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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2016년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성남시의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사업타당성 보고서 제출 및 검토 없이 사업 승인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의 핵심 절차를 누락한 것인데 법조계에선 도시개발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성남시, 사업타당성 검토 없이 실시계획 인가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신상진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인 ‘정상화특별위원회’는 최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 대한 자료 일체를 제출받았다. 이를 토대로 인수위 측은 2016년 대장동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사업타당성 보고서 제출 및 검토 과정이 생략된 채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2015년 3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성남시는 2015년 6월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 개발계획을 수립했지만 2016년 1월 민관 합동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돌연 대장동과 1공단을 분리해서 개발하겠다는 개발계획 변경안과 이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성남시에 신청했다. 실시계획 인가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허가로 예상 수입과 비용 산정을 통한 사업 성패에 대한 판단, 건축물 및 기반시설 배치, 수용 및 환지 등 개발 방식 확정 등을 심사하는 절차다. 하지만 성남시는 2016년 1월 성남의뜰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받은 뒤 그해 11월 8일 실시계획이 인가될 때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보고서를 제출받지 않았다. 인수위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실시계획 인가 신청 후 자체적으로 대장동 사업의 사업타당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성남시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인수위 관계자는 “당시 성남시장이 사업타당성 보고를 비공식적으로 받았으면 화천대유의 막대한 수익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고, 보고를 받지 않았다면 예상 수익에 대한 예측도 안 한 채 인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6년 11월 성남시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뒤 성남의뜰은 2017년부터 진행한 대장동 택지 분양으로 지난해까지 약 6000억 원의 수익을 거뒀고, 이 중 4040억 원가량은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에 배당했다.○ 법조계 “도시개발법 위반 및 배임 소지”도시개발법 80조 3호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개발업무지침에선 인허가권자가 예상 수입과 비용을 산정해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추정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도시개발법 위반은 물론이고 배임 혐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도시개발 전문 변호사는 “실시계획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타당성 보고를 검토하지 않고 실시계획 인가가 나오는 도시개발 사업은 없다”며 “위법한 실시계획 신청을 반려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성남시장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민간사업자에게 4000억 원 수익을 몰아준 배임 혐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측은 “(대장동·1공단) 분리 전 사업타당성 검토를 받았고 분리 후에도 실질적으로는 변화 없이 대장동 개발이익으로 1공단 조성 사업을 그대로 하도록 했다”며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된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의 해명을 두고 법조계에선 “결합과 분리 개발은 완전히 다른 개발 방식이고, 실시계획 인가 신청 때 사업타당성 검토는 기본”이란 지적이 나온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법무부가 이르면 27일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안팎에선 현재 주요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중간간부들이 이번 인사로 대거 물갈이된 뒤 지난 정부 관련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27일 또는 28일 중간간부급 검사의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검찰 내부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또는 29일 미국 연방수사국(FBI) 방문을 위해 출국하기 전 인사를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무부도 21일 검찰인사위원회를 마친 뒤 “고검 검사급(중간간부) 및 일반 검사(평검사) 인사는 6월 하순경 발표하고, 7월 초순 부임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선 부패 범죄를 주로 수사해 온 ‘특수통’ 검사들이 일선 검찰청의 반부패강력부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1, 2, 3부장 모두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정용환 1부장검사와 조주연 2부장검사가 2021년 7월에 부임해 근무 연한인 1년을 거의 채웠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에선 22일 단행된 검사장 인사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 혜택을 봤던 이른바 ‘반윤(反尹·반윤석열)’ 검사들이 지방으로 좌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공석이었던 서울남부지검의 2차장검사,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금융조사2부장 자리도 모두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 2, 3부장 자리에도 새 인사가 부임하게 된다. 한편 법무부는 A 국장의 ‘막말 논란’에 대해 내부 진상조사에 나섰다. A 국장은 지난달 6일 법무부 간부 회식에서 검찰국 과장인 B 검사의 이름을 부르며 “야, 너 잘해.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다 지켜볼 거야” 등의 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A 국장은 올 1월 현 보직에 임명됐다. A 국장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예전에 재판하면서 상대방 검사로 있던 분이 있어 이름을 부른 것일 뿐이며 결례라고 생각해 다음 날 사과 문자도 보냈다”고 해명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한명숙 수사팀’이 화려하게 복귀했다.” 22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렇게 평가했다. 2009∼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수사한 뒤 문재인 정부에서 잇따라 좌천됐던 검사 3명이 나란히 검사장으로 승진했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의 9억 원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했던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는 서울동부지검장으로 발탁됐다. 임 신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1부장을 지낸 ‘특수통’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7년 8월 인사에서 지방으로 발령난 뒤 계속 고검으로 좌천됐다.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건넨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를 조사했던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도 이번 인사에서 의정부지검장으로 임명됐다.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를 지낸 신 신임 검사장은 2020년 2월부터 고검을 전전했다.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했던 노만석 서울시 파견검사도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고검 차장으로 임명됐다. 노 검사장은 2020년 9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한직으로 분류되는 의정부지검 인권감독관으로 발령 났다. 한 전 총리는 2015년 ‘9억 원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당시 뇌물로 건네진 수표가 한 전 총리 동생의 전세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유죄의 핵심 증거였다. 하지만 한 씨의 동료 수감자가 2020년 4월 “검사로부터 위증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고,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은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수사팀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인 후 무혐의 처분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검찰이 계열사 간 수상한 자금거래를 통해 시세 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23일 진행했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 쌍방울그룹 본사 사옥을 비롯해 쌍방울 계열사 6, 7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재무 담당 부서의 PC 등을 디지털 포렌식 하는 등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상반기 쌍방울그룹 내에서 이뤄진 전환사채(CB) 발행과 재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수십억 원의 수상한 거래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말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현금 흐름을 포착하고, 관련 정보를 검찰에 넘겼다. 쌍방울그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에도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현)는 최근 이 의원의 변호인단이던 이태형 변호사와 제보자 고 이병철 씨, 다른 제보자 최모 씨 등 3자 간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 씨는 올 1월 서울 양천구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돼 다양한 억측이 나왔으나 부검을 통해 병사로 확인됐다. 해당 녹음 파일은 48분짜리 분량으로, 지난해 5월 이들 3명이 만나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 비용 등이 포함된 대화를 나눈 내용이 포함됐다. 이 녹음에는 이 씨가 “이재명 지사한테 얼마 받았는지 들었기 때문에…” “(이 의원에게) 3억 원에 주식 23억 원”이라고 언급하는 대목이 나온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이 의원 관련 액수는 언급하지 않고 “(저는) 기본 착수금은 5000만 원은 줘야 서류작업을 한다. 성공 보수는 억 단위”라고 답했다. 검찰은 최근 최 씨 및 이 씨와 가까운 인사 등을 연이어 불러 이 같은 대화를 나눈 배경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한명숙 수사팀’이 화려하게 복귀했다.” 22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렇게 평가했다. 2009~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수사한 뒤 문재인 정부에서 잇따라 좌천됐던 검사 3명이 나란히 검사장으로 승진했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의 9억 원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했던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는 서울동부지검장으로 발탁됐다. 임 신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1부장을 지낸 ‘특수통’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7년 8월 인사에서 지방으로 발령난 뒤 계속 고검으로 좌천됐다.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건넨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를 조사했던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도 이번 인사에서 의정부지검장으로 임명됐다.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를 지낸 신 신임 검사장은 2020년 2월부터 고검을 전전했다.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했던 노만석 서울시 파견검사도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고검 차장으로 임명됐다. 노 검사장은 2020년 9월 추 전 장관 재임 당시 한직으로 분류되는 의정부지검 인권감독관으로 발령났다. 한 전 총리는 2015년 ‘9억 원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당시 뇌물로 건네진 수표가 한 전 총리 동생의 전세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유죄의 핵심 증거였다. 하지만 한 씨의 동료 수감자가 2020년 4월 “검사로부터 위증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고,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은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수사팀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인 후 무혐의 처분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법무부가 22일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검찰 고위간부 33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지난달 18일 한동훈 장관 취임 하루 만에 검찰 간부 37명에 대한 핀포인트 인사를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총장 자리가 비어 있는데 정기인사를 단행한 건 전례 없는 일”이라며 ‘총장 패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전국의 반부패강력 사건을 총괄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지휘한 뒤 좌천됐던 ‘친윤(친윤석열) 특수통’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9기)가 임명됐다. 또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장에는 ‘특수통’인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26기)가 맡으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인사에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검사였던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28기)가 의정부지검장으로 승진하는 등 좌천됐던 친윤 검사들이 약진했다. 다만 친윤 일색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지난달 인사에 비해선 비교적 균형을 맞춘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노정연 창원지검장(25기)은 승진해 부산고검장을 맡게 되면서 검찰 74년 역사상 첫 여성 고검장이 됐다. 법조계에선 연이은 ‘총장 패싱’ 인사를 두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는 검찰청법 34조에 위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법무부는 총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와 충분히 협의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후임 검찰총장은 사실상 인사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법의 취지를 보면 원칙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다. 공정과 정의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와 한 장관이 고려해 봐야 할 일”이라며 “결국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 “초유의 檢총장 패싱 인사”… 법무부 “총장대리와 협의” 총장 공석중 고위직 33명 인사 논란법무부 “주요 현안사건 처리 시급”… 법조계 “검찰청법 취지 어긋나”檢내부 “차기 식물총장 우려”… “검수완박 특수상황” 의견 갈려 2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신규 검사장 10명 승진과 고검장 및 검사장급 23명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이날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이달 말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도 예정돼 있다. 2009년 8월 청문회를 앞두고 있던 김준규 당시 총장 후보자가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발표한 적은 있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후보자도 지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가 이뤄진 것은 사상 처음이다.○ “총장 직무대리와 협의” vs “법 취지 어긋나”법무부는 이날 인사를 발표하면서 “다수의 보직 공석으로 인한 지휘부 공백 해소와 선거, 민생침해 사건 등 산적한 주요 현안 사건 처리 등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와 과거 어느 때보다 실질적으로 협의하여 의견을 충실히 반영했고,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최대한 존중해 시행했다”며 정당성도 강조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법무부 장관은 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검찰청법 34조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법의 취지는 검찰 인사는 장관 혼자 하지 말고, 총장 의견을 충분히 들으라는 것”이라며 “총장 직무대리를 맡은 대검찰청 차장이 법무부 장관과 수평적으로 협의하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검찰청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검찰청법에 이 규정이 신설된 것은 2004년 1월이다. 2003년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송광수 총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기수와 서열을 파괴하는 검찰 인사를 강행한 것이 계기였다. 이때 국회에서 총장의 의견 청취를 법률로 보장했는데 이후 이번처럼 총장 혹은 총장 후보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정기인사가 단행된 적은 없었다. 이번 인사로 총장의 참모진인 대검 부장단(검사장급)이 새로 꾸려지면서 총장으로 누가 오더라도 사실상 ‘식물총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총장 시절 스스로를 ‘인사권이 없는 식물총장’이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 재임 중 다시 ‘식물총장’이 재연되는 셈이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관행적으로 총장이 대검 부장들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추천하는 식으로 인사에서 균형과 안배가 이뤄졌다”며 “차기 총장은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 檢 내부 “검수완박 시행 앞둔 상황 고려해야”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 및 경제범죄로 제한하는 검수완박법은 9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수사를 위한 조직 정비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은 “총장 인선 완료까지는 최소 2개월이 걸린다”며 “이번 인사는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선거범죄와 대장동 개발 의혹 등 국민적 관심사가 많은 사건 처리를 위한 시간이 얼마 없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법무부가 22일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검찰 고위간부 33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지난달 18일 한 장관 취임 하루만에 검찰 간부 37명에 대한 핀포인트 인사를 발표한 지 한 달여만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총장 자리가 비어 있는데 정기인사를 단행한 건 전례없는 일”이라며 ‘총장 패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전국의 반부패강력 사건을 총괄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지휘한 뒤 좌천됐던 ‘친윤 특수통’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9기)가 임명됐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장관 가족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자리다. 또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장에는 ‘특수통’인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26기)가 맡으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인사에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검사였던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28기)가 의정부지검장으로 승진하는 등 좌천됐던 ‘친윤’(친윤석열) 검사들이 약진했다. 다만 친윤 일색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지난달 인사에 비해선 비교적 균형을 맞춘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노정연 창원지검장(25기)은 승진해 부산고검장을 맡게 되면서 검찰 74년 역사상 첫 여성 고검장이 됐다. 또 김선화 제주지검 차장검사(30기)가 검사장급인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임명되면서 연수원 동기 중 가장 먼저 승진하는 등 여성이 중용된 것도 눈에 띈다. 법조계에선 연이은 ‘총장 패싱’ 인사를 두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는 내용의 검찰청법 34조에 위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법무부는 총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와 충분히 협의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후임 검찰총장은 사실상 인사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법의 취지를 보면 원칙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다. 공정과 정의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와 한 장관이 고려해봐야 할 일”이라며 “결국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 인사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21일 열었다. 법무부는 이르면 22일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안을 발표하고 이달 말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 검찰인사위는 21일 오후 3시부터 5시 반까지 2시간 반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통상 검찰인사위는 직급별 검사의 인사 기준을 따로 논의해 왔지만 이날 회의에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부터 중간간부, 평검사에 대한 인사 기준까지 한꺼번에 논의했다. 검찰인사위는 고위간부 인사 기준에 대해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전문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인사를 실시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일반 형사부, 공판부 검사를 우대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고 한다. 최근 특수통 출신의 검사들을 과도하게 중용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검찰총장 없이 인사가 진행되면서 ‘총장 패싱’ 논란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법무부 관계자가 “직무를 대행하는 대검찰청 차장과 논의하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사법연수원 28, 29기 중간간부들을 중심으로 검사장 승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0기 차장검사급 간부들의 승진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앞서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선 직접수사 부서를 확대하고 전국 중점검찰청의 전문수사부서 명칭을 부활시키는 내용 등을 담은 조직개편안이 통과됐다. 검찰 내 한직으로 여겨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검사 기준으로 기존 4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대규모 검찰 인사를 진행한다는 논란에 대해 “지금 산적한 현안이 굉장히 많이 있다”며 “검찰총장 임명 후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20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인사청문회까지 해서 자리 잡기까지 실제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그때까지 기다려 이런 식의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국민적으로 이익이 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 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인사 절차가 진행되면서 ‘검사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다’는 검찰청법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자 이를 적극 반박한 것이다. 법무부는 21일 오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인사 기준 등을 논의한 뒤 금명간 인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장관이 바뀌었고 총장도 바뀌어야 될 상황이고, 지금 공석이 많이 나지 않았냐”며 “검찰 인사는 검찰이 국민 이익에 맞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 것이며 그것을 책임지는 게 법무부 장관이다. 당연히 큰 폭의 인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력과 함께 공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그에 걸맞은 지위에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에도 ‘친윤(親尹)’ 성향의 검찰 중간간부들의 대규모 승진 인사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한 장관 취임 다음 날인 지난달 18일 ‘친윤’으로 분류되는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승진시키고 ‘반윤’ 성향 검사들을 좌천시켰다. 이번에는 사법연수원 28, 29기인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와 임현 서울고검 형사부장, 이진동 서울고검 감찰부장,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 등의 승진 가능성이 거론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법무부가 다음 주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의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총장 부재 상황에서 연이어 고위간부 인사가 진행되는 것을 두고 ‘검찰총장 패싱’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21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대검 검사(검사장급) 인사에 관한 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인사위는 현직 검사인 내부 위원을 포함해 변호사, 교수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인사 보직까지 논의하진 않지만 승진 및 전보 인사에 대한 원칙 등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법조계에선 다음 주중 검사장급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통상 검찰인사위 개최 후 1주일 안에 구체적인 인사 내용을 발표했다. 검찰청법상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아직 검찰총장 인선의 첫 단계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은 상태여서 법무부는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대검 차장과 인사안을 협의한 뒤 인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인사위는 21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청 조직개편안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를 확대하고 전국 중점검찰청의 전문수사부서 명칭을 부활시키는 내용 등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검찰 내 한직으로 여겨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기존 4명(검사 기준)에서 9명으로 늘리는 안도 입법예고했다. 검찰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친정권’ 성향을 보여 온 이른바 ‘반윤(反尹)’ 간부들의 좌천성 인사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탕평 인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검찰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법무부에 최근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수사기관에 고발됐다는 점 등을 감안해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김관정 수원고검장 등이 좌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친윤’으로 분류되는 특수통 검찰 간부들의 승진 인사도 예상된다. 법무부는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인사 발표 후 곧바로 차장검사와 부장검사(고검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검찰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채널A 재승인 보류 의혹’과 관련해 16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기훈)는 이날 오전 10시 한 위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를 불러 2시간가량 조사했다. 앞서 법세련은 2020년 3월 방통위의 ‘종합편성 및 보도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채널A가 기준점인 650점을 넘긴 662.95점을 받았음에도 재승인을 의결하지 않고 보류 결정을 내렸다며 한 위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그해 8월 고발했다. 법세련은 당시 심사 과정에서 채널A가 개별 항목별 평가점수에서도 과락이 없었기 때문에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승인 의결을 한다”는 방통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당시 657.37점을 받은 연합뉴스TV와 654.01점인 YTN에 대해서는 재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날 정치권에선 한 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한 위원장과 그의 형제들이 소유한 대전 소재 토지에 농막이 2층 규모로 세워져 있고 진입로도 조성돼 있는 등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것. 국민의힘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미달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방송장악 음모의 시작”이라며 “2020년 7월 한 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모든 부동산 자료를 제출했지만 어느 누구도 이 농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없다”고 비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중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차하얼학회와 “한중 양국 기업 교류 촉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15일 체결했다. 차하얼학회 한팡밍 회장은 이날 박재필 바른 대표변호사 등을 만나 “지난해 양국 발전을 위한 법률 및 제도 연구를 위해 노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제부터 양 기관 간 인적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협력하자”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2월 바른과 차하얼학회는 양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양국 법조인의 상호방문 등 인적교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차하얼학회는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부주임(차관급)인 한팡밍 회장이 이끌고 있는 중국 외교 및 국제관계 민간 싱크탱크다. 특히 이른바 ‘지한파’ 연구원들이 많아 한중 민간교류 및 협력을 강조해 온 곳이다. 한 회장은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한 양국 간 긴장 해소에 큰 역할을 한 공로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수교훈장을 받기도 했다. 박 대표변호사는 이번 업무협약에 대해 “바른과 차하얼학회가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두 나라의 기업 등 클라이언트를 서로 연결하고, 두 나라 사이에 해결해야 할 소송 및 공정거래 등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 서로 자문을 상시적으로 제공하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진)에 대해 정직 처분이 필요하다며 중징계를 청구했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4일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는 법무부에 이 전 고검장에 대한 정직을 요구하는 징계심의를 청구했다. 이에 앞서 대검 감찰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 전 고검장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한 뒤 정직이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하지만 정직, 강등, 파면 등은 중징계에 속한다. 이 전 고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려던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5월 이 전 고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 통상 피고인 신분이 된 현직 검사의 경우 비(非)수사 부서로 발령이 나지만 이 전 고검장의 경우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오히려 고검장으로 승진하며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는 이달 7일 자체 감찰위원회를 열어 이 전 고검장에 대한 징계 청구가 필요하다고 의결하고, 대검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이 전 고검장의 징계시효(3년)가 이달 21일로 만료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징계시효 전 징계가 청구되면 시효가 정지된다.다만 법무부는 이 전 고검장에 대해 당분간 징계를 보류할 예정이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사유와 관련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 심의를 정지하도록 한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 전 고검장에 대한 형사재판이 마무리된 후 징계 절차를 재개할 방침이다. 이 전 고검장에 대한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올 3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에 관여한 혐의로 대검 감찰위로부터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청구받은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도 징계 보류 결정을 내렸다. 또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여성가족부의 ‘대선 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여가부 장차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된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사진)과 김경선 전 차관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 자료 요구를 받은 여가부가 공약 초안을 만들어 민주당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민주당의 공약 초안 작성 과정에서 지시를 내리고, 중간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제보 받은 여가부 내부 e메일 등을 근거로 “김 전 차관이 여가부 직원들에게 ‘민주당 공약에 활용할 자료 초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하며 불거졌다. 선관위는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김 전 차관과 여가부 과장급 공무원 A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올 3월 대선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인 20대 총선과 문재인 정부 때인 21대 총선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법무부가 이르면 다음 주에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뜻에 따라 인사가 이뤄지는 것을 두고 ‘검찰총장 패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까지 검찰총장 인선의 첫 단계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다. 다음 주 간부 인사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검찰총장과의 협의 없이 인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검찰청법 34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차기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 운영을 위한 인사에서 자신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힘들다는 점에서 ‘식물총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검찰청법에 따라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를 대리하는 만큼 차장검사의 의견을 반영하면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12명으로 늘리고, 그중 9명까지 현직 검사로 채울 수 있게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연구위원의 정원은 7명이고, 이 중 현직 검사는 최대 4명까지만 둘 수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가 좌천성 인사를 위해 ‘유배지’로 여겨지는 연구위원 자리를 늘리려는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검찰의 전문수사부서를 부활시키고, 일반 형사부의 직접수사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는 15일까지로, 16일 예정된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후 21일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것으로 보인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법무부가 이르면 다음주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뜻에 따라 인사가 이뤄지는 것을 두고 ‘검찰총장 패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까지 검찰총장 인선의 첫단계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다. 다음주 간부 인사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검찰총장과의 협의 없이 인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검찰청법 34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차기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 운영을 위한 인사에서 자신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힘들다는 점에서 ‘식물총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검찰청법에 따라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를 대리하는 만큼 차장검사의 의견을 반영하면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12명으로 늘리고, 그 중 9명까지 현직 검사로 채울 수 있게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연구위원의 정원은 7명이고, 이 가운데 현직 검사는 최대 4명까지만 둘 수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가 좌천성 인사를 위해 ‘유배지’로 여겨지는 연구위원 자리를 늘리려는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검찰의 전문수사부서를 부활시키고, 일반 형사부의 직접수사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는 15일까지로, 16일 예정된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후 21일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것으로 보인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여성가족부의 대선공약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여가부 장차관을 최근 잇달라 불러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 등으로부터 고발된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올 3·9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에 대선 관련 공약 자료를 요구하고, 이에 여가부가 공약안을 만들어 민주당에 전달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민주당의 공약 초안 작성 과정에서 지시를 내리고, 중간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여가부 내부 e메일 등을 제보 받은 뒤 “김 전 차관이 여가부 직원들에게 ‘민주당 공약에 활용할 자료 초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는 폭로로 불거졌다. 이후 하 의원은 올 1월 여가부가 작성한 A4용지 36장 분량의 여당 대선 공약 개발 자료를 입수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선관위는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김 전 차관과 여가부 과장급 공무원 A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당시 “특정 정당 정책연구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정책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한 뒤 전달한 혐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별도로 지난해 11월 정 전 장관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했고, 여가부 실무진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3·9대선 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인 20대 총선과 문재인 정부 때인 21대 총선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법무부가 검찰 내에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검사 정원을 기존 4명에서 최대 9명까지 증원하는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만간 단행될 검찰 정기인사에서 이른바 ‘반윤(反尹)’ 성향으로 분류되는 검찰 간부들의 추가 좌천성 인사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5명 증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는 치료감호소의 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바꾸는 계획 등도 포함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법무연수원은 7명까지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가운데 최대 4명까지만 현직 검사로 보임할 수 있고, 나머지 3명은 교수나 법률 전문가 등으로 위촉해야 한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사실상 승진이 누락된 고위 간부가 가는 경우가 많아 검찰 내 대표적인 ‘유배지’로 꼽힌다. 차장검사 이하 중간 간부의 경우 통상 한직으로 불리는 고검 검사나 지검 중경단 등으로 발령이 날 수 있지만 검사장급 이상이 갈 수 있는 비수사 부서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으로 제한적이다. 이에 연구위원 발령을 받은 고위 간부들은 사표를 제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지난달 일부 단행된 검찰 간부 인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친정권’ 성향을 보여 온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이정현 전 대검찰청 공공수부장 등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다. 법무부는 4명의 정원이 모두 채워지자 이종근 전 서울서부지검장과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대구고검과 대전고검으로 각각 발령을 내면서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파견 근무를 명하는 우회방식을 택하기도 했다. 여기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정원이 공식적으로 확대되면서 검찰 간부 인사 가운데 추가로 좌천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 중점검찰청에 전문수사부서를 부활시키고, 일반 형사부서에서도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도 입법예고했다. 법무연수원 정원 확대와 검찰청 조직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모두 15일까지다. 검찰 내부에서는 16일로 예정된 차관회의에서 해당 개정령안들이 통과되고, 21일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다음주 중으로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곧바로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적용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박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 씨가 박 전 원장과 공모해 언론사에 제보했다며 ‘제보사주’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박 전 원장은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을 거론하며 언론에 “윤우진 사건 자료를 다 갖고 있다”며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왜 밟느냐”고 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윤 대통령의 측근인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은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해 박 전 원장과 제보자 조 씨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박 전 원장의 발언도 “허위 발언”이라며 고발했다. 공수처는 수사 결과 박 전 원장이 ‘(윤 대통령이) 윤우진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갖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박 전 원장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했고, 조 씨는 직접 불러 조사했다고 한다. 다만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이 조 씨와 함께 언론 제보 과정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함께 고발된 조 씨와 성명 불상의 국정원 직원 A 씨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박 전 원장과 조 씨 사건은 모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법무부가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대규모 조직개편에 나선 가운데 외부기관 파견 검사 지원과 내부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르면 다음주 중 검사장급 이상 검찰고위 간부 등에 대한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13일 ‘2022년 하반기 검사 인사 관련 공모직위 및 파견 검사 공모’ 공문을 일선 검찰청에 보내 15일까지 지원을 받기로 했다. 차장검사급부터 평검사 직위까지 내부 공모 및 외부 파견을 포함해 40여개 자리를 공모한다. 내부 공모 대상은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2부장 등이 포함됐다. 외부 파견기관으로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있다. 통상 법무부는 정기인사에 앞서 주요 보직에 대한 공모를 앞서 진행해왔다. 다만 공모 대상이 되는 직위라고 해서 현재 근무자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전국 검찰청 조직개편안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 등에 대한 개정 작업이 마무리 된 후 검찰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크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10일 청주교도소 현장 방문을 하며 검찰 조직 개편 후 인사가 단행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그것이 정상적인 순서 아니겠냐”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아직까지 검찰 인사의 기준과 원칙을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 소집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앞서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 주요 중점검찰청의 17개 전문 수사부서의 이름을 바꾸고,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공개한 뒤 검찰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마쳤다. 현재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 향후 차관회의 통과와 국무회의 심의 의결 절차 등이 남아 있다. 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정원을 늘리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대한 개정 작업도 행안부와 협의 중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은 7명이고, 이 가운데 검사(검사장급 이상)는 4명까지만 둘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늘려 문재인 정부 시절 ‘친정권’ 성향을 보여 온 반윤(反尹) 성향 검찰 간부들의 추가 좌천성 인사가 진행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