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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의원이 자유한국당과의 신설 합당 추진과 함께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그동안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던 보수통합 논의가 분수령을 맞게 됐다. 그간 ‘보수통합 3원칙’(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로 나아가자, 새 집을 짓자)을 요구해온 유 의원이 불출마를 택하면서 “통합은 좋아도 유승민은 안 된다”던 한국당 내 대구경북 등 보수층을 움직일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9일 기자회견에서 “새보수당과 한국당의 신설 합당을 추진하겠다. 한국당의 답을 기다리겠다”며 “한국당은 (탄핵 국면 이후) 변한 게 없는데 합당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합당 결심을 말씀드리는 이 순간에도 이런 고민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건 저 자신을 내려놓는 것뿐이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겠다”며 “보수통합 3원칙을 말할 때 약속드렸던 대로 (통합 후) 공천 지분, 당직을 일절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 유 의원의 이날 회견은 한국당과 사전 협의 없이 이뤄졌다. 6일 유 의원의 만남 제안에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침묵하면서 시간이 흘러가자 새보수당 내부에서 “선거연대 수준으로는 안 되고 한국당과의 통합을 서두르라”는 목소리가 나왔고, 유 의원도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새보수당 지상욱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유 의원이 소속 의원들과도 상의하지 않고 혼자 결정했다. 보수 재건을 위해 그 나름의 희생을 각오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긍정적 반응을 내놨다. 황 대표는 이날 종로구 ‘젊음의 거리’와 모교인 성균관대 등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유 의원이 자유우파의 대통합을 위해 귀하고 어려운 결단을 하셨다”며 “문재인 정권과 싸워 이기는 우파가 되도록 똘똘 뭉쳐서 심판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황 대표는 유 의원과의 사전 협의 여부를 묻자 “연락들을 하고 있다”며 유 의원과의 회동 계획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통합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합당까지 일주일 안팎이 걸린다. 새보수당은 최고위원회(공동대표단회의)에서 의결하면 합당 절차가 끝난다. 한국당은 합당을 하려면 최고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준비기간 2일 소요), 임시전당대회(개최 5일 전 공고) 등 3단계에 걸친 의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7일 정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새보수당이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범보수 세력의 통합신당준비위에 참여할지 결정되지 않아 통합 방식을 두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새보수당 이혜훈 의원은 “당 대 당 논의로 실무협상에 속도를 내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통추위에 참여하는 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통합 수임기관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마무리는 통합신당준비위에서 해야 한다”고 했다. 박형준 통추위원장도 “통추위에서 현재 진행하는 게 유 의원이 말한 신설 합당”이라고 했다. 유 의원이 한국당으로의 흡수 통합을 거부하고 새보수당 당직자 고용승계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한 것도 양당 통합 논의 과정에서 변수가 될 듯하다. 특히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 한국당 당직자 노조에서 벌써부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승민 의원은) 불출마보단 서울 험지 출마가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영남 지역의 한 의원은 “청계천 물이 한강에 들어오는데 강 이름을 새로 지어야 하느냐,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최고야 best@donga.com·유성열 기자}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이 공개되자 자유한국당은 “‘몸통’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강해졌다”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소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역사에 남기는 국정농단의 실록이며, 국민에 고하는 집단 범죄고발서”라며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 비서실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은 선거 조작의 몸통이 문 대통령일 거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갖게 됐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는 한편 문 대통령이 몸통으로 확인되면 곧바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공소장 공개를 막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심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공소장을 감춘 이유가 명백해졌다. 국민이 공소장을 보게 되면 청와대가 본산이고, 문 대통령이 몸통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될까 두려워서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 장관을 형사 고발하고, 20대 국회에서 추 장관에 대한 탄핵안 처리가 안 되면 21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그런 불명예를 얻지 않으려면 당장 사퇴하기 바란다”고도 했다. 진보 성향 인사들도 대통령을 직접 비판했다. 홍세화 전 진보신당 대표는 이날 트위터에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해명이든 석명이든 자신의 입장을 국민에게 밝힐 의무가 있다”며 “국민의 ‘일반의지’를 외면해선 안 된다. 국민의 일반의지가 조국에 대한 ‘마음의 빚’보다 가벼운 것인가”라며 쓴소리를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공소장 범죄사실을 보면 1992년의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고 주장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유성열 기자}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의원이 자유한국당과의 신설합당 추진과 함께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그동안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던 보수통합 논의가 분수령을 맞게 됐다. 그동안 ‘보수통합 3원칙(탄핵의 강을 건너자·개혁보수로 나아가자·새 집을 짓자)’을 요구해온 유 의원이 불출마를 택하면서 “통합은 좋아도 유승민은 안 된다”던 한국당 내 대구경북 등 보수층을 움직일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9일 기자회견에서 “새보수당과 한국당의 신설합당을 추진하겠다. 한국당의 답을 기다리겠다”며 “한국당은 (탄핵 국면 이후) 변한 게 없는데 합당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합당 결심을 말씀드리는 이 순간에도 이런 고민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건 저 자신을 내려놓는 것뿐이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겠다”며 “보수통합 3원칙을 말할 때 약속드렸던 대로 (통합 후) 공천 지분, 당직을 일절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 유 의원의 이날 회견은 한국당과 사전 협의 없이 이뤄졌다. 6일 유 의원의 만남 제안에 황 대표가 침묵하면서 시간이 흘러가자 새보수당 내부에서 “선거연대 수준으로는 안되고 한국당과의 통합을 서두르라”는 목소리가 나왔고 유 의원도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새보수당 지상욱 의원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유 의원이 소속 의원들과도 상의 없이 혼자 결정했다. 보수재건을 위해 나름의 희생을 각오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어려운 결단을 하셨다”며 긍정적 반응을 내놨다. 황 대표는 이날 종로구 ‘젊음의 거리’와 모교인 성균관대 등을 방문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유 의원이 자유우파의 대통합을 위해서 귀하고 어려운 결단을 하셨다”며 “문재인 정권과 싸워 이기는 우파가 되도록 똘똘 뭉쳐서 심판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황 대표는 유 의원과 사전협의 여부를 묻자 “연락들을 하고 있다”며 유 의원과의 회동 계획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통합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합당까지 1주일 안팎이 걸린다. 새보수당은 최고위원회(공동대표단회의)에서 의결하면 합당 절차가 끝난다. 한국당은 합당을 하려면 최고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준비기간 2일 소요), 임시전당대회(개최 5일 전 공고) 등 3단계에 걸친 의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7일 정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새보수당이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범보수세력의 통합신당준비위에 참여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앞으로도 통합 방식을 두고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다. 지상욱 의원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유 의원이 ‘다 내려놓겠다’고 한 만큼 한국당의 반응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여지를 뒀다. 박형준 통추위원장은 “통추위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유 의원이 말한 신설 합당이다. 새보수당 몫으로 통추위에 참여해 정치적 합의를 한 뒤 합당 수임기구로 넘기면 될 일”이라고 했다. 유 의원이 한국당으로의 흡수 통합을 거부하고 새보수당 당직자 고용승계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한 것도 양당 통합 논의 과정에서 변수가 될 듯 하다. 특히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 한국당 당직자 노조에서 벌써부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버티던 유 의원이 이런 발표를 할 만큼 당내에서 궁지에 몰렸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자유한국당이 13일경 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전국위원회를 열어 보수통합과 당명 개정안을 공식 인준할 방침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하지만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간 통합 논의에 탄핵 극복 등이 막판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소통합’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다음 주 후반경 전국위를 열어 보수통합 인준과 당명 개정안을 주요 안건으로 처리하면서 통합을 공식 승인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또 새보수당과 이언주 의원의 전진당 등 통합 대상이 되는 세력 몫으로 당 최고위원과 공천관리위원을 2명씩 추가하는 당헌·당규 개정안도 전국위에 올리기로 했다. 전국위원회에는 김형오 공관위원장이 요구하고 있는 ‘국민공천배심원단 폐지안’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의 요구에 대해 황교안 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지금 당헌·당규에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가 있으면 판단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과 새보수당은 황 대표와 유승민 의원의 회동 날짜도 아직 잡지 못했다. 양당은 유 의원이 보수통합 원칙으로 제안한 3원칙 중 ‘새 집을 짓자’ ‘탄핵의 강을 건너자’ 등 두 가지 문제를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보수당의 한 의원은 “황 대표가 통합신당 지도부에서 백의종군할 결심이 아직 안 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가 우리공화당 등을 여전히 통합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점도 새보수당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걸림돌이다. 또 한국당에서 정한 현역 의원 공천 컷오프 비율(30%)을 새보수당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 등도 통합 조건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최고야 best@donga.com·유성열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서울 종로 출마 여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간 사이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대표 출신의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4일 종로 출마 선언을 했다. 이 의원이 “종로에서 끝까지 가겠다”고 하면서 황 대표의 총선 출마 전략은 더 복잡해지게 됐다. 이 의원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가 두려워 망설일 때 누군가는 나서야 하지 않겠나”라며 “제 종로 출마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는 데 뜻을 같이하는 모든 정당과 정파들이 하나로 뭉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황 대표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1번지’ 종로 출마를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다”면서 “황 대표도 종로에 목 맬 필요 없이 정권 심판을 동의한다면 어디든 빨리 도전하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막판 거취 검토에 들어갔다. 당 핵심 관계자는 “종로 출마가 과연 당을 살리는 길인지,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함정’에 들어가는 게 아닌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대표가 종로 격전을 통해 수도권에서 야당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아니면 불출마하거나 다른 지역구에 출마해 전국 선거를 지원하는 게 당 전체에 이득이 되는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황 대표가 종로 출마를 접을 경우 김병준 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공천할 가능성이 높다.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주 종로에 20년째 살고 있는 김 전 위원장을 만나 출마 의사를 물었다. 김 전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종로에 대한 당 차원의 결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했다. 황 대표가 출마하든, 자신이 출마하든 신속한 결단이 필요한 상황인데 황 대표가 너무 시간을 끌고 있다는 얘기다.최우열 dnsp@donga.com·유성열 기자}

자유한국당이 총선을 앞두고 추진하고 있는 보수통합 신당의 명칭을 ‘통합신당’으로 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3일 알려졌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6일 열릴 최고위원회에서 당명 변경 계획을 의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통합신당’ ‘대통합신당’ 등도 당명 후보군으로 거론됐지만 통합신당을 제1안으로 제시하기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따라 2017년 2월 새누리당에서 당명을 바꾼 자유한국당은 3년여 만에 다시 간판을 바꿔 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당은 최종 당명은 보수통합을 논의 중인 혁신통합추진위원회를 통해 새로운보수당 등과 조율해 결정하기로 했다. 새보수당 유승민 의원이 통합 논의에 합류할 경우 유 의원의 의견도 반영해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당의 한 최고위원은 “통합도 하기 전에 당명부터 확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 일단 변경 방침만 의결한 뒤 최종 당명은 나중에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일단 통합신당으로 새 당명을 정한 뒤 총선 이후 세력이 재편되면 다른 이름으로 재창당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대표로는 당 사무총장을 지낸 한선교 의원을 추대하기로 했다. 황교안 대표가 한 의원에게 직접 제안했고 한 의원이 이를 수락했다고 한다. 미래한국당의 중앙당 창당대회는 5일 열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에게 “총선 불출마 의원들을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도록 권유한 황 대표에 대해 정당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조계종 육포 배송 논란’으로 흔들린 불교 민심을 달래기 위해 당내에 불교포럼을 만들기로 했다. 육포 사건이 황 대표의 독실한 개신교 신자 이미지와 맞물리면서 정치적 후폭풍이 작지 않았던 만큼 불교계에 적극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취지다. 불교계 유력 인사들을 회원으로 초빙해 불교 관련 총선 공약을 만들고 점검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 포럼 회원들이 불교계 인사들을 직접 만나 당의 정책을 설명하고 총선 관련 협조를 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국당 관계자는 “개신교 신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747불교포럼’을 만들었다. 황 대표의 불교포럼도 이와 유사할 것”이라며 “황 대표가 수백만 불교 신자와 등을 지고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는 생각을 확고히 가진 것 같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조동주 기자}
혁신통합추진위원회는 31일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및 보수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세몰이를 했다. 하지만 야권 핵심 세력인 새보수당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전 의원이 불참하면서, 보수통합은 2월 중하순 한국당 중심의 ‘소통합’ 신당 창당 수순으로 우선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형준 통추위 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정권 바로잡기 10대 과제를 선정했다”면서 통합신당의 가치와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이어 “2월 20일 전에는 무언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신당 창당 일정을 제시했다. 보고대회엔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새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 전진당 이언주 대표, 김병준 전 한국당 비대위원장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참석했다. 범시민사회연합 등 350여 개 보수 단체 관계자들도 동참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때문에 불참했다. 안 전 의원은 이날 “다음 달 2일 언론 간담회를 열고 신당 추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공지하며 독자 행보를 이어갔다. 유 의원도 “통추위는 무슨 회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당과의 (통합 논의) 문제에 대한 결론이 안 난 상태”라고 밝혔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이날 자유통일당 창당대회를 열고 “중도 실용주의, 타협 정신으로는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져낼 수 없다”고 말했다.최우열 dnsp@donga.com·유성열 기자}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 공천에 ‘권역별 컷오프(공천배제)’ 방식을 도입한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31일 4차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직후 “우리의 전통 강세 지역에서 (컷오프) 비율이 높아질 개연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현역 의원 3분의 1을 컷오프하고, 현역 의원의 50% 이상을 교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관위는 이 과정에서 컷오프 비율을 각 권역별로 차등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한국당 강세 지역인 영남권은 3분의 1이 넘는 의원들이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관위는 컷오프의 기준이 되는 의석 시점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의원 수가 현재보다 많았던 20대 국회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잡으면 컷오프 인원은 더 늘어나게 된다. 전 대변인은 “20대 국회 시작 시점으로 할 것인지, 현재 시점으로 할 것인지 논의했지만 들여다볼 부분이 많았다”며 “정치신인에게 주기로 한 기본점수(가산점) 역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에 대한 긴급질의를 위해 29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불참하면서 야당의 성토만 이어지다 끝났다.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는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4명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한국당은 법무부가 최근 단행한 두 번의 검찰 인사를 ‘학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긴급질의가 필요하다며 전체회의 소집과 추 장관의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8명은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회의에 모두 불참했고, 추 장관 역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건 도리에 있을 수 없는, 부당한 행위”라며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분노까지 느껴진다”고 했다. 장제원 의원은 “추 장관은 검찰 인사 문제를 질문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의 의무마저 뺏고 있다”며 “검찰총장을 집단 린치하고 난투극을 벌이는 게 조폭들과 뭐가 다르냐”고 했다. 이은재 의원도 “정상적인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국가의 사법 절차를 자신과 정권에 유리하게 변형시켰는데, 이는 사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당의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현행법상 2년인 검찰총장의 임기를 6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4·15총선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검찰총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5년)보다 더 길게 보장해서 성역 없이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공약개발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검찰 인사의 독립성도 강화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같은 전횡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현실성이 거의 없는 공약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앞으로 하청회사의 관리자가 원청회사의 지시를 근로자들에게 단순히 전달만 해도 불법 파견으로 간주돼 처벌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일선 근로감독관이 기업의 불법 파견을 단속할 때 판단하는 기준이다. 2007년 제정 후 12년 만에 개정됐다. 2015년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뒤늦게 반영한 것이다.○ ‘불법 파견’ 판단 가능성 높아져 현행 파견법상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 등 32개 업무는 파견 근로자를 쓸 수 없다. 자동차회사의 경우 차체 생산과 부품 조립 등이 직접생산 공정이다. 다만 한 공장 안에서 특정 업무에 대한 하청(도급) 계약을 맺는 건 가능하다. 이를 사내하청이라 한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 A사의 사내하청을 받는 B사 직원들은 B사 관리자의 지휘와 명령에 따라야 한다. A사가 B사 근로자에게 업무 관련 지시를 내리면 불법 파견이다. 파견 대상이 아닌 업무를 사실상 파견 방식으로 운용한 탓이다. 2015년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A사가 B사 직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시했을 때만 불법 파견으로 인정했다. A사 직원이 문서(작업지시서)나 구두로 B사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고, 지시 준수를 요구하는 경우다. 종전 지침은 이런 직접적인 행위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새 지침은 간접적인 지시만 있어도 불법 파견이 될 수 있다. B사 관리자가 직원들에게 지시한 내용이 A사의 결정을 단순히 전달한 것에 불과하면 불법 파견이 될 수 있다. B사의 재량권이 없다는 이유다. 원청회사가 인사권을 행사해도 불법 파견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하청 업무의 전문성과 기술 수준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전문성과 기술 수준이 낮은 업무를 외주로 바꿀 경우 불법 파견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하청 목적까지 제대로 따지겠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미 현장에선 지침과 별도로 대법원 판례를 적용 중이다”라며 “판례를 지침으로 명확히 한 것일 뿐 불법 파견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력 운용 ‘3중고’ 우려 경영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이어 불법 파견 범위까지 넓어지면서 인력 운용의 부담이 한층 커지게 됐다. 불법 파견이 확인되면 고용부는 해당 근로자 전원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을 내린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회사에는 근로자 1인당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별도로 불법 파견의 고의성이 짙고,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돼 검찰 기소 후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일부 강성 노조가 새 지침을 근거로 사내하청 근로자의 직접고용을 강하게 압박할 경우 인건비 부담까지 가중된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선진국의 초우량 기업들은 도급 계약을 통해 협업과 분업 시스템을 구축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상 전문성이나 기술 수준이 낮아도 도급은 가능한데, 정부 지침은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있다”며 “서비스업까지 도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현장에서 불법 파견을 둘러싼 갈등이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유성열 ryu@donga.com·송혜미·유근형 기자}

앞으로 하청회사의 관리자가 원청회사의 지시를 근로자들에게 단순히 전달만 해도 불법파견으로 간주돼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을 30일 지방의 각 고용노동관서에 내려 보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지침은 일선 근로감독관이 기업들의 불법파견을 단속할 때 판단하는 기준이다. 2007년 제정됐다. 이번 개정은 12년 만에 처음이다. 개정 지침에는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2015년 대법원 판례가 반영됐다. 원청회사가 사내하청 근로자에게 간접적인 지휘·명령을 내리거나 인사·노무 관리에 있어 결정권을 갖고 있으면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수 있다. 기존 지침은 원청회사가 서류나 구두로 직접 지시할 때만 불법파견으로 인정했지만, 새 지침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간접적인 지시까지 확대했다. 또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무를 도급(하청)을 주거나 하청 근로자가 사실상 원청회사에 종속돼 관리 받는 경우, 하청회사가 독립적인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못할 때도 불법파견이 될 수 있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불법파견을 판단할 때는 개별기준이 아니라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경영계는 새로운 지침으로 인해 제조업의 사내 하도급 등이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다. 이 때문에 지침 개정 과정에서 고용부에 반대 의견을 전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 불법파견을 판단할 때는 기존 지침과 별도로 대법원 판례를 직접 적용해왔다”며 “판례를 지침으로 명확히 한 것일 뿐 불법파견 범위가 확대되거나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제치고 설립 23년 만에 ‘1노총’으로 올라서면서 ‘노동 권력’은 이제 민노총이 쥐게 됐다. 국내 노동시장의 지각변동은 물론이고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노동정책에 민노총의 ‘입김’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민노총이 고수해온 강성 투쟁기조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민노총이 최대 ‘내셔널센터’(산별노조의 전국 중앙조직)가 되면서 주요 노동이슈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이 이전보다 커지게 됐다.○ 공공부문이 민노총 확장의 1등 공신 민노총이 1노총이 될 수 있었던 ‘1등 공신’은 공공부문이다. 현 정부 들어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전환 정책이 강하게 추진되면서 비정규직들이 대거 민노총에 가입했다. 법외노조였던 전국공무원노조(9만 명)도 지난해 3월 합법화됐다. 이에 따라 국내 전체 노조원 가운데 공공부문의 비율은 2017년 63.2%에서 지난해 68.4%로 1년 만에 5.2%포인트 급증했다. 특히 양대 노총 간 ‘일자리 전쟁’이 극심한 건설부문에서 민노총 조합원이 약 9만 명 증가한 것도 주요한 요인이란 분석이 나온다. 노동계 관계자는 “비정규직은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투쟁력이 센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비정규직들이 한국노총보다는 민노총을 선택한 결과”라고 말했다. 현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이 민노총엔 호재로, 한국노총에는 악재로 작용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구성 변화 민노총이 1노총이 되면서 노동계가 참여하는 각종 정부 위원회도 재편이 불가피해졌다. 가장 큰 변화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은 정부가, 사용자위원은 재계 단체들이 추천하고 근로자위원은 양대 노총이 추천한다. 지금까지는 한국노총이 1노총으로 인정받아 한국노총이 5명, 민노총이 4명을 근로자위원으로 추천했다. 그러나 2021년 5월 구성될 차기(12대) 최임위는 민노총이 1노총을 유지할 경우 민노총이 5명, 한국노총이 4명씩 근로자위원을 추천하게 된다. 민노총이 최저임금 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민노총이 불참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의 ‘대표성’ 논란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경사노위에는 민노총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불참하고 있지만 한국노총이 1노총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라는 명분을 갖출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노총인 민노총이 불참하는 사회적 대화는 대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민노총이 1노총의 책임 의식을 갖고 경사노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노동정책에 영향력 확대 앞으로 각종 정부 위원회에서도 민노총의 영향력이 커지게 됐다. 중앙노동위원회와 각 지방노동위원회를 비롯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관련 위원회 등 노동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는 70여 곳에 이른다. 이런 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이나 공익위원을 선정하거나 4대 보험료 인상 여부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주요 정책들을 결정할 때 민노총이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민노총은 25일 성명에서 “이번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정부의 각종 위원회 ‘숫자 조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에서도 민노총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은 노동계 추천을 받아 비상임이사를 선임한다. 지금까지는 한국노총이 추천했지만 앞으로는 민노총이 추천권을 요구할 수도 있다. 민노총이 추천한 ‘강성 인사’가 공공기관 임원까지 차지할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하다못해 양대 노총 위원장을 초청하는 행사의 의전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한국노총 위원장이 1노총 위원장으로서 먼저 발언하는 등의 예우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민노총 위원장이 1노총 위원장의 대우를 받을 것이란 얘기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노총이 1노총이 됐다고 해서 순화되거나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강성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총선’이라는 메가폰을 타고 민노총의 투쟁성이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유성열 ryu@donga.com·송혜미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정부 공식 통계로는 처음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조합원 수를 넘어서면서 국내 ‘1노총’ 지위에 올랐다. 민노총이 1995년 창립된 지 23년 만이다. 노동 권력이 민노총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 70여 곳과 주요 노동정책 결정 과정에 민노총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는 민노총의 강성 투쟁 기조로 노사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정부에 노사관계 정책을 균형 있게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18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민노총의 조합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96만8035명으로 한국노총(93만2991명)보다 3만5044명 많았다. 내셔널센터(산별노조의 전국 중앙조직)가 2개인 국내 노동계에서는 조합원 수가 더 많은 노총을 1노총으로 명명하고 대표성을 부여한다. 민노총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조합원이 31만여 명 급증하며 1노총 자리에 올랐다. 같은 기간 한국노총도 약 9만 명 증가하며 세(勢)를 불렸지만 민노총의 추격을 따돌리진 못했다. 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촛불항쟁 이후 높아진 노동권 확대 요구의 결과”라며 “1노총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200만 조직화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노동계에서는 민노총이 세를 불리는 데 현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된 것으로 분석한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조직화된 비정규직 노조가 대거 민노총에 가입한 것이다. 법외노조였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약 9만 명)도 지난해 3월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면서 합법화됐고, 정부 통계에도 공식 포함됐다. 현재 법외노조로 정부 통계에서 제외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약 5만 명)까지 합법화되면 민노총과 한국노총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민노총이 1노총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도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민노총이 투쟁 노선만 고집하지 말고 ‘전략적인 사고’를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세질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송혜미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정부 공식 통계로는 처음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조합원 수를 넘어서면서 2018년 말 기준으로 국내 ‘1노총’ 지위에 올랐다. 1995년 민노총이 창립된 지 23년 만이다. 노동 권력이 민노총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앞으로 최저임금과 사회적 대화 등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 결정 과정에서 민노총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18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민노총의 조합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96만8035명으로 한국노총(93만2991명)보다 3만5044명 많았다. 내셔널센터(산별노조의 전국 중앙조직)가 2개인 국내 노동계에서는 조합원 수가 더 많은 노총을 1노총으로 명명하고 대표성을 부여한다. 민노총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조합원이 약 25만 명 이상 급증하며 1노총의 자리에 올랐다. 같은 기간 한국노총도 약 9만 명 증가하며 세(勢)를 불렸지만 민노총의 추격을 따돌리지 못했다. 민노총은 이날 “촛불항쟁 이후 높아진 노동권 확대 요구의 결과”라며 “1노총으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200만 조직화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노동계에서는 민노총이 세를 불리는데 현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된 것으로 분석한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조직화된 비정규직 노조가 대거 민노총에 가입한 것이다. 법외노조였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약 9만 명)도 지난해 3월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면서 합법화됐고, 정부 통계에도 공식 포함됐다. 현재 법외노조로 정부 통계에서 제외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약 5만 명)까지 합법화되면 민노총과 한국노총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향후 최저임금위원회 등 노동계가 참여하는 정부 위원회 70곳에서 민노총의 영향력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민노총이 1노총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도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1노총이 된다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 더 생긴다는 것”이라며 “민노총이 투쟁 노선만 고집하지 말고 ‘전략적인 사고’를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내년부터 정부가 판단하는 ‘불법 파견’의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의 하청 근로자가 원청회사로부터 간접적으로 지휘·명령을 받아도 불법 파견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파견법 단속 지침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부가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건 2007년 파견법 개정 이후 12년 만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2015년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에 대해 불법 파견 판결을 내린 뒤 기존 지침을 넘어서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며 “법원의 새 판례를 지침에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지침은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된다.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 법원은 하청근로자가 원청으로부터 간접적인 지휘·명령을 받거나 비전문적인 업무까지 도급을 줄 경우에도 불법 파견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만 한정됐던 불법 파견의 범위가 법원 판결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반영해 고용부가 지침을 개정하면 기업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경영계는 “현 지침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용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용부 관계자는 “현 지침은 2007년 이후 한 번도 개정하지 않았다”며 “불법 파견의 범위를 넓히려는 게 아니라 판례를 반영해 혼란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남성이 결혼하면 임금이 상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남성 근로자에게 결혼이 ‘임금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0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한 2019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에서 ‘한국 노동시장에서 결혼의 임금 프리미엄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남성 근로자는 결혼 후 임금이 약 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 교수가 한국노동연구원의 2002~2017년 노동패널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다. 선행 연구가 이뤄진 미국의 경우 남성 백인 근로자가 결혼 후 임금이 약 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도시에 거주하는 약 5000가구의 노동패널을 대상으로 경제활동과 노동시장 이동, 소득과 소비, 교육과 직업훈련 등을 추적 조사해 매년 발표하고 있다. 결혼이 임금 상승으로 이어진 이유에 대해 박 교수는 △결혼 후 일의 집중도가 높아져 생산성 향상 △고용주가 결혼한 근로자를 선호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가 결혼 가능성 등을 가설로 제시했다. 다만 정확한 이유에 대해선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여성 근로자에게 결혼과 임금은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히려 결혼 후 직장을 유지할 확률이 15%포인트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과 양육의 부담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이 많다는 의미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조사할 전문가 패널이 구성돼 30일부터 활동한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과 유럽연합(EU)은 전문가 패널 3인을 최종 선정했다. 한국은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EU는 로랑스 부아송 드 샤주른 스위스 제네바대 교수(프랑스)를 각각 선정했다. 제3국이 맡는 의장은 토머스 피넌스키 변호사(미국)가 선정됐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노동 조항 관련 분쟁으로 EU가 요청해 전문가 패널이 구성된 것은 처음이다. 전문가 패널은 90일간 양측 정부와 시민사회, 노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종합 검토한 후 결과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전문가 패널이 한국 정부의 비준 노력이 미진하고, FTA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비준에 더 노력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EU가 한국에 공식적인 무역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내년 2월 말부터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쓸 수 없지만 내년 2월 28일부터는 허용된다. 육아휴직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된다. 내년 1월부터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자녀 양육 등을 위한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무급)가 도입된다. 가족돌봄휴가를 쓰려면 사용기간과 사유, 돌봄 대상 가족의 이름 등을 적은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조부모나 손자, 손녀를 위해 쓸 수도 있다.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가족을 돌보거나 본인 학업 등을 위해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15∼64세 경제활동인구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2022년부터 감소한다는 정부의 공식 전망이 나왔다. 학령(學齡)인구가 빠르게 줄면서 향후 10년간 고졸자와 대졸자 신규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17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15∼64세 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 기준 2551만4000명에서 2028년 2481만6000명으로 69만8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15∼64세 경제활동인구는 2021년 정점을 찍은 뒤 2022년부터 줄기 시작해 2023∼2028년 새 감소 폭이 100만2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활동인구란 15세 이상 인구 중 수입이 있는 일을 하거나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을 뜻하며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뉜다. 저출산 고령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가경제의 중추인 15∼64세 경제활동인구까지 감소한다는 예측인 셈이다. 고용부는 미래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을 예측해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2년에 한 번씩 중장기(10년) 인력수급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앞으로 청년(15∼29세) 경제활동인구가 급감하면서 기업이 고졸자와 4년제 대졸자를 신규 채용하기도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8년까지 고졸 인력은 60만 명, 대졸 인력은 45만 명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대졸자의 경우 자연계(8만1000명 초과 공급)와 예체능계(7000명 초과)를 제외하고 인문사회(법정 및 상경계열 포함 24만3000명 부족), 공학(17만 명 부족), 의약(4만2000명 부족) 등 모든 계열에서 신규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했다. 2028년에는 고졸자(40만 명)가 대학 정원(2018년 기준 50만 명)을 한참 밑돌 거란 예측도 나왔다. 앞서 고용부가 2017년 12월 내놓은 전망(2016∼2026년)에서는 인문사회계열 졸업자 5만1000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2년 만에 전망이 역전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제성장이 이어지면 인력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학령인구는 급감하고 퇴직 인구까지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기술인력 수요가 줄면서 전문대 졸업자는 64만 명 정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직업별 취업자는 돌봄·보건 서비스(14만7000명), 사회복지(8만 명), 보건의료(7만4000명) 등이 증가하고 작물재배 종사자(―16만1000명), 섬유·가죽 기능 종사자(―2만1000명), 대학교수 및 강사와 학교 교사(―2만8000명) 등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내년 2월 말부터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쓸 수 없지만 내년 2월 28일부터는 허용된다. 육아휴직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된다. 내년 1월부터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자녀 양육 등을 위한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가 도입된다. 가족돌봄휴가를 쓰려면 사용기간과 사유, 돌봄 대상 가족의 이름 등을 적은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조부모나 손자, 손녀를 위해 쓸 수도 있다.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가족을 돌보거나 본인 학업 등을 위해 단축근무 할 수 있게 된다. 단축근무를 원하는 근속 6개월 이상 근로자는 30일 전까지 단축 사유와 시간 등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어렵거나 사업에 큰 지장이 있다면 사업주가 단축근무를 허용하지 않아도 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