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현

김자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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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경제부 시장팀·금융팀을 거쳐 사회부 법조팀에서 취재중입니다.

zion37@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선거65%
정당11%
대통령8%
국회5%
인물3%
기업3%
건설3%
정치일반2%
  • 로스쿨 시험 지원자 1만9400명 역대 최대… 경기 불안정에 전문직 몰려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리트)에 2만 명 가까이 원서를 내 역대 최대치를 또 경신했다.7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리트에는 1만9400명이 지원했다. 지난해(1만7360명)보다 11.8% 늘어난 규모다. 2019년 1만1161명이던 리트 지원자는 2021년 1만3955명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로스쿨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9년(1만960명)과 비교하면 지원자가 1.8배로 증가했다. 반면 전국 25개 로스쿨 모집 정원은 2000명으로 고정돼 있어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로스쿨 인기엔 고물가와 경기 둔화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낮은 급여 등을 이유로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식자 대학생의 리트 지원이 늘었고, 경기가 둔화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직장인도 전문직이 되기 위해 로스쿨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로스쿨이 의대에 이어 우수한 젊은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로스쿨 지원자가 늘면서 지난해 응시자의 합격률은 약 14%에 머물렀다. 로스쿨 3년 과정을 마치면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 합격률은 50%대에 머물고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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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직권남용죄 위헌” 헌소에…헌재, 재차 “합헌”

    이른바 ‘적폐 청산’ 등 전 정권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때 근거가 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006년에 이어 18년 만에 내려진 이번 결정에서도 직권남용죄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이 낸 형법 123조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지난달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등 정관계 인사들을 사찰하라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9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그는 직권남용죄가 어떤 범위까지 불법으로 하는지 예측할 수 없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재에 위헌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직권남용죄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직권의 남용’이란 ‘직무상 권한을 함부로 쓰거나 본래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무 없는 일’이란 ‘법규범이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일’을 뜻함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범행 대상이 된 ‘사람’에 대해서도 일반인뿐만 아니라 공무원까지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징계 등 행정처분으로 충분한 일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상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는 우 전 수석 측의 주장도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직권남용행위는)국가작용 전반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신을 초래해 국가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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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SK-국가경제 영향없게 소임다할 것”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개인적인 일로 SK 구성원과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3일 사과했다. “SK와 국가 경제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묵묵하게 소임을 다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 이후 4일 만에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 서린사옥에서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에 참석해 “이번 판결로 지난 71년간 쌓아 온 SK그룹의 가치와 그 가치를 만들어 온 구성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어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지만, SK가 성장해 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잡겠다”고도 밝혔다. 수펙스추구협의회는 최창원 수펙스 의장 주재로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해 그룹 현안을 논의하는 월간 회의체다. 최 회장이 참석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SK는 항소심 판결로 최 회장 개인을 넘어 그룹 가치와 역사가 심각히 훼손된 만큼 입장 정리와 대책 논의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번 회의가 소집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 회장과 최 의장을 비롯해 주요 계열사 CEO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3심에서 재산분할 금액 1조3808억 원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은 그룹 지주사인 SK㈜ 등 일부 지분 매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최태원 “SK 성장 역사 부정한 판결 유감… 진실 바로잡겠다” 이혼소송 리스크 정면돌파 의지“AI 리더십-바이오 내실 중요”… 일정 모두 소화하며 분위기 다잡아“비자금 안받아” “SK 성장 기여”… 이혼소송 3심서 핵심쟁점 될듯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선고 4일 만에 작심 발언을 내놓은 데는 항소심 판결이 SK그룹 성장 역사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최 회장은 개인의 일로 시작된 소송의 여파가 그룹 경영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이번 사안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 외에 엄혹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그룹 경영에 한층 매진하고자 한다”며 소송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그룹 경영 전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그린·바이오 등의 사업은 양적 성장보다 내실 경영에 기반한 질적 성장을 추구하도록 하겠다”며 “반도체 등 디지털 사업 확장을 통해 ‘인공지능(AI)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업계 선두로 올라선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반도체 경쟁력을 확대하고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배터리, 에너지 분야의 사업 재편에도 총력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항소심 선고 당일 큰 충격에도 불구하고 남은 일정을 모두 소화하며 SK㈜ 이사회와의 이후 만찬에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상치 못한 선고 결과에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공식 일정을 이어가며 내부 분위기 단속에 나섰다는 전언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도 구성원들이 동요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우리 CEO들부터 솔선수범하며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기업 가치 및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평소와 다름없이 계속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노태우 정권의 특혜설을 인정한 2심 판결로 SK그룹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온 역사를 부정당했다는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 회의 참석자는 “특히 한국이동통신 인수 과정 등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사법부에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냐며 분개하고 억울해했다”며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자는 결의감도 나눴다”고 전했다. 이날 최 회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항소심 판결까지만 선고돼 확정된 것이 없는 만큼 향후 상황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혼소송 3심의 주요 쟁점은 ①고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지원의 실체성 ②통신사업 진출 특혜 여부 ③재산 분할 대상 범위 등 3가지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부친인 고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이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활동비 등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했었을 뿐이라는 얘기다. 반면 노 관장 측은 노태우 정권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에 흘러들어가 성장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비자금 지원 주장의 증거가 김옥숙 여사의 자필 메모와 약속어음뿐인 만큼 3심에서 이 두 가지가 충분한 증거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SK그룹 역사에서 주요 근간이 된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노 정권의 특혜가 있었는지도 쟁점이다. 노 관장 측은 노 정부가 한국이동통신 민영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SK에 유리하게 법을 바꿔줬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노 정권 때 대한텔레콤의 사업권 반납으로 인한 내부 좌절과 분노, 이후 김영삼 정부 들어서야 한국이동통신 공개 입찰에 성공한 것은 모두가 기억하는 사실”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재산 분할 대상의 범위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은 SK실트론 총수익스와프(TRS)의 경우 최 회장 개인의 결정으로 이뤄진 투자였던 만큼 노 관장이 기여한 바가 없다고 봤다. 한국고등교육재단, SK행복나눔재단 등 사회공헌재단에 출자된 금액의 경우에도 최 회장 개인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모두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을 기초로 해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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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에 반말-조롱, 책상 내려치기도…경찰, 강압수사 여전

    지난해 하반기(7~12월) 경찰 조사를 받던 한 피의자는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모욕 섞인 반말과 조롱을 들었다. 이 수사관은 피의자가 이미 질문에 답했음에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반복하며 자백을 유도했고, 이 과정에서 책상을 내려치며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경찰 수사관들의 이같은 강압수사 사례 등이 담긴 ‘2023년도 사법경찰관 평가 결과’를 3일 발표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 수사관은 금융 관련 피해를 입은 피해자 측이 고소인 자격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거래재개’와 ‘상장’은 전혀 다르다”며 수정을 요구하자 “조서가 녹취록인 줄 아느냐, 내가 속기사 같으냐” 라며 수정을 거부부했다. 한 피의자는 우편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서를 받고 나서야 자신이 입건된 사실을 알게 됐는데, 경찰이 요구한 출석 날짜는 우편을 받은 당일이었다.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예단을 드러내거나 수사를 성의없이 진행해 지연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한 수사관은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자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냐”는 태도를 계속 보였고, 또 다른 수사관은 이미 고소인 측이 9개월 전 냈던 서류를 분실했다며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이번 평가는 지난해 하반기 서울변회 회원 772명이 수행한 형사사건의 담당 경찰관 255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평균 점수는 78.13점이었다. 경찰관 개인 점수를 전국 213개 경찰관서별로 평균낸 결과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곳은 서울 혜화경찰서(95.05점)였고, 광주경찰서(94.38점), 충북경찰청(92.73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 수성경찰서(42.99점), 인천 계양경찰서(50.63점) 등은 최하위권에 머물렀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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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세월호 정부 구호 지연, 위헌청구 대상 아냐”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구호 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유족들이 낸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유족들이 제기한 부작위 위헌확인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지난달 30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청구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족들은 2014년 참사 당일 세월호가 기울 때부터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국민의 생명을 구호할 의무를 진 국가가 신속하고도 유효·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세월호 사고에 관한 정부의 구호 조치는 (위헌확인) 심판이 청구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돼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기본권 침해 행위가 종료됐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는 ‘예외적 심판청구이익’에 대해서도 “이미 법원을 통해 위법성이 판단돼 민형사적 책임이 인정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유족의 청구는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지적받는 우리 사회의 해양 안전관리 실태와 구체적인 위기 상황에 대응할 국가의 책임을 헌법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국가 구호 조치는 유족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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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의 무능력, 이혼해도 될까요?” 이혼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이혼의 모든것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재치있는 입담으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방송인 겸 가사법 전문변호사 양나래 변호사(34·변호사시험 5회)가 지난달 31일 신간 ‘양나래 변호사의 이혼상담소(길벗·사진)’를 출간했다. MBC ‘혓바닥 종합격투기 세치혀’, KBS ‘옥탑방의 문제아들’, JTBC ‘이혼숙려캠프 : 새로고침’ 등 다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각종 이혼 상담사례와 솔루션을 알기 쉽게 소개하던 그는 이번엔 책에 이혼 상담부터 승소까지 ‘이혼의 모든 것’을 담았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9만3000여 쌍의 부부가 결혼했고, 9만2000여 쌍은 이혼했다. 이 통계는 혼인 신고를 완료한 법률상 부부 중 이혼한 경우만 집계한 것이므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의 이혼까지 합한다면 통계치보다 더 높을 수 있다. 양 변호사는 책에서 높아진 이혼률처럼 부부와의 갈등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당사자들을 위해 실제 이혼 사례와 유용한 도움을 주는 법률 정보를 소개한다. 특히 직접 2000여 건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얻은 팁을 아낌없이 담았다. 책은 총 여섯 파트로 구성된다. 첫 번째 파트는 저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사연 읽어주는 양나래 변호사’를 통해 받은 배우자의 무능력, 이혼 후 알게된 불륜 등 20가지의 이혼 유발자들의 사례와 이혼 재판을 진행하면서 만났던 사례를 담았다. 살면서 겪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미리 대비해두어야 할 법률 팁도 재치있게 담겨 쉽고 빠른 이해를 돕는다. 이외에도 △이혼 위기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극복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한 사례와 부부 갈등 해결 팁 △이혼 후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례 △이혼 소송 전에 꼭 알아야 할 이혼의 진짜 현실 △이혼 상담 시간을 100% 활용할 수 있는 팁 △이혼 소송 전 미리 준비해야할 단계별 키 포인트 등이 차례로 담겼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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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구호 미흡’ 헌법소원 각하…“이미 민·형사적 책임 인정돼”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구호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유족들이 낸 헌법 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유족들이 제기한 부작위 위헌확인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지난달 30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청구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유족들은 2014년 참사 당일 세월호가 기울 때부터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국민의 생명을 구호할 의무를 진 국가가 신속하고도 유효·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세월호 사고에 관한 정부의 구호조치는 (위헌확인) 심판이 청구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돼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기본권 침해행위가 종료됐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는 ‘예외적 심판청구이익’에 대해서도 “이미 법원을 통해 위법성이 판단돼 민·형사적 책임이 인정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유족의 청구는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지적받는 우리 사회의 해양 안전관리 실태와 구체적인 위기 상황에 대응할 국가의 책임을 헌법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국가 구호조치는 유족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것”이라고 지적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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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했어도 ‘혼인 무효’ 가능”… 대법원, 40년만에 판례 변경

    이미 이혼했더라도 ‘합의 없는 결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혼인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혼한 부부의 혼인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던 판례를 40년 만에 바꾼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김모 씨가 전남편 서모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1심)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들이 혼인을 실제 합의했는지 등을 심리하고 혼인 무효 여부를 판결해야 한다. 원고 김 씨는 2001년 서 씨와 결혼해 2004년 이혼했다. 2019년 김 씨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면서 혼인 무효 소송을 냈다. 민법 815조는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았을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1심은 각하 판결을 내렸고, 2심은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이혼한 부부의 경우 이미 혼인 관계가 사라져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혼인 무효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1984년 내렸고, 판례가 유지돼 왔기 때문이다.‘부모 강요에 결혼후 이혼’ 기록 없애고… 가출한 외국인 아내와 혼인무효도 가능 이혼부부 ‘혼인무효’ 인정 ‘이혼 미혼모’ 혜택 받을 길도 열려 이날 전원합의체(전합)는 이혼과 혼인 무효는 법적 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혼 후 혼인 무효’도 실익이 있다고 보고 40년 만에 판례를 변경했다. 이혼했으니 무조건 각하할 것이 아니라, 법원이 각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해 혼인 무효 사유가 있는지 따져서 판결하라는 취지다.● ‘이혼 미혼모’도 혜택 받을 길 열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모 등 타인의 강요·협박 등으로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부부들은 혼인 무효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 기록을 삭제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신고 후 가출해 이혼한 부부도 혼인 무효 여부를 다툴 수 있다. 또 이혼한 배우자가 결혼 중 절도, 횡령, 사기 등 재산 범죄를 상대 배우자에게 저질렀을 경우 지금까지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혼인 무효 시 처벌할 수 있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사람과의 결혼을 금지한 민법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김 씨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미혼모 가족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씨가 혼인 무효 판결을 받으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는 “혼인 무효 사유가 있음에도 이혼했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해 불합리한 상황들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권리 구제의 폭’이 상당히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9만2000건이다.● ‘재판 지연 해소’ 의지 반영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취임한 이후 전합 선고는 23일이 처음이다. 올 3월 초 엄상필 신숙희 대법관 취임으로 대법관 공백이 해소된 후로는 2개월 반 만이다. 이날 선고가 이뤄진 배경에는 조 대법원장의 ‘재판 지연 해소’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합 선고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 3일 전인 지난해 9월 21일을 마지막으로 8개월간 이뤄지지 않았다. 후임 대법원장 임명이 늦어지고, 민유숙 안철상 전 대법관의 퇴임으로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전합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도 재판 지연 해소에 앞장서자는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심리에 나섰고, 합의가 이뤄진 사건은 빠르게 선고하자는 방침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합이 이날 선고한 3건 중 2건에서 전원일치 판결이 내려졌다. 특히 혼인 무효 사건은 전합 구도가 중도·보수(8명) 우위 구도로 재편된 가운데 40년 만에 판례가 변경됐다. 법조계에선 변화하는 시대상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조희대 전합’의 방향성이 드러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대법관 지형의 변화와 관계없이 시대 흐름에 따라가지 못해 변경이 필요한 판례는 적극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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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법관 후보 1명당 5분씩 졸속 검증… 비공개 추천위 개선을”

    올 1월 퇴임한 민유숙 안철상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선정 절차에 후보추천위원으로 참여한 현직 판사가 “회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대법관 등 3명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해 후보 55명의 명단이 10일 공개돼 대법관후보추천위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은 27일까지 후보자 55명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추천위가 회의를 통해 최종 후보자 9명 이상을 추천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중 3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다.● 대법관 후보 1명당 검증 5분 남짓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유숙 안철상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선정 과정에서 추천위 위원 10명 중 법관추천위원으로 참여한 안은지 창원지법 판사(42·사법연수원 38기)는 3월 법원 내부망에 올린 ‘추천위 활동 보고서’에서 “회의가 1회에 불과하고 그 시간도 오후 3시부터 시작돼 모든 심사동의자에 대해 충분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에는 사실상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당시 신숙희 엄상필 대법관 등 최종 후보자 6명은 회의가 시작된 지 3시간 반 만인 오후 6시 반경 명단이 공개됐다. 심사에 동의한 후보자가 42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대법관 후보 1명을 검증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5분에 불과한 셈이다. 안 판사는 “회의 당일 배부되는 자료를 검토하고, 절차나 추천 방식 등에 관해서도 위원끼리 논의해 결정해야 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적어도 오전에는 회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관 후보자 수에 비해 추천위 과정이 너무 간소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어떤 방식으로 추천위가 진행됐는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등 추천위원들이 중점적으로 추천하는 후보들을 중심으로 추천위 회의가 진행되지 않겠느냐고 추측하는 정도였다”며 “최종적으로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후보들은 어떤 판결을 해왔는지, 실력이 어떤지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 많았다”고 했다. 안 판사 역시 보고서에서 “회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관위원 활동 보고를 통해 여러 차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회의 시간 등 추천위 회의 진행 방식은 추천위원들이 상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깜깜이 추천위 절차도 공개 필요” 보고서에는 모든 내용과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추천위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담겼다. 현행 추천위 규칙은 회의 절차와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안 판사는 “공정한 심사와 추천을 위해서는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필수적”이라며 “심사 및 추천 과정에서 나온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더라도 최종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 절차와 과정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고법 판사는 “유능하다고 평가받는 선배 법조인 중에선 실력조차 평가받지 못하고 사실상 내정된 후보들의 들러리만 설 바엔 후보 심사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한 사례도 많다”며 “추천위 절차가 공정하게 이뤄진다는 게 확인되면 대법관 후보의 인재풀도 넓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심사에 동의한 후보들에 대한 평가와 의견 등이 충실하게 수집될 수 있도록 주요 판결 등 심사 자료를 추천위가 열리기 전에 미리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보고서에 담겼다. 의견을 서면으로만 제출할 수 있게 한 방식 역시 시대 흐름에 맞춰 온라인 제출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대법관 후임을 논의하는 이번 추천위 위원장은 이광형 KAIST 총장이 맡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간다. 법원조직법상 추천위에 선임 대법관이 포함돼 이번에 퇴임하는 김선수 대법관도 당연직 위원이다. 대법관 아닌 일반 법관위원으로는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선정됐다. 김균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와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당연직 위원으로 추천위에 참여한다. 55명의 대법관 후보 가운데는 지난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낙마했던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2·16기)를 비롯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제기했던 징계 취소 소송의 대리인을 맡았던 검사 출신 이완규 법제처장(63·23기),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55·22기) 등이 심사동의자로 이름을 올렸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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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희진, 네이버-두나무 투자 접촉” “방시혁, 뉴진스 차별 대우”

    하이브와 소속 레이블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측이 17일 법정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경영권 확보를 위해 네이버, 두나무 측과 접촉한 사실을 공개하며 대표 해임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 측은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뉴진스를 차별대우 했다는 뉴진스 멤버들의 메시지를 공개하며 맞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 심리로 열린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하이브 측 대리인은 “위법 행위를 자행한 민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경영권 확보를 위해 투자자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하이브 3대 주주인 두나무(지분 5.6%), 협력사 네이버의 고위층과 접촉한 사실을 공개했다. 앞서 민 대표가 “투자자를 만난 적 없다”며 경영권 탈취 시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반박 자료를 낸 것이다. 이에 대해 민 대표 측은 “어도어의 지배구조 변경을 통해 하이브의 중대 이익을 침해할 방안을 강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민 대표의 대리인은 “민 대표 해임은 본인뿐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하이브에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주주 간 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하이브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민 대표의 계약 기간은 2026년 11월까지다. 하이브 측은 “주주 간 계약은 민 대표가 어도어에 1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에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경영권 탈취를 목적으로 외부 투자세력을 접촉한 것으로 해임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감정싸움도 이어갔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약속을 어기고 르세라핌을 첫 걸그룹으로 선발했을 뿐만 아니라, 뉴진스는 성공적인 데뷔 후에도 차별적 대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서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뉴진스를 차별대우 했다는 내용의 뉴진스 멤버들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무속인의 코칭을 받아 ‘방시혁 걸그룹이 다 망하고 우리는 주인공처럼 마지막에 등장하자’며 뉴진스의 데뷔 시기를 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뉴진스가 수동적 역할에만 머무르길 원하며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모녀 관계’로 미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 의장은 이날 법원에 낸 탄원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하이브의 감사 조치로 어도어와의 갈등이 표면화된 이후 처음 공개적인 입장을 밝혔다. 방 의장은 민 대표를 해임하도록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도, 철저한 계약도 인간의 악의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며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4일까지 양측의 추가 자료를 제출받은 뒤 31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 앞서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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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 예정대로 간다… 법원, 집행정지 수용 안해

    의대 교수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의대생 등이 의대 증원 절차를 중지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항고심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주며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현실화됐다. 정부가 올 2월 6일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지 꼭 100일 만이다. 다만 전공의 사이에선 “돌아갈 이유가 없어졌다”는 말이 나오고 의대 교수 사이에선 사직과 휴진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 의료 공백이 한층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1심과 달리 의대생에게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며 청구는 기각했다.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으로는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 준비생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2000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선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 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증원 규모에 대해선 “내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증원할 경우 의대생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며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한 규모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전국 의대 40곳의 모집인원은 올해 3058명에서 내년도 4547∼4567명으로 늘게 된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대학은 이달 31일까지 증원이 반영된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모집요강에 따라 9월 수시전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시 일정을 진행하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원 결정 후 대국민 담화에서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의사단체는 즉각 재항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대법원에서 서두르더라도 결정이 나오려면 1, 2개월 이상 걸리는데 이때는 이미 모집요강 발표가 마무리된 다음이어서 더 이상 증원을 돌이키긴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많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번 결정으로) 전공의들이 못 돌아오면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질 것”이라고 말했다.법원 “의대 증원, 학습권 침해 여지 있지만 공공복리 더 중요”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교수-전공의 등 신청자격 인정안해韓총리 “의료개혁 큰 산 넘었다”의사단체는 즉각 재항고 뜻 밝혀… 교수들 자율 휴진도 확산될 듯 서울고법이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부 손을 들어준 건 증원 시 예상되는 의대생의 학습권 피해보다 증원 중단에 따른 공공의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규모나 속도는 별개로 하더라도 의대 증원의 필요성은 부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매년 2000명을 증원할 경우 헌법 등에 보장된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며 증원 규모에 대해선 이견을 드러냈다.● “의대 증원 중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의대 교수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은 의대 증원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로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1심 재판부와 달리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의대생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성질”이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구제)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집행정지의 세 요건인 △신청인 적격성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없음 중 앞의 두 가지를 충족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뤄지지 않아 필수·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는 의사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만으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의대 증원을 중단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헌법 등에선 의대생의 학습권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각 대학이 증원분의 최대 50%를 감축해 내년도 모집인원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한 것처럼 이후에도 대학 측 의견을 존중해 자체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원 유연하게 논의” vs “대법원에 재항고” 정부는 재판부 결정을 환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결정 직후 대국민담화에서 “오늘 법원 결정으로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며 “(법원의 지적대로) 의료계가 통일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2000명) 정원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법원에서 정부가 적법 절차를 갖춰 진행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앞으로 의사단체와의 대화 노력 및 전공의·의대생에 대한 설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의사단체는 “즉각 재항고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창민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허술한 근거 자료를 보고도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 실망스럽다”고 했다. 의대 교수들의 휴진과 사직이 더 확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장 전의비는 논의를 거쳐 ‘일주일 휴진’ 등 예고했던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김성근 가톨릭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 복귀가 더 어려워진 만큼 피로도가 높아진 교수들의 자율 휴진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결정이 나온 집행정지 신청을 포함해 의대 증원 관련으로 의사단체와 의대생 등이 정부나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16건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을 포함해 법원이 의사들 손을 들어준 적은 한 번도 없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이번 사법부의 결정으로 의료공백이 종식되길 촉구한다”며 “의사들은 죽어가는 환자들을 위해 이제는 병원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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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법원에 낸 자료공개는 재판 방해” 의사들 “의료농단 드러나”

    “(자료 공개는)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다.”(한덕수 국무총리) “세 문장이면 끝나는 근거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같은 의료농단, 국정농단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및 배정 관련 자료를 의사단체가 13일 공개한 것을 두고 의정은 각자 브리핑을 열어 상대를 거칠게 비판했다. 의사단체는 “공개 검증을 통해 2000명 증원 및 배정 결정에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증원을 결정했고 대학별 교육 여건을 확인해 배정했다”며 반박했다.● “증원-배정 근거 소명” vs “밀실 야합 논의” 양측의 주장이 가장 크게 엇갈리는 건 2000명 증원 결정에 근거가 있는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 3개가 모두 2035년 의사 1만 명 부족을 예측했다”며 “이를 토대로 증원 시기와 방식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발표 전 500명부터 3000명까지 증원 규모 추정치가 보도되는 상황이라 2000명 증원은 예측 가능했다”고도 했다. 반면 이날 정부 자료 검증 결과를 발표한 김 회장은 “수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2000명은 올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유일하게 언급됐다”며 “국가 중요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닌데 도대체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에 복지부는 “당시 보정심 위원 23명 중 19명이 2000명 증원에 찬성했고 의사 3명을 포함해 4명이 반대했지만 이들도 증원 취지에는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대학별 정원 배정 과정을 두고도 양측은 대립했다. 검증에 참여한 김종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학교별 조사는 매우 형식적이었고, 배정 과정은 밀실에서 근거 없이 진행됐다”며 “몇십 분 만에 실사를 마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의대 40곳 중 26곳은 현장 실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에 교육부와 복지부는 이날 오후 긴급 합동브리핑을 갖고 “학교별 신청 규모를 기반으로 현재 교육 여건, 향후 투자계획, 지역필수의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증원 규모를 정했다”고 강조했다. 현장실사를 생략한 이유에 대해선 “자료가 충실히 왔기 때문에 자료와 비대면 인터뷰를 통해 계획을 확인했고 샘플링해 일부만 방문한 것”이라고 했다.● 16, 17일 중 항고심 결과 나올 듯 정부는 가처분 신청인의 자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법원 제출 자료에서 “신청인은 서울대 교수, 연세대 전공의, 부산대 학생, 수험생인데 서울대 연세대는 증원이 안 이뤄졌고 부산대는 내년도 모집인원이 38명 늘어 재학생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근거가 없다. 수험생은 개별 의대에 입학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의사단체 측에선 “증원으로 이익이 생기는 대학 총장이 소송을 제기할 리 없다. 교수, 전공의, 의대생이 원고 자격이 없다면 누가 극단적 정책 추진을 막을 수 있겠느냐”며 반박했다. 항고심 결정은 16, 17일경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정부가 추진하던 의대 증원은 당분간 중단된다. 박 차관은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 판결을 구하겠다”고 했지만 법조계에선 대법원 판결까지 2, 3년은 소요될 것으로 본다. 기각 시에는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확정된다. 이 경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복귀 가능성이 더 희박해지면서 내년 전문의 배출 중단 등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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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증원 회의체 4곳중 2곳 회의록 제출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운영했던 회의체 4개 중 2개의 회의록을 포함해 관련 자료를 10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2000명 증원 결정 및 배정 과정에 대한 자료를 10일까지 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내년도 입시 일정 등을 감안해 13∼17일 중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법에 따라 속기록이나 회의록이 있으면 제출하고, 그렇지 않은 회의에 대해선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체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전문위),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다. 정부는 이 중 보정심과 전문위에 대해선 회의록을 제출했으나 나머지 두 회의체에 대해선 보도자료 및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 등을 제출했다. 이에 맞서 대한의사협회도 의사, 의대생, 학부모 등 4만2206명의 탄원서와 일본 의사수급분과회 회의록 등 참고 자료 3건을 법원에 제출했다. 제출 자료는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박 차관은 “재판 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의 소송을 맡은 이병철 변호사도 “정부가 제출한 자료 내용은 당분간 공개하지 않고 반박 서면을 제출한 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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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배정위 회의 요약본-익명명단 제출… 의사들 “철저 검증”

    정부는 10일 법원에 의대 증원과 관련해 운영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및 그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전문위)의 회의록, 의대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 주요 내용 요약, 의료현안협의체(현안협의체) 보도자료 등을 제출했다. ‘2000명 증원’에 참고한 보고서 3개와 지난해 11월 의대 현장 실사 자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 제출 자료를 받는 대로 2000명 증원 및 배정 과정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밝히며 여론전을 펼 방침이다.● 정부, KDI 등 보고서 3건도 제출 10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 목록을 다 제출할 것”이라며 “요청받지 않은 것 중에도 설명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자료들은 충실하게 가능한 한 많은 자료들을 담아서 제출하겠다”고 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정부에 “2000명 증원 결정 및 배정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회의록 작성이 의무인 보정심과 전문위는 회의록을 제출했다. 현안협의체는 의정 합의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보도자료와 합동 브리핑 내용 등을 제출했다. 정부는 배정위도 회의록 대신 회의 주요 내용 요약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박 차관은 의사단체에서 공개를 요구하는 배정위 명단에 대해 “(불이익을 막기 위해) 제출 자료에 실명을 익명 처리하되 어떤 직위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표기하겠다”며 “의대 교수인지, 어디 소속 공무원인지 등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하는 수준으로 정리해 (10일 중) 제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00명 증원에 참고한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의 연구 보고서 3개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의대를 보유한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고 이 중 14곳에 대해 현장 실사를 했는데 해당 자료도 학교명을 가린 채 제출했다고 한다.● 의대 교수 “전문가 30∼50명이 정부 자료 검증”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변호인을 통해 정부 제출 자료를 입수하는 대로 전문가 30∼50명을 투입해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의사들은 정부의 2000명 증원및 배정이 밀실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탄원서와 함께 일본 의사수급분과회 회의록 번역본, 일본 의사 증원 결정 과정 번역 자료와 의대 증원에 대한 의협 입장문 등을 참고 자료로 제출했다. 의협은 입장문에서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면밀한 검토와 신중을 기해야 할 의대 정원 정책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돼 왔다”며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뤄진 행위는 법원이 법률적 판단을 통해 원상회복시킬 의무가 있다”고 했다. 현재로선 2심 재판의 향방을 가늠하기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정재판 경험이 많은 한 판사는 “재판부가 정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만으로 1심과 다른 결론을 염두에 뒀다고 보긴 어렵다”며 “원고 자격 측면에서 의대생 등이 정부 결정으로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는지 따져봐야 하고, 원고 자격을 인정하더라도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및 배분 근거가 어느 정도 소명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 강행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증원 주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건물을 짓는데 철근을 빼고 대나무 넣는 걸로도 모자라 수수깡을 넣겠다는 것”이라며 “의대 정원 문제와 필수의료 패키지를 백지상태에서 다시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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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대법관 후보로… 사법사상 처음

    지난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낙마했던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2·사법연수원 16기)가 대법관 후보 심사에 동의했다. 낙마한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에 동의한 것은 사법 역사상 처음이다. 10일 대법원은 올해 8월 1일 퇴임하는 노정희 김선수 이동원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55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법관이 50명, 변호사 4명, 기타 기관장이 1명이다. 이날 후보 중엔 이 전 대법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제기했던 징계 취소소송의 대리인을 맡았던 검사 출신 이완규 법제처장(63·23기)도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윤 대통령과 대학 및 연수원 동기인 이 처장은 윤 대통령 장모 등 가족 사건 대리인을 맡았을 정도로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조계에서는 낙마한 대법원장 후보자나 현직 법제처장이 대법관 후보 심사에 동의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판사는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한 후보가 다시 청문회 자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나 대통령이 임명한 현직 기관장이 대법관 후보에 동의한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후보 심사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55·22기),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58·26기) 등이 심사에 동의했다. 여성 가운데는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57·23기),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56·26기) 등 6명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이달 27일까지 법원 안팎으로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제청 인원의 3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추려 추천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중에서 3명을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제청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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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대법관 도전…사법사상 처음

    지난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낙마했던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2·사법연수원 16기)가 대법관 후보 심사에 동의했다. 낙마한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에 동의한 것은 사법 역사상 처음이다.10일 대법원은 올해 8월 1일 퇴임하는 노정희 김선수 이동원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55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법관이 50명, 변호사 4명, 기타 기관장이 1명이다. 이날 후보 중엔 이 전 대법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제기했던 징계 취소소송의 대리인을 맡았던 이완규 법제처장(63·23기)도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윤 대통령과 대학 및 연수원 동기인 이 처장은 윤 대통령 장모 등 가족 사건 대리인을 맡았을 정도로 대통령의 신임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법조계에서는 낙마한 대법원장 후보자나 현직 법제처장이 대법관 후보 심사에 동의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판사는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한 후보가 다시 청문회 자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나 대통령이 임명한 현직 기관장이 대법관 후보에 동의한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후보 심사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는다.이외에도 서울고법에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박영재 부장판사(55·22기), 홍동기 수석부장판사(56·22기)를 비롯해 이창형(62·19기) 오영준(55·23기) 마용주(55·23기) 권혁중(61·24기) 고법 부장판사, 정재오(55·25기) 손철우(54·25기) 고법판사 등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58·26기)도 처음으로 심사에 동의했다. 여성 가운데는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57·23기),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56·26기) 등 6명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대법원이 이달 27일까지 법원 안팎으로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제청 인원의 3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추려 추천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중에서 3명을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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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임종헌 항소심 속도전…해당 재판부에 새 사건 배당 중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 두 곳이 당분간 새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두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기로 했다. 1심만 5년여 동안 진행됐던 이들 사건의 항소심 결론이 상대적으로 빨리 나올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 초 1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무죄를, 임 전 차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4부(재판장 박혜선)는 이달 7일부터 2개월간 신건을 배당받지 않는다. 임 전 차장 사건을 맡은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도 6월 3일부터 2개월간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2개월 뒤 배당중지 기간을 늘릴지 추가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건 1심에서 넘어온 재판 기록 등 분량이 이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은 1심 판결문이 3200쪽, 항소심에 넘어온 공판·증거 기록 등이 약 25만 쪽에 달했다. 이에 담당 재판부가 부담을 호소했고, 서울고법은 이달 초까지 재판장들의 의견을 모은 끝에 이견 없이 배당중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7~8월 경 양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 일정이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등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현재까지 배당 중지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이 재판부는 이달 27일 항소심 첫 기일을 진행한 뒤 향후 심리계획 등을 구체화 해 배당중지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의 1심은 1252일 걸렸고, 항소심에 넘어온 기록 분량은 48만 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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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중단 부른 개포자이 갈등… 법원 “준공인가 정당”

    지난해 단지 내 유치원 관련 분쟁으로 입주 중단 사태까지 벌어졌던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에 대한 강남구의 준공인가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경기유치원 측이 서울 강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준공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지난달 19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는 개포주공4단지를 3375채 규모로 재건축한 아파트다. 개포주공 4단지 안에 있던 경기유치원과 재건축조합은 유치원 위치 등을 놓고 오랜 갈등을 빚어왔다. 경기유치원은 기존에 단독으로 소유하던 유치원 부지를 재건축 이후 다른 공동주택 소유자들과 공유하는 내용을 담은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반발해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1심은 이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고,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효력도 정지했다. 관리처분계획이란 기존 아파트 철거와 분양 계획 등을 수립하는 단계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이주, 철거, 분양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이후 강남구가 지난해 2월 28일 단지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개포자이에 ‘부분 준공인가 처분’을 내리면서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됐다. 경기유치원 측은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정지된 이상 부분 준공인가는 무효”라며 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13일 일단 입주를 중단시킨 뒤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심리했고, 3월 15일 이를 기각하면서 입주가 재개됐다. 재판부는 이후 본안 사건을 1년 넘게 심리한 뒤 준공인가가 유효하다며 강남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리처분계획의 위법 여부가 준공인가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준공인가가 관리처분계획의 유효성을 전제로 하는 후속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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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공중이용 실외시설, 금연구역 지정 합헌”

    실외 공간을 포함해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A 씨가 국민건강증진법 9조 8항 일부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A 씨는 2019년 1월 실외 공간인 부산 벡스코 광장 벤치에서 흡연하다가 단속 공무원에게 적발돼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았다. 연면적 1000㎡ 이상의 복합용도 건축물에 해당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었다. A 씨는 불복 소송에 나선 끝에 대법원에서 과태료 5만 원이 확정됐다. 그는 소송 과정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이 잘못됐다며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 실외는 담배 연기가 흩어져 실내보다 간접흡연 피해가 적음에도 이 공간 모두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헌재는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공익은 흡연자들이 제한받는 사익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은 특정 장소에만 금연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흡연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지 않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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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차례 의정협의’ 보도자료 낸 정부 “회의록은 없다”

    의대 입학정원 증원 결정 및 대학별 배분 과정에서 정부가 운영했던 각종 회의체 기록 공개 여부를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의사단체는 정부가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는 즉시 받아서 언론에 공개하고, 전문가 50명을 투입해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2000명 증원 및 배분’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운영한 회의체 3개 중 1개의 회의록만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1개만 제출 검토”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운영한 주요 회의체는 의료현안협의체(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등 3개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건 보정심 회의록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안협의체는 2020년 의사 집단휴진을 마무리하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체결한 ‘9·4 의정합의’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28차례 열렸다. 정부와 의사단체는 의정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원활한 협상을 위해 회의록을 따로 작성하지 않고 합의 내용만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정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제출할 회의록도 없다”고 밝혔다. 회의록이 없다 보니 “의정협의체에서 증원을 논의했다”는 정부와 “증원 논의는 없었다”는 의협의 주장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는 의정협의체에서 결론이 안 나자 올 2월 6일 보정심 회의를 열고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 정부는 보정심 회의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회의록을 생산할 의무가 있는 만큼 회의록을 작성했으며 이를 법원에 낼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해 8월부터 보정심 산하에 운영한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 회의록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위의 경우 의결 기구가 아니라 회의록 작성이 법적 의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 자료 미제출 시 불리할 수도” 정부는 올 3월 15∼20일 배정위를 열고 대학별 정원을 결정했다. 하지만 국회 등의 요구에도 심사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을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5일 “배정위 회의록이 있는지, 법원에 제출할지 등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배정위 회의록은 법원에 제출될 가능성이 낮고, 만약 제출될 경우에도 익명 처리 등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정부가 회의록 제출에 소극적인 경우 증원 집행정지 재판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자료를 요구한 2심 재판부가 정부 결정의 정당성을 따지겠다고 한 만큼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됐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정부 측에 불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단체는 정부가 가능한 모든 자료를 법원에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문가 30∼50명을 투입해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도 “백년 국가 의료정책에 대해 회의 후 남은 게 보도자료밖에 없다”며 정부와 전임 집행부를 동시에 비판했다. 한편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교수 467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 중 96.5%는 “환자 곁을 지키고 싶다”고 했으며 “사직을 강행하겠다”는 교수는 3.5%에 불과했다. 비대위는 8월 말 병원을 떠나겠다고 선언한 강희경 소아청소년과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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