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김소영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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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몸 또는 마음이 아프거나 여러 이유로 차별받는 이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ksy@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교육87%
사회일반10%
노동3%
  • 4세 이하 영유아도 코로나 백신 접종할 듯

    생후 6개월∼4세 아이들이 맞을 수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 처음 들어왔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5세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이보다 더 어린 영유아도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2일 영유아용(6개월∼4세) 화이자 백신 40만 회분이 국내에 도입됐다고 밝혔다.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은 1차 접종을 하고 3주가 지난 뒤 2차 접종을 하고, 다시 8주 후에 3차 접종을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1월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의 효과성과 안정성이 확인됐다”며 국내 사용을 허가한 바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미국에서 6개월∼4세 4526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결과, 접종 후 나타난 이상반응은 대부분 경미한 정도였다. 임상시험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이상반응은 6개월∼2세의 경우 졸음, 식욕 감퇴, 발열 등이었다. 2∼4세는 피로, 설사, 발열 등이었다. 심근염과 과민반응, 사망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백신은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사용 허가를 받아 현재 접종에 활용되고 있다. 다만 실제 영유아 접종을 진행할지, 진행한다면 언제부터 시작할지는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결정된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영유아 중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중증으로 이어지거나 사망할 확률이 높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백신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영유아는 코로나19 증상이 가볍게 나타나는 만큼 고위험군만 ‘접종 권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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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6개월도 코로나 백신 맞나…영유아용 화이자 40만회분 도입

    생후 6개월~4세 아이들이 맞을 수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 처음 들어왔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5세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이보다 더 어린 영유아도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2일 영유아용(6개월~4세) 화이자 백신 40만 회분이 국내에 도입됐다고 밝혔다.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은 1차 접종을 하고 3주가 지난 뒤 2차 접종을 하고, 다시 8주 후에 3차 접종을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1월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의 효과성과 안정성이 확인됐다”며 국내 사용을 허가한 바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미국에서 6개월~4세 4526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결과, 접종 후 나타난 이상반응은 대부분 경미한 정도였다. 임상시험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이상반응은 6개월~2세의 경우 졸음, 식욕감퇴, 발열 등이었다. 2~4세는 피로, 설사, 발열 등이었다. 심근염과 과민반응, 사망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백신은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사용 허가를 받아 현재 접종에 활용되고 있다. 다만 실제 영유아 접종을 진행할지, 진행한다면 언제부터 시작할지는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결정된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영유아 중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중증으로 이어지거나 사망할 확률이 높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백신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영유아는 코로나19 증상이 가볍게 나타나는 만큼 고위험군만 ‘접종 권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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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득층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598만→1014만원으로

    가구당 최고 소득 분위(10분위)에 해당하는 환자가 병의원에 갔을 때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 상한액이 지난해 598만 원에서 올해 최대 1014만 원으로 1.7배 오른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2023년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조정하면서 10분위 소득분위 환자부터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소득분위는 가구당 소득수준을 10%씩 10단계로 나눈 것이다. 최저 소득구간은 1분위, 최고 소득구간이 10분위가 된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해 소득분위별로 상한액을 정하고 이 금액을 넘는 의료비가 발생하면 건보 재정으로 부담하는 제도다. 즉, 소득 10분위(직장가입자 기준 지난해 월 건보료 23만5970원 초과)의 상한액이 1014만 원이 되면 연간 진료비가 이 금액을 넘지 않는 한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비자 물가 변동률과 연동해 통상 5% 안에서 인상돼 왔다. 하지만 건보 재정이 최근 급격히 악화되면서 본인부담 진료비를 늘려 급여 지출과 불필요한 진료 횟수를 줄여야 할 상황이 됐다. 지난해 12월 복지부가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건보 본인부담 상한액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50%(1∼5분위)는 기존 본인부담 상한액을 유지하고 6분위 이상부터 상향 조정된다. 당시 복지부는 6∼7분위는 289만 원에서 375만 원, 8분위는 360만 원에서 538만 원, 9분위는 443만 원에서 646만 원으로 인상하는 초안을 제시했다. 매년 일률적으로 인상되던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소득에 비례해 그 부담이 커지는 구조로 개편되는 셈이다. 고소득층 환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건보공단은 “나머지 소득분위인 1∼9분위의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아직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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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기초-퇴직연금과 연계해 한꺼번에 개혁을”

    정부 주최로 열린 국민연금 관련 포럼에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늘리되 ‘더 늦게’ 받도록 하자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연계한 국민연금을 ‘덜 받는’ 방식으로 한꺼번에 공적연금 개혁을 하자는 취지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10일 연금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소득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을 제안했다. 현재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이나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감액된다. 최 교수는 기초연금을 소득과 상관없이 고령층 누구나 받는 기본연금 형태로 지급하고, 그 대신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2025년부터 5년마다 한 살씩 올려 2045년까지 70세로 늦추자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행 43%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은 30%대 중반으로 줄이는 방안이다. 이렇게 하면 노후 소득을 보장하면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저항을 다소 줄일 수 있다고 최 교수는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반론도 나왔다.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래의 노인 세대는 (현재 노인 세대보다) 더 건강하고 오래 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기초연금을 주는 방안이 효과적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퇴직연금을 활용해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늦추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재 월급의 8.3%를 사업주가 퇴직금으로 적립하는데 여기서 4%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현행 9%에서 13%로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또 다른 발제자인 문현경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부연구위원은 현재 지역가입자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을 사업장 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데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이들이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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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 64.5%…5년 만에 하락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보다 0.8%포인트 떨어진 64.5%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은 2016년 이후 5년 만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건보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즉, 건보 보장률이 높을수록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의료비가 늘고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는 줄어든다는 의미다.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2020년(65.3%)보다 0.8%포인트 떨어졌다. 건강보험이 지원하지 않는 법정 본인부담률과 비급여 부담률은 각각 19.9%, 15.6%로 나타났다.지난해 환자 한 명에게 총 10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64만5000원은 건강보험이, 나머지 35만5000원은 환자가 부담했다는 뜻이다. 환자 부담액 중 19만9000원은 건강보험 제도상 본인부담금이었고, 15만6000원은 환자 본인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받아 부담한 액수였다.의료기관별로 보면 종합병원급 이상과 병원급의 보장률은 증가했지만 의원급에서는 보장률이 하락했다. 이에 따라 전제 보장률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보장률은 69.1%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올랐다. 공단 측은 “흉부 및 심장 초음파에 대한 급여가 확대되고 비급여인 1인실의 이용이 감소한 결과”라고 설명했다.의원급 의료기관의 보장률 감소는 재활 및 물리치료를 위한 도수치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인공수정체 등 비급여 진료가 늘어 비급여 부담률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보건복지부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해 보장성 강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한편,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과잉 이용이 지적되는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 건보 급여 기준을 재점검해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고 중증 질환 등에 대한 보장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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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사학-군인 연금도 보험료 더 내는 개혁 추진

    정부가 국민연금을 비롯해 기초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 등 직역연금까지 연계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 전반 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직역연금의 보험료율 인상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런 개혁 논의의 근간이 될 국민연금 제5차 재정 추계 결과를 예정보다 두 달 앞당겨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포함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까지도 이번 정부 내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의 구조개혁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직역연금들은 국민연금에 비해 ‘많이 내지만 더 많이 받는’ 구조여서 재정 적자가 더 심하다.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만 ‘더 내고, 적게 받는’ 개혁을 추진한다면 국민적 동의를 얻기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도 직역연금 가입자들이 지금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방향으로 개혁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특위가 1월 연금개혁안 초안을 발표하기로 한 데 맞춰 제5차 재정추계 시기도 이달로 앞당긴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5년 주기로 국민연금 기금 전망을 산출해야 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 산하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2056년으로 잠정 추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정부에서 수행한 4차 재정 추계(2057년 전망)보다도 고갈 시점이 1년 앞당겨진다는 것이다. 합계출산율이 0.79명에 불과한(지난해 7∼9월 기준) 최근 ‘초저출산’ 추세까지 감안하면 고갈 시점이 이보다 더 이르게 추계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 연금특위는 이 재정추계 초안을 바탕으로 3개월 동안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연금개혁 ‘국회안’을 완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국회안을 토대로 “연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연금개혁안을) 완성해 달라”고 지시했다.“공무원-군인연금 개혁 안하면, 1인당 年1754만원 세금 충당” 직역연금 보험료도 인상 추진공무원-군인연금 등 적자 더 많아국민연금만 손보면 반발 불보듯OECD “韓공적연금 기준 통일을” 정부와 국회가 국민연금과 함께 직역연금 개혁을 논의하기로 한 것은 두 연금의 형평성을 맞추지 않고는 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공적연금개혁 논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추계한 공무원 및 군인연금 수급자 1인당 국가보전금 액수는 연간 726만 원이다. 예산정책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70년에는 1인당 국가보전금이 연간 1754만 원까지 늘 것으로 내다봤다. 퇴직 공무원 1명에게 연금을 주기 위해 매년 1700만 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된다는 것이다.○ 2배 내고 4배 받는 공무원연금 공무원과 사학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 비해 ‘많이 내고, 많이 받는’ 구조다. 두 직역연금 가입자는 매달 수입의 18%를 가입자(공무원)와 국가가 반반씩 부담해 연금보험료로 적립하는데,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보험료율 9%)의 2배다. 문제는 ‘더 내는 돈’에 비해 ‘더 받는 돈’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다. 2021년 기준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매달 받는 연금은 평균 242만 원.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월 58만 원)의 4배가 넘는다. 공무원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납입기간이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길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격차가 너무 크다. 이 때문에 공무원연금 기금은 2002년 사실상 고갈됐다. 현재는 매년 걷는 보험료로 퇴직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한편 모자란 돈은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추산에 따르면 올해에만 세금 4조7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군인연금 기금은 이보다 더 빠른 1973년 고갈됐고, 올해 국고 약 3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 특위 “국민-직역연금 보험료 동반 인상 검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 내에선 국민연금만 손질할 게 아니라 주요 직역연금의 보험료를 함께 인상해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간 자문위원은 “적자가 더 심한 직역연금은 두고 국민연금 보험료율만 올려선 국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국민연금 상승 폭만큼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올리는 방안이 나왔다”고 전했다. 또 자문위는 3일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제4차 개편 내용을 군인연금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현행 14%인 군인연금 보험료율을 공무원연금과 같은 수준인 18%까지 올리자는 제안이다. 각 직역연금의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수준을 넘어 공적연금 전체를 하나의 틀 아래 통합시키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9월 내놓은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에서 “공적연금 제도 간 기준을 일원화해 직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할 것”을 권고했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직역연금 수급자는 전체 노인 인구의 5%에 불과한데, 이들에게 투입되는 돈은 국민연금 수급자 전체에 투입되는 돈과 유사한 국내총생산(GDP)의 1.3% 수준”이라며 구조개혁을 통해 이런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적연금 통합이 필요하지만 자칫 직역연금들이 갖고 있는 재정 적자 부담까지 국민연금이 떠안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노후소득 구조 개혁, 상당 시간 필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와 직역연금의 적자 규모를 볼 때 지금 같은 연금 제도는 지속될 수 없다. 이처럼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전반적인 개혁이 시급한 상황인데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9일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은 여러 가지 제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월 제출하는 개혁안에는 복지부 소관인 국민연금 모수개혁안만 담되, 각 직역연금을 담당하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조개혁도 공론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무원 군인 교수 등 직역단체의 반발이 예상되자 정부가 직역연금의 개혁 속도를 조절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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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정원 확대해 필수의료 의사 늘리고 응급-소아-분만 등 수가 올려 보상 강화

    보건복지부의 9일 업무보고 중 핵심 정책은 ‘의대 정원 확대’다. 점점 더 심각해지는 필수의료 공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필수의료 분야는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생명과 직결되지만 업무 강도가 높고 금전적 보상이 적어 의사들이 기피하는 분야를 말한다. 꼭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위협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의사 수 자체를 늘리고 의료진에 대한 보상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며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조속히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점은 못 박지 않았지만 겨울철 코로나19 유행이 지나는 3, 4월경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대 정원(3058명)은 2006년부터 그대로다. 앞서 복지부는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가 전공의 파업 등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코로나19 사태 안정화 이후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한 건 필수의료 공백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의료 현장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가천대 길병원 등 대형 병원에선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이 부족해 아픈 아이들의 입원 진료가 중단됐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수술할 의사가 없어 사망하기도 했다. 정부가 이달 안에 발표할 필수의료 대책에는 공공의료 기능을 담당하는 곳에 건강보험이 병원에 지급하는 수가(酬價)를 올리는 ‘공공정책수가제’ 도입도 포함된다. 진료 횟수가 많을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인 지금의 ‘행위별 수가제’하에서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어렵다는 점을 보완한다. 복지부는 지난 정부에서 보장성이 강화된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등의 항목을 재점검해 건강보험 재정개혁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이달부터 연구 용역을 시작해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에 주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던 사회 서비스는 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사회 서비스란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서비스 등을 통칭한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과 개인 부담에 차이를 둔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생후 2, 4, 6개월 아이들을 대상으로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무료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영아를 둔 부모들은 8만∼19만 원씩 2, 3회 접종비를 내야 했는데 이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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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성폭력 당한 남성 보호시설도 만든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남성 피해자를 위한 쉼터가 처음으로 개소된다. 올해 새로 시작하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긴급주거지원은 남성 피해자도 대상이 된다. 여성가족부는 9일 발표한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권력형 성범죄, 교제폭력 등 5대 폭력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남성 피해자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5대 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1366)에 전화를 걸면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1366 통합솔루션지원단을 설치해 초기 긴급지원 단계에서 경찰 개입부터, 일상회복 단계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기관 연결까지 지원한다. 그동안은 피해자가 일일이 기관별로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처음으로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긴급주거지원 시범사업이 10곳에서 시작된다. 스토킹을 당한 남성 피해자도 이용할 수 있다.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남성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도 처음으로 1곳 설치된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19%, 성폭력 피해자의 9%가 남성이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이용자의 24%가 남성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여가부가 그 취지에 맞게 남성, 여성 피해자를 고루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여가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됐지만 여가부가 존속하는 동안 (당초 여가부 개편의) 철학과 원칙에서 여성과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고 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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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용 마약류 처방때 투약이력 조회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의료진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반드시 환자의 투약 이력을 조회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문제가 커지면서, 지금까지는 권고에 그쳤던 이 제도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2021년 3월부터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이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진이 이 시스템에 가입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환자가 과거에 처방받았던 의료용 마약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인지, 아니면 의료용 마약류에 중독돼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이를 구하는 환자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통한 환자의 투약 이력 조회가 권고사항이라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의료용 마약류는 옥시콘틴, 펜타닐 등 통증 완화에 사용되는 오피오이드, 불안을 완화하거나 수면을 도와주는 프로포폴, 졸피뎀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료진 중 시스템에 가입한 이들은 약 8%뿐”이라며 “우선 오남용 우려가 높은 펜타닐과 프로포폴 등을 처방할 때 이력을 의무 조회하도록 하는 등 단계적인 의무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마약 중독이라고 하면 불법 마약류를 떠올리지만 의료용 마약류 남용 또한 불법 마약류만큼 위험할 수 있다. 의료용 마약류 중독자들은 합법적으로 구입한 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독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결국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식약처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 및 투약 빅데이터 5억5000만 건을 토대로 과다처방이 의심되는 병원 등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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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정비사 꿈꾼 여섯살 소년, 새 생명 선물하고 하늘로

    좋아하는 음식은 돈가스와 짜장면. 장래 희망은 ‘아픈 자동차’를 고쳐주는 자동차 정비사. 2016년 5월 제주에서 태어난 송세윤 군(사진)은 제주의 푸른 바다를 닮아 밝고 활기찬 아이였다. 여느 또래 남자아이처럼 자동차 장난감에 푹 빠져 있었다. 출생 직후 장티푸스 질환을 앓아 수술까지 가는 고비를 넘겼지만 그 뒤에는 아픈 곳 하나 없이 건강하게 자랐다. 무엇보다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하나뿐인 외아들이었다. 지난해 12월 1일 전국이 연말 분위기에 젖어들기 시작할 무렵, 송 군은 갑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하며 구토를 한 뒤 쓰러졌다. 소장(小腸)이 막혀 음식물이나 가스가 장을 통과하지 못하는 장폐색이었다. 이후 심장마비가 왔다. 송 군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구급대원이 송 군의 가슴을 압박하며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았지만 하늘은 무심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송 군은 뇌사 상태에 빠졌다. 갑자기 허망하게 아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송 군의 부모는 고뇌 끝에 아들의 장기 기증 서류에 서명했다. 성탄절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28일 제주 제주시 제주대병원에서 송 군의 장기 이식 수술이 진행됐다. 다른 네 명의 환자가 송 군의 심장, 폐, 좌우 신장을 이식받아 새 삶을 얻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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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부터 기초-국민-장애인연금 5.1%씩 더 받는다

    올해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5.1% 오른다. 고물가 여파에 따라 24년 만의 최대 인상 폭이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 약 622만 명의 연금 수령액이 이달부터 5.1% 인상된다. 부양가족 연금액도 동일한 비율로 인상된다. 부양가족 연금액이란 배우자나 19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연금이다. 올해 인상률인 5.1%는 1999년(7.5% 인상) 이후 최대 인상 폭이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매년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결정된다. 연금 개혁이 늦어지는 사이 연금 수령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당초 2057년으로 예상됐던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곧 발표될 제5차 재정추계에서 고갈 시기가 1∼3년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이달부터 5.1% 인상된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 가구 기준으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지난해 30만7500원에서 올해 32만3180원으로 오른다. 노인 부부 가구 기준으로는 49만2000원에서 51만7080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은 감액 없이 매월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을 의미한다. 올해 기초연금 예상 수급자는 약 656만 명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지난해 30만7500원에서 올해 32만318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인상된 기초급여 32만3180원과 부가급여 8만 원을 합쳐 최대 40만3180원을 받을 수 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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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마스크 해제, ‘중국發’ 변수에 결정 고심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점차 안정되면서 정부가 밝혔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 조건을 충족했다. 정부 자문기구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다음 주 초 회의를 열고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의 조건으로 △신규 확진자 2주 연속 감소 △중환자 및 사망자 발생 감소 △이용 가능한 중환자 병상 50% 이상 △고령층 개량 백신 접종률 50% 이상 등 4가지를 꼽았다. 이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되면 고위험 시설을 제외하고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2가지 조건을 충족했다. 7차 유행으로 8만 명대까지 늘었던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해 12월 다섯째 주와 1월 첫째 주 2주 연속으로 줄어 최근 5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이용 가능한 중환자 병상도 전체(1547개)의 60%(932개) 수준이다. 하지만 중국으로부터 코로나19 재유입이라는 돌발변수가 남아 있다. 5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전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8일 기준으로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291명 중 43명(14.8%)이 입국 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상태지만 검사 당시 잠복기여서 양성이 나오지 않았거나, 중국 현지 코로나19 검사의 정확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의무 해제의) 기준을 충족했지만 그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다. 신규 변이 및 해외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열리는 다음 주 초까지 중국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줄고 신규 변이 바이러스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르면 설 연휴를 앞두고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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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병역브로커, 상담계약 취소 요청 의뢰인에 “법원 강제집행” 협박

    검찰이 수사 중인 병역비리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병역브로커 김모 씨가 법원에 상담료 지급명령까지 신청하며 상담계약을 파기하려 했던 의뢰인들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씨 등이 일단 계약서를 쓰면 ‘취소는 불가능하다’며 압박하는 방식으로 상당수 의뢰인들을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허위 뇌전증(간질) 진단서를 이용한 병역비리에는 프로 스포츠 선수와 연예인 등 최소 70명 이상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담료 달라” 강제집행 신청하며 압박8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2021년경 군 입대를 앞둔 A 씨는 온라인에서 자신을 ‘국방 행정사’라고 소개한 김 씨의 광고를 보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입대 컨설팅’을 내세운 김 씨는 통화에서 “내가 군인 출신이라 어떻게 군 면제를 받는지 잘 안다. (A 씨가 사는) 광주까지 가서 상담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광주에서 A 씨를 만난 김 씨는 “뇌전증이라고 들어봤나. 뇌전증으로 2년 동안 치료받으면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꺼냈다. A 씨가 “뇌전증이 없는데 어떻게 진단을 받느냐”고 묻자 김 씨는 “뇌전증 환자의 70%는 원인 없는 발작 증상을 보인다. 발작이 있다고 거짓말하면 된다”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줬다. 당시 김 씨는 상담 수수료라며 “뇌전증 진단을 받으면 2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A 씨가 망설이자 김 씨는 다른 계약서를 보여주며 “현역 의사도 1억 원에 같은 계약을 맺은 적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A 씨는 계약서에 서명했고, 뇌전증 검사 일정도 잡았다. 다만 불법일 수 있다는 생각에 실제로 검사는 받지 않았다. 얼마 후 김 씨는 A 씨에게 “검사를 받았느냐”고 물었고 A 씨는 “불법인 것 같아서 하지 않겠다”며 계약 파기를 요청했다. 그러자 김 씨는 “상담 수수료 2000만 원을 달라”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법적 지식이 부족한 A 씨가 대응하지 않는 사이 지급명령은 확정됐다. 이후 김 씨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시도했고, A 씨는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원에 강제집행 불허를 요청했다. 결국 법원은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민법 103조를 근거로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 사건의 계약은 위법함에 따라 무효이므로 그에 근거한 지급명령과 강제집행 또한 허락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 “압박 때문에 가담했더라도 형사처벌”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병역비리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의 병·의원 기록을 확보하며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병원의 뇌전증 진단 및 치료 과정이 적절했는지 살피는 한편으로 복수의 현역 축구선수와 승마 볼링 등 다른 종목 선수, 래퍼와 법조계 인사 자녀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일부 의뢰인들은 김 씨의 압박에 못 이겨 계약을 이행했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OK금융그룹 프로배구단 소속인 조재성 선수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압박해 병역비리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의뢰인들이 김 씨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 병역비리에 가담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해 갈 순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계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뇌전증 환자에 대한 편견이 커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뇌전증학회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병역비리 의혹이 뇌전증 환자에 대한 역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병역면제 기준 강화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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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국민연금 5.1% 더 받는다…“물가상승률 반영”

    올해 받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수령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존보다 5.1% 오른다. 인상분은 이달 수령액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 국민연금 수급자 622만 명 대상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622만 명의 연금 수령액이 이달부터 이같이 인상된다고 8일 밝혔다. 예컨대 지난해에 연금을 월 100만 원 받던 수급자는 이달부터 수령액이 5.1% 올라 105만1000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부양가족 연금액도 동일하게 5.1% 인상된다. 부양가족 연금액이란 배우자나 19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연금이다. 복지부는 9~11일 관련 내용이 담긴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1일까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장애인 연금도 인상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 수령액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존보다 5.1% 오른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장애인 연금은 중증 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된다.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노인 1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오른다. 노인 부부 기준연금액은 49만2000원에서 51만7080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감액 없이 매월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을 의미한다.올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인 경우(1인 가구 기준)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basicpension.mohw.go.k)의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페이지에 자신의 소득과 재산 등을 입력해서 수급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다.주소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할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도 지난해 30만7500원에서 올해 32만3180원으로 오른다. 장애인 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인상된 기초급여 32만3180원과 부가급여 8만원을 합쳐 최대 40만3180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올해 37만 명이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장애인 연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장애인 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 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 이외에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중증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김소영기자 ksy@donga.com}

    •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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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리 거부 도주한 중국인 확진자 호텔서 검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40대 중국인 남성이 5일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부터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이 시작됐다. 인천중부경찰서는 5일 낮 12시 55분경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중국인 A 씨(41)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3일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A 씨는 공항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으로 나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4일 새벽 영종도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중구의 호텔까지 이동했다. A 씨는 호텔에 숙박하는 동안 외출을 한 것으로 알려져 A 씨를 통한 코로나19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찰은 A 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날 한국에 들어오려던 중국발 입국자 4명 중 1명은 한국행 항공기를 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항공편을 예약한 1324명 중 실제 입국자는 1005명(76%)이었다. 나머지 319명(24%) 중 일부는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한국에 오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4일 중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온 90일 이하 단기 체류 외국인은 327명이고 이 중 10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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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 31.5%로 높아져… 오늘부터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중국에서 한국에 입국한 단기 체류 외국인 3명 중 1명 꼴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5일부터는 모든 중국발 항공기 승객은 탑승 전에 의무적으로 음성 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양성률 30% 넘어 이날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4일)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온 입국자는 총 1924명이다. 이 중 90일 이하 단기체류 외국인 327명이 공항 검사센터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결과, 10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양성률 31.5%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고강도 방역 조치가 시행된 2일부터 4일까지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은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은 총 917명이고 이 중 23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누적 양성률은 26.1%이다. 단기 체류 외국인 외에 입국 후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는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의 양성률은 별도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5일 0시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는 194명으로 지난해 10월 2일(241명) 이후 95일 만에 가장 많았다. 194명 중 중국발 확진자가 137명(70.6%)이다.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 내국인 입국자를 모두 포함한 수치다. ●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5일부터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에 탑승한 모든 내·외국인은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에 받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장례식 참석 등의 인도적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공무 국외 출장자 △6세 미만 영유아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이내인 사람 등은 음성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예외로 뒀다. 방역 당국은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가 시작되면 하루 1100명 수준이던 중국발 입국자 수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현지에서 음성 확인서를 받지 못하면 아예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전에 확진자가 한 차례 걸러지는 만큼 전체 해외 유입 확진자 중 중국발 확진자의 비율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6만4106명으로 집계됐다. 1주일 전인 지난해 12월 29일(7만1413명)보다 7307명 감소했다. 이날 0시 기준 입원 중인 코로나19 중환자는 571명으로 5일 만에 600명 아래로 떨어졌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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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 중국인, 격리 거부하고 도주… 경찰, CCTV등 추적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40대 중국인 남성이 3일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4일 기준으로 해외 유입 확진자의 76%는 ‘중국발 입국자’로 집계됐다. 중국의 코로나19 유행이 악화되는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인천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7분경 인천 중구 영종도의 격리시설로 지정된 한 호텔에서 중국인 A 씨(41)가 격리를 거부하고 도망쳤다. 앞서 A 씨는 공항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왔다. 7일간 시설 격리 의무가 부여된 A 씨는 확진자 이송 버스를 타고 호텔에 도착한 뒤 객실 배정을 기다리다 통제가 허술한 틈을 타 도주했다. 현장에는 방역당국 인솔자, 질서유지 요원도 있었지만 도주를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4일 새벽 호텔에서 약 200m 떨어진 대형마트 인근에서 A 씨가 걸어가는 모습을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포착했다. 경찰은 A 씨가 택시를 타고 영종도를 벗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방역당국은 “현재 수배 중이며 얼굴 공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내의 중국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4일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 172명 중 중국발 확진자가 131명(76%)이다. 단기 체류 여행객, 장기 체류 외국인, 내국인 입국자를 모두 포함한 수치다.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일주일간 해외 유입 확진자는 587명인데 그중 246명(41.9%)이 중국에서 왔다.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가 의무화되면서 확진자 실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3일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은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 281명 중 73명(26%)이 양성으로 나타났다. 고강도 방역 조치가 시작된 2일(양성률 19.7%)보다 양성 비율이 6.3%포인트 올랐다. 5일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중국발 항공기 승객들은 탑승 전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받거나, 24시간 이내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은 뒤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중국 현지에서 ‘가짜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검역 단계에서 (음성확인서) 내용이 모두 적정하게 작성돼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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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 중국인, 격리 거부하고 도주…방역당국 “얼굴 공개 검토중”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40대 중국인 남성이 3일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4일 기준으로 해외 유입 확진자의 76%는 ‘중국발 입국자’로 집계됐다. 중국의 코로나19 유행이 악화되는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인천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7분경 인천 중구 영종도의 격리시설로 지정된 한 호텔에서 중국인 A 씨(41)가 격리를 거부하고 도망쳤다. 앞서 A 씨는 공항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왔다. 7일 간 시설 격리 의무가 부여된 A 씨는 확진자 이송 버스를 타고 호텔에 도착한 뒤 객실 배정을 기다리다가 통제가 허술한 틈을 타 도주했다. 현장에는 방역당국 인솔자, 질서유지 요원도 있었지만 도주를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4일 새벽 호텔에서 약 200m 떨어진 대형마트 인근에서 A 씨가 걸어가는 모습을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포착됐다. 경찰은 A 씨가 택시를 타고 영종도를 벗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방역당국은 “현재 수배중이며 얼굴 공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내의 중국발 확진자는 급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해외 유입 확진자 172명 중 중국발 확진자가 131명(76%)이다. 단기 체류 여행객, 장기 체류 외국인, 내국인 입국자를 모두 포함한 수치다.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일주일 간 해외유입 확진자는 587명인데 그 중 246명(41.9%)이 중국발이다.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가 의무화되면서 확진자 실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3일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은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281명 중 73명(26%)이 양성으로 나타났다. 고강도 방역 조치가 시작된 2일(양성률 19.7%)보다 양성 비율이 6.3%포인트 올랐다. 5일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중국발 항공기 승객들은 탑승 전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받거나, 24시간 이내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은 뒤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중국 현지에서 ‘가짜 음성 확인서’를 발급 받아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검역 단계에서 (음성확인서) 내용이 모두 적정하게 작성돼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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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입국자 관리 시스템 먹통, PCR 대상 이틀간 확인못해

    방역당국의 중국발 입국자 관리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 2, 3일 이틀 동안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안내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입국자 최소 5명 중 1명꼴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중국발 변이 바이러스 유입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당국의 관리가 허술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일부터 시작된 대(對)중국 방역 조치에 따르면 중국발 입국자 중 내국인과 90일 초과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 후 하루 안에 사는 곳 근처 보건소에서 유전자증폭검사(PCR)를 받아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정보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이들의 명단과 연락처 등을 확인한 뒤 PCR 검사를 안내하기로 했다. 하지만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면서 2일부터 지자체에서 PCR 검사 대상자를 확인하지 못했다. 시스템은 3일 오후 6시 반경 복구됐다. 서울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대상자들에게 PCR 검사를 받으라고 빨리 안내해야 하는데 명단이 없어 답답했다”고 말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시스템 오류를 인지한 뒤 3일 새벽 각 지자체에 PCR 검사 대상자 명단 등을 따로 전달했다”며 “오류의 원인은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2일 하루 동안 중국발 항공기·선박을 통해 1052명이 입국했다. 이 중 90일 이내 단기체류 외국인 309명이 도착한 후 인천공항 검사센터에서 PCR 검사를 받았고 그중 61명이 확진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양성률이 19.7%인 셈이다.홍콩-마카오發 입국자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中 입국자 관리 먹통 3일 오후 현재까지 확인된 중국발 확진자 수(61명)는 단기체류 외국인 309명의 검사 결과만 포함된 수치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 743명은 입국 24시간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기 때문에 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의 검사 결과가 발표되면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입국한 확진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이들을 통해 국내에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될 확률도 높아진다는 의미다. 현재 중국의 코로나19 대유행을 주도하는 BF.7 변이는 지금까지 나온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변이 중에서도 감염력이 가장 센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방역당국은 “BF.7이 국내 우세종인 BA.5보다 검출 속도가 25% 더 빠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다만 BF.7에 감염됐을 때 더 중증으로 악화된다는 보고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BF.7 감염자는 전체 감염자의 3.7% 정도다. 한편 정부는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7일부터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 48시간 이내에 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에 받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중국 본토에만 고강도 방역 조치를 적용하고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인 홍콩,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들을 제외해 ‘방역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 홍콩발 입국자 수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한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홍콩발 입국자는 4만4614명으로 중국발 입국자(3만7121명)보다 많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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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입국자 관리 시스템 먹통…“PCR 검사 안내도 못해”

    방역당국의 중국발 입국자 관리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 2, 3일 이틀 동안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안내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입국자 5명 중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중국발 코로나19 유입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당국의 관리가 허술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일부터 시작된 대(對)중국 방역 조치에 따르면 중국발 입국자 중 내국인과 90일 초과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 후 하루 안에 사는 곳 근처 보건소에서 유전자증폭검사(PCR)를 받아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정보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이들의 명단과 연락처 등을 확인한 뒤 PCR 검사를 안내하기로 했다. 하지만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면서 2일부터 지자체에서 PCR 검사 대상자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 시스템은 3일 오후 5시까지 복구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대상자들에게 PCR 검사를 받으라고 빨리 안내해야 하는데 시스템 상에 명단이 뜨지 않으니 답답했다”고 말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시스템 오류를 인지한 뒤 3일 새벽 각 지자체에 PCR 검사 대상자들 명단 등을 따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2일 하루 동안 중국발 항공기·선박을 통해 모두 1052명이 입국했다. 이중 90일 이내 단기체류 외국인 309명이 도착 후 인천공항 검사센터에서 PCR 검사를 받았고 그중 61명이 확진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양성률이 19.7%인 셈이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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