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유성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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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칼럼97%
교육3%
  • 미래 유망산업 수요 반영한 NCS 개발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공정한 일자리 기회 제공은 중요한 사회의 역할이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산업현장에 맞는 인적자원의 개발과 평가기준 제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은 이 같은 고민이 낳은 정책사업이다. 공기업 채용으로도 잘 알려진 NC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 등을 산업부문별과 수준별로 정리한 직무능력 지도다. 공급자인 교육기관 중심이던 인력 양성 방식을 수요자인 산업계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만들어졌다. NCS는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채용, 훈련 표준을 만들고 퍼뜨려 장기적으로는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자는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의 하나로 정부가 개발했다. 2002년 표준 개발에 착수했고 2013년부터 산업계에서 본격 도입했다. 현재 산업현장을 토대로 만들어진 직무 표준은 총 1001개다. 특히 지난해 새롭게 개발한 50개 표준에는 특수주조(鑄造)같이 현장 수요가 많은 분야, 스마트 설비설계를 비롯한 미래 유망 분야 20개가 포함됐다. NCS를 바탕으로 산업계 주도의 인력양성체계가 확립되면 산업별 역량체계(SQF)와 연계해 향후 능력중심사회의 기반이 될 것이다. SQF는 산업 및 직무별로 학위와 지식과 경력을 이어주는 상호인정 역량체계를 말한다. 산업인력공단은 이런 목표를 세우고 NCS를 활용해 최신 산업동향에 맞게 시험 과목과 출제 기준을 개편하고 있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구체적인 실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 일을 중심으로 자격을 정비, 신설, 분리, 통합, 폐지하는 작업이다. 실무 중심의 NCS 기반 국가기술자격을 개편하면 자격의 전문성과 활용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자격의 신호 및 선별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다. 또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3차원(3D) 프린터, 신재생에너지, 로봇,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도 NCS를 활용한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해 시행하고 있거나 향후 시행할 예정이다. 국가기술자격뿐만 아니라 일·학습병행제의 교육과 훈련에도 NCS를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현재의 NCS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 미래에 유망한 산업의 기술인력 변화와 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NCS 개발을 위해 정부 부처와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일부 NCS는 현장의 직무 내용과 상이하고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올 4월 NCS 품질관리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는 NCS 개발·개선 방식 고도화, 유연한 NCS 활용 확대, 국가기술자격과의 연계 강화, NCS 품질관리 체제 구축 등이 들어있다. NCS 개발부터 폐지까지의 절차를 현장 중심으로 보완한 계획도 있다. 또 현장 활용도를 고려해 등급을 부여하고 산업계와 노동계 참여 제도 및 분류 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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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 연장뒤 되레 조기퇴직 증가… 문제는 ‘연공서열 임금’[인사이드&인사이트]

    수도권 대학의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A 씨(61)는 친구들 중 유일한 ‘근로자’다. 친구들은 대부분 60세에 정년퇴직을 하거나 그 전에 명예퇴직을 당해 ‘실업자’로 지내고 있다. 연금이 부족해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60세를 넘긴 이에겐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 A 씨가 일하는 대학은 지난해 환경미화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정년을 65세로 늘렸다. 때마침 정년을 앞두고 있던 A 씨에게도 5년을 더 일할 기회가 생겼고, A 씨는 주저 없이 더 일하기로 마음먹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들을 뒷바라지하려면 다른 선택지가 없기도 했다. 그는 이 대학에서 65세까지 꽉 채워서 일한 뒤 퇴직할 계획이다. 고령화시대와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정년 연장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현 정부는 일본식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정년을 사실상 65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정년 60세를 전면 시행한 지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정년을 늘리면 노동시장 자체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많다. 특히 연공성이 강한 국내 임금체계를 먼저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60세 정년 3년 만에 정년 연장 논란 국내 노동시장에서 2015년까지 정년에 대한 ‘개념’은 있었지만 ‘법’은 없었다. 개별 기업들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년을 뒀고, 대부분의 사업장이 관행적으로 58세를 정년으로 설정했다. 정년 설정 여부와 정년 연령을 노사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었던 셈이다. 2013년 여야와 정부는 법정 정년이 최소 60세는 돼야 한다고 뜻을 모으고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19조 1항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로 개정하면서 60세 정년을 의무화한 것이다. 당시 국내 기업의 정년이 대부분 58세였기 때문에 사실상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이었다. 경영계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개정안은 무난하게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60세 정년은 2016년 1월 1일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됐고, 2017년부터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이때부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다고 해도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됐다. 정년을 어긴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시장에 막강한 규제가 등장한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는 60세 정년이 전면 시행된 지 불과 2년 만에 정년 연장 논의에 다시 불을 붙였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19일 60세 정년은 그대로 두되 기업이 정년 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모델로 삼는 것은 일본식 계속고용제도다. 일본은 근로자가 정년을 맞을 경우 △재고용 △65세로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중 하나를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법정 정년을 65세로 못 박진 않았지만 사실상 법정 정년이 65세인 셈이다. 아베 신조 정부는 이마저도 부족하다고 보고 70세까지 정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정년 연장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내부 검토를 거친 다음 2022년부터 계속고용 기간과 적용 업종 등을 정한다는 복안이다. TF 논의 과정에서 정년 연장 의지를 강하게 주장한 기획재정부와 신중론을 펼친 고용노동부 사이에 의견차가 노출되기도 했지만, 문 대통령이 2일 노인의 날 축사를 통해 정년 연장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힘에 따라 관련 논의가 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기퇴직자 늘어나는 정년 연장의 역설 정부가 이렇게 ‘속도전’으로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이유는 고령화가 예상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취업자 가운데 청년층(15∼29세)의 비율은 2005년에 비해 5.1%포인트 감소했지만, 5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11.3%포인트 급증했다. 국내 인구 구조는 물론이고 노동시장 자체가 고령자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정년이라도 연장해서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노동시장에 가급적 오래 남겨야 다가올 인력 부족에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먼저 접어든 미국, 영국 등은 이미 정년제를 폐지했고 독일(65세) 등 많은 국가들이 정년 연장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60세 정년 시행 후 국내 노동시장에서는 정부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됐다. 법정 정년이 시행됐음에도 정년퇴직자보다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조기퇴직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35만5000명이던 정년퇴직자는 올해 35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같은 기간 조기퇴직자는 41만4000명에서 60만2000명으로 18만8000명(45.4%)이나 급증했다. 올해 55∼64세 퇴직자 가운데 정년퇴직자의 비율은 7.1%로 2016년(8.2%)보다 1.1%포인트 감소한 반면, 조기퇴직자 비율은 12.2%로 2.6%포인트 늘었다. 기업들이 고령자들을 일찍 내보내는 방식으로 정년 연장에 대응하면서 정년퇴직자는 줄고 조기퇴직자는 느는 ‘정년 연장의 역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임금체계 개편이 먼저”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로 연공성이 강한 임금체계를 꼽는다. 한국 근로자의 근속기간별 임금격차는 주요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30년 이상 근속자 임금(2016년 기준)은 1년 미만 근속자 임금의 4.39배에 이른다. 유럽연합(EU) 평균(1.62배)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고용노동부가 2016년 30년 이상 근속자 임금과 1년 미만 근속자의 임금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연공성이 비교적 강하다고 알려진 일본(2.46배)의 임금격차가 한국(3.29배)에는 미치지 못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고령시대, 적합한 고용시스템의 모색’을 주제로 지난달 26일 개최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주제 발표를 맡은 남재량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금이 경직적인 상태에서는 (인건비 부담으로) 정년 연장이 조기퇴직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정년 연장은 고령화에 대한 만능 처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남 연구위원은 “정년 연장이 실제 퇴직 연령 상승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임금 경직성 해소가 필수”라고 덧붙였다. 만약 현재의 임금체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정년이 또다시 연장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청년 고용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많다. 기업들이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 때문에 청년 고용을 주저할 가능성이 많아서다. 국내에서는 고령자 1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청년 3∼4명을 채용하는 인건비와 맞먹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연공서열형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를 도입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청년과 고령자의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직무급제가 활성화되면 연공이 아닌 직무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임금격차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11일 본위원회를 열고 공식 출범할 2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연공성이 강한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을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고용부도 직무급 도입을 위한 지침을 만들어 현장에 배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노조 동의 없이는 임금체계 개편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노동계가 직무급제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현 정부 임기 내에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현재 시행 중인 60세 정년의 실태와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다음 그 결과를 가지고 정년 연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단순히 인구가 고령화됐으니 더 일해야 한다는 규범적 차원으로 접근하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60세 정년의 성과와 실태, 조기퇴직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연공 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먼저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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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勞편향 논란 ILO협약 비준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근로자의 단결권을 대폭 강화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에 대한 비준안을 의결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 내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4개의 ILO 핵심협약 가운데 3개(87호, 98호, 29호)에 대한 비준안을 의결했다. 87호와 98호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강화하고 노조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는 내용이며, 29호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한국은 현행법상 실업자와 해고자가 노조에 가입할 수 없고, 대체복무제를 운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3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비준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며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정부는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개정안 등 ILO 핵심협약 내용을 반영한 노동관계법 개정안도 상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과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비준안과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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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갑 “건설노조 채용 강요 전수조사해 시정 명령… 불응하면 사법처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건설현장의 ‘채용 갑질’(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을 근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전국 건설현장 450여 곳의 단체협약을 전수 조사해 이 가운데 조합원 채용 등 불법 단협으로 확인된 200여 곳에 대한 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장관은 또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시행 연기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장관은 21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시행을 유예하고 또 시행할 시기가 오면 똑같은 논란이 반복되고 그 사이에 바뀌는 건 없을 것이다. 시행을 유예하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3개월→6개월)대로 개선되면 대부분 문제가 풀릴 것이다.” ―계도기간 설정 등 추가 대책은 내놓을 계획이 없나. “50∼299인 사업장 전체(4000여 곳)를 일대일로 도와드릴 예정이다. 탄력근로제 개선으로도 안 되는 게 있는지 검토해 보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도 생각해 보겠다.” ―최저임금(내년도 시급 8590원)이 많이 올라 주휴수당을 없애도 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노사 간 견해차가 크고 사용자들도 입장이 엇갈리는 문제다. 주휴수당을 없애면 시급 근로자들은 임금이 16.7%나 감소한다. 반면 대기업 등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이 20% 이상 인상되고, 다른 수당도 같이 올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게 된다. 중소기업 업계 내부에서도 입장 차가 크다. 논의를 하더라도 심도 있게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건설현장 노조의 ‘채용 갑질’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많다. “다른 사람의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 조합원 채용을 명시한 단체협약은 불법이라 시정명령 대상이다. 건설현장 450여 곳의 단협을 전수 조사해서 이 가운데 200여 곳에 대해 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정에 응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채용절차법으로 채용 갑질이 근절될 수 있을까. “실제 채용 강요가 생겼을 때 예전에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협조를 잘 안 한다. 기업도 겁을 내는 거다. 지난해 6건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그래서 채용절차법을 만든 것이고,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조사한다.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가서 행정지도를 하고, 과태료(최대 3000만 원)도 부과할 수 있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한 조치를 내리겠다. 만약 정도가 심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 ―2기 경사노위가 출범했는데, 사회적 대화 무용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경사노위의 성과를 판단하긴 아직 이르다. 탄력근로제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대 등 몇 가지 합의가 있었다. (사회적 대화가) 안 돌아간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예민한 주제에 대한 계층별 위원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지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합의가 이뤄진 게 문제였다. 2기 경사노위는 운영 방식부터 개선할 것이고, 1기보다 원활해질 거라 생각한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경영계가 강하게 반대하는데…. “경영계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과도하다. 국내 노조의 절반 정도는 이미 산별노조의 지회 형태다. 산별노조의 경우 이미 실업자와 해고자가 다 들어가 있다. 기업노조에서 단체교섭을 할 때 이런 분들에게 위임도 한다. 이들의 노조 가입 여부는 노조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져 있고, (정부안은) 기업노조 임원을 재직자로 한정하는 등 다양한 보완 방안을 뒀다. 경영계가 우려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에서 정부안을 수정할 생각은 없는 것인가. “정부안 외에 많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경영계의 핵심 요구인 파업 중 대체근로를 허용할 수는 없나. “ILO는 대체근로에 대해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쟁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분류한다. 현재 우리 법(대체근로 금지)이 ILO 기준과 맞다.” ―임금분포 현황을 공개하려는 이유는…. “경영계는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바꾸는 것을 원하지 않나. 직무급은 직무에 대한 임금정보가 없으면 만들 수 없다. 외국에서도 직무급을 설계할 때 임금정보를 수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임금체계 개편을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다만 임금정보 공유의 폭을 넓혀야 시작할 수 있다. (임금분포 현황 공개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는 그래서 과도하다.” ―최근 청년고용률 상승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 “대기업만 보면 항상 청년일자리가 부족하다. 하지만 정부의 청년정책은 강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자 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청년들이 많아졌다. ‘일자리 미스매치’가 해소되면서 청년고용이 개선되고 있다고 본다.”유성열 ryu@donga.com·송혜미 기자}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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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기 경사노위 신임 11명 위촉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0일 위원 11명을 새로 위촉했다. 이로써 2기 경사노위가 공식 출범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연임됐고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 근로자위원 중 청년 대표는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비정규직 대표는 문현군 전국노동평등노조 위원장이 위촉됐다. 공익위원으로는 김윤자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명예교수, 김선현 오토인더스트리 대표이사, 황세원 Lab2050 연구실장,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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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10곳중 4곳 “주52시간제 준비 안돼”

    “평소에는 주 52시간을 지킬 수 있지만 며칠 내로 납품하라고 갑자기 주문이 떨어지면 납기를 맞추기 위해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학물질 제조업체 A사는 근로자 약 110명의 중소기업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A사 측은 고용노동부가 올 6월 전국의 50∼299인 기업 13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주 52시간제를 지키기가 힘들다”며 이렇게 답했다. 플랜트전기배전반(配電盤)을 만드는 B사(직원 180여 명)는 “지역 특성상 인력 충원 자체가 어렵고 기업에 적합한 인력을 구하는 것도 어렵다”고 호소했다. 신규 인력을 뽑아 주 52시간제에 대비하고 싶어도 인력난이 심해 준비를 할 수 없다는 얘기다.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이 업체들처럼 주 52시간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가 19일 발표한 50∼299인 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52시간제에 대해 ‘준비 중’(31.8%) 또는 ‘준비 못 하고 있다’(7.2%)고 답한 기업은 모두 39.0%였다. 고용부의 올 1월 조사 때(43.3%)보다 불과 4.3%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반면 ‘준비가 끝났다’고 응답한 기업(61.0%)은 1월 조사(56.7%)보다 4.3%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주 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중복 응답)로는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53.3%로 가장 많았다. ‘주문 예측의 어려움’(13.7%), ‘인력난’(10.1%), ‘노조와 협의 난항’(6%)이 뒤를 이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점검 회의를 열고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개선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주시길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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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 안 들어도 저소득 구직자에 ‘구직촉진수당’ 준다

    한국형 실업부조(扶助)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규정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구직자취업촉진법)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정부 계획대로 올 정기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 시행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구직자도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장 6개월간 받게 된다. 구직자취업촉진법안에 따르면 구직촉진수당은 만 18∼64세 구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내년 4인 가구 기준 월 474만9174원)의 60% 이하이면서 최근 2년 동안 일한 경험이 있으면 받을 수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할 ‘일한 경험’ 기간은 6개월이 유력하다. 다만 정부는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소득기준을 강화해 일단 20만 명에게만 시행한 뒤 2022년까지 60%(50만 명)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만 18∼34세 청년층은 특례 조치를 통해 당분간 중위소득 120%까지 최근 2년 내 취업경험이 없어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재산기준은 최대 6억 원 이내에서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수당은 연간 총액(300만 원) 내에서 1년 동안 나눠 받을 수도 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통과했더라도 최근 2년간 일한 경험이 없다면 정부 심사를 통과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정부 지원금을 적게 받고 실업기간이 길면서 소득이 적은 구직자가 우선 선발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중위소득 30% 이하)와 실업급여 수급자(고용보험 가입자)는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수당을 받으려면 일자리를 찾을 뜻이 있어야 하고 구직 활동도 해야 한다. 고용센터에서 구직활동계획서를 쓰고 직업심리검사를 받은 후 각종 취업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이 같은 활동을 게을리 하면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수당 지급 중단 횟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수급자격이 박탈된다. 구직활동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수당을 거짓으로 탄 구직자는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미 받은 수당도 모두 반환해야 하며 정부의 고용서비스를 5년간 이용할 수 없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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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의 기능한국인 조학래 이너트론 대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0일 ‘8월의 기능 한국인’으로 조학래 ㈜이너트론 대표(47·사진)를 선정했다. 부산기계공고를 졸업한 조 대표는 이너트론을 설립 18년 만에 유무선 통신기기 분야의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강소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이너트론은 수입에 의존하던 디지털 무선 마이크를 최초로 국산화했고 특허기술 110건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 등에서 수입하던 형광막과 다이아몬드 촉매제(슬러리) 같은 반도체 부품을 국산화해 발광다이오드(LED) 패키지를 만드는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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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부교과전형서 면접고사 폐지 계열별로 수능 최저학력기준 마련

    국민대는 2020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면접고사를 폐지하고 학생부교과성적을 100% 반영해 선발한다. 다만 계열별로 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마련했다. 인문계는 국어와 수학 가/나, 사탐/과탐(상위1과목) 영역 중 두개 영역 등급의 합이 ‘6’ 이내, 자연계는 국어와 수학 가/나, 과탐(상위1과목) 영역 중 두개 영역 등급의 합이 ‘7’ 이내여야 한다. 졸업 연도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 많은 수험생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면접고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교과성적의 영향력이 커졌다. 또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환산성적과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지원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학생부종합전형 또한 학생부교과전형과 마찬가지로 졸업 연도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 국민프런티어전형은 1단계 전형(서류 100%)에서 3배수를 선발한 다음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를 합산해 선발한다. 면접에서는 수험생의 △자기주도성 △도전정신 △전공적합성 △인성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한다. 고른기회Ⅰ전형의 모집인원은 99명에서 101명으로 확대됐고, 특성화고교 졸업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장추천전형은 서류평가 70%와 학생부 교과성적 30%를 합산해 최종 선발한다. 별도의 면접이 없고, 학교별 추천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특기자전형은 국민대가 인정한 대회의 수상 실적을 가지고 있는 수험생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면접에서는 수험생이 제출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전공지식 면접과 기본소양 면접이 이뤄지며 소프트웨어개발 능력 등을 평가한다. 박태훈 입학처장은 “학생부종합전형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지원한 전공과 관련된 교과 및 비교과영역을 충실히 수행하고, 자신의 장점을 자기소개서에 잘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과성적이 우수하지만 면접에 두려움이 있는 학생은 학교장추천전형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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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혁신 프로그램으로 미래사회 선도하는 융·복합 인재 양성

    서경대의 교훈은 지혜, 인의, 용기다. 서경대는 교훈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량을 최고 수준에 다다르도록 잘 가르치는 대학 △글로벌 융·복합 교육으로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대학 △실용을 최고 가치로 하는 취·창업에 강한 대학으로 변화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생 중심의 교육혁신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새롭고 실용적인 교육시스템을 만들어 학생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능력과 자신감을 키워주는 게 목표다. 특히 사회와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대학이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학부모, 동문 모두가 행복한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서경대는 학생들의 인성, 도덕적 소양, 창의적·통합적 사고능력을 총체적으로 키워주기 위해 인성교양대학과 CREOS 인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인성교양대학은 보편적 교양을 보다 특화된 방식으로 배움으로써 무한경쟁체제에서의 경쟁력을 키워준다. 이를 위해 △통섭형 교과교정 △6대 핵심역량(창의, 문제해결, 대인관계, 글로벌, 자기계발, 실무) 개발 및 증진 △370개 비교과 프로그램 △강의품질관리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서경대는 또 현장중심 교육을 전 분야로 확대하고 있다. 일단 대학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해 실무능력을 쌓을 수 있는 산학연계 교과목을 크게 늘렸다. 실무현장형 프로덕션 시스템을 교육과정에 적용하고, 통합형 공연예술 창의인재(HUB)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VR미래융합센터, 서경크리에이티브센터, 서경레코딩스튜디오, 무대의상연구소, 서경뮤직스쿨, 서경 뷰티숍 등을 통해 현장중심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서경대 예술대는 실무 현장과 동일한 프로덕션 시스템을 교육과정에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프로듀서 등 현장 전문가를 교수로 영입하는 한편 첨단 장비도 갖췄다. 학과 간 협업, 현장과의 연계가 잘 이뤄지고 취업률이 높은 것도 지원자가 몰리는 이유다. 서경대는 다양한 취·창업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학습 및 취업 종합지원센터인 ‘CLC ZONE’, 24개 취창업 비교과 프로그램, 학년별 취업역량 강화 캠프, 취업동아리, 실전창업캠프, 창업보육실, ‘SKU 창업 1-1-1’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이다. 서경대는 지난해 10월 서울 대학로에 첨단 복합문화예술 공연장인 공연예술센터를 개관했다. 공연예술센터는 지하 5층, 지상 5층 등 10개 층에 연극, 뮤지컬, 전시, 음악회, 등 각종 공연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서경대는 17개국 42개 대학과 교환학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 교류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는다. 교환학생에게는 장학금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외국 대학에서 본인의 전공(복수전공, 부전공 포함) 교과목을 학기당 최대 18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하면 상대 학교의 등록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정한경 서경대 교무처장은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발전 계획을 새롭게 수립했다”며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대대적인 교육 혁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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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쉬면 돈은?” 자영업자엔 너무 먼 워라밸

    국내 자영업자 중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사람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6명 중 1명은 쉬면서도 일 걱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돼 여가시간이 늘고 있지만 자영업자에게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은 여전히 남의 얘기인 것이다. 26일 한국노동연구원 이승렬 부원장과 손연정 부연구위원의 ‘중·고령 자영업자 연구’에 따르면 자신이 원할 때 휴식하는 자영업자 비율은 12.6%로 임금노동자(31.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자영업자가 점심시간, 퇴근 후, 주말, 휴가 등 일하지 않을 때 업무를 걱정하는 비율은 17.9%로 임금노동자(8.2%)의 두 배를 웃돌았다. 퇴근을 해도 너무 피곤해 집안일을 못 한다는 자영업자도 17.1%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40.2%는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45.4%는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연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전국의 자영업자 1만707명, 근로자 3만71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해 발표한 근로환경조사를 토대로 이뤄졌다.유성열 ryu@donga.com·박은서 기자}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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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 가입땐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아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해고나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2012년부터 허용됐다. 의무가입인 근로자와 달리 임의가입이다. 자영업자 본인이 원하면 가입하고,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고용·산재보험 종합서비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6월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2만64명이다. 고용보험료는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보수’ 중 본인이 선택한 보수의 2.25%를 내면 된다. 중간인 4등급(260만 원)의 경우 올해 고용보험료는 월 5만8500원이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월급의 0.65%씩 부담하는 근로자의 보험료율(1.3%·월급 대비 보험료 비율)보다는 높은 편이다. 올해 6월까지는 개업일로부터 5년 안에 신청한 자영업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7월 1일부터 개업일과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할 때 언제든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영업자가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면 실업급여는 물론이고 직업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적자가 6개월 이상 누적되거나 3개월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0% 감소하는 등 경영난이 입증돼야 지급된다. 자연재해나 가족의 질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업한 경우도 가능하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매달 91만∼169만 원씩 90∼180일간 지급된다. 폐업 이후 고용부가 인정한 직업훈련을 수강하면 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가 전액 지급된다. 80% 이상 출석하면 하루 1만8000원의 수당도 지급된다. 올해 10월부터는 실업급여 수준과 기간이 대폭 확대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이달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자영업자의 실업급여액도 기준보수의 60%로 인상되고 수급기간은 120∼210일로 늘어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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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도 쉴 수 없어” 부부가 교대하며 24시간 영업…워라밸 시대의 그늘

    《국내 자영업자 중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사람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6명 중 1명은 쉬면서도 일 걱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돼 여가시간이 늘고 있지만 자영업자에게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은 여전히 남의 얘기인 것이다. 26일 한국노동연구원 이승렬 부원장과 손연정 부연구위원의 ‘중·고령 자영업자 연구’에 따르면 자신이 원할 때 휴식하는 자영업자 비율은 12.6%로 임금노동자(31.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자영업자가 점심시간, 퇴근 후, 주말, 휴가 등 일하지 않을 때 업무를 걱정하는 비율은 17.9%로 임금노동자(8.2%)의 두 배를 웃돌았다. 퇴근을 해도 너무 피곤해 집안일을 못 한다는 자영업자도 17.1%였다. 연구팀은 “자영업자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임금노동자보다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40.2%는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45.4%는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연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전국의 자영업자 1만707명, 근로자 3만71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해 발표한 근로환경조사를 토대로 이뤄졌다. 동아일보는 워라밸 시대의 ‘그늘’에 놓인 사람들의 실태를 진단해봤다.》 “밤에 별일 없었지?” 13일 오전 11시. ‘끽’ 하고 열린 유리문이 ‘쾅’ 닫히자 정모 사장(61)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20평(66㎡) 남짓 되는 마트 계산대에 앉아 있던 아내 안모 씨(61)가 “20만 원 정도 팔았어”라고 답했다. 아내가 조그만 부엌에서 두부찌개를 끓였다. 낮 12시부터 부부는 파란색 간이용 탁자 위에 음식을 놓고 아침 겸 점심식사를 했다. 부부가 하루 중 얼굴을 마주하며 밥을 먹는 유일한 시간이다. “시장은 내일 갈 거지? 저녁 챙겨먹어. 난 간다.” 식기를 정리하자 오후 1시가 됐고, 아내가 가게 문을 나섰다. “얼른 가 쉬어.” 남편의 말을 뒤로한 채 안 씨는 종종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10시간 후인 밤 11시 30분에 그는 또 마트에 나와야 한다. 포도, 수박이 진열된 좌판 뒤 마트 유리창엔 ‘24시간 운영’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24시간 영업의 늪 2010년 7월 정 사장은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A마트를 차렸다. 30년 동안 밭떼기(작물을 밭에 나 있는 채로 몽땅 사는 일) 거래를 했던 그는 2009년 사기를 당해 재산을 몽땅 잃다시피 했다. 그 후 동생들 도움으로 시작한 게 이 점포다. “야근 책임지고 할 수 있는데 저 알바로 써주시면 안 될까요?” 문을 연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중국인 여대생이 찾아와 야간 근무를 자처했다. 종일 영업할 생각이 없었지만 정 사장은 학생 부탁으로 24시간 영업을 결심했다. “밤에도 돌아가는 인근 봉제공장도 많고 좌판의 상품을 들였다 내놨다 하기도 힘드니 밤새 영업해도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2명의 아르바이트생과 정 사장이 3교대로 번갈아가며 24시간 운영을 했다. 장사는 잘됐다. 하루 매출이 300만~350만 원을 오갔다. 명절이면 선물세트와 과일이 잘 팔려 하루 매출 1200만 원을 찍은 날도 있었다. 정 사장은 “아들 장가갈 때 전셋집 하나는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호황은 오래가지 못했다. 낙후된 동네를 떠나는 주민이 늘어난 데다 동대문시장 침체 여파로 주요 고객이었던 봉제공장 관계자의 발길이 뜸해졌다. 게다가 3년 전 80m 떨어진 곳에 편의점이 생기자 직격탄을 맞았다. “우리가 편의점보다 소주 가격이 더 싼 데도 젊은 사람들은 다 거기로 가요.” 일하는 알바생을 내보내고 부부가 12시간씩 맞교대로 일하기로 결정한 것도 그때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7월 자영업자 567만5000명 중 415만5000명이 정 사장처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다.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혼자 일하거나 혹은 가족 경영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13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5시간 동안 점포에서 물건을 사간 사람은 총 23명. 소주 1병, 아이스크림 1개 등 소액 구매가 많아 판매액은 6만4000원 정도에 그쳤다. 이렇게 부부가 꼬박 24시간 일해 올리는 매출은 월 3000만 원 정도다. 제품 원가와 가게 월세, 집세, 전기료 등을 뺀 순이익은 불과 250만~300만 원이다. “이제 하루 매출은 100만 원을 간신히 넘을 뿐이에요. 하루 문 닫고 쉴 수도 있지만 이젠 닫으면 손해예요. 완전 창살 없는 감옥이라니까.” 정 사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부부에게 없는 3가지… 휴가, 건강, 노후 준비 20일 점심에도 부부는 교대를 준비했다. 매일 가게에 매달려 있는 부부의 주당 근로시간이 80시간을 훨쩍 넘는다. 부부는 제대로 쉬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없다. 정 사장은 얼마 전 안 씨가 “아유, 내가 왜 일요일도 없는 사람한테 같이 살자고 했는지…”라며 한숨을 쉬었던 순간을 기억한다. 정 사장은 “젊을 적엔 휴가도 갔지만 이젠 사람 둘 형편도 못 되고 기름값 아까워서 놀러가지도 못해”라고 말했다. 정 사장의 유일한 취미는 유튜브 시청이다. 손님이 뜸할 때 동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낸다. 정 사장은 “산에 가는 걸 좋아했는데 안 간 지 6년은 넘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당장 이걸 그만둘 수도,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다. 정 사장은 한쪽 손가락을 구부리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다. 서른한 살 때 의류 재단 일을 하다 당한 절단 사고 탓이다. 손이 불편하니 막노동 일자리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밤낮이 바뀐 안 씨도 지난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대상포진을 앓았다. 치료비로 하루 매출보다 많은 150만 원을 썼다. 최근엔 가게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새 건물주로부터 마트를 비워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건물주는 “보증금 1000만 원을 줄 테니 나가 달라”고 했지만 부부는 “시설비용으로 8000만 원이 들었다. 나갈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국민연금으로 한 달 7만8000원을 내는 게 부부의 유일한 노후 대비다. “왔어?” 이날도 밤 11시 30분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바지춤을 추켜올린 정 사장은 가게 안을 쓱 둘러보고 “밥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먹어”라고 말했다. 밤 10시에 잠에서 깼다는 안 씨는 그제야 저녁을 먹었다. 어두운 골목길로 향하는 정 사장의 발걸음이 한없이 무거워보였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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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주 74% “올해 최저임금 높다”

    국내 사업주 10명 중 7명은 올해 최저임금(시급 8350원)이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다. 25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공개한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사업주의 46.5%가 올해 최저임금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 27.9%는 ‘약간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둘을 합친 ‘높은 수준’ 비율은 74.4%다. 이는 최임위가 2010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이다. 전년보다 16.4%나 인상된 2018년 최저임금(시급 7530원)의 경우 ‘높은 수준’이라고 답한 비율은 68.8%였다. 최임위는 매년 최저임금 효과 실태를 조사해 최저임금 심의가 끝나면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300인 미만 사업체 2554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이번 보고서는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연구팀이 올 6월 작성했으며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8590원) 결정 과정에서 활용됐다. 조사에 응한 사업주의 23.2%는 올해 최저임금에 대해 ‘보통’이라고 답했으며 ‘약간 낮은 수준’이라고 답한 비율은 1.8%,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비율은 0.6%였다. 사업주 100명 중 2명 정도만 올해 최저임금을 ‘낮은 수준’으로 생각한 셈이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상용근로자가 한 명도 없는 사업체(상용직은 고용하지 않고 임시직만 고용) 50.7%, 1∼4인 46.8%, 5∼9인 45.7%, 10∼29인 40.7%, 30∼99인 40.3% 등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높았다. 영세 사업체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팀이 근로자 5191명에 대해 같은 질문을 던진 결과 올해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이라고 답한 비율은 12.4%였다. ‘보통’은 53.7%, ‘높은 수준’은 33.9%였다.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직접 받는 근로자들 가운데서도 올해 최저임금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많았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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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의 밝힌 문성현 연임… 2기 경사노위 이끌듯

    사회적 대화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뜻을 밝힌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연임된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문 위원장 외에는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나갈 적임자가 없다고 청와대가 판단했다”며 “2기 경사노위도 문 위원장이 이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28일로 임기가 끝나는 박태주 상임위원은 교체가 확정적이다. 그간 정부 안팎에서는 학자 출신인 박 상임위원이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중재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차기 상임위원을 관료 출신으로 교체하기로 하고 안경덕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과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추석 연휴 전에는 상임위원 위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안 실장이 상임위원으로 유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탄력근로제 확대안 의결에 반대해 경사노위를 식물 상태로 빠뜨렸던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3인은 해촉된다. 상임위원 인선이 마무리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이들을 대신할 위원 3명을 추천하면 2기 경사노위가 공식 출범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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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인증 대한민국 명장… 후학에 기술전수 의무화

    대한민국 명장에게 자신의 기술을 전수(傳授)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숙련기술장려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주 국회에 이 개정안을 보내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내 최고의 숙련기술자로 정부가 인증한 명장은 기술 전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명장 633명 가운데 후학에게 기술을 전수한 명장은 178명으로 28.1%에 불과하다. 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명장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재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위반이 확인되면 바로 명장을 취소하도록 돼 있어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명장으로 선정되면 △직위를 이용한 향응이나 금품 수수 △다른 명장에 대한 무고나 거짓 사실 유포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장려금 지급 중단, 명장 취소 등의 제재를 단계적으로 받는다. 명장은 한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 가운데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했다고 인정받은 기술자로 고용부가 해마다 선정한다. 명장은 은퇴할 때까지 매년 215만∼405만 원의 장려금을 받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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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한창 자랄 때 1년 단축근무… 하루 한시간 조기 퇴근도 가능

    국회가 2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배우자(남편) 출산휴가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확대되고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되는 등 이른바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관련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부정 수급과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복잡하고 까다롭게 설계된 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핵심 내용을 Q&A로 정리했다.Q. 아내가 10월경 첫아이를 출산할 예정이다. 출산휴가를 며칠이나 쓸 수 있는가. A.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남편) 출산휴가는 최장 5일로, 3일은 유급이고 2일은 무급이다. 10월 1일부터는 남편의 출산휴가가 유급 10일로 늘어난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편이 출산휴가를 쓸 경우 유급 5일분 임금을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Q. 남편 출산휴가도 꼭 출산 직후부터 써야 하나. A. 아니다. 지금도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쓰면 된다. 10월 1일부터는 출산 후 90일 이내에 사용하면 되고 한 번까지는 나눠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산 직후 3일만 쓰고 사용 기한 내에 7일을 쓰는 식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단축근무)이 확대된다고 하는데…. A. 그동안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단축근무 기간을 합쳐 최장 1년을 사용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만 1년 하거나 육아휴직 6개월, 단축근무 6개월 하는 방식이다. 10월 1일부터는 육아기 단축근무는 무조건 1년간 쓸 수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도 단축근무로 전환할 수 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육아휴직 1년+단축근무 1년, 육아휴직 6개월+단축근무 1년 6개월, 육아휴직 미사용+단축근무 2년 등 자유롭게 쓸 수 있다. Q.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면 하루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 A. 현재는 하루 2∼5시간씩 줄여 주 15∼30시간이다. 10월 1일부터는 하루 1∼5시간씩 단축해 주 15∼35시간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하루 한 시간씩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할 수도 있게 되는 셈이다. 임금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은 정부가 통상 임금의 80%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하루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Q. 자녀 운동회에 가려면 연차휴가를 쓰는 방법밖에 없나. A. 현재는 연차휴가밖에 방법이 없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족돌봄휴가를 내면 된다. 현행법상으로도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가족돌봄휴직을 연간 90일까지 쓸 수 있다. 하지만 한 번에 최소 30일 이상 써야 하고 자녀 양육은 사유가 되지 않는다. 내년부터는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돼 연간 90일 중 10일은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자녀 양육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Q. 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했는데 거부당했는데…. A. 현재 가족돌봄휴직을 쓸 수 있는 가족의 범위에는 부모와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만 포함된다. 내년부터는 조부모와 손자 손녀도 가족에 포함될 예정이다. Q.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란 무엇인가. A.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현재는 임신과 육아 목적의 단축근무만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다. Q.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범위는 어떻게 넓어지는가. A. 앞으로는 본인의 질병이나 사고, 가족 돌봄, 은퇴 준비(55세 이상), 학업을 위한 단축근무(주 15∼30시간)를 청구할 수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시행되고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부터 시행한다. Q. 단축근무는 얼마나 오래 할 수 있나. A. 일단 1년까지 가능하고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2년 범위에서 연장도 가능하다. 다만 학업이 목적이라면 1년만 가능하고 연장할 수는 없다. Q.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하면 무조건 수용해야 하나. A. 아니다.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단축근무를 허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정부가 앞으로 만들 시행령에 포함된 사유라면 단축근무를 불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는 단축근무를 신청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연장근로 같은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고 단축근무 기간이 끝나면 동일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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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귀-난치병 의약품 임상승인 당일 처리… 기존 7일內서 단축

    임상시험에 대한 긴급 승인 절차가 도입돼 치료 목적의 임상시험 의약품은 신청 당일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임상시험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5개년 종합계획에 따르면 현재 7일 이내인 임상시험 의약품의 승인 기간을 단축해 긴급한 환자의 경우 신청 당일 처리해주기로 했다. 국내에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병 환자를 위한 조치다. 또 2020년부터 차등 승인제를 도입해 안전성이 확보된 임상시험은 의약품 정보, 실시 기관,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승인 여부 등 기본 정보만 있으면 승인해주기로 했다. 해외 임상시험 중인 약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종합계획에는 임상시험 참여자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앞으로 임상시험을 할 때 발생하는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정기적으로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그동안 ‘중대하고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 같은 주요 안전성 정보만 보고하면 됐지만 이 범위를 넓혀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유아가 참여하거나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약같이 위험도가 높은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병원을 비롯한 기관에 대해서는 정기 점검과 품목별 특별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 결과도 공개할 방침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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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면접 위해” 앞니 교정은 되고, 공시생이 토익학원 다니면 안 되고… 헷갈리는 기준… 고무줄 청년수당

    청년 A 씨는 올 6월 정부로부터 받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 50만 원 전액을 스마트워치 구입에 썼다. A 씨는 정부에 제출한 사유서에서 “공부할 때 휴대전화를 자주 보지 않아 중요한 연락을 놓친다”며 “독서실에서 공부하며 스톱워치와 알람 용도로 애플워치를 사용하겠다”고 구입한 이유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A 씨 지출이 구직활동과 관련 있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6월 청년수당을 받아 한 번에 30만 원 이상 지출한 청년 5명 중 1명은 A 씨처럼 비싼 전자기기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고용부가 구직활동과의 연관성이 없다며 경고 조치를 내린 것은 전체 1751건 가운데 11건(0.6%)에 불과했다. 청년수당 사용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3월 시행된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비 명목으로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정책이다. 청년의 구직활동을 폭넓게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유흥주점, 성인용품점 등 일부 제한 업종 외에는 어디든 쓸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시불로 30만 원 이상 지출한 건은 구직활동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다. 지원금 오남용과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구직활동과 관련 없는 고액 지출이 확인되면 경고 조치가 내려지고 세 번 이상 반복되면 지원이 중단된다. 사용한 지원금을 환수하지는 않는다.○ 고액 지출 19%, 전자기기 구입 6일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6월 사용내역(30만 원 이상)’ 1751건을 동아일보가 분석한 결과 교육비(인터넷 강의 및 운전면허학원 수강료, 교재비 등)가 1228건(70.1%)으로 가장 많았다. 태블릿PC,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 구입이 332건(19%)으로 뒤를 이었고 주거비(4.0%), 정장 등 취업활동 관련 제품 구입(3.1%), 미용·의료·스포츠센터 등록(2.9%) 순이었다. 청년수당으로 전자기기를 구입한 청년들은 대부분 사유서에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직무와 관련된 작업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고 고용부는 구입을 승인했다. 하지만 청년수당 지출과 구직활동의 연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얘기가 많다. B 씨는 중국어 학원비로 6월 수당 중 31만5000원을 썼다. 지원하려는 회사가 중국어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청년은 당초 정부에 제출한 구직활동 계획대로 청년수당을 쓰지 않았다며 고용부 경고를 받았다. 고용부가 구직활동과 관련 없다고 판단한 11건 중 7건은 B 씨처럼 학원비나 인터넷 강의 수강료로 청년수당을 쓴 경우다. 교육 목적으로 청년수당을 썼더라도 구직활동 계획과 동떨어져선 안 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한다. 9급 공무원시험을 준비한다는 계획을 냈다면 시험 과목에 없는 토익 학원을 다녀선 안 된다는 얘기다.○ ‘들쭉날쭉’ 승인 기준 청년수당으로 휴대전화 요금 37만2000원을 납부한 C 씨는 구직활동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 반면 34만2000원을 휴대전화 통신비로 쓴 뒤 “식비와 생필품 비용을 휴대전화 소액 결제로 처리했다”고 소명한 D 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승인을 받았다. 컴퓨터 포토샵 작업을 주로 한다는 E 씨는 저가 키보드를 사용하면 손목이 아프고 고장이 잘 난다는 이유로 34만 원짜리 키보드를 샀다. “이왕 나라에서 주는 돈, 오래 쓸 고가 키보드를 구매했다”고 사유서에 적은 E 씨 역시 승인이 떨어졌다. 영어강사로서 좋은 이미지를 줘야 한다며 시력교정수술(60만 원)을 받거나 면접에서 콤플렉스를 느낀다며 앞니를 교정하는 데 49만9000원을 써도 고용부는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시력이 나빠 눈을 찌푸리게 된다며 42만 원짜리 안경을 사거나 문신 제거에 30만 원을 쓴 사례 역시 승인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이 구직활동을 계획하고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 구직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가 통제를 강화하면 다양한 구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정책인 청년수당이 현금성 복지정책으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기준의 모호함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는 6일 기본 요건(만 18∼34세,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중위소득 120% 이하 미취업자)만 충족되면 청년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라도 더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구직활동과의 연관성이란 소명하기에 따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다”며 “지원금이 취지에 맞게 쓰이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송혜미 1am@donga.com·유성열 기자고재민 인턴기자 고려대 사회학과 4학년}

    •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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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니 교정은 되고, 토익학원은 안된다? ‘들쭉날쭉’ 청년수당 승인 기준

    청년 A 씨는 올 6월 정부로부터 받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 50만 원 전액을 스마트워치 구입에 썼다. A 씨는 정부에 제출한 사유서에서 “공부할 때 휴대전화를 자주 보지 않아 중요한 연락을 놓친다”며 “독서실에서 공부하며 스톱워치와 알람 용도로 애플워치를 사용하겠다”고 구입한 이유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A 씨 지출이 구직활동과 관련 있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6월 청년수당을 받아 한 번에 30만 원 이상 지출한 청년 5명 중 1명은 A 씨처럼 비싼 전자기기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고용부가 구직활동과의 연관성이 없다며 경고 조치를 내린 것은 전체 1751건 가운데 11건(0.6%)에 불과했다. 청년수당 사용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3월 시행된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비 명목으로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정책이다. 청년의 구직활동을 폭넓게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유흥주점, 성인용품점 등 일부 제한 업종 외에는 어디든 쓸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시불로 30만 원 이상 지출한 건은 구직활동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다. 지원금 오남용과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구직활동과 관련 없는 고액 지출이 확인되면 경고 조치가 내려지고 세 번 이상 반복되면 지원이 중단된다. 사용한 지원금을 환수하지는 않는다.● 고액 지출 19%, 전자기기 구입 6일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6월 사용내역(30만 원 이상)’ 1751건을 동아일보가 분석한 결과 교육비(인터넷강의 및 운전면허학원 수강료, 교재비 등)가 1228건(70.1%)으로 가장 많았다. 태블릿PC,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 구입이 332건(19%)으로 뒤를 이었고 주거비(4.1%), 정장 등 취업활동 관련 제품 구입(3.1%), 미용·의료·스포츠센터 등록(2.9%) 순이었다. 청년수당으로 전자기기를 구입한 청년들은 대부분 사유서에서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직무와 관련된 작업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고 고용부는 구입을 승인했다. 하지만 청년수당 지출과 구직활동의 연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얘기가 많다. B 씨는 중국어학원비로 6월 수당 중 31만5000원을 썼다. 지원하려는 회사가 중국어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청년은 당초 정부에 제출한 구직활동계획대로 청년수당을 쓰지 않았다며 고용부 경고를 받았다. 고용부가 구직활동과 관련 없다고 판단한 11건 중 7건은 B 씨처럼 학원비나 인터넷강의 수강료로 청년수당을 쓴 경우다. 교육 목적으로 청년수당을 썼더라도 구직활동계획과 동떨어져선 안 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한다. 9급 공무원시험을 준비한다는 계획을 냈다면 시험 과목에 없는 토익 학원을 다녀선 안 된다는 얘기다.● ‘들쭉날쭉’ 승인 기준 청년수당으로 휴대전화요금 37만2000원을 납부한 C 씨는 구직활동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 반면 34만2000원을 휴대전화 통신비로 쓴 뒤 “식비와 생필품 비용을 휴대전화 소액 결제로 처리했다”고 소명한 D 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승인을 받았다. 컴퓨터 포토샵 작업을 주로 한다는 E 씨는 손목이 아프고 고장이 잘 난다는 이유로 34만 원짜리 키보드를 샀다. “이왕 나라에서 주는 돈, 오래 쓸 고가 키보드를 구매했다”고 사유서에 적은 E 씨 역시 승인이 떨어졌다. 영어강사로서 좋은 이미지를 줘야 한다며 시력교정수술(60만 원)을 받거나 면접에서 콤플렉스를 느낀다며 앞니를 교정하는 데 49만9000원을 써도 고용부는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시력이 나빠 눈을 찌푸리게 된다며 42만 원짜리 안경을 사거나 문신 제거에 30만 원을 쓴 사례 역시 승인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이 구직활동을 계획하고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 구직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가 통제를 강화하면 다양한 구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정책인 청년수당이 현금성 복지정책으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기준의 모호함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달부터 기본 요건(만 18~34세,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중위소득 120% 이하 미취업자)만 충족되면 청년수당을 지급하게 돼 더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구직활동과의 연관성이란 소명하기에 따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다”며 “지원금이 취지에 맞게 쓰이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고재민 인턴기자 고려대 사회학과 4학년}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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