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경

김호경 팀장

동아일보 뉴스룸기획팀

구독 28

추천

안녕하세요. 김호경 팀장입니다.

kimhk@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산업47%
칼럼20%
건설20%
사회일반7%
요리/음식3%
경제일반3%
  • [단독]강남 공공재건축 아파트 40층까지 허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 방식으로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면 아파트 최고 높이를 종전 35층에서 40층으로 높여주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민간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 바닥 면적의 합)뿐 아니라 35층으로 묶여 있던 층수 제한까지 완화해주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제안을 받아든 단지들 사이에서 “사업성이 낮다”는 목소리가 나와 난항이 예상된다. 도심 공급을 대량 늘리려면 현재의 민간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부동산원으로 구성된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는 이날부터 공공 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받은 서울 재건축 단지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 재건축은 LH나 SH가 시행사로 참여해 용적률과 층수 제한 등 규제를 풀어주되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 받아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채우는 방식이다. 지난해 8·4 공급대책에서 나온 주택 공급 방안으로, 서울 관악구 미성건영, 광진구 중곡, 서초구 신반포19차 등 7개 단지가 공공 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받았다. 서울 강남권 유일한 신반포19차 재건축 조합은 공공 재건축 시 용적률은 405%, 층수는 최고 40층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조합이 추진했던 민간 재건축 때(용적률 300%, 최고 35층)보다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가구 수도 더 늘어나게 됐다. 당초 조합은 242채를 349채로 재건축할 계획이었다. 공공 재건축에 참여하면 97채 많은 446채까지 지을 수 있다. 가구 수가 늘면서 조합원 분담금도 기존 민간 재건축 대비 72% 줄어든다. 금액으로 치면 1억∼2억 원 줄어든다. 수익성은 분명 개선됐지만 조합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은 돈을 더 내더라도 명품 아파트로 짓기를 원하는데 공공이 참여하면 평범한 서민용 아파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공공 재건축 시 446채 중 107채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채워지게 된다. 다른 단지들은 애초에 재건축 추진에 난항을 겪을 만큼 사업성이 좋지 않던 곳이 많다 보니 공공 재건축에 참여해도 사업성 개선 효과가 크지 않았다. 전용면적 48∼61m² 276채인 광진구 중곡아파트는 공공 재건축 시 370채로 늘어난다. 용적률을 300%까지 올리고 가구 대다수는 전용면적 44m²로 채운다고 가정한 결과다. 분담금은 1억1400만 원(전용면적 35㎡)~4억9600만 원(전용면적 84㎡)으로 민간 재건축 때보다 평형별로 3800만 원씩 줄어드는 데 그쳤다. 조합 관계자는 “수억 원의 분담금을 내고 더 좁은 집에 들어간다면 누가 반기겠냐”며 “추가 혜택이 없다면 추진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에 집착하기보다는 늘어난 용적률을 1인 가구용 오피스텔 등 다른 방식으로 채우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용적률을 올려도 토지 지분이 떨어져 큰 실익이 없고 임대 물량에 대한 거부감도 크다”며 “임대 물량으로 향후 가격이 덜 오를 것까지 고려해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 2021-01-2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평균가 10억대 아파트, 부자동네 상징 옛말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이 10억 원을 넘은 동네가 3년 사이 3배 넘게 늘었다. 전국적인 집값 상승으로 ‘부자동네’에만 있다고 여겨지던 10억 원 초과 아파트가 서울 강남이 아닌 지역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은 지난해 전국 아파트 거래 80만5183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전국 3436개 읍면동 중 113곳에서 지난해 아파트 평균 거래가격이 10억 원을 넘었다. 2017년(34곳)의 3.3배 수준이다. 2017년까지만 해도 10억 원 초과 동네 대부분은 서울이었다. 서울이 아니면서 10억 원을 넘는 곳은 경기 과천시 중앙동,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등 단 두 곳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경기 하남시 학암동,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대구 수성구 수성동3가까지 평균 거래가격이 1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을 사려는 수요를 억누르는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 집값 상승세가 서울 핵심 지역에서 외곽, 수도권, 지방순으로 번지면서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에선 지난해 평균 거래가격이 10억 원을 넘는 구가 3곳 더 나왔다.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몰려 있는 마포구와 성동구, 학군 이전 수요와 재건축 기대감으로 꾸준히 집값이 오르는 광진구다. 2019년까지 평균 거래가격 10억 원 초과 지역은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까지 4곳에 그쳤다. 평균 거래가 20억 원을 넘는 동네도 늘었다. 2017년 평균 거래가 20억 원 초과 지역은 압구정동이 유일했다. 2018년 반포동, 2019년 용산동5가, 대치동, 서빙고동, 지난해 도곡동과 잠원동이 추가되면서 7곳이 됐다. 가장 집값이 비싼 동네는 압구정동으로 평균 거래가가 29억9259만 원이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는 지난해 수준의 상승세를 이어가긴 쉽지 않아 보인다”며 “강남 일대와 재정비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은 강보합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뚜렷한 상승 요인 없이 그간 올랐던 지역들은 언제든지 조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1-1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에 ‘반값 아파트’

    분양가의 절반만 내고 입주할 수 있는 이른바 ‘반값 아파트’가 서울 흑석, 양평, 신설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처음으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가 15일 선정한 서울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에 ‘지분형 주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분형 주택은 분양가를 완납해야만 입주할 수 있는 일반 분양 주택과 달리 분양가 50% 이상을 내고 입주한 뒤 나머지는 나중에 매입하는 방식이다.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주민들이 분담금 부담 등으로 다른 곳으로 쫓겨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지분형 주택은 전용면적 60m² 이하로, 종전 자산가격이 분양가 이하인 무주택자에게만 신청 자격을 준다. 분양가 50% 이상을 내고 살다가 10년 뒤 나머지 지분을 사들이면 완전한 내 집이 된다. 반대로 기존 지분을 팔 수도 있다. 집값이 오르면 세입자와 그 차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새로운 공공임대도 공공재개발 단지에서 처음 선보인다. ‘수익공유형 전세주택’은 공공이 운영하는 리츠를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세입자는 보증금 일부를 리츠 주식으로 갖고 있다가 전세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과 리츠 배당수익을 함께 돌려받는다. 수익공유형 전세주택 보증금은 시세 80% 수준이며 최장 8년간 살 수 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만 입주할 수 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로 △동작구 흑석2구역 △영등포구 양평13구역 △동대문구 용두1-6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 △동대문구 신설1구역 △영등포구 양평14구역 △종로구 신문로 2-12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등 역세권 8곳을 선정한 바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1-1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서울 8곳에 첫 공공재개발 4700채 공급… 빨라야 4~5년뒤 분양, 숨통 트기엔 한계

    서울 청량리역과 광화문역 등 역세권 8곳을 공공 주도로 재개발해 주택 4700채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해 8·4공급대책 당시 공공재개발과 재건축으로 7만 채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주민 간 의견 조율이 힘든 사업 특성상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15일 제1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과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 결과를 내놨다. 공공재개발 후보지에는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영등포구 양평13과 양평14구역, 동대문구 용두1-6과 신설1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이 선정됐다.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기존 1704가구가 4763가구로 늘어난다. 이번 공공재개발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용적률을 종전의 1.2배 수준으로 높이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임대로 돌리는 방식이다. 후보지 8곳은 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어 정부는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자를 연내 선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도 조합 설립, 관리처분인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도 최소 4, 5년 뒤에나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각 구역의 사업이 이미 10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데다 임대 물량 증가에 대한 반대도 적지 않다. 이날 정부는 서울 민간 아파트 가운데 서초구 신반포19차, 관악구 미성건영 등 7개 단지만이 공공재건축 사업의 수익성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소규모인 이 단지들을 공공재건축하면 기존 2300가구가 3700가구로 늘어난다.이새샘 iamsam@donga.com·김호경 기자}

    • 2021-01-1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공공재건축 5만채 공급한다 했는데… 후보단지 7곳 다 참여해도 1400채만 늘어

    공공 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수익성 분석을 의뢰한 7개 단지 대부분이 3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적률 확대 등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임대물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점 때문에 대형 단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부동산원이 공동 운영하는 ‘공공정비통합지원센터’는 15일 서울 7개 재건축 단지에 대한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 결과를 개별 단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공재건축은 LH나 SH가 시행사로 참여해 용적률과 층수 제한 등을 완화해주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공공재건축의 첫 단계인 사전 컨설팅에 참여한 지역은 관악구 미성건영, 광진구 중곡, 중랑구 망우1구역, 영등포구 신길13구역, 서초구 신반포19차, 용산구 강변강서 등 7곳이었다. 컨설팅 결과 7곳 모두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했다. 민간 재건축 때보다 용적률은 평균 96%포인트 늘고, 공급 가능한 주택 수는 19% 증가해 사업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마, 잠실주공5단지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당초 사전 컨설팅을 신청했다가 철회했다. 과도한 기부채납 등이 수익성과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규모 단지들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공공재건축을 통해 5년간 5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국토부의 목표는 달성하기 쉽지 않다. 이번에 사전 컨설팅을 받은 7곳이 모두 참여한다 해도 1400여 채 늘어나는 수준에 그치고 그마저도 불투명하다. 유일한 강남권 단지인 신반포19차 조합장은 “여러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해 보려고 사전 컨설팅을 신청했다”며 “참여 여부는 조합원 투표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2차 사전 컨설팅 신청을 받는다. 결국 분양가 상한제 완화, 층고 완화 등의 적극적 유인책 없이는 기대한 수준의 공급 효과를 보기 어려울 거란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층고 완화 여부에 관해 “사업이 본격 추진된 이후 개별 단지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1-1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물꼬 튼 서울 공공재개발…정부 발표뒤 해당지역 문의 ‘급증’

    정부가 15일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를 내놓으면서 2012년 뉴타운 해제 이후 정체돼 온 도시 정비사업이 재개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등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는 만큼 수익성을 높이기 힘들고 임대물량에 대한 주민 거부감도 심해 사업을 낙관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날 정부가 발표한 8개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이지만 주거와 상업지역이 섞여 있는 등 주민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사업 개시 후 10년이 넘도록 뚜렷한 진척이 없었다. ●임대물량에 촉각 곤두세우는 땅주인들 정부는 이들 구역에 적용하는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 바닥 면적의 합)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여주고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동대문 신설1 재개발사업(1만1204㎡)에는 용적률 300%를 적용해줄 예정이다. 이는 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선(250%)의 1.2배다. 기존 169가구가 279가구로 늘어난다. 대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의 절반은 임대로 공급해야 한다. 조합원 몫을 뺀 물량이 100가구라면 50가구는 공공임대와 공공지원임대로 돌려야 하는 것이다. 법적 상한보다 높여준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짓는 데 기부채납해야 한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분은 공적임대 물량에 포함된다. 이와 달리 일반재개발은 서울의 경우 전체 물량 중 15%만 공공임대로 공급하면 돼 공공재개발보다 비율이 낮다. 대신 용적률을 법적 상한 이상으로 올릴 수 없고, 기존 계획보다 용적률을 올릴 경우 늘어난 용적률의 50~75%를 기부채납해야 한다. 다시 말해 용적률과 기부채납 면에선 공공재개발이 수익 구조상 유리한 편인 반면 임대물량 면에선 일반 재개발이 유리한 구조다. 일부 재개발 구역 주민들은 임대주택이 늘어난다는 점 때문에 후보 신청을 철회하기도 했다. 현장 조합에서도 구체적인 사업성 분석 결과를 받아 보기 전까지는 추진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강북5구역재개발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임대주택 비중이나 주민 분담금 등 사업 조건은 물론 공공이 어떤 식으로 개입해 조합과 어떤 관계로 사업을 할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임대주택 비중, 공급 방식 등은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인데 이에 대해 주민 동의를 얻어 나가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주민 동의를 얻기 쉬운 중소형 규모 사업이 공공정비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투기세력 붙을까’ 벌써부터 우려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가 발표되자 서울 동작구 흑석2 재개발구역 주변 부동산에는 매수 문의 전화가 한동안 이어졌다. 투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실제 흑석2구역 인근 A 부동산에는 공인중개사와 상담을 하고 있는 손님 외에 또 다른 남성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 발표 이후 전화 문의가 계속 오고 있고 2구역 관련 방문 예약도 3팀이나 잡혔다”고 말했다. 인근 B 부동산 관계자도 “오전 정부 발표 이후 10통이 넘는 전화가 왔다. 블로그와 유튜브로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그동안 문의가 거의 없었는데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동작구에 사는 김모 씨(79)는 “앞으로 2구역이 개발되면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부는 2~3월 중 주민설명회를 거친 뒤 6월부터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해 올해 말까지 정비구역 및 시행자 지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이 시행자로 나서는 것과 공적 지원을 하는 대신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인데 정부가 공공 시행자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며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방식 외의 다양한 방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1-15
    • 좋아요
    • 코멘트
  • 내몰리고 내쫓는 ‘도미노 전세난’… 새 임대차법 시행 6개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사는 A 씨(38)는 한겨울인데도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가 살던 아파트는 다주택자인 집주인이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고 딸에게 증여한 집이었다. 이번에 딸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고 입주하는 과정에서 A 씨가 나가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A 씨는 2년 전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전세를 끼고 사둔 아파트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A 씨 역시 세입자 B 씨를 내보내야 했고 B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최근 5억 원 이상 오른 전셋집으로 이사해야 했다. 동아일보가 12일 임대차 2법(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시행 6개월을 앞두고 전월세시장을 긴급 점검한 결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 ‘도미노 인상’이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법적 상한선(5%)까지 높이면 이 세입자가 자신이 전세를 끼고 사둔 다른 주택 세입자의 보증금을 올리면서 전셋값이 연쇄적으로 뛰는 구조다. 법을 악용하는 집주인들의 편법 인상 시도까지 가세했다. 경기 고양시에서 보증금 4억3000만 원을 내고 전세로 살던 C 씨는 지난해 12월 보증금을 7억 원으로 올려 달라는 집주인의 연락을 받았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 했지만 집주인은 자신이 들어와 살겠다고 했다. 결국 집을 비워줬지만 최근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살던 집이 전세 매물로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집주인이 거짓말로 직접 입주하겠다고 한 뒤 세입자를 내보낸 것이다. 그는 “세입자가 이전에 살던 집의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이사까지 한 마당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야 해 포기했다”고 말했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7∼12월) 서울 전세가격은 10.8% 올랐다. 이 같은 상승률은 1986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임대차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1989년 당시의 상승률(10.3%)을 웃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무리한 규제로 매물이 잠길 뿐 아니라 편법 거래까지 횡행하면서 갈 곳 없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만 커진다”고 지적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이새샘 기자“직접 살겠다” 엄포로 보증금 인상… 꼼수 부추기는 중개업자도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황모 씨(39)는 최근 집주인 요구로 월세를 75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려줬다. 집주인은 자신이 세 들어 사는 아파트 소유주가 월세를 올리는 바람에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되레 사정했다. 황 씨는 “다행히 9개월 정도만 버티면 될 거 같아 월세를 더 내기로 했지만 아이 둘 교육비에 월세까지 내려니 버거운 게 사실”이라고 했다. 지난해 7월 말 임대차2법이 시행된 지 반 년이 되어 가지만 전세시장은 여전히 ‘혼돈’ 상태다. 세를 주고 자신은 다른 전셋집에 사는 집주인들이 직접 입주하거나 보증금을 올리면서 그 충격이 세입자의 세입자에게까지 연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종적으로 무주택 세입자에게 부담이 쏠리고 있다. ○ 집주인-1주택 세입자-무주택 세입자로 부담 전가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를 산 김모 씨(39)는 지난해 11월 세입자를 내보냈다. 세입자는 재계약을 간절히 원했지만 김 씨는 “직접 살겠다”며 거절했다. 김 씨는 당초 목동 아파트 재건축이 본격화할 때까지 전세로 돌릴 계획이었지만 정부가 2년 이상 거주한 집주인에게만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자 미리 세입자를 내보내고 입주하기로 했다. 이 세입자는 전세가격이 오른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 실거주 의무 강화와 임대차 2법 시행이 맞물리면서 전세를 줬던 집에 들어와 살겠다는 집주인이 늘었다. 전셋집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 전셋집에서 쫓겨난 집주인들이 자신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세입자를 내보내는 ‘도미노 전세난’이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 전세시장의 맨 끝단에 있는 무주택 세입자들이 도심에서 외곽으로 내몰리거나 늘어난 월세 부담을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는 셈이다.○ 법 악용하는 집주인, 중개업자 농간에 시장 혼란 임대차법은 학군이 좋고 교통이 편리해 거주 수요가 많지만 공급난이 극심한 지역에서는 무력화되기도 한다. 집주인의 직접 거주는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사유다. 하지만 실제 거주 계획이 없으면서 보증금을 더 올려 받기 위해 집주인들이 “직접 살겠다”고 엄포를 놓더라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세입자는 이런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이모 씨(52)는 재계약을 앞둔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자신이 직접 거주할 수도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면서 재계약을 원하면 보증금 조로 3억 원을 더 달라고 했다. 이는 법정 상한(5%)을 초과한 금액이다. 이 씨로선 자녀 교육 때문에 다른 동네로 이사 갈 수도 없고 그만한 목돈을 마련하기도 어려웠다. 사정을 봐달라는 이 씨의 호소에 집주인은 보증금을 그대로 두는 대신 월세 200만 원을 추가로 내라고 했다. 서울 송파구 신축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강모 씨(73)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5억 원 올려주겠다고 먼저 제안했다. 그는 인근에 재건축 아파트를 갖고 있지만 해당 아파트는 이미 철거됐다. 입주까지 최소 3년이 남아 그만큼 전세살이를 더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시세만큼 보증금을 올려 받지 못한 집주인이 2년 뒤 자신을 내보내거나, 한꺼번에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먼저 전세금을 올려주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일부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의 ‘꼼수’를 부추기고 있다. 거래를 빨리 성사시키기 위해 임대차시장에서 갑(甲)이 된 집주인 편을 들어 전셋값 인상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모 씨(36)는 지난해 말 전세 보증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딸을 입주시키겠다’는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였다. 그는 “공인중개사가 나서 중재해주길 기대했지만 오히려 ‘조건이 안 맞으면 다른 곳을 알아보라’며 집주인을 거들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2년 뒤가 더 문제” 문제는 전세난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당분간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낮은 데다 3기 신도시 대기수요, 입주물량 감소 등 전셋값 상승 요인이 널려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울산, 광주, 세종 등 지방 대도시에서도 입주물량이 줄어 전셋값이 전국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음 달부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직접 거주 의무가 생긴다. 이 점도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다음 달 19일 이후 분상제 아파트를 분양받은 당첨자들은 2∼5년 계속 거주해야 한다. 그간 신축 아파트가 준공되면 전세물량이 쏟아지면서 인근 전셋값을 끌어내렸지만 이런 효과가 원천 차단되는 셈이다. 일반분양이 4700여 채에 이르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이 다음 달 19일 전에 분양하지 못한다면 준공 이후 전세물량이 거의 나오지 않을 수 있다. 2년 뒤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세입자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주인들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면서 그간 못 올린 보증금에 4년 치 전세가격 상승분을 더해 한꺼번에 보증금을 올려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급등해 집주인들이 세 부담을 전가하려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 2021-01-1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아파트 미리보기]조용한 침실… 59㎡에도 안방 드레스룸

    DL이앤씨가 이달 경기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480번지 일대에서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을 분양한다. DL이앤씨는 대림산업 건설사업부의 새 이름이다. 11일 DL이앤씨에 따르면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은 총 4개동(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으로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84m² 472채로 구성된다. ‘e편한세상’의 혁신 주거 플랫폼인 ‘C2 하우스’가 적용돼 수요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C2 하우스는 최소한의 내력벽 구조만 남겨둔 가변형 구조로 설계되는 e편한세상의 맞춤형 주거 플랫폼이다. 방과 방 사이는 물론이고 거실과 방 사이 벽을 허물어 집 구조를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C2 하우스로 가구별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취향 등을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납공간이 넉넉한 설계도 눈길을 끈다. 전용 59m²에는 안방 드레스룸이 제공된다. 전용 74m²와 84m² 현관에는 대형 팬트리(식품 등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와 안방 대형 드레스룸이 설치된다. 전용 59m², 84m² 전 가구는 선호도가 높은 4베이(방 3개와 거실을 전면에 배치) 판상형 구조다. 모든 창호를 이중창으로 설계해 외부 소음과 냉기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거실과 주방, 침실에는 60mm 완충재를 사용해 층간 소음 저감 효과를 극대화했다. 가평군은 수도권에서 드문 비(非)규제지역으로 청약 및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도 대출이 가능하다.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가구주뿐 아니라 가구원도 1순위 자격이 된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이 단지는 직선거리 1.5km에 경춘선·ITX 가평역이 있다. ITX를 타면 서울 청량리역까지 40분대, 용산역까지 60분대에 각각 도착할 수 있다. 가평역에서 4개 정거장 떨어진 마석역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이 지날 예정이다. GTX-B노선은 송도∼서울역∼청량리∼마석을 잇는 노선으로 2022년 착공할 예정이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개통 시 서울역, 여의도, 청량리, 인천 송도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또 제2경춘국도까지 뚫리면 서울까지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평터미널과 가평대교와도 가까워 경춘로와 강촌로 등을 통해 설악IC, 화도IC, 서울양양고속도로 강촌IC 진입이 용이하다. 단지는 가평읍 중심에 위치해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반경 1km에 대형마트인 하나로마트와 5일장인 ‘잣고을시장’이 있다. 가평군청을 비롯한 관공서, 은행, 의료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가평초와 가평중은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가평고 통학도 수월하다. 반경 1.5km에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으며 한석봉도서관도 있다. 쾌적한 주거환경도 장점이다. 주변에 칼봉산을 비롯해 한석봉체육관, 종합운동장, 문화예술회관이 있다. 자라섬캠핑장, 칼봉산자연휴양림, 연인산도립공원 등이 있어 다양한 여가·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DL이앤씨가 분양하는 올해 첫 단지이자 가평 최초의 C2 하우스 적용 단지라는 상징성에 걸맞게 가평을 대표할 주거타운이 될 것”이라며 “비규제지역에 들어서는 신규 단지인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본보기집은 경기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623번지에 이달 중 문을 연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1-1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50인 이상 사업장도 2년 유예기간 달라”

    경제계에서 이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개정해 달라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재계 요구를 외면한 채로 법이 시행되면 막대한 기업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5개 경제단체는 11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사망하면 경영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법 적용이 유예된다. 경제단체들은 현재 1년인 징역형 하한을 상한으로 바꾸고, 반복적인 사망 사고 시에만 법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또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해 이를 모두 준수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하는 규정을 넣어달라고도 했다. 경제단체들은 입법 단계 직전까지 이런 건의사항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치권에서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사업주가 징역으로 처벌받아 기업이 문을 닫으면 산재 원인을 분석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자리까지 없어지게 된다”며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이날 주 원내대표에게 50인 이상 사업장에도 2년 이상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1-1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시간 만에…17만 명 신청 완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버팀목자금’ 신청이 11일 오전 8시 시작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 명 중 17만 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이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 버팀목자금은 지난해 11월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이 내려진 업종 또는 매출 감소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주는 재난지원금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 △매출 감소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는다. 신청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이 전용 사이트(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간단한 본인 인증만 하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신청자가 몰릴 것을 우려해 11, 12일 이틀간은 홀짝제를 시행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면 11일에, 짝수면 12일에 각각 신청해야 한다. 13일부터 이달 말까지는 홀짝 구분 없이 가능하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한다”며 “신속 지급해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이사장은 이날 오전 소진공 내 재난지원본부를 방문해 버팀목자금 신청 현황을 점검하고 담당 직원들을 독려했다.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 2021-01-11
    • 좋아요
    • 코멘트
  • 홍남기 “다주택자 매물 유도도 중요 공급책”… 양도세 정책 손볼듯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매물로 내놓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밝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주택업계와의 회의에서 임대주택용 땅을 처분하는 토지주에게 양도소득세를 10% 감면해주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양도세 중과 시점을 연기하거나 제한적인 세금 경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이날 KBS1 TV ‘일요진단’에 출연해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있는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 정책”이라며 “새로운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 결정과 기존 주택을 다주택자가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다 공급 대책으로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매물 유인책을 검토하는 것은 서울에서 신규 주택 공급 부지를 확보하기 힘든 데다 세 부담으로 집주인들이 집을 팔기보다는 증여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2019년 ‘12·19대책’과 지난해 ‘7·10대책’ 등을 통해 세금 부담을 높여 다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압박하는 정책을 펴왔다. 이에 일부 다주택자가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자녀 등에게 증여하거나 계속 보유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증여 비율은 작년 3월까지만 해도 10% 미만이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점인 5월을 앞두고 이 비율이 16∼18% 치솟았다. ‘7·10대책’이 나온 작년 7월 증여 비율이 더 올라 지난해 11월에는 22.8%에 달했다. 이날 홍 부총리 발언을 두고 주택업계에서는 정부가 올해 6월부터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점을 연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기존 최고 65%였던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올해 6월 1일부터 최고 75%로 늘어난다. 이 중과 시점을 미뤄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올해부터 보유세 부담이 급등하는 만큼 양도세 중과 시점 연기 등으로 ‘퇴로’를 마련해주면 현금이 넉넉하지 않은 다주택자 위주로 처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다주택자 사이에선 그간 보유세와 양도세가 모두 급등하자 “팔지도 처분하지도 못하게 됐다”는 불만이 컸다. 일각에서는 오래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다주택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적용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로 규제지역 다주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변 장관이 취임한 후 공급 확대를 거듭 강조하면서 양도세 완화 등 그간 검토하지 않았던 공급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변 장관은 5일 한국주택협회 등 업계와의 영상 회의에서 “주택 공급 확대는 공공의 역량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주택업계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 개선 등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이에 변 장관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기재부는 해명 자료를 통해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면서도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 방침을 완화하면 정부 정책의 실패로 해석될 수도 있어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도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건 부동산 대책 때마다 당내에서 나왔던 목소리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내 다른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종부세 등을 도입하며 부동산 세부담을 끌어올렸다가 다시 후퇴하면서 시장 혼란과 야당의 공세 등 후폭풍을 자초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올해 보유세 부담을 체감하는 다주택자가 늘면서 정부가 ‘퇴로’만 열어준다면 다주택자 매물이 풀리면서 집값 안정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자칫하면 ‘버티면 결국 풀어준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만큼 추후 추가적인 정책 완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호경 kimhk@donga.com·송충현·강성휘 기자}

    • 2021-01-1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서울 상위20% 아파트 전셋값 평균 10억 돌파

    지난해 서울 고가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이 1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시행 후 전셋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10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5분위 평균 전셋값은 10억1847만 원으로 전월(9억7374만 원)보다 4473만 원 올랐다. 5분위는 가격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상위 20% 구간 아파트를 뜻한다. 5분위 평균 전셋값이 10억 원을 넘은 건 2008년 12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2019년 11월 8억 원대에 진입한 5분위 평균 전셋값은 지난해 7월 임대차 2법 시행 후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지난해 9월(9억2892만 원) 9억 원을 돌파한 뒤 다시 3개월 만에 10억 원을 넘어선 것. 지난해 7월(8억6820만 원) 이후 5개월 만에 17% 올랐다. 4분위 평균 전셋값은 지난해 7월 5억5687만 원에서 지난해 12월 6억6667만 원으로 약 20% 뛰었다. 같은 기간 1∼3분위 평균 전셋값 상승률도 15∼20%였다. 이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까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상승률(17%)과 유사한 수준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1-1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1일부터 신청… 유흥업소-학원 300만원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신청이 11일부터 시작된다. 소상공인 276만 명이 대상이다. 접수가 몰릴 것으로 보이는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가 신청하고, 12일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별로 100만∼300만 원이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신청 절차와 자격 요건 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지원 대상은…. A. 지난해 11월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받았거나,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이다.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성격인 만큼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해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만 받을 수 있다. 휴업, 폐업 중이라면 지급 대상이 아니다. Q. ‘소상공인’을 판단하는 기준은…. A. 매출과 상시근로자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연 매출이 음식·숙박업은 1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제조업은 120억 원 이하이면서, 상시근로자가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은 5인 이하, 제조업과 운수업은 10인 이하여야 한다. Q. 매출이 늘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 A.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은 매출 감소와 무관하게 지급한다.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 원, 식당과 카페, 목욕탕 등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이다. 반면 나머지 업종은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에 한해서 100만 원을 지급한다. Q. 여러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각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A. 1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여러 사업장 중 지원금이 큰 곳을 선택하면 된다. 공동 대표인 경우에는 1명에게만 지급된다. Q. 신속지급 대상자는…. A.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오전 8시부터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 명에게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매출 확인이 필요 없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이거나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영세 소상공인이다. 전용 사이트(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 없이 간단한 본인 인증만 하면 된다. 다만 11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은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13일부터 이달 말까지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낮 12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 밤 12시 이전에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Q. 집합금지 업종인데 아직 신청 안내 문자를 못 받았다. A. 겨울스포츠시설,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이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내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은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니다. 이들은 1월 2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닌 소상공인 관련 내용은 1월 22일에 공고할 예정이다. Q.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A. 중기부가 온라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휴대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신청이 어렵다면 전용 콜센터나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문의하면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1-1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홍남기 “다주택자 매물 유도도 중요 공급정책”…양도세 중과 시점 미루나

    다주택자가 보유주택을 매물로 내놓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밝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5일 주택업계와의 회의에서 임대주택용 땅을 처분하는 토지주에게 양도소득세를 10% 감면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주택 공급확대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양도세를 중과 시점을 연기하거나 제한적인 세금 경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있는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정책”이라며 “새로운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 결정과 기존 주택을 다주택자가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다 공급대책으로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매물 유인책을 검토하는 것은 서울에서 신규 주택 공급부지를 확보하기 힘든 데다 세 부담으로 집주인들이 집을 팔기보다는 증여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2019년 ‘12·19 대책’과 지난해 ‘7·10 대책’ 등을 통해 지금까지 세금 부담을 높여 다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압박하는 정책을 폈다. 이에 일부 다주택자들은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자녀 등에게 증여하거나 계속 보유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증여 비율은 작년 3월까지만 해도 10% 미만이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점인 5월을 앞두고 이 비율이 16~18%까지 치솟았다. ‘7·10 대책’이 나온 작년 7월 증여비율이 더 올라 지난해 11월에는 22.8%에 달했다. 이날 홍 부총리 발언을 두고 주택업계에서는 정부가 올해 6월부터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점을 연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기존 최고 65%였던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올해 6월 1일부터 최고 75%로 늘어난다. 이 중과시점을 미뤄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올해부터 보유세 부담이 급등하는 만큼 양도세 중과 시점 연기 등으로 ‘퇴로’를 마련해주면 현금이 넉넉하지 않은 다주택자 위주로 처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다주택자 사이에선 그간 보유세와 양도세가 모두 급등하자 “팔지도 처분하지도 못하게 됐다”고 불만이 컸다. 일각에서는 오래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다주택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적용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로 규제지역 다주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 변 장관이 취임 이후 공급확대를 거듭 강조하면서 양도세 완화 등 그간 검토하지 않았던 공급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변 장관은 이달 5일 한국주택협회 등 업계와의 영상 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는 공공의 역량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주택업계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 개선 등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이에 변 장관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기재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면서도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방침을 완화하면 정부 정책의 실패로 해석될 수도 있어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도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해야 한다는 건 부동산 대책 때마다 당내에서 나왔던 목소리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내 다른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종부세 등을 도입하며 부동산 세부담을 끌어올렸다가 다시 후퇴하면서 시장 혼란과 야당의 공세 등 후폭풍을 자초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올해 보유세 부담을 체감하는 다주택자가 늘면서 정부가 ‘퇴로’만 열어준다면 다주택자 매물이 풀리면서 집값 안정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있다. 이어 “다만 자칫하면 ‘버티면 결국 풀어준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만큼 추후 추가적인 정책 완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 2021-01-10
    • 좋아요
    • 코멘트
  • 임대차법 여파… 서울 非아파트 전-월세 거래 ‘뚝’

    서울 단독주택이나 빌라 등 비(非)아파트의 전·월세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2법’ 시행으로 기존 계약을 연장하며 전·월세 물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매수세가 단독과 빌라로 넘어오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여 비아파트의 매매 거래 건수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주택의 전·월세 거래량은 1만4983건으로 전월(1만7885건)보다 16.2% 감소했다. 이는 2019년 1월 이후 최저치다. 선호도가 높은 ‘투·스리룸’에서 거래량 감소가 두드러졌다. 통상 전용면적 30m² 미만은 원룸, 30m² 이상은 투·스리룸으로 분류한다. 전용 30m² 미만 전·월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5% 감소한 반면에 전용 30m² 이상은 22.5% 줄었다. 매매 거래량도 같은 기간 5410건에서 5022건으로 7.2% 줄었다. 매매 시장에서도 투·스리룸 강세가 이어졌다. 거래량은 면적에 따라 들쭉날쭉했지만 지난해 11월 당시 전용 30m² 미만 평균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9% 떨어졌다. 반면 전용 30∼85m²는 면적별로 1∼7%가량 올랐다. 다방 관계자는 “소형 아파트 수요가 빌라로 넘어오면서 투·스리룸을 찾는 수요가 늘었는데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1-0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김경욱 前국토차관 내정

    인천국제공항공사 신임 사장에 김경욱 전 국토교통부 2차관(55·사진)이 내정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7일 서면으로 주주총회를 열고 김 전 차관을 신임 사장 후보로 최종 추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국토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식 임명될 예정이다. 공사는 이르면 이달 내 사장 취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 충주 출신인 김 전 차관은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뒤 국토부 국토정책관, 교통물류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2019년 12월 공직을 떠난 뒤 지난해 4월 21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었다. 공사는 지난해 11월 사장 모집공고를 냈지만 지원자 3명 중 2명이 서류 미비로 탈락해 이번에 추가 모집을 진행했다. 김 전 차관이 사장으로 취임하면 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이용객 감소 문제 등 산적한 과제를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1-0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김경욱 前차관, 인천공사 사장 내정…이르면 내달 취임

    인천국제공항공사 신임 사장에 김경욱 전 국토교통부 2차관(사진·56)이 내정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7일 서면으로 주주총회를 열고 김 전 차관을 신임 사장 후보로 최종 추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국토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식 임명될 예정이다. 공사는 이르면 이달 내 사장 취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 충주 출신인 김 전 차관은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뒤 국토부 국토정책관, 교통물류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2019년 12월 공직을 떠난 뒤 지난해 4월 21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공항공사 사장직은 지난해 9월 구본환 당시 사장이 해임된 뒤 3개월 이상 비어 있었다. 공사는 지난해 11월 사장 모집공고를 냈지만 지원자 3명 중 2명이 서류 미비로 탈락해 이번에 추가 모집을 진행했다. 김 전 차관이 사장으로 취임하면 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이용객 감소 문제 등 산적한 과제를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1-07
    • 좋아요
    • 코멘트
  • ‘최대 300만원’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11일부터 지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11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버팀목자금 지원 계획을 확정해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버팀목자금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또는 매출 감소 소상공인 280만 명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별 금액은 △집합금지 업종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 원 △매출 감소 소상공인은 100만 원이다.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매출이 2019년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창업했다면 지난해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보다 적어야 한다. 중기부는 이달 11일부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또는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전용 사이트에 접속해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정도만 입력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당일 오후부터 자금이 지급된다. 2차 지원금을 받은 적 없거나 매출 감소 등 별도의 심사가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은 이달 25일부터 지급된다. 지난해 매출이 줄지 않았거나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용 사이트나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1-0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커지는 방역 형평성 논란[현장에서/김호경]

    4일 전국 300여 곳의 헬스장들이 정부 방역지침에 항의하며 영업을 재개했다. 지난해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온 뒤 소상공인들이 기자회견이나 시위 등을 통해 방역지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적은 많았다. 하지만 이번처럼 처벌까지 감수하고 집합금지 명령에 정면 반기를 든 적은 없었다. 현장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코로나19의 3차 유행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가 기약 없이 길어지고 있어서다. 이달 2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17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하면서 이들의 절망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게다가 정부가 학원, 스키장 등 일부 업종만 영업을 허용해 주자 “도대체 기준이 뭐냐” “왜 우리는 안 되냐”는 불만이 폭발했다. 이런 불만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5월 서울시는 코인 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코인 노래연습장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것. 그러면서도 일반 노래연습장에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코인 노래연습장들은 “도우미를 부르는 노래연습장이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거 아니냐”고 반발했다. 지난해 8월 고위험시설 9개 업종 집합금지 당시엔 PC방 점주들이 억울해했다. 다른 고위험시설과 달리 PC방 내 감염 사례가 없었는데도 ‘학생 전파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며 고위험시설에 포함시켰다는 것. PC방들은 “학생 출입만 막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결국 PC방은 지난해 11월 고위험시설(현재 중점관리시설)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카페 매장 영업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매장 영업이 막힌 카페와 매장 영업이 가능한 식당을 가르는 기준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왜 태권도장만 되냐’는 논란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이달 2일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실내체육시설 중 ‘체육도장업’에만 제한적 영업을 허용해 줬다. 체육도장업 신고가 가능한 종목은 태권도, 권투, 레슬링,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 등 7개뿐이라 다른 종목 실내체육시설에서 “우리는 안 되느냐”고 반발한다. 클럽, 노래방 등 ‘중점관리시설’보다 감염 위험이 비교적 낮은 ‘일반관리시설’ 중 집합금지가 내려진 업종은 실내체육시설이 유일하다. 신속함이 생명인 방역지침에 현실 천태만상을 모두 담는 건 불가능하다. 그럴수록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하나둘 예외를 두기 시작하며 원칙은 흐려지고 불신은 커지고 있다. “특정 협회가 힘이 세서 영업이 허용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정부는 형평성 논란에 보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2주 뒤 하겠다는 입장이다. 치료제 없는 감염병보다 비어가는 통장 잔액의 공포감이 커지는 순간 공들인 생활방역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임계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김호경 산업2부 기자 kimhk@donga.com}

    • 2021-01-0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中企-소상공인 “중대재해법은 사업 접으라는 얘기”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건설 현장이 더 안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문 닫는 업체들만 많아질 겁니다.” 4일 국내 중소 건설업체 A사 대표는 “중소 건설사들이 중대재해법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장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특성상 중소건설사의 사업주가 모든 현장의 안전을 일일이 챙기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모든 사고를 사업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기업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 시 사업주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인 법이다.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주를 2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5개 중소기업 단체 대표들은 이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완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99%의 중소기업은 오너가 대표인데, 최소 2년의 징역을 부과하는 건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라며 “기업인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내모는 중대재해법의 처벌 수위를 낮춰 달라”고 건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중대재해법은 소상공인 운영시설에서 이용자가 사망하면 장사를 접으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PC방 음식점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법 적용을 제외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재계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처벌 수준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 사고 시 사업주에게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보다 무겁다. 선진국과 비교해도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다. 사망 사고 시 영국과 싱가포르의 처벌 수위는 2년 이하 금고다. 프랑스와 캐나다는 1년 이하 징역이다. 중대재해법은 법인에 대한 벌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김 회장은 “산재를 제대로 예방하기 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하고, (중대재해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반복적인 사망 사고만 중대재해법으로 다루고 기업이 의무를 다한 경우엔 면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기업인들을 만난 민주당은 “법안 내용을 수용성 있고 현실감 있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기업에 예상 외 책임을 묻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 국회에서 중대재해법과 생활물류법, 4·3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등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이날 단식을 시작한 데 이어 정의당 대표단과 의원단도 이날부터 5일까지 동조 단식에 들어갔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법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김호경 kimhk@donga.com·최혜령·유성열 기자}

    • 2021-01-0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