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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 불안과 고금리 기조에 따른 소비 침체로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가 치솟으며 식자재 가격마저 들썩이자 자영업자들은 ‘임대료라도 깎아줘야 버틸 수 있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임대인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도 임대료를 올리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상가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도 이어지고 있죠.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서울시의 상가 임대차 상담센터 등의 상담 내용을 토대로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해야 하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Q. 서울 종로구 명륜동에서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곧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월세를 5% 올리겠다는 입장인데, 현재 가게 매출은 1∼2년 전보다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임차인이 내야 하는 월세나 보증금이 공과금이나 조세, 혹은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월세나 보증금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매출 감소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은 시기에만 해도 일정 매출을 일으켰지만, 추후 경기 하락 등의 이유로 유동인구가 줄고 영업 부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변으로 상가 공실이 늘면서 상권이 형성되지 않거나 인근에 대형 상업지역이 들어서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돼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은커녕 기존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도 현저히 부당해진 경우 임대료 인하 요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Q. 건물주가 임대료 인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계약 기간도 끝나지 않았는데 가게를 비워 달라고 합니다. 저 혼자 대처하려니 쉽지 않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일반적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자산 규모가 크지 않은 임차인이라면 소송 비용이 부담돼 분쟁 해결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소송 없이 이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당사자들과의 면담부터 현장 조사 등을 진행하고 분쟁 당사자 간의 협의를 주선합니다.” Q. 영업 부진으로 월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체액이 보증금을 초과할 위기입니다. 영업을 포기하고 가게를 비우고 싶은데, 이런 경우 월세 지급을 중단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 사례(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권리를 유보하고 있을 경우 등)가 아니라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월세 지급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밀린 월 임대료가 보증금 규모를 넘어선다고 해도 임대차 기간까지 월 임대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주선하거나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당길 방안을 협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해석됩니다.” Q.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요리주점을 운영 중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까지는 1년이 남았지만, 재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본인이 직접 가게를 영업하겠다며 재계약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해왔습니다. 최소한 권리금이라도 회수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신규 임차인을 찾아 임대인과의 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한다는 것도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해 피해를 본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Q.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23m²(약 7평) 남짓한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내년 1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데, 최근 임대인에게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알렸습니다. 최초 계약 시점에도 카페로 운영되던 곳이었기 때문에 따로 시설물을 설치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은 카페 시설을 모두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인데 저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나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목적물(상가 등)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별다른 특약이 없었다면 임차인은 본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시점의 상태로 목적물을 반환하면 됩니다. 위 사례에서 임차인이 임대인과 별도의 특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처음 카페 시설물이 설치된 상태가 원상복구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당정이 무주택 청년을 위해 연이율 최고 4.5%의 청약저축을 신설하고, 이 통장에 가입한 청년이 청약에 당첨되면 연 2%대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과의 청년 정책 경쟁에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초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고 4.5% 이율의 ‘청년 주택드림 통장’을 신설한다. 가입 1년이 지나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2.2% 금리 주택담보대출(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제공한다. 결혼, 출산 등 시기별로 추가로 금리를 인하한다. 당정은 결혼 등이 늦어지는 경향을 반영해 만 34세까지인 통장 가입 연령을 30대 후반까지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놓은 ‘청년 내 집 마련 1.2.3’ 대책의 핵심은 청년층에 특화된 청약통장 및 주택담보대출 혜택을 주는 것이다. 내 집 마련 준비부터 결혼, 출산까지 생애주기별로 주택 마련 부담을 덜겠다는 것. 하지만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가장 심각한 수도권에서는 큰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총선용 생색 내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초 신설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해 최고 이율 4.5%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연 소득 3600만 원, 최고 4.3%)에 비해 요건은 완화하고 혜택은 늘렸다. 납입 한도도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3년간 100만 원씩 납입하면 3850만 원이 모여 분양 계약금 등 종잣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주택드림 통장에 1년간 납입하면 받을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80%, 최장 40년 만기가 조건이다. 분양가는 6억 원 이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정책금융 상품인 디딤돌대출이 LTV 70%, 최장 30년 만기인 것에 비해 요건이 완화됐다. 결혼(0.1%포인트), 첫 출산(0.5%포인트), 추가 출산(1인당 0.2%포인트) 때마다 최저 1.5%까지 금리를 인하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드림 대출 이용 시 3기 신도시인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 전용면적 60㎡ 아파트(분양가 3억4000만 원) 당첨 때 원리금 상환 부담은 월 93만 원 수준이다. 추가 금리 인하를 받으면 최저 월 76만 원까지 부담이 줄어든다. 이번 대책을 두고 정부 여당의 ‘확실한 청년 챙기기’를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청년 비하와 여성 비하 논란 등에 처한 사이에 확실하게 효용성 있는 정책으로 청년 표심을 사로잡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년 주거 불안이 심각한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혜택을 받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서울은 공공분양 주택이라도 분양가가 6억 원 이하인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올해 6월 사전 청약에 나온 동작구 수방사 땅의 일반형 공공주택 추정 분양가는 전용 59㎡ 기준 8억7225만 원이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분양가 6억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려면 지방 중소형 아파트 또는 경기, 인천 등의 공공분양 아파트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청년들이 분양을 기다리느라 전·월세에 머무르면 오히려 전·월세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2020년 8·4대책에서 가장 큰 규모인 약 7만 채(수도권)로 공급 목표를 설정했던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이 표류하고 있다. 제도 도입 후 만 3년이 지났지만, 사업 첫 단계인 정비계획을 세운 물량이 목표치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대로라면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 자체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서 공공재건축 정비계획을 세운 곳은 총 5개 단지, 2579채에 그친다.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공동 시행 약정을 맺고 사업을 진행 중이다. LH와 약정을 맺은 곳은 △중랑 망우1(481채) △광진 중곡(324채) △신반포7(1045채)이고, SH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용산 강변강서(268채) △영등포 신길13(461채) 등이다. 8·4대책에서 정부는 공공재건축 방식으로 수도권에 총 5만 채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LH 등 공공이 참여하는 조건으로 기존 35층이던 층수 제한은 50층으로, 250% 수준인 용적률은 최고 500%까지 높이는 방식이다. 그 대신 민간은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기부채납하게 된다. 2만 채를 공급하겠다던 공공재개발도 시장 반응은 미지근하다.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는 대신 LH 등이 시행에 참여하고, 일반 분양분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현재 정비계획을 세운 곳은 서울 동대문구 신설1구역(299채)과 전농9구역(1159채), 송파구 거여새마을(1564채) 정도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성을 높이면 사업성이 떨어져 조합 내부의 의견 일치가 어려워지고 갈등이 생긴다”며 “용적률 혜택에 따른 수익도 결국 임대주택으로 되가져 가기 때문에 추가 혜택이 없는 이상 사업 활성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최근 1년간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의 관리비가 10%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지난달 다방에 등록된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원룸(전용면적 33㎡ 이하 보증금 1000만 원 기준)의 월평균 관리비가 8만 원대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기(7만 원대)와 비교하면 10% 이상 올랐다. 같은 기간 월세는 56만 원대에서 59만 원대로 약 5% 상승했다. 관리비 상승 폭이 월세의 상승 폭을 크게 웃돌았다는 의미다. 1년 새 관리비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강대 인근으로 지난해 10월에는 7만 원대였지만 지난달에는 10만 원대로 급등했다. 장준혁 다방 마케팅실장은 “월세 상승에 ‘제2의 월세’로 불리는 관리비까지 올라 대학생 등 청년층 주거비 부담이 훨씬 커졌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요리주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최근 임대인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통보를 받았다. 1년 뒤가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인데, 임대인 자신이 직접 들어와 가게를 하겠다며 재계약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온 것이다. 김 씨는 3년 전 최초 임대차 계약 때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으로 1억 원을 낸 상황. 가게를 옮길 생각이 없을뿐더러 옮기더라도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글로벌 경기 불안과 고금리 기조에 따른 소비 침체로 자영업자들이 매출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장사를 포기하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중 8.5%는 권리금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2021년의 권리금 분쟁 비중(5.9%)보다 2.6%포인트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권리금 갈등은 임대차분쟁위원회 등 공공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김 씨 역시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를 통해 해법을 찾았다. 센터는 김 씨에게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신규 임차인을 찾아 임대인과의 계약을 요구한 뒤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알려왔다. 특히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임대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한다는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김 씨로선 전혀 몰랐던 내용이었다. 김 씨는 “자칫 1억 원의 권리금을 날릴 위기였다”며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상담 내용을 알리자 임대인도 한발 물러났다”고 말했다. 권리금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은 매출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가게를 그만두거나 옮길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 성동구에서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75만 원 규모의 작은 음식점을 운영 중인 박모 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영업이 어려워져 다른 임차인에게 같은 조건으로 가게를 넘기려던 박 씨는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00만 원으로 가격을 올려 임차인을 구하라”며 임대인이 요구하자 난관에 부딪혔다. 인근 상가 시세와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인데, 다음 임차인을 못 구하면 권리금마저 날아가기 때문이다.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는 위 사례를 두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시세 대비 현저히 과한 보증금이나 월세를 요구하는 임대인의 행위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상가 임대인의 입장에서 억울한 경우도 있다. 서울 강동구에 전용면적 23㎡ 규모의 작은 상가점포를 가지고 있는 김모 씨는 3개월 뒤 계약이 종료되는 임차인 A 씨와 권리금 반환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A 씨는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신규 임차인은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임대인은 받은 권리금을 기존 임차인에게 돌려준다’라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신규 임차인이 상가 입점을 포기하자 A 씨가 김 씨에게 손해배상으로 권리금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규상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약서 역시 신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조건을 전제로 작성한 것인 만큼 반환 의무가 없다고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글로벌 경기 불안과 고금리 기조에 따른 소비 침체로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끝났는데도 올해 먹고살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자영업자의 아우성이 끊이질 않습니다. 올해 8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음식점업 및 도·소매업, 기타서비스업 등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영업자 2023년 상반기(1~6월) 실적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63.4%가 올해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감소했다고 답했을 정도입니다.이런 상황에서 물가가 치솟으며 식자재 가격마저 들썩이자 자영업자들은 ‘임대료라도 깎아줘야 버틸 수 있다’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임대인들은 ‘코로나19 때도 임대료를 올리지 못했다’며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상가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대료 조정이나 권리금부터 시설물 원상회복까지 분쟁이 발생하는 분야도 다양한 상황입니다. 이번주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서울시의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등의 상담 내용을 토대로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해야 하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Q. 서울 종로구 명륜동에서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곧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월세를 5% 올리겠다는 입장인데, 현재 가게 매출은 1~2년 전보다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임차인이 내야하는 월세나 보증금이 공과금이나 조세, 혹은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월세나 보증금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표적인 것이 매출 감소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은 시기에만 해도 일정 매출을 일으켰지만, 추후 경기 하락 등의 이유로 유동인구가 줄고 영업 부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변으로 상가 공실이 늘면서 상권이 형성되지 않거나, 인근에 대형 상업지역이 들어서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돼 재계약시 임대료 인상은커녕 기존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도 현저히 부당해진 경우 임대료 인하 요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Q. 건물주가 임대료 인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계약기간도 끝나지 않았는데 가게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저 혼자 대처하려니 쉽지 않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일반적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자산 규모가 크지 않은 임차인이라면 소송 비용이 부담돼 분쟁 해결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소송 없이 이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당사자들과의 면담부터 현장 조사 등을 진행하고 분쟁 당사자 간의 협의를 주선합니다.”Q. 영업 부진으로 월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체액이 보증금을 초과할 위기입니다. 영업을 포기하고 가게를 비우고 싶은데, 이런 경우 월세 지급을 중단할 수 있을까요?“특별한 사례(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권리를 유보하고 있을 경우 등)가 아니라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월세 지급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밀린 월 임대료가 보증금 규모를 넘어선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임대차 기간까지 월 임대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주선하거나,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당길 방안을 협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해석됩니다.”Q.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요리주점을 운영 중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까지는 1년이 남았지만, 재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시 본인이 직접 가게를 영업하겠다며 재계약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해왔습니다. 최소한 권리금이라도 회수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신규 임차인을 찾아 임대인과의 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한다는 것도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해 피해를 본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Q.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7평 남짓한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내년 1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데, 최근 임대인에게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알렸습니다. 최초 계약 시점에도 카페로 운영되던 곳이었기 때문에 따로 시설물을 설치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은 카페 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아예 빈 공간으로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인 셈인데, 저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나요?“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목적물(상가 등)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시 별다른 특약이 없었다면 임차인은 본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시점의 상태로 목적물을 반환하면 됩니다. 위 사례에서 임차인이 임대인과 별도의 특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처음 카페 시설물이 설치된 상태가 원상복구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삼성물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재건축하는 경기 과천주공10단지에 삼성물산의 차세대 주거모델인 ‘넥스트홈’ 콘셉트가 처음으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최근 과천주공10단지의 시공사 선정 입찰에 단독 응찰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재건축하면 기존 지상 5층짜리 632채 단지가 28층 높이의 1179채 단지로 탈바꿈한다. 삼성물산이 제안한 재건축 뒤 단지명은 ‘래미안 원 마제스티(RAEMIAN ONE MAJESTY)’로 단 하나의 고급 주거를 의미하는 ‘ONE’에 장엄함을 뜻하는 ‘MAJESTY’를 더해 만들었다.단지에는 삼성물산이 올해 8월 선보인 미래형 주거모델 ‘넥스트홈’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자체로 하나의 벽이 되고 설치와 이동이 자유로운 가구인 ‘퍼니처월(furniture wall)’을 활용해 입주자의 생활 방식에 따라 공간을 구분하거나 확장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다.또 과천시 최초로 2400년에 한번 발생하는 큰 지진에도 안전한 골조 내진 특등급 설계가 도입된다.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비해 주차 구역 후면과 양측면은 모두 방화벽체로 시공하고, 바닥에는 스프링클러도 도입될 전망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DL이앤씨가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산업안전진단협회’를 통해 사내 안전보건 시스템을 점검했다. DL이앤씨는 22일 “올해 9월부터 약 2개월간 건설안전기술사 등 전문가들이 본사 안전관리 부서와 주택 및 토목 현장까지 면밀히 살폈다”고 밝혔다. 이는 중대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해 회사의 안전보건체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안전사고 분석과 예방 대책,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의 적정성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이 이뤄졌다. 협회는 결과 보고서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회사에 전달했고, DL이앤씨는 관련 내용을 본사와 현장에 전파할 계획이다. DL이앤씨의 한 관계자는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올해와 비슷하거나 좀 더 높은 수준에서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집값이 떨어진 일부 지역은 보유세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올해와 같은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시세 변동만 반영해 보유세가 조정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와 같은 평균 69.0%로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75.6%) 대비 6.6%포인트 낮아진다. 단독주택과 토지도 각각 53.6%, 65.5%로 유지된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폐기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원점 재검토한다. 국토부는 로드맵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내년 1월 실시하고, 내년 7월 이후 연구 결과에 따라 현실화 계획에 대한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정부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세 부담에 최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내년에도 이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내년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유지할 것인가’를 묻는 질의에 “현재는 그렇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데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종합부동산세)까지 올라 세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컸었다. 이 비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에는 법정 최저한도인 60%까지 낮아진 상태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경우 1주택자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가 적용됐다. 다만 이는 임시 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는 이전대로 60%가 다시 적용된다. 특히 내년에는 재산세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과표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세 부담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표상한제는 재산세 과표 상승 한도를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정부는 올해 3월 지방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과표 상승 한도를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확정했다. 만약 재산세 과표 상한이 3%로 결정되고,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45%로 유지될 경우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풍림아이원’ 전용 84㎡를 가진 1주택자(만 59세·만 5년 미만 보유 기준)의 내년 보유세는 105만8000원에서 96만7000원으로 줄어든다. 김종필 세무사는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비율을 다시 높이기엔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은 세 부담이 급등하지 않게 현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공정시장가액비율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규모를 결정짓는 기준 중 하나이다. 시세에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출하고,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과표)을 구한다. 정부 시행령에 따라 60∼100%에서 정해진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HDC그룹은 미래 핵심 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경남 통영에코파워 발전소에 사용될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송하는 ‘아마디(AMADI)’호의 첫 입항을 기념하는 입항식을 17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입항식에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과 그룹 주요 경영진을 비롯해 통영 천연가스 발전사업에 전략적 출자자(SI·Strategic Investor)로 참여한 한화에너지 김영욱 부사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통영에코파워는 HDC그룹이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에 약 1조3000억 원을 투자해 1012MW(메가와트)급 LNG 발전소와 LNG 탱크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한화에너지와 한화도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 11월 기준 약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내년 7월 상업 운전을 개시할 예정이다. 정 회장은 “(통영 천연가스 발전사업의) 완벽한 시험 운전을 거쳐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최고의 LNG 복합화력발전소로 거듭나자”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올해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지난해의 6배 수준으로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최근 고금리로 청약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데다 입지가 비교적 좋지 않은 단지는 일부 평형 미달이 발생하는 등 단지별 청약 성적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1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이달 15일까지 서울 지역에서 청약을 진행한 아파트는 총 28개로 나타났다. 일반공급 물량 4233채에 1순위 청약통장 25만2845건이 접수되면서 올해 서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59.7 대 1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일반공급 물량 6707채(19개 단지)에 1순위 청약통장이 6만8746건 접수되면서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0.2 대 1을 보였다. 1년 새 약 6배 수준으로 청약 경쟁이 치열해진 셈이다. 이런 추세에는 청약 추첨제 확대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4개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청약에 추첨제가 도입됐다. 전용 60㎡ 이하 민간 아파트는 60%를, 60∼85㎡ 이하는 3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이전까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분양돼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가 지원하기 어려웠었다. 다만 2020년과 2021년에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각각 89.8 대 1과 163.8 대 1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청약시장 인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긴 힘든 상황이다. 최근 들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상승하며 청약 시장도 위축되고 있다. 올해 서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7월 119.3 대 1, 8월 91 대 1 등으로 높았다가 9월(24.9 대 1)과 10월(30.6 대 1)에 주춤한 모습이다. 특정 단지에 수요가 쏠리는 경향도 여전히 뚜렷하다. 올해 들어 서울에서 청약 경쟁률이 세 자릿수 이상이었던 곳은 서울 송파구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152.6 대 1)과 용산구 ‘용산 호반써밋’(162.7 대 1), 영등포구 ‘영등포자이 디그니티’(198.8 대 1), 성동구 ‘청계 SK 뷰’(183.4 대 1) 등 4곳뿐이었다. 김웅식 리얼투데이 리서치연구원은 “고금리 기조와 분양가 상승 등으로 내년 청약시장 분위기도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며 “지역별, 상품별 청약 수요 쏠림 현상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현대건설이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개발사업 공모에서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현대건설을 현장조사해 복정역세권 개발사업 공모 및 컨소시엄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현대건설이 복정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짜고 공모를 가장한 수의계약을 맺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대건설이 공모에 단독 참여하는 과정에서 다른 건설사와 담합했는지도 함께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정역세권 개발사업은 서울 송파구 복정역 인근에 연면적 약 100만 ㎡(약 30만 평)의 업무·상업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규모가 강남구 코엑스의 2배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1조 원이 넘는데도 LH의 사업자 공모에는 현대건설만 단독 참가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LH가 현대건설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공모 대상 3개 부지 통합, 상위 10위 내 건설사 컨소시엄 구성, 앵커기업 유치 요건 적용 등의 진입장벽을 세웠다는 것이다. 현대건설은 경쟁 없이 복정역세권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LH가 제시한 공모 요건에 따라 참여했을 뿐 담합 등의 행위는 전혀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LH도 “복정역세권은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처음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통합 개발을 구상했다”며 “대규모 사업의 실행 능력을 고려할 때 시공능력 기준 상위 건설사의 참여가 필요하고, 비슷한 사업의 공모 사례에서도 같은 조건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앵커기업 유치 요건 역시 위례신도시의 부족한 자족 기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국민의 삶과 밀접해 빠른 통과가 필요한 민생 법안이나 국가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소기업 관련 법안도 장기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여야 간 갈등이 크지 않은 법안조차 국회가 외면하며 민생을 발목 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올해 1월 정부 발표 이후 1년 가까이 표류 중이다. 야당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가 성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것. 올해 2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5월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이후로 논의가 중단됐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도록 지난해 8월 발의한 개정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발의 447일이 지나도록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해당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주택은 전국 66개 단지, 4만4000채 규모다. 입주 시점에 전세를 줘서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해결하려던 수분양자들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아파트를 되팔아야 한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도 처해진다. 재건축 사업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완화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국회 국토위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다. 정부가 완화안을 발표한 것이 지난해 9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년 넘게 ‘정책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단지는 서울 40곳 등 전국 111곳에 이른다. 여야가 모두 대선 당시 공약에 넣는 등 공통 과제 법안인데도 통과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될 때 3년의 유예기간을 5년으로 늘려주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 상정 이후 소식이 없다. 2021년 12월 발의된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안도 국회에서 2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여야가 국회에서 강대강으로 대치하면서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 말고는 제대로 된 민생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을 모아 ‘원 포인트’로 국회를 열고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개혁 혁신 법안 146개 중에서 단 6개 법안만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힘겨루기와 국회 파행 등으로 규제 완화 법안 10개 중 9개가 발의부터 평균 333일이 지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규제 혁파’에 드라이브를 건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주요 혁신 법안이 국회에 발목 잡혀 기업과 국민이 피해를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입법과제’를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제 법안 146개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6개로 4.1%에 그쳤다. 통과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기간은 평균 499일(약 1년 4개월)이었다. 가장 오래 계류됐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최초 발의 시점에서 1162일이 지나서야 통과됐다. 국조실은 주요 규제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 통과되도록 별도 관리하고 있는데, 별도 관리 법안조차 제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1호 과제’였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조차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1200일이 넘게 상임위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 140개 중 15개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약 80%에 이르는 125개 법안은 여전히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신산업의 기틀을 잡고, 규제 장벽을 허물어 기업들에 혁신을 유도하는 법안 상당수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자 염기서열을 교정해 종자나 치료제 등을 생산하는 ‘유전자 교정’ 기술 관련 내용이 담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나 메타버스 기본법, 인공지능 기본법 등은 여야 갈등이 크지 않은 법안인데도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8월 발표한 분양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 등 주요 민생 법안도 상임위 단계에 머물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 상승과 경기 부진이 맞물린 상황에서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면 규제 개혁이 필수적”이라며 “여아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규제개혁 1호’ 유통발전법, 1212일째 국회 표류… 회의 9차례뿐 마트 영업시간외 온라인 배송 놓고여야 이견에 상임위 문턱도 못넘어유전자 교정-메타버스 지원법안 등 신산업 혁신기술 국회서 발목 잡혀 “전국상인연합회, 수퍼연합회가 모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소상공인들의) 협회랄지 여러 단체가 있으니까 그 입장도 좀 수렴해서 전달해 주십시오.”(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실 (전통시장과) 관련 없는 쪽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산업부 관계자) 올해 8월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위원회. 대형마트가 문 닫는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하도록 규제를 풀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개정안이 2020년 9월 국회에 상정된 뒤 9번째 논의됐지만, 결국 이날도 결론을 못 내고 끝났다. 전국상인연합회 등 유관 단체가 대표성이 있는지, 소상공인연합회를 협의 대상으로 넣을지 등 공방만 벌이다가 흐지부지된 것. 이달 14일 현재까지 개정안이 상정된 지 1212일이 지났지만 해당 법안은 다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트집’에 규제개혁 1호 과제도 지지부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소도시 주민들은 새벽배송 같은 ‘물류 혁신’의 수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대형마트들은 물류창고와 재고가 있는데도 놀리고 있다. 경기 하남시에 거주하는 회사원 이모 씨는 “길 건너면 서울인데 마트에서 새벽배송이나 휴일배송을 받을 수가 없다”며 “가격이 싸도 배송을 못 받아 더 비싼 곳에서 사기도 한다”고 했다. 이처럼 신산업 기반을 닦고, 규제 장벽을 허무는 규제개혁 법안들이 국회에 발목이 잡히면서 국내 기업들의 혁신이 지연되고 국민 불편만 커지고 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이 아니어도 여야 간 정쟁과 힘겨루기에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거티브 규제 외쳤지만 법안명 놓고 하세월 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법률에서 금지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negative) 규제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법안 처리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9월 발의된 뒤 1년 넘게 국회에 묶여 있는 ‘메타버스산업진흥법’이 대표적이다. 올해 2월을 마지막으로 국회 논의가 중단됐다. 당시에는 법안 이름을 메타버스법으로 할지, 가상융합산업법이나 가상융합기술법으로 할지, 또 메타버스 서비스에 게임적인 요소가 있을 경우 게임산업법을 적용할 것인지 등 변죽만 울리다 끝났다. 이제 막 태동 단계인 메타버스 산업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장래성이 있는지 판단할 기본법 제정이 시급한데 관련법 통과가 기약 없이 미뤄지며 기업들도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년 2월 증강현실(AR) 글라스 기술을 공개할 예정인 시어랩스의 정진욱 대표는 “관련법이 빨리 국회에서 통과돼야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텐데 소식이 없어 답답하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로봇 배송 실증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최진 모빈 대표는 “로봇배송과 드론택배가 상용화되려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가 절실한데 몇 년째 상정됐다는 소식만 듣고 있다”며 “실증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상용화가 되려면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시민단체 반대 의식해 신산업 싹 잘라 유전자 염기서열을 자르거나 제거해 종자나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이른바 ‘유전자 교정(GE·Gene Editing)’ 기술을 보유한 ‘툴젠’. 이 기업은 갈변되지 않는 감자를 개발해 미국 농무부(USDA)로부터 유전자 조작식품(GMO) 규제 면제 승인을 받았다. GE는 인위적으로 개발한 유전자를 삽입하는 게 아니라 특정 인자만 제거해 비교적 안전한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상용화하지 못하고 있다. 툴젠 관계자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통과돼도 해외에 비하면 여전히 규제가 많은 수준인데 이마저도 통과가 안 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국내에선 이 같은 유전자 교정 식품이 GMO와 같은 취급을 받으며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가 거세다. 지난해 7월 정부가 유전자 교정 식품에 대해 유해성 심사 등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시민단체를 의식한 야당 반대 등으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바이오산업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 가위 기술 등 첨단 생명공학기술 전쟁이 시작되며 제2의 농업혁명이 시작됐지만 한국은 관련 규제에 묶여 시작도 못 하고 있다”고 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여야 간 감정적으로 서로 갈등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위한 법안의 통과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며 “정당의 이익을 우선하는 자세를 뒤로하고, 국가의 이익을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이제는 ‘지방’ 소멸이 아니라 ‘지역’ 소멸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수도권에서도 도시가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14일 ‘2023 동아 건설·부동산 정책포럼’에서 ‘도시 다이어트: 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도시 생존전략’을 발표한 구형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의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했다. 구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인구가 감소하면서 앞으로는 기존의 주택과 기반시설이 남아도는 ‘축소도시’가 늘어날 것”이라며 “2020년 기준 국내 주택의 8.2%가 공실인데, 이는 1990년대 버블 붕괴 시기 일본의 공실률(9%대)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도시가 ‘축소’하기 시작하면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열악해지며 사각지대는 늘어나고, 공공시설 운영의 수지타산은 맞지 않는 악순환에 빠진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에서는 3가지 ‘도시 다이어트’ 전략이 제시됐다. △도시 규모를 인구에 맞게 줄이는 ‘적정규모화’ △지역별 생활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서비스효율화’ △소멸 위기의 도시 외곽지역을 안정화하는 ‘근린안정화’다. 구 연구위원은 “생활거점 위주로 부동산을 취득,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교통 결절지 중심으로 생활서비스를 집약하면서 대중교통망으로 이를 연결해야 한다”며 “소멸지역에 남아 있는 사람을 위한 필수 서비스 제공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한 전세사기로 빌라 기피 현상이 커지면서 빌라 매매량이 역대 최소로 급감했다. 전세 거래량 역시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감소했다. 빌라 시장이 이대로 무너지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빌라(다세대·연립) 전세 거래량은 5만3657건으로 전년 동기(6만9614건) 대비 22.9% 감소했다. 지난해 말부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전세사기 문제가 가라앉지 않으면서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우려에 빌라 전세로 향하는 수요가 급감한 영향이다. 빌라 전세 수요가 줄면서 매매 거래도 끊겼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빌라 매매 거래량은 2만2889건으로 지난해 동기(3만8237건) 대비 40.1%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1∼9월 기준 역대 최저치다. 빌라에서 빠져나간 젊은 신혼부부와 서민들은 무리해서라도 아파트 전세 혹은 월세로 향하고 있다.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20만8490건으로 지난해 동기(19만3528건) 대비 7.7% 증가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빌라와 아파트의 양극화가 커지면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빌라 전세와 매매 시장이 침체하면 장기적으로 공급 물량이 줄 수밖에 없고, 결국 노후 빌라만 남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아파트 쏠림이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빌라 전세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올해 말까지 수도권에 분양되는 아파트 물량이 지난해의 40%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에 따른 청약시장 과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13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10일부터 올해 말까지 수도권에 공급되는 민간아파트는 총 2만7118채로 집계됐다. 일반분양 물량은 1만9431채 규모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수도권의 일반분양 물량(5만228채)과 비교하면 61% 줄어들었다. 올해 말까지의 수도권 분양 물량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3087채, 경기 1만8645채, 인천 5386채 등이다. 일반분양 물량만 따지면 서울 1419채, 경기 1만3663채, 인천 4349채 등으로 예상된다. 이대로라면 입지, 가격 등에 따라 청약시장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1∼10월 수도권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12.1 대 1로 지난해 동기(9.9 대 1)보다 높아졌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수도권의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시장 수요가 대폭 확대될 수 있다”면서도 “분양가격이 계속 오르는 추세라 주변 아파트와의 가격 비교나 입지 분석 등을 면밀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올해 9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입자 중 비중이 가장 큰 연령대는 30대로 나타났다. 2019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후 처음으로 30대가 40대를 추월했다. 30대의 청약 당첨이 어려워지자 주택 구입 시 대출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이 있는 일반 매매로 수요가 옮겨 갔기 때문이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연령대별 전국 아파트 거래 신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아파트 매매거래 31만6603건 중 30대의 매입 비중은 27.1%(8만5701건)를 차지했다. 이는 40대(25.9%·8만277건)를 넘어 전체 연령대 중 가장 큰 비중이다. 1∼9월 기준으로 30대가 40대보다 아파트를 더 많이 사들인 것은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30대가 22.4%, 40대가 24.0%였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30대 고학력 도시 근로자들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주택 구매력이 높아졌는데,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가점은 부족한 탓에 일반 아파트 매매 시장으로 수요가 쏠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부동산정보업체 리얼투데이가 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청약을 진행한 서울 아파트의 평균 최저 당첨 가점은 55.4점이었다. 올해 상반기(1∼6월)의 평균 최저 당첨 가점(46.5점)보다 9점 가까이 상승했으며, 지난해 하반기(37.3점)와 비교하면 18점 이상 올랐다. 반면 일반 매매 시장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최고 70%에서 80%로, 대출 한도는 최대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완화됐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전세사기 이후로 빌라 기피 현상이 심화돼 젊은 신혼부부 등이 아파트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는 만큼 최근의 30대 아파트 매수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