인사 전에 국무회의에서 개편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A4용지 9장 분량의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일반 형사부의 업무에서 6대 범죄는 제외된다.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다른 지방검찰청에서는 형사부 중 1곳에서만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고, 검찰총장의 승인이 없으면 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된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일반 형사부가 수사 중인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 등과 같은 수사 착수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에 대한 통폐합도 진행된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반부패수사1, 2부와 강력범죄수사형사부 등 3개 부서가 반부패·강력1, 2부 등 2개 부서로 통합된다. 서울남부지검에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 신설된다. 지난해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한 이후 대응 역량이 낮아졌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일부 부서만 허락을 받고 수사를 개시하라고 한 것은 수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가 21일 대검찰청에 내려보낸 검찰 조직 개편안에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찰 수사권 축소’를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은 부패·공직자·경제·선거 등 6대 범죄로 쪼그라들었는데 이번 직제 개편으로 일반 형사부는 이들 범죄 수사가 제한되는 등 그나마 남은 수사 기능마저 축소되기 때문이다.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을 확인한 검사들은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라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더 철저하게 묶기 시작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형사부가 ‘정권 수사’하자 통제장치 마련한 듯법무부의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案)’에 따르면 6대 범죄 등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나 공공수사부 등 전담부에서만 할 수 있다. 법무부는 해당 공문에서 “통상의 형사부는 일반 형사사건을 담당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6대 범죄와의 구분이 불명확하다”며 “형사부 분장사무인 일반 형사사건에서 ‘6대 범죄’ 사건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은 전담부에서만 6대 범죄 수사가 가능하고, 그 외 다른 지방검찰청은 형사부 ‘말(末)부’에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검 형사부에서 공직자 비리 등 6대 범죄를 인지하거나,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경우에도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는 수사에 착수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산하의 반부패수사부가 손발이 묶인 사이,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가 일부 ‘정권 사정(司正)’ 수사를 했던 점을 고려해 예방적 조처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온다. 실제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3부가 수사해왔다. 또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이나 이상직 의원 배임 횡령 사건은 각각 대전지검 형사5부와 전주지검 형사3부 등 형사부 말부에서 수사해 왔는데 앞으로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변호사)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내놓자 하루 만에 “형사사법의 주체는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라며 개혁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임할 때는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문제 삼다가 이제는 입장을 바꿔 총장의 승인 없이는 6대 범죄 수사를 할 수 없게 막아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일부 지방검찰청의 강력부를 반부패강력부로 통폐합하고, 수사 협력 부서인 반부패수사협력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시켰다. 노태우 정부 당시 ‘범죄와의 전쟁’을 주도하는 등 전국 조직범죄 수사의 메카로 불렸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해 직제개편 때 ‘강력범죄형사부’로 명패를 바꿔 명맥을 유지했지만 결국 반부패부에 통폐합될 운명을 맞았다. 일선에선 “폭력조직이 주가를 조작하고, 해외 자본을 끌어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점령하는데 검찰은 손을 쓸 수가 없어졌다”는 씁쓸함이 감돈다. 반부패수사협력부 신설은 경찰의 반부패 범죄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검찰 기능의 초점을 경찰 수사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맞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추미애가 없앤 금융범죄수사단 사실상 ‘부활’서울남부지검에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가칭)이 신설된다. 추 전 장관이 지난해 1월 비직제 부서였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하면서 자본시장에 대한 감시 기능이 취약해졌다는 법조계와 금융권의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법무부는 “라임·옵티머스 등 대형 금융사건이 발생할 경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이 상시 협력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복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에 따라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거나 수사하지는 않고 수사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직전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을 지낸 김영기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와 연계되지 않은 타 기관과의 협력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법무부가 합수단 부활에 대한 여권 안팎의 반감을 의식한 게 아닌지 궁금하다”고 했다. 법무부는 부장검사들에게 희망 보직을 25일까지 지망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직제개편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취임 후 단행될 대대적 인사안의 밑그림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부장검사의 필수 보직기간은 통상 1년인데 직제개편을 할 경우 ‘1년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대규모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유원모 onemore@donga.com·장관석·황성호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사진)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토요일인 22일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사건 발생 이후 6개월 만에 이 차관은 처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검찰 사무를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의 현직 차관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이례적인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22일 오전 일찍부터 오후 6시까지 이 차관을 상대로 택시기사 A 씨를 폭행한 경위와 이 차관이 경찰에서 이후 내사 종결을 받은 과정 등을 조사했다. 이 차관 측은 변호사 입회 아래 사법연수원 후배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A 씨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점 등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관 임명 전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초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우던 A 씨의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 A 씨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반의사 불벌죄인 형법상 일반 폭행 혐의를 적용해 내사 종결 처리했다. 하지만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며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고발했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은 당초 이 차관의 혐의를 입증할 영상이 없다던 경찰의 발표와 달리 이 차관이 A 씨의 목을 잡는 30초 분량의 동영상을 확보했으며, 올 1월엔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 차관을 한 차례 조사한 만큼 이 차관의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먼저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이 기소될 경우 차관 신분을 계속 유지할지 등이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와 별도로 경찰은 올 1월 24일부터 100일 넘도록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박종민 기자}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토요일인 22일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사건 발생 이후 6개월 만에 이 차관은 처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검찰 사무를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의 현직 차관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22일 오전 일찍부터 오후 6시까지 이 차관을 상대로 택시 기사 A 씨를 폭행한 경위와 이 차관이 경찰에서 이후 내사 종결을 받은 과정 등을 조사했다. 이 차관 측은 변호사 입회 아래 사법연수원 후배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A 씨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점 등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관 임명 전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초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우던 A 씨의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 A 씨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반의사 불벌죄인 형법상 일반 폭행 혐의를 적용해 내사 종결 처리했다. 하지만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며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고발했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은 당초 이 차관의 혐의를 입증할 영상이 없다던 경찰의 발표와 달리 이 차관이 A 씨의 목을 잡는 30초 분량의 동영상을 확보했으며, 올 1월엔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 차관을 한 차례 조사한 만큼 이 차관의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먼저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이 기소될 경우 차관 신분을 계속 유지할지 등이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와 별도로 경찰은 올 1월 24일부터 100일 넘도록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선 기소를 피했던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이 이번에는 기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19일 검찰 안팎에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 비서관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안양지청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12일 기소한 데 이어 이 비서관의 혐의 내용을 대검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두고 대검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수사팀의 조사 결과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가 내려질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번갈아 통화하며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의 승인이 없으면 출금이 안 된다”는 이 검사의 얘기를 조국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게 전달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수사팀은 안양지청 수사팀이 이 검사를 수사하려 하자 이 비서관이 조 전 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해 달라”고 하는 등 수사 방해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 검사와 이 지검장이 기소된 상황에서 사건 전반에 연루된 이 비서관도 기소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 비서관은 이 검사가 윤중천 씨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뒤 언론에 유포했다는 ‘기획사정’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가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검사가 윤 씨를 여섯 차례 면담할 때마다 이 비서관과 통화한 기록을 확보한 상태다. 이 비서관이 청와대에 있으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등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이 비서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도 받을 수 있다. 공수처는 ‘윤중천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를 받는 이 검사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비서관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대검은 수원지검 수사팀으로부터 보고받은 이 비서관의 혐의 내용을 검토한 뒤 향후 수사방향과 기소 여부 등에 대해 수사팀과 신중하게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한다. 새 검찰총장이 취임해 인사가 이뤄지기 전에는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경우 이르면 다음 달 중순 검찰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비서관은 2017년 5월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들어가 선임행정관을 거쳐 비서관까지 승진하며 현재 민정수석실의 핵심으로 꼽힌다. 현 정부에서 네 번 민정수석이 교체되는 중에도 계속 자리를 지켰다. “이 비서관은 현 정부에서 이 지검장보다 실질적 위상은 더 높은 사람”이라는 법조계의 평가까지 나온다. 그는 2019년 3월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성접대 의혹) 동영상을 육안으로 봐도 김 전 차관이 확실하다”고 한 직후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윤규근 총경과 텔레그램 대화에서 “더 세게 했어야 했는데” “검찰과 대립하는 구도를 진작에 만들었어야 했는데”라고 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선임행정관 신분이었다. 검찰 안팎에선 이 비서관이 기소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 비서관은 그동안 검찰 인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소될 경우 검찰 인사에 관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가 올 1월 21일 공식 출범한 이후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약 4개월 만에 처음이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약 10시간 동안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실과 부교육감실, 전산 서버가 있는 학교보건진흥원 등에 검사와 수사관 30여 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접수한 공수처는 지난달 말 이 사건에 공수처의 ‘1호 사건’을 뜻하는 ‘2021공제1호’ 사건번호를 부여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018년 조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해직이 확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4명 등 해직 교사 총 5명을 실무진의 반대에도 채용을 강행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채용된 교사 중 일부는 조 교육감의 선거 운동을 도운 이들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교조 출신인 한모 당시 교육감 비서실장은 심사위원들을 자신과 개인적으로나 업무상으로 인연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했다. 담당 과장과 국장, 부교육감 등은 채용 관련 결재 라인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육감은 이날 “공수처가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 주리라 믿는다. 공수처가 바람직한 수사의 모범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이소정 기자}
현직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이성교제를 하고, 수백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1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인 A 씨는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지 두 달이 경과했다. 두 달째 감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저는 더 이상 검찰 내부의 자정작용을 믿을 수 없게 돼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A 씨는 이 글에서 “검찰에서 요구한 데이트 중 지출한 수백만 원 상당의 카드 내역, B 검사가 ‘교제 사실을 알리지 말라’며 제 서명을 강요한 각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찰을 담당한 중앙지검 형사1부는 ‘B 검사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감정이 남아있는 것 아니냐’며 진정을 취하하도록 유도하는 듯한 얘기도 했다”고 썼다. A 씨는 또 “형사1부가 수사를 담당하는 사건에 B 검사가 공판검사로 배정되는 등 감찰 진행자와 감찰 대상자가 함께 근무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썼다. A 씨는 B 검사가 “장모와 부인은 돈을 못 버니 나는 바람을 피워도 된다”, “형편이 좋지 않으니 2000만 원을 받고 진정을 취하해 달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측은 “국민청원 관련 진정사건에 대하여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현재 조사 등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가 올 1월 21일 공식 출범한 이후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약 4개월 만에 처음이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18일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실과 부교육감실, 전산 서버가 있는 학교보건진흥원 등에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접수한 공수처는 지난달 말 이 사건에 공수처의 ‘1호 사건’을 뜻하는 ‘2021공제1호’ 사건번호를 부여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018년 조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해직이 확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4명 등 해직 교사 총 5명을 실무진의 반대에도 채용을 강행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채용된 교사 중 일부는 조 교육감의 선거 운동을 도운 이들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교조 출신인 한모 당시 교육감 비서실장은 심사위원들을 자신과 개인적으로나 업무상으로 인연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했다. 담당 과장과 국장, 부교육감 등은 채용 관련 결재 라인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무혐의를 주장해온 조 교육감은 이날 “공수처가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 주리라 믿는다. 공수처가 바람직한 수사의 모범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기대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선 직접 수사할지, 검찰로 다시 이첩할지 결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 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의혹에 연루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사 3명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았지만 사건 처리를 두고 고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윤 전 국장 등을 직접 수사하기에는 수사 여력이 부족하고, 안양지청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방해에 관여한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고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경우 공수처가 김 전 차관 관련 사건 수사를 계속 회피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공수처, 尹 수사 땐 조국-박상기 수사 불가피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이 13일 윤 전 국장을 비롯해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 배용원 당시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함께 넘긴 사건 기록에는 조 전 수석과 박 전 장관이 김 전 차관 사건에 개입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 전 장관은 2019년 6월 안양지청 수사팀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를 수사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윤 전 국장에게 “나까지 수사하겠다는 것이냐”고 질책하며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조 전 장관은 이광철 당시 대통령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부터 “이 검사가 곧 유학을 갈 예정인데 수사 받지 않고 출국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윤 전 국장에게 전달했다. 조 전 장관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당일인 2019년 3월 22일에도 윤 전 국장에게 연락해 “대검의 승인이 없으면 출금이 안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등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수처법에 따라 현직 검사인 윤 전 국장 등 3명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조 전 수석과 박 전 장관은 이첩하지 않았다. 검찰은 검사 관련 비위를 인지한 경우 공수처로 보내야 한다. 하지만 장관 등 다른 고위 공직자 사건은 공수처장의 요청이 있을 때만 이첩하도록 돼 있다. 공수처는 윤 전 국장 등 수사방해 혐의 관련자 3명을 직접 수사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우선 수사 여력이 부족한 게 현실적인 고민이다.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포함해 전체 검사 수가 15명으로 검사 정원(25명)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정채용 의혹 수사에 검사 5명을 투입했다. 또 출범 후 하루 약 10건씩 사건이 접수되고 있어 공수처 검사들은 심야나 주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윤 전 국장 등을 직접 수사할 경우 조 전 수석과 박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현 정권에 칼을 들이대는 모양새가 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공수처가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 사건을 3월 검찰에서 이첩받은 후 두 달 동안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처럼 이번에도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로 사건을 재이첩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사건에서 손을 떼는 결과가 될 수 있어 “공수처의 존립 이유가 무엇이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앞서 공수처는 3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 검사를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수사 결과를 넘겨주면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검찰은 응하지 않고 이 지검장과 이 검사를 직접 기소했다. ○ “공수처 신속한 결단이 필요한 때”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조 전 수석과 박 전 장관이 연루된 이번 사건에서 신속하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된 사건 수사에 주저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당장의 비판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신뢰를 얻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이규원 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과정에 대검의 사전 승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검사가 대검 지시 없이 움직인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상정하기도 어렵다”며 “대한민국 대검이 어떤 곳인가. 대검의 사전 지시가 없는 긴급 출금이었다면 ‘니가 사람이냐’ 소리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유원모 기자}

여권 내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16일 MBN 인터뷰에서 “미중 관계에서 백신 문제와 반도체는 세계 기술 경쟁의 정점에 서 있다”며 “이 부분에서 이 부회장이 역할이 있다면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가 온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도 국민에게 더 정확히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고, 사회에 기여할 부분도 찾는 방법이 함께 모색되면 좋을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내년 대선 출마가 유력한 이 의원은 “(이 부회장 사면 관련)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비판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소신 있게 이야기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이원욱 의원도 공개적으로 이 부회장 사면 필요성을 말한 바 있다.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아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부회장의 향후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과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현행 형집행법이나 이하 시행령을 종합하면 가석방 심사에는 국민의 법 감정과 공감대가 고려된다”면서 “이재용 씨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 대상자의 기준을 형기 60%로 낮춰 올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기준 완화는) 이재용 씨와 무관하다”면서도 “(가석방은) 교도소장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그건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박 장관은 가석방 심의위원회에 이 부회장이 대상자로 포함되면 어떻게 검토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민생 사범 등 총 514명의 수형자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가석방할 예정이다. 강성휘 yolo@donga.com·황성호 기자}

여권 내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16일 MBN 인터뷰에서 “미중 관계에서 백신 문제와 반도체는 세계 기술 경쟁의 정점에 서 있다”며 “이 부분에서, 이 부회장이 역할이 있다면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가 온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도 국민에게 더 정확히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고, 사회에 기여할 부분도 찾는 방법이 함께 모색되면 좋을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내년 대선 출마가 유력한 이 의원은 “(이 부회장 사면 관련)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비판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소신 있게 이야기 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이원욱 의원도 공개적으로 이 부회장 사면 필요성을 말한 바 있다.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아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부회장의 향후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과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현행 형집행법이나 이하 시행령을 종합하면 가석방 심사에는 국민의 법감정과 공감대가 고려된다”면서 “이재용 씨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 대상자의 기준을 60%로 낮춰 올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기준 완화는) 이재용 씨와 무관하다”면서도 “(가석방은) 교도소장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그건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박 장관은 가석방 심의 위원회에 이 부회장이 대상자로 포함되면 어떻게 검토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민생 사범 등 총 514명의 수형자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가석방할 예정이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2019년 6월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대한 수사 방해뿐만 아니라 같은 해 3월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금에도 관여한 사실이 14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던 2019년 3월 22일 밤 조 전 수석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을 조사하던 이규원 검사는 당시 청와대에서 정부 부처의 과거사TF 업무를 담당하던 이광철 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부터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듣고 “대검의 승인이 없으면 출금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전 선임행정관은 조 전 수석에게 이 같은 얘기를 전달했고, 조 전 수석은 윤 전 국장에게 이 상황을 설명했다. 조 전 수석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윤 전 국장은 당시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과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 조 전 수석과 이 전 선임행정관을 거쳐 이 검사에게 “김 전 차관 출금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승인이 났다”는 내용이 전달돼 같은 해 3월 23일 새벽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김 전 차관 출금에 관여했다는 관련자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통신 기록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서 윤 전 국장은 “봉 전 차장과 연락이 안 됐다”, 봉 전 차장은 “출금을 승인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수석 등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조 전 수석과 함께 연루된 윤 전 국장 등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이첩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재이첩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조 전 수석은 해명을 듣기 위한 동아일보의 통화에 “기자들과 통화하지 않습니다”라며 전화를 끊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유원모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안양지청 검사들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당사자 송달 전 공개된 것과 관련해 14일 대검찰청에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박 장관은 이 지검장에 대한 사건의 공소장 범죄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에 송달도 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감찰1과와 감찰3과, 정보통신과 등이 협업해 진상 규명에 나섰다. 대검은 박 장관 지시 전에 자체적으로 경위를 확인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의 지시는 여당이 이 지검장 공소사실 보도에 대해 ‘유출’ 프레임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최고위원은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된 바 없고 이 지검장 변호인에게도 송달되지 않았다. 공소장 유출 사실을 감찰하라”고 했다. 이 지검장 기소를 “억지춘향 격”이라고 비판한 박 장관은 14일 출근길에서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고 했다. 언제든 감찰 지시나 관련 수사 지휘를 내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이 지검장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일주일째 법무부 장관을 이렇게 몰아세우느냐. 다 법과 절차가 있다”며 불쾌감을 피력했다.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가 진상 조사를 지시하면서 이미 불법을 단정하고 있는 게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언론에 보도된 이 지검장 공소사실은 검사들이 사용하는 이프로스 내 수사 결정 시스템을 통해 전국 검사들이 열람할 수 있는 문서다. 한 검사는 “수사 지휘를 빙자한 수사 무마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이 사건에 대한 검사들의 관심은 매우 높다”며 “공적인 소추 과정이 담긴 공소장에 대해 ‘불법 유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수사 위축 효과를 직간접적으로 노리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법정에 넘겨진 공소사실 보도에 유출 프레임을 적용하는 건 공적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공소장을 비공개한 이후 고위층의 인격과 명예권은 깊이 보호되는 반면 일반 서민들의 정보 접근권이 제약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황성호 기자}

“조국, 김학의 불법출금에도 관여”… 檢, 관련자 진술-통화내역 확보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2019년 6월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대한 수사 방해뿐만 아니라 같은 해 3월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금에도 관여한 사실이 14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던 2019년 3월 22일 밤 조 전 수석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을 조사하던 이규원 검사는 당시 청와대에서 정부 부처의 과거사TF 업무를 담당하던 이광철 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부터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듣고 “대검의 승인이 없으면 출금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전 선임행정관은 조 전 수석에게 이 같은 얘기를 전달했고, 조 전 수석은 윤 전 국장에게 이 상황을 설명했다. 조 전 수석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윤 전 국장은 당시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과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 조 전 수석과 이 전 선임행정관을 거쳐 이 검사에게 “김 전 차관 출금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승인이 났다”는 내용이 전달돼 같은 해 3월 23일 새벽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김 전 차관 출금에 관여했다는 관련자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통신 기록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서 윤 전 국장은 “봉 전 차장과 연락이 안 됐다”, 봉 전 차장은 “출금을 승인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수석 등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조 전 수석과 함께 연루된 윤 전 국장 등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이첩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재이첩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조 전 수석은 해명을 듣기 위한 동아일보의 통화에 “기자들과 통화하지 않습니다”라며 전화를 끊었다. “이광철 대통령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대검찰청의 승인이 났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에 출석해 이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선임행정관도 지난달 검찰에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금 과정에 대해 “보고라인을 통해 그런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선임행정관의 보고 라인 ‘윗선’은 조 전 수석이었다. 조 전 수석이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과정에 관여하고, 3개월 뒤 안양지청 검사들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수사 방해에도 개입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출금 당일 ‘이규원, 이광철, 조국, 윤대진, 봉욱’ 연락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9년 3월 22일 오후 11시경 이 전 선임행정관은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 검사에게 연락해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검사는 “출금은 대검의 승인 없이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전 선임행정관과 이 검사는 사법연수원 동기(36기)이자 변호사 시절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했다. 이 전 선임행정관은 당시 상급자인 조 전 수석에게 연락해 이 검사의 요청 사항을 전달했다. 조 전 수석은 이 전 선임행정관과 통화를 마친 후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연락해 대검의 승인 필요성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윤 전 국장이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에게 연락해 출금 관련 절차를 논의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윤 전 국장은 다시 조 전 수석에게 연락을 했고, 조 전 수석은 이후 이 전 선임행정관과 통화를 했다. 이 전 선임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봉 전 차장의 출금 승인 여부에 대해 “보고라인을 통해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전 선임행정관은 이 검사에게 “조 전 수석이 ‘봉 전 차장이 승인을 했다’고 한다.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가 됐으니 출국금지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이 전 선임행정관과 통화를 마친 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연락해 출금에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논의한다. 이후 다음 날 0시 8분 이미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난 2013년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긴급 출금요청서를 법무부에 송부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 공수처, 올 3월부터 조 전 수석 관여 인지불법 출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 측은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었다면 (출금을) 지시한 대검 차장이 직권남용의 주체”라고 밝히는 등 윗선의 승인을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봉 전 차장은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서면 조사를 받으며 “그런 승인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윤 전 국장도 참고인 신분 조사에서 “봉 전 차장과 연락이 안 됐다. 조 전 수석에게는 법률 조언만 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조 전 수석의 불법 출금 및 수사 방해 관여 의혹 등을 올 3월부터 인지하고 있었다. 당시 검찰은 공수처법에 따라 현직 검사인 이 검사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사건기록을 같이 넘겼다. 하지만 공수처는 2주간의 검토 후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2019년 안양지청 수사팀에 대한 수사 방해 혐의 등과 관련해 윤 전 국장,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등 현직 검사 3인에 대한 사건을 12일 공수처로 이첩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금과 그 출금에 대한 수사 방해에 조 전 수석이 모두 관여됐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한다면 이들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정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한 조 전 수석에 대한 사건 처리를 제대로 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안양지청 검사들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당사자 송달 전 공개된 것과 관련해 14일 대검찰청에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박 장관은 이 지검장에 대한 사건의 공소장 범죄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에 송달도 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감찰1과와 감찰3과, 정보통신과 등이 협업해 진상을 규명에 나섰다. 대검은 박 장관 지시 전에 자체적으로 경위를 확인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의 지시는 여당이 이 지검장 공소사실 보도에 대해 ‘유출’ 프레임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최고위원은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된 바 없고 이 지검장 변호인에게도 송달되지 않았다. 공소장 유출 사실을 감찰하라”고 했다. 이 지검장 기소를 “억지춘향격”이라고 비판한 박 장관은 14일 출근길에서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고 했다. 언제든 감찰 지시나 관련 수사 지휘를 내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이 지검장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일주일째 법무부장관을 이렇게 몰아세우느냐. 다 법과 절차가 있다”며 불쾌감을 피력했다.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가 진상 조사를 지시하면서 이미 불법을 단정하고 있는 게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언론에 보도된 이 지검장 공소사실은 검사들이 사용하는 이프로스 내 수사결정시스템을 통해 전국 검사들이 열람할 수 있는 문서다. 한 검사는 “수사지휘를 빙자한 수사무마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이 사건에 대한 검사들의 관심은 매우 높다”며 “공적인 소추 과정이 담긴 공소장에 대해 ‘불법 유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수사 위축 효과를 직간접적으로 노리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법정에 넘겨진 공소사실 보도에 유출 프레임을 적용하는 건 공적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공소장을 비공개한 이후 고위층의 인격과 명예권은 깊이 보호되는 반면 일반 서민들의 정보 접근권이 제약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